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밥솥에 손등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서 심재성 2도 화상 진단서를
받았는데
진단내용은 심재성 2도화상, 우측손등 이렇게 적혀있는데
질병코드는 t302 로 되어있습니다.
찾아보니 손등은 t23 인가 그런데
보험 청구했을때 문제가 되는지요?
아니면 그냥 청구해도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다시 떼러 가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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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가족 행복지킴이 보험천사 입니다.
아이쿠....자녀분이 화상을 입으셨네요.
아이들은 피부가 약해서 쉽게 화상을 입고 심재성2대화상처럼 깊이도 깊은 화상이 됩니다.
지금 진단서를 심재성 2도로 받았다면 그냥 재출하셔도 됩니다.
다른게 중요한것이 아닌 심재성 2도라는 화상이 중요합니다.
t23은 손목 및 손의 화상이고
t30은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화상입니다...^^
한마디로 t30이 더 포괄적 심재성 2도의 화상범위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모두가 지급가능한 분류니 걱정하지 마시고 청구하세요~^^
6월 보험료 인상예정으로 문의전화를 소화하느라 답변이 늦어진점 사과말씀드립니다.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길 바랄께요~
감사합니다.
[담당자:김희승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