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건설업?하는데 연순익이 3억정도에요.
만약에
어머니에게 인력도급업체를 차리게한후 아버지를 어머니의 직원으로 등록하고
어머니에게 하청으로 연 1억5천짜리 일을 주고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월급으로 그 아들로 인해 발생한 매출의 절반을 줘서
매출을 3등분하여 세금을 줄이는경우에요.(매출은 아들이 준돈이 전부)
1억5천 8천 7천 이렇게요.
실제로 아버지는 유령직원이아닌 일을 현직에서 하는경우 이 경우에도 불법이고 탈세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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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잘아시는분?혹시 이것도 탈세,불법인가요?
크래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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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02 23:29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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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대기업이 세금탈세하는 방법을 소규모로 그대로 적용시키고 계시는 거네요.
질문이뭐였어요??
그런 전문적인건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게 빠릅니다. 최소한 네이버지식인 세무사한테 물어보심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하도급 하려면 인력업체가 아닌 건설업으로 등록해야하고, 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은 2곳이상 하도급 줘야되고. 일의 일부는 발주자의 허락하에 하도급 가능합니다. 매출이나 임금은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하도급.임금 줄때와 큰차이가 없으면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