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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증 명
수신 : (주)비에스이 홀딩스 대표이사 박진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26-3 58 블럭 4롯트
전화 032-500-1721
발신 : 이 숭 민(이 영 환)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50번지 마포삼성아파트 110동 1503호
011-9928-6161
(주)비에스이 홀딩스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을 통해 보내주신 답변서를 잘 보았습니다. 그러나 의혹이 해소되는 게 아닌 오히려 의혹을 부추기는 답변이기에 다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사실 아시듯이 발신인(이영환)은 혼란기에 배운 것이 없어 가방끈도 짧고 전문투자가도 아닙니다. 법지식이야 굴지의 동국대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하여 엄청난 사업을 일구시는 귀하가 하늘이라면 발신인은 ‘조족지혈(鳥足之血]’에 불과할 것입니다.
당초 이처럼 사건이 진행되게 된 이유는 귀하께서 디지털캠프를 양수한 이후부터 “주당 5만원이 갈 것이다. 3년 안으로 반드시 5만원이상이 될 것이다. xx때문에 주가가 못 갔는데 이 시기만 지나면 5만원이상 갈 것이니 걱정 말라”는 식의 호언장담(豪言壯談)을 철석같이 믿었던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귀하의 호언장담(豪言壯談)이 몇 차례 빗나가면서 “혹 사기당한 게 아닌가?”하고 회사의 공시 등을 여러 번 숙독했습니다. 따라서 본 내용도 법지식이 짧은 발신인(이영환)의 의혹(?)제기 수준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공인인 귀하께서 虛言(허언)하신 이유와 발신인(이영환)이 지적한 각종 의혹에 대하여 직접적인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귀하의 직접적인 답변을 바라나 이를 무시하고 변명성 답변을 법무법인을 통하여 내보내거나 하면 발송인은 “알아서 하라”는 뜻인 줄 알고 관계기관에 “의혹을 해명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발송인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행하겠음을 밝혀드립니다.
I. (주)비에스이의 주식 처분관련 의혹에 대하여
“비에스이가 주식 교환을 통하여 비에스이 홀딩스와 모자관계가 성립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비에스이 홀딩스 발행 주식을 임원 6인(박효맹 최지우 조성구 엄진호 이승호 송청담)들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비에스이 홀딩스 법률 대리인 법무 법인 유한 태평양의 답변에 동의하며 이 같은 사실은 이미 2005.8.6 공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발신인(이영환)의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상기 (주)비에스이 홀딩스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의 답변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귀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의 검토의견대로 임원6인에게 지급된 주식은 비상장법인이었던 (주)비에스이가 우회등록하고자 디지털캠프(구 비에스이홀딩스 명칭)주식을 디지털캠프의 최대주주인 심현대 및 특수관계인 (주)윌포드, 최영진의 지분 2,666,667주(총발행 주식수의 21.71%)를 (주)비에스이에게 매각하기로 하는 본 계약을 2004년 9월 16일 체결한데 따른 것으로 매매대금은 금 사십억원정(4,000,000,000)이고 비에스이의 자기자금입니다. 이후 2004.11.8일자로 디지털캠프 대표이사는 비에스이 대표이사인 박진수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11.15 안진회계법인과 ㈜비에스이를 대상으로 주식교환비율의 적정성평가 및 평가의견서를 작성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4.12.14 공시에 적시돼 있듯이 "주식회사 디지탈캠프는 디지탈컨텐츠 제작 솔루션 및 관련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사업다각화를 통한 성장과 경영합리화를 도모함은 물론 다양한 수익구조의 기반을 창출하고 경쟁력강화를 통한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콘덴서 마이크로폰을 제조 생산하는 주식회사 비에스이와 주식 교환의 방식에 의해서 주식회사 비에스이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로 하였다."면서 "이에 주식회사 디지탈캠프는 기존 사업 외에 마이크로폰 및 핸드폰 관련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할 수 있는 분야에 추가로 진출할 예정이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디지털캠프와 ㈜비에스이 간 주식교환을 통한 합병으로 누구나가 알았고 인정하였습니다.(2004.12.14 공시 중 ‘주식교환이전의 목적 참고)아시겠지만 상기주식 2,666,667주는 2004.12.2일부터 취득처분 등을 거쳐 2004.12.30일 2,867,639주가 됐고, 이에 소요된 총 자기자금은 약 42억8천만원(4,281,026,880)이 됩니다.(2005.1.3 공시참고) 이 2,867,639주는 주식교환과정을 거쳐 295,818주가 되고(2005.3.10 공시참고) 이후 2005.4.13 디지탈캠프는 비에스이홀딩스로 변경상장(2005.4.13 공시참고)됩니다.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이미 이때는 완전자회사인 (주)비에스이 회계상 동 295,818주(4,281,026,880)가 잡혀 있었을 것이며 이는 완전모회사인 (주)비에스이 홀딩스 주주들과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법인소유자금입니다. 즉 (주)비에스이는 (주)비에스이 홀딩스에 100% 속한 회사였고 (주)비에스이의 자산 등은 (주)비에스이 홀딩스의 주주들의 재산이라고 해도 過言(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295,818주는 2005.6.27 주식매수청구권행사를 통해 19,990주가 증가돼 315,808주가 되고 2005.8.1 286,763주를 처분[이 중 임원 6인(박효맹 최지우 조성구 엄진호 이승호 송청담)들에게 각 4,500주 지급]하였고(나머지 259,763주를 어떻게 처분했는지는 공시되지 않아 알 수가 없음, 2005.8.6 공시참고) 다만, 286,763주에서 임원들에게 지급한 27,000주를 제외한 나머지주식 259,763주를 비에스이 회사직원들에게 각각 500주-1,000주씩을 지급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지급받은 회사임직원들에게 사전에 세금(?)을 거두어 납부했다”는 말도 덩달아 들었습니다.
