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상생협력 지원사업
『2025 SMART ENERGY WEEK JAPAN』 참여기업 모집 재공고
| 2025년도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한국동서발전(주)이 지원하는 『에너지전환 상생협력 지원사업』내 해외 전시프로그램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5년 7월 1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한국동서발전(주)대표이사,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1. 전시회 개요
□ (전시회명) 2025 SMART ENERGY WEEK(WSEW 2025)
□ (전시기간)2025. 9. 17.(수) ~ 9. 19.(금), 3일간
※ 전체일정 : 9. 16.(화) ~ 9. 19.(금)
□ (전시장소)일본 도쿄, Makuhari Messe
□ (전시품목) 수소 및 연료전지, 태양광 발전, 2차전지, 스마트 그리드, 풍력발전, 바이오매스 등
□ (개최규모) 200개社 참가 / 참관객 15,000여 명
2. 지원 대상 및 자격
□ 지원 대상 분야
○ 수소 및 연료전지, 태양광 발전, 2차전지, 스마트 그리드, 풍력발전, 바이오매스 등
□ 지원 자격
○ (지원자격)공고일 기준, 아래 공통 요건을 만족하고 개별 요건 중 두가지 이상을 충족한 기업
○ (신청자격 요건)
| 구 분 | 신청자격 요건 |
| 공통 | 1 | ㆍ본사 또는 공장 중 1개 이상 사업장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내 소재하는 기업 |
| 개별 | 2 | ㆍ「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기업 |
| 3 | ㆍ지원분야(업종): 아래 분야 중 해당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 ① 에너지·신재생에너지·발전·에너지 효율화 분야 및 전후방 연관 분야 ② AI/IT·재난·안전·바이오·헬스 분야 및 전후방 연관 분야 ③ 울산 주력산업(조선·자동차·정밀화학) 및 전후방 연관 분야 |
○ (신청제외 대상)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사전 지원 제외
ㅇ 신청기업이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ㅇ 사업에서 정하는 신청의 제한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ㅇ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분야 과제를 제출한 경우 ㅇ 공고일 기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사업장(본사, 공장)이 소재하지 않은 경우 ㅇ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 관리 중인 기업 ㅇ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4대보험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ㅇ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ㅇ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ㅇ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 ㅇ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ㅇ 휴·폐업 중인 경우 ㅇ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ㅇ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ㅇ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ㅇ 공고일 기준 유사 정책 자금을 통한 사업 또는 유사 과제로 수혜 중(예정인 자 포함)인 자 ㅇ 정부지원금 혹은 지자체, 민간지원금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기업 ㅇ 단순 유통업체(또는 소매업) 및 대리 신청업체인 경우 ㅇ 참여의 제한을 받고 있거나 이의 조치를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경우 |
3. 지원개요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지원규모 : 총 2개사
○ 지원기간 : 2025.7. ~ 2025.10.(4개월)
| 지원항목 | 내 용 | 지원금 |
| 부스임차비 | 1개사 당 1부스(8.1㎡) | 울산TP 부담 |
| 부스시공비 | 벽면·구조공사, 전기공사, 사무용집기 등 |
| 항공료 | 편도항공료 1개사 당 최대 1인/ 50만원 한도 / 이코노미 기준 | 1백만원 이내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의 10% 이상) |
| 통역비 | 통역비 |
| 운송비 등 | 전시물품 운송료 등 |
□ 지원내용
* 기타 교통비, 현지 숙박비, 식비 등 여행성 경비는 참가 기업 부담
○ (사업비 구성 및 지급방식)
- 총사업비는 지원금과 기업부담금으로 구성
-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의 10% 이상산정(현금 부담, 현물 불가능)
- 부가세는 총사업비에 포함하지 않으며, 기업에서 별도 부담
- 사업비는 견적서를 근거로 구성하며, 신청서 제출 시 증빙자료로 견적서 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 기업에서 총사업비만큼 선집행하며, 이후 울산테크노파크에서 최종보고서 및 결과물 평가* 후 기업으로 직접 지급(사후 정산)
4.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참여제한 등 사전검토→현장조사(필요시)→발표평가(필수)
◦ (사전검토)
- 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후 발표평가 가부 결정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 제한 여부, 지원과제 중복성 여부, 채무불이행 및 기업 재무 부실 위험 여부 등을 검토
◦ (평가항목)
| 구분 | 위원구성 | 평가항목 |
| 발표평가 | 관련분야 전문가 5인 | 사업 필요성 및 목표 타당성 (20점) 경쟁력 (20점) 추진계획 및 실행역량 (20점) 사업화 및 성장 가능성 (30점) 사업비 구성 (10점) |
ㅇ (선정기준)
| 구분 | 평가 종합평점 산출방법 | 선정기준 |
| 발표평가 | - 평가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계산 - 최고 또는 최저 점수 중 동일한 점수가 2개 이상 나올 경우, 그 중 하나를 제외하고 계산 | - 평가 종합평점이 평균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기업 순으로 선정 (예산 한도 내)
※ 단, 선정기업 포기시 평균 70점 이상 기업중 예산한도 내에서 차순위 고득점 기업이 선정될 수 있음 |
◦ (평가결과의 조정)
- 평가결과에 따라 총사업비는 당초 신청한 사업비 이하로 조정할 수 있음
- 평가위원의 의견에 따라 선정기업의 신청서(계획서)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음
5. 추진일정
◦ (선정평가 추진일정)
| 공고 및 접수 | ⇨ | 사전검토 | ⇨ | 발표평가 | ⇨ | 선정통보 | ⇨ | 협약체결 |
7월 1일 ~ 7월 14일 |
| 7월 15일 |
| 7월 중 예정 |
| 7월 중 예정 |
| 7월 말 예정 |
|
|
|
|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025년 7월 1일(화) ~ 7월 14일(월), 2주 간
◦ (접수기간) 2025년 7월 1일(화) 09:00 ~ 7월 14일(월) 18:00
◦ (신청방법)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에 접수
- 접수처 : https://platform.utp.or.kr/
- 유의사항
① 접수 전 시스템 회원가입 필수
② 신규 회원가입 시, 관리자 승인 대기시간이 발생함
