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음식물을 먹다가 치아가 깨져서 병원에 가니, 어금니 속이 섞어서 깨졌더군요.
진단서 발급받아보니 S02.53,K02.8로 발급되었습니다.
1. 현대해상 다모음(2007년 09월가입)의 경우 골절진단금 보상가능한지요?
2. 치과에서 X찰영 후 사진상으로 신경치료를 해야되나? 통증이 없어서 몇달 두고보자고하여서
현재 아말감으로 때우고 2달후에 다시 보자고 했는데, 2개월 후 금으로 치료시 치료비 보상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3. 요번건과는 무관한데, 4월경에 치핵(?) 수술시 수술비 보상 가능한가요?
사족 : 늦었지만 구다님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
답변->
게시글 제목 작성요령.
"무엇에 대해 상담 혹은 질문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재
첫댓글 상해로 인한 경우 해당 약관에서 보상합니다... 골절진단자금 담보에서 지급하고, 치료비에 대해서는 사고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