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예정입니다..400평 논을사서(생산관리지역) 컨테이너하우스(농막)을 놓으려고하는데
1. 농막용 화장실을사용시 군청이나 관련부서에 허가없이 논에 정화조를 파서 설치할수있는지..
1-1: 간이 화장실을 농막외 별도로 설치할수있는지
2.농막을 2층으로 (2개를 2층으로)쌓을수 있는지.
아님 컨테이너를 여러개 창고겸 갖다놓을수 있는지
3.논에다 항아리 100개를 갔다 놓을생각인데 벼농사 안짓고 장을담궈도 되는지.
4.비닐 하우스는 맘대로 원하는 크기나 여러 동을 지을수있는지
5.논에 철재울타리를 치고싶은데 괜찮은지(짐승 침입방지용)
6.논에 관정(지하수)을 허가없이 임으적으로 뚫을수있는지..
7.주변이 논인데 생활 오수는 보통 어떻게 내 보내는지(주변 또랑이나 수로)
8.농막엔 가정용 , 관정에는 농사용으로 별도 계량기달아서사용하지 궁금합니다.
9.논이 물이 차는 물논이라 벼농사를 짓지 않는데 성토해서 쓰려고 하는데.
혹 이런 물논에 배수로를어떻게 설치하는게 좋은지라든지
(아무렇게나 성토시 나중에 땅꺼짐현상이 발생할수도있을것같아)
성토시 비용절감 방법,,, 성토시 주의사항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20%인것으로 아는데
20%이내에는 허용 농막(6평)외 더 큰 컨테이너 하우스도 설치가능한지?
무지해서 궁금한게 많습니다.
친절하게 자세히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사장님
글로 할려니 너무 어렵네요
전화주세요
010 7510 8789
글 내용이 두서가 없네요
논에다 상토하려고 해도 허가 받아야하고,,
이런거 개인이 하기에는 힘듬 건축사무소에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직접할수 있으면 하고 아님 건축사무소에 인허가 부분까지는 일괄적으로 맡기는게 편함
인허가 나면 집짓고 하우스짓고 하고 싶은거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논에다 집짓고 하려고 하면 초기 비용 많이듬
왜? 맨땅에다 처음부터 할려니까..
왕호두와 다육님과 통화하여
많은 정보 얻었으며
떡볶기 님 댓글도 감사드립니다~
아는게 없으니
궁금한대로 적어보았고
겁없이 덤비는건지..
주변에 귀농하신분들이
근처 밭 사서 집 지어 놨길래
용도 변경해서 저리 한것 깉기도하고..
그럼 논도 되지 않을까 이것 저것 물어보았습니다..
지적도 떼보고 건축 사무소 통해
하는게 제일 빠를것 같습니다~
해당지역 도시건축과에 전화나 직접방문
문의 하시면 일단 건축 가능한 땅인지 바로 알려줍니다
저는 밭을 매입후 건축을 했는데 부대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논이면 주위에도 논이 있을텐데
농사철에 퇴비냄새 농약냄새~~~~
날파리는 어떻고요.ㅠㅠ
논과 밭 중간에 낀 형태입니다..
퇴비냄새 농약냄새...
그것을 생각못했습니다~^
그냥 집터는 별도로 알아봐야할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분도 논가운데의 논에 상토도 하지않고 집을 멋지게 지었습니다
위 질문하신 상황과 똑같은 상황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목조 황토로 집을 지었지요
집을 지을 려면 높고 일조량이 좋고 주변에 자연 친화적인곳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싼 땅에 비싼집을 지으면 안됨니다
서천의 논 가운데 집에서 여름에 잔 적이 있었는데 모기가 넘 많아요
와, 글을 읽고 보니 골치 아프게 생겼네요. ㅋ. 사라인님, 400평 논으로 얼마나 어떤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올리겠다고 하세요.