③ 접수 시 등록된 담당자 e-mail 및 휴대전화번호로 평가 안내가 이루어지므로 정확한 연락처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하여 발생한 안내사항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접수 절차 >
| 구분 | 내용 |
| 접수기간 | ㅇ 2025년 7월 1일(화) 09:00 ~ 7월 14일(월) 18:00 |
| 접수처 | ㅇ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사업관리시스템(platform.utp.or.kr)에 온라인 등록 |
| 접수절차 | ① (회원가입) 전산 접수 전 회원가입 |
| ② (온라인 등록) 로그인 → 공고목록 확인 → 해당 공고조회 → 첨부파일 목록 내 공고문 및 신청서 확인 → 지원프로그램 참가신청서 작성 |
③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시스템(platform.utp.or.kr)에 업로드 - 사업계획서는 HWP 파일과 PDF 파일(칼라)을 함께 제출 - 사업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 - 1개의 압축 파일로도 업로드 가능 ※ 전산 오류 발생 시 오프라인 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도 가능하나 시스템 내 사업 신청 기록은 반드시 있어야 함(신청기업 현황 확인 요망) |
| ④ (최종제출)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 완료 |
| 유의사항 | ① 과제 내용 및 사업비(단위)에 대한 오기입이 없도록 주의 ②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 지원 제외 처리 ③ 접수 시 등록된 담당자 E-mail 및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평가 일정 등 안내가 이루어지므로 정확한 연락처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④ 원칙적으로 오프라인 신청 및 접수는 받지 않음 ⑤ 필요시 온·오프라인으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7.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필수 여부 | 부수 | 비고 |
| 1 | 신청서 및 계획서 | 필수 | 1부 | 서식1 |
| 2 | 제출서류 목록표 | 필수 | 1부 | 서식2 |
| 3 | 신청자격 자가진단 확인서 | 필수 | 1부 | 서식3 |
| 4 | 기업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필수 | 1부 | 서식4 |
| 5 | 사업자등록증(본사) 또는 공장등록증 ※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의 소재지가 울주군 소재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필수 | 1부 | - |
| 6 | 2022년~2024년 국세청 제출 재무제표 ※ 전년도 결산 미완료 혹은 재무제표 발급이 불가할 경우,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제출 | 해당시 | 1부 | - |
| 7 | 2022년~2024년 고용보험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연도별 개별 발급 필수 (검색기준 설정 : 매년 12/31 ~ 매년 12/31, 연말 기준 고용인원 확인을 위함) | 필수 | 1부 | - |
| 8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사업 공고 시작일 이후 발급분 | 필수 | 1부 | - |
| 9 | 거래처(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견적서 ※ 전시 신청기업의 경우 참가신청서 또는 계약서 | 필수 | 각1부 | - |
| 10 | 해외 바이어 사전컨택 증빙 ※ 이메일, 구매의향서 등 컨택 진행중임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 해당시 (선택) | - | - |
※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8.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기업에 개별통보)
◦ 사업신청 및 선정 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참여기업에게 있음
◦ 본 사업의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기업은 구비서류의 첨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누락 서류가 발생할 경우 접수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 결과는 개별로 통지하며,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사업수행 중이라도 선정을 취소 및 사업을 중단할 수 있음
◦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중복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지원금은 선정평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협약일 이전 발생한 비용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음
◦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은 사업비 및 기업부담금으로 집행할 수 없으며, 참여기업에서 별도로 집행하여야 함
9.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 부정수급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지침 및 관련 법령, 울산테크노파크 지원사업관리지침 등에 의거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10. 이의신청
◦ 이의신청의 범위
- (이의신청 가능 사항)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된 경우, 과제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 지원기관의 명백한 행정 오류 등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이의신청 불가 사항) 선정결과 통보, 평가위원 선정, 사업비 결정, 평가규정 및 절차, 평가방식(사전검토/발표평가) 등에 대한 이의
ㅇ 이의신청 방법
- (신청기한)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이내
※ 신청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 (제출서류)[서식 5. 이의신청서] 작성 후 공문과 함께 본 공고문의 12. 문의처로 이메일(neofill@utp.or.kr) 발송
- (작성방법) 신청기업 명의의 공문과 신청인 인적사항, 통보일, 평가결과, 이의신청 사유 등을 명확하게 이의신청서에 기재하여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는 통보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 (유의사항)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사전검토, 발표평가 등 과제선정을 위한 모든 평가 절차가 완료된 후에 1회만 가능
11. 관련법규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
◦ (지원근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관련규정)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울산테크노파크 지원사업 관리지침
12. 문의처
| 성명 | 소속 | 연락처 | 이메일 |
| 유홍구 | 기업지원단 | 052-219-8641 | neofill@utp.or.kr |
끝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