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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제6항 :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제1항 제5호 · 제7호에 따른 저격정지처분에 다른 경우에는 7년으로한다)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해당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정하지 아니한다.<신설 201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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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의 판례는 위법행위를 이유로 제재적 처분에 관한 법령이 민원인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원칙과 당사자의 신로보호원칙에 따라 구 법령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가.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1 판결, 1983. 12. 13. 선고 83누383 판결,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63 판결
나.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
3. 법제처 법령해석(08-162)에서도 위법행위로 인한 제재적처분의 경우 의사의 자격정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위의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에 따라 구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4. 헌법 재판소의 판례에서도
「판례 1」
헌재 2013. 8. 29. 2010헌바354, 헌재 2013. 8. 29. 2011헌바391 등 헌재 2013. 9. 26. 2013헌바170
「판례 2」
헌재 1998. 9. 30. 97헌바38
5. 재산권침해는 헌법 제23조의 소급입법의 금지에 의해 보호됨.
첫댓글 조선대 병원의 초법적 살인행위를 감추기 위해 저지른
수백건의 의료법 위반은 시효가 없다.
네 이넘들!
대한민국 대표적인 마피아 집단의 살인마 집단 의사 나부랭이들아!
그 밑에서 프락치 노릇을 하고 있는
네 이뇬, 넘들!
프락치들의 말로는 항상 뒤 끝이 안 좋다는 걸 알거라 잉잉잉!
프락치=첩자
나는 이 첩자들을 잘 알고 있다.
최신법이 우선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법우선주의가 맞습니다.
법 적용예를 말씀하시는 군요.
지금 나가는 중이라 일 좀보고 점심 때 쯤에나 도서관에서 말씀드릴께요.
법적용을 할 때는
상위법 우선, 특별법 우선, 신법 우선, 형벌 불소급원칙
의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신법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더라도
위법행위를 이유로 제재적 처분에 관한 법령이 민원인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원칙과
"법치국가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헌법상 원칙인 신뢰보호원칙"에 근거하여,
구법(행위시 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의료인의 자격정지 행정처분은 시효가 없었습니다.
여러차례 이익단체인 의사 마피아 집단들이 권력을 동원하였지만 통과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막강 마피이의 힘을 동원하여,
권성동 등이 발의를 하여 통과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개정 돤 법은 한 마디로 위헌입니다.
그렇기에 여러차례 시효를 둬야 한다고 발의를 하였지만 여러차례 퇴짜를 맞았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중차대한 법률을 의사 마피아들을 위해 개정한 것은 당연 위헌입니다.
때가 되어 기회가 주어지면, 헌재의 판례등의 근거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것입니다.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착각 말거라 잉잉잉!!!
내 마음 속까지는 감시 못하겠지?
온갖 협박과 매장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방해까지 하고 있는 너희들 ...
그만 멈추기 바란다.
제가 알기로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해서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개정이 되었을 시 당사자 간에 이해의 다툼이 있었을 시엔 재판관의 조정에 의한 심리로 마무리가 되겠죠
의료법에 의한 자격정지 조건에 있어서도 해당 의사가 자격정지의 판결을 받았다면 당시의 법이 젹용되었을 것인데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개정된 법이 적용된다는 보장은 없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게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아닌가 생각하네요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불소급이 원칙이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짧은 소견으로 이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이 개정이 되어 구법을 보호하려면 단서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단서 조항이 없더라도,
개정된 법이 민원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개정된 신법에 관해 제한하는 조항이 있으면
최상위 법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개정이 되었을 시 당사자 간에 이해의 다툼이 있었을 시엔 재판관의 조정에 의한 심리로 마무리가 되겠죠"
재판관은 헌법이나 법률에 정해져 있으면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판하면 됩니다.
@송철이(그냥) 이상이
법에 무지한 저의 견해 입니다.
양해 바람니다.
조회수 올리려면 10,000까지는 올려야지
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