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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엘리트들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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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파워엘리트들이 헌정파괴범 박근혜의 호위무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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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엘리트들의 뜻 :
대한민국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힘있는 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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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고위관료들,
-사법부 대법관13명, 사법부 고위 정치판사들,
-사정기관인 검찰청 고위 정치검사들, 고위 정치경찰들,
-헌재판관들,
-선관위 공무원들,
-300명의 국회의원들,
-언론사주,사장,간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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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 국민은
이들 파워엘리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호주머니에서 혈세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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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파워엘리트들의 위법행위를 나열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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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고위관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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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선거에서 124만표 뒤진 박근혜가
이명박,선관위의 개표조작으로
대통령바꿔치기 헌정을 파괴하고
대통령을 도둑질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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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 지난 현재까지 헌정파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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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대통령 박근혜가
현행법상 각료임명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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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임명한
황교안이하 모든 각료들은 가짜각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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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각료들이
인사권,행정권을 행사한 것 법적 효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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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 대법원장 양승태이하
13명의 대법관들, 정치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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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법관13명은
현재 선거법225조항, 공무원법56조, 공무원법65조 위법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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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225조항 위법사실,
2013.1.4일 2011명(현재10000여명)이
대법원에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2013수18)"을 제소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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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선거소송(2013수18)을 수소한 날로부터
180일이내(2013.7.4일이내)에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재판과 판결을 내야한다.
라는 강제조항을 위법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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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080일이 넘도록 선거소송 재판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다.
대법관들은 위법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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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소송(2013수18)은
22항목에 걸쳐서 선거법절차를 위법한사실을 적시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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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 판결'을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법관들이 선거소송을 재판시작조차 하지 않는 위법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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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판결을 내는 순간
헌정파괴범 가짜대통령은 법으로 끝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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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국헌문란죄로 형법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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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선거무효 판결 후,
6개월이내에 18대 대통령 재선거를
실시하고, 다득표한 자가 대통령을 5년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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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공무원들의 정치개입은 불법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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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56조(성실법령이행) 위법사실,
대법원은 사법부 최후의 보루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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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바꿔치기라는
12.19대선 헌정파괴 행위인 개표조작사실을
법으로 판결해 주는 것이
사법부 공무원들의 성실법령이행의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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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65조(공무원 정치개입불가) 위법사실,
대법관 13명은 현행 법조항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판업무를 보아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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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건에 대하여
헌정파괴범 박근혜들을 돕고 있기 때문에 정치개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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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판사들이
국정원장 원세훈,서울경찰청장 김용판들에게
공직선거법 적용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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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기관 검찰청 검사들의 위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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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안녕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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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 검찰청사에서
범법자들에게 형법 적용을 하는
일선 검사들의 책무를 다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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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짜검찰총장의 인사권,명령권이 통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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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정치검사들이
헌정파괴범인 가짜대통령
박근혜의 불법 명령을 좆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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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검사들이
12.19대선 개표부정으로 헌정파괴한 국헌문란범인
가짜대통령 박근혜를 체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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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정치검사들이
개표부정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시민들을 잡아가두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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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43조위법, 공무원법56조 위법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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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 정치경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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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들은 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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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을 일어나게 한
헌정파괴 세력인 가짜대통령 박근혜를 체포해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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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오히려
강신명 가짜경찰청장과 경찰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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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합법적인 시위에
불법적인 시위진압 행위를 하고,
불법적인 출석요구서를 남발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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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파괴범인 가짜대통령 박근혜의 경찰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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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 국민의 안녕을 위하는 경찰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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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해 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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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판관들의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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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정치결사의 자유가 있다.
정치결사체인 통진당 해산을 결정한 헌재판관들은 위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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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민이 뽑은 입법기관인
통진당 5명의 국회의원들을
헌재에서 불법 낙마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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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관들이
공무원법56조, 헌법재판소 법을 위법한 위법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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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공무원들은 헌정파괴범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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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대로 선출직 공무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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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들의 선거운동관리, 국민들의 투표관리,
투표한 투표지 개표관리,
선거백서발간등 사후관리,
정당등록업무,정당보조금 지급관리등을 맡고 있는 헌법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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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와 중앙선관위 관악정보센터는 헌정파괴행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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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11총선에서
중앙선관위 관악정보센터에서
불법장비인 임차서버22대를 이용하여
새누리당 차점자 53명을 당선자로 바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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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9일 대선에서 124만표 뒤진 박근혜를
12.18일에 조작한 51.6%를
5000만 국민이 시청하는 개표방송사에
전송하는 수법으로 당선인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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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4.6.4지방선거등 모든 보궐선거에서
선관위 스스로
공무원법56조 위법, 공직선거법 절차를 위법하며,
당선자 바꿔치기라는 헌정파괴 행위를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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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파괴행위는 교수형에 해당하는 무서운 범죄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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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명의 국회의원들(강동원의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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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의원이건, 전국구의원이건
5000만 국민을 대표하여 일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공무원법56조 위법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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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행정부의 일을 추인해주고,
예산안을 승인해주며,
청문회를 통하여 각료임명을 승인해 주는 입법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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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파괴범인 가짜대통령이 행정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승인해 주는 것은 헌법문제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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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대법원 대법관13명이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대법관 탄핵을 국회에서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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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선거소송(2013수18)을 180일이내(2013.7.4일까지)
속행하고 판결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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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일이 넘도록
재판 시작조차 하지 않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회차원에서 따지고 들어야 3권분립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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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대통령 박근혜를 대통령이라고 호칭하면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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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간부들을 국회로 불러
헌정파괴범 박근혜를 체포하라고
명령해야 하는 기관이 검찰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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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주, 사장, 간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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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제4의 권력이라고도 한다.
언론은 5000만 국민에게 진실을 보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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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언론들이 3년이 넘도록 허위보도를 하면서
5000만 국민을 능욕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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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CNN, 영구BBC,프랑스 르몽드등 방계회사들은
전세계 뉴스 팩트 보도하고, 심층분석 논설을 세상에 내 놓고,
엄청난 광고료 대가를 받는 언론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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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의 진실보도에 앞장섰던
JTBC 뉴스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시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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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JTBC에 광고의뢰가 쇄도한다.
광고 효과를 보아야 하는 기업광고가 수없이 많다.
정론보도만 해도 언론사 재정이 튼튼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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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모든 언론들이
2012.12.20일이후부터
가짜당선인, 가짜대통령 박근혜를
당선인, 대통령이라고 호칭하는 허위보도를
3년이상 해오면서 5000만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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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때부터
국정원을 사유화하여 방통위와 함께 언론에 재갈을 물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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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오히려 언론 스스로 검열을 하면서
스스로 입에 재갈을 물리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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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신에 언론들은
대기업 광고게재를 3년간 받아오면서
돈벼락을 맞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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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파괴범 가짜대통령 박근혜의
대한민국 침몰을 언론이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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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파워엘리트들은
5000만 국민이 내는 혈세로 먹고 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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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 국민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위범행위를 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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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선거에서 투표한 주권
3107만여 투표지 모두 폐기처분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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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엘리트들인 당신들이
박근혜를 찍었건 아니건
당신들의 주권도 폐기처분당했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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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폐기한 헌정파괴범인 박근혜는 단 하루도
당선인 대통령인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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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과 선거법 위법녀
박근혜를 더이상 대통령이라고 호칭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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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현행 형법상
교수형에 해당하는 범법녀 가짜대통령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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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첫댓글 대한미국은 빨리 침몰하여 대한민국이 되야한다 자주독립국이 되야한다.국민이 주인되는 진짜국가가 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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