농막용 컨테이너는 3*6짜리 즉 6평까지 신고사항이구요(신고 안해도 됩니다만 주위 민원이나 집을 지을 경우 불법이라 경계선 밖으로 옮겨야 함) 농막에는 가정용전기가 아닌 농업용입니다. 정식 건물이 아니니까.
내가 2년동안 컨테이너 생활하면서 화장실을 별도로 만들어 사용했구요, 논에 정화조는 절대 허가 안해줄걸요. 동네 가까우면 절대로 집 짓지말고 헌집 세얻든지 사서 수선하세요. 컨테이너 생활하면 엄청 불편하고
장수하는데 지장있습니다. 내가 컨테이너에서 산다고 내부 단열 100mm해서 난방은
아주 잘되는데 한계가 있어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우스 지으려면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세요. 정부지원 50%이라서 내 돈 200-300만원이면 아주 넓고 튼튼한 하우스 딱 지어줍니다. 논에 항아리는 제재를
받을 것 같고(왜냐면 항아리 놓으려면 땅을 바꿔야 하니까) 울타리 치는건 상관없어요. 나는 과수원에 철조망 쳐서 멧돼지 고라니는 방어했는데 하늘에서 날라오는건 못 막았어요. 귀하의 시작이 너무 어려운 여건 같아
마음 아프네요. 컨테이너 겨울 나려면 내 것 보세요. 밑에 보일러까지 깔았어요. 해남이구요. 전기와 수도가 있어야겠네요. 보일러 가동하려면. 010-5294-1700
댓글 감사합니다
조만간 군청에 들려 이것 저것 가능 여부 확인해 보려 합니다~
여러 분들께서 댓글을 많이 다셨네요.
1. 성토 작업: 농지에 성토하는 것은 2미터까지 신고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위 사람들이 신고하면 조금 귀찮지만 별 문제 없습니다.
논이니까 밭으로 바꾼다고 하고 1미터 정도 높여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차곡차곡 천천히 집을 지을 계획을 실천해야 합니다.
2. 관정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3. 농막 전기는 농업용이 아니라 일반용입니다.
4. 농막은 6평만 넘지 않으면 1층 2층 관계없습니다. 화장실 설치(정화조 포함) 수도 설치 다 할 수 있습니다.
농막 설치 신고하면 2년이라는 기한이 있으니 그냥 컨테이너 하나 놓는게 좋습니다.
나머지는 마음대로 하세요.
댓글 감사합니다
저도 계속 자료를 찾다보니..몇가지 알게된 사실(인터넷 자료) 적어보겠습니다
농막 크기는: 20m2(6평이하)
층수는 보통 4m를 1층으로 보니 높이 4m기준 +@
가 보통인것 같고요..
2층으로 짓지는 못하고
다만 다락방은 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니 4m기준내에서 다락방을 업체마디 조금씩 다르게 활용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높으면 현장 이동시 굴다리나 육교 높이 제한에 걸려 이동도 불편하고요..
정화조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허용하지만 불가한곳도 있으니
지자체 조례를 잘 살펴보고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공무원을 설득하던지 해야겠습니다.
여기는 평택이고 몇일전에 성토작업 했습니다
성토할때 흙을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지방 자치제라서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1천 평방메타까지는 신고없이 하고 1천평방메타가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sarain님은 저랑 똑같이 아무것도 모르시나봐요
저또한 요즘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
내가왜 이런짖을했나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논을 성토하여 컨테이너 신청을 했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수도과에서 설치불과 판정을 받아서
컨테이너 중고로 내놨습니다ㅠㅜㅠㅠㅠ
농막용 하우스로 지을려구요 너무 모르니 답답해서 저 또한 여기에 질문을 매일 올립니다
어쩻튼 공무원 열심히 만나보시고 차분히 하나씩 하나씩 정리 하시기를 응원 합니다
어차피 닥친일은 내가 해결을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까페에 좋으신 분들이 많으니 도움이 많이 되더군요
화이팅 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