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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관 상담 사례로 본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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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12-31 | 국가 | 인도네시아 | 작성자 | 조주희(자카르타무역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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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상담 사례로 본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 수입 면허란
○ 수입업자는 인도네시아 관세구역으로 재화를 수입하기 위해 관세청이 발행하는 관세등록번호(NIK)가 있어야 함. 관세등록번호(NIK)는 수출업자, 대행업체 및 세관 중개인에게도 필요함.
○ 무역부에서 발행하는 수입자등록번호(API) 역시 인도네시아 내의 수입에 필요함. 수입자 등록 번호는 제조회사를 위한 제조수입업자번호(API-P)와 무역을 위한 일반수입업자번호(API-U)가 있음.
○ 주류, 무기류, 유해폐기물 등을 포함한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 규제가 적용됨. 특별수입면허번호(NPIK)는 방직물, 신발류, 전자제품 등을 포함한 특별한 종류의 물품을 수입하는데 필요하며 가죽류, 전자기기, 담배를 포함한 식음료, 완구류, 신발제품의 수입의 경우 수입업자는 무역부에 등록된 수입업자(Importir Terdaftar)로 등재하여야 함.
□ 삼국 간 무역 원산지증명서 적용 여부
○ 한국에서 마케팅, 디자인, 기획 등을 담당하고 완성된 제품 혹은 원부자재를 중국에서 제조하여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삼자 무역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중국발 삼국 간 화물도 FTA 협정에 근거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아 통관 시 첨부하면 수입 관세 감면 혹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한국의 무역 업체에서 인도네시아 수입업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중국의 생산자에게 제품 생산을 의뢰하여 인도네시아로 수출을 진행할 시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수출 단가임 - 한국에 소재한 수출업체에서 중국 생산자에게 오더 발주하여 제품을 생산한 이후 인도네시아로 선적하고 중국-ASEAN FTA 협정에 준한 원산지 증명서(FORM E)를 중국 제조업체에 발행 요청할 때 원산지 증명서 상에 명시되는 수출 단가는 중국 제조업체의 수출가격이 명시됨.
○ 한국 수출자가 인도네시아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수출가격이 명시되지 않고 중국제조자의 수출가격이 원산지증명서(FORM E)상에 명시됨으로 이 부분에 대해 한국 수출자와 인도네시아 수입자 상호간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함
□ 삼국 간 화물 원산지 증명 시 주의할 점
○ 한국 수출업자와 인도네시아 수입업자의 중국발 삼국 간 화물의 상호 협의가 종료되어 ACFTA에 근거한 원산지 증명서(FORM E)가 발급된 이후에는 원산지 증명서 13번 항 THIRD PARTY INVOICING 확인이 필수 - THIRD PARTY INVOICING 란에 체크 표시가 되어있어야 삼국 간 화물 원산지 증명서로서 인정이 됨. 원산지 증명서의 발행일도 선박의 실제 출항일 기준 전후 3일을 경과하여 발행이 된 경우 효력이 불인정됨.
○ 중국 정부에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요건을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어 구비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삼국 간 무역 진행 시 반드시 중국측 업체가 원산지 증명서 발급 요청 및 승인 획득 가능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함. - B/L(선하증권)도 삼국 간 화물 포맷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물류 업체와 사전 협의 및 제반 사항을 확인한 이후 진행을 해야 통관 시 효력이 불인정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음.
□ 통관 시 가장 중요한 수입업체 등급
○ 인도네시아로 화물을 수입하는 업체의 가장 큰 고충이 화물 통관 시 화물검사로 인한 시간과 경비의 소요 부분임. 인도네시아 관세청은 수입업체를 4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수입 통관 시 통관 심사 강도를 차등 적용하며 기준은 신용도임. - 수입업체의 신용도가 등급 분류에 주요한 기준이 되는 이유는 인도네시아 수입 통관제도가 선통관 후감사 제도인 것에 기인
○ 수입업체 등급은 MITA(Mitra Utama), Green, Yellow, Red 의 4등급으로 나뉨. 무역업체는 제조업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기계 설비, 부동산 등의 고정 자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은 고위험군인 Red Channel 로 분류
○ 신규 투자 제조업체도 설립 초기에는 Red Channel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무역업체보다 빠른 시간에 Green Channel을 부여받을 수 있는데 이유는 제조 설비 및 공장 등 고정자산이 있으므로 조정관세 및 수입제세 추징이 용이하다고 판단하기 때문
□ 수입업체 등급 승격 관련 주의점
○ Red Channel로 분류된 업체가 Yellow 혹은 Green Channel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기간(법인 설립 후 최소 1~2년)동안 세관에 하자 사항이 적발되어 세관상 요주의 업체로 분류되지 않도록 해야 함.
○ 관세청이 수입업체의 등급을 분류할 때는 투자법인 최초 설립 시 진행하는 관세청 등록 증명서 진행과정 중 관세청 실사관들이 법인 소재지 실사를 시행한 자료를 가장 중요한 자료로 삼음.
○ 관세청 실사 시 법인을 홍보할 수 있는 가능한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법인 실사관에게 이 법인이 인도네시아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전하고 좋은 회사라는 이미지를 심어 주어야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음.
□ 시사점
○ 한국에 본사를 두고 인도네시아에 지사를 설립한 업체가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인도네시아 지사로 수출하는 경우는 원산지 증명서 상 명시되는 수출단가 부분에 대한 상호 협의 및 양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국 수출자는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삼국 간 화물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발행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
○ 수입 통관 시 선적서류와 일치하는 정확한 물품과 가격을 신고하여 화물 검사시마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 받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경과 후 세관에서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승급해주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수입자가 세관에 등급조정 요청을 할 수도 있음. 이 경우 법인 소개자료를 상세하게 작성하고 수입 실적을 첨부하여 법인등급 요청서와 같이 세관 정보과에 제출하면 세관 정보과에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통지해 줌.
자료원: 자카르타 무역관 자문위원 김하현 SPL LOGISTICS 대표이사 인터뷰 및 무역관 자체 보유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