1. 상기 사전에 세금거둔 내역과 세금납부내역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비에스이와 (주)비에스이홀딩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주)비에스이를 (주)비에스이 홀딩스에서 100%보유한 완전모자관계인데 아무리 (주)비에스이가 보유한 주식이라고 해도 상장주식인 비에스이 홀딩스주식을 회사 마음대로 지급해도 되는지요? 귀하께서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장부상으로 약 40억원이 넘으며 이는 자본금 30억원을 휠씬 웃도는 금액입니다. 당시 주식시세로 따지면(2005.7.29종가 14,600원)약 42억원에 해당됩니다.
3. 결국 주식교환을 통하여 (주)비에스이 기존주주들은 2배수의 주식을 지급받음으로서 이득을 보았고, (주)비에스이 임직원 또한 특별상여금으로 주식을 받아 이득을 챙겼습니다. 물론 가장 크게 이득을 취한 분은 귀하입니다. 비상장주식으로 장부상으로만 존재해 별 볼일 없던 비에스이 주식 4,080,000주가 2배수가 되어 2만원대를 호가하는 상장주식이 되었고 일약 1천억원대 주식 부자 대열(당시 기사 참고)에 합류하지 않으셨습니까?
손해 본 당사자는 디지털캠프주주들로 엉터리 주식교환비율(비에스이가 협회등록법인이 아니어서 주식의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비에스이의 추정재무제표를 엉터리로 만드는 등의 방식으로 비에스이의 평가액을 조작)에 의거 20 : 1 감자를 당한 꼴로 엄청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초 (주)비에스이가 2004년경 (주)디지털캠프를 인수할 당시에는 합병의 형태였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2005.3.22 ‘(정정)주주총회소집공고’공시 경영참고사항 2. 주주총회의 목적사업별 참고서류 ‘정관의 변경’에 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디지털캠프(Digital Camp Co. Ltd)에서 주식회사 비에스이테크놀리지(BSE Technology Co. Ltd)로 변경하려 한 것으로 기록돼 있는 데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05.3.22 ‘(정정)주주총회소집공고’공시 참고]
합병이란 법절차에 따라 2개이상의 회사가 그 중 한 개의 회사를 제외하고 소멸하거나 전부 소멸하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회사의 전 재산과 인원을 존속 회사 또는 신설된 회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방식으로서 2개이상의 회사가 합쳐져 하나의 회사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비에스이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ˑ교환을 통한 완전 모자 회사관계를 만들었습니다.(완전 모자관계회사로 전환 될 때 완전 모자회사의 대표이사는 박진수로 동일인입니다)
완전 모자 관계회사는 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이전ˑ교환을 통하여 완전 자회사의 주식 전부를 완전 모회사가 소유하고 주주는 완전 모회사의 주식만을 소유하는 방식으로서 관련회사들은 그대로 존속하고 다만 주식을 통하여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다시 언급하자면 합병의 경우 주주는 각종 주주권을 바탕으로 하여 합병회사를 감시하는 등 경영에 참여 할 수 있으나 완전 모자 관계회사는 완전 모회사의 주주는 완전 자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감시기능이나 경영참여의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자회사인 (주)비에스이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비에스이홀딩스 주식을 상여 목적으로 임직원에게 지급한 것이 온당한 처사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발송인의 판단입니다.
1) 합병할 것처럼 하다가 지주회사형태의 완전 모자 관계회사로 하는 것에 대한 제재는 없나요? 공시를 보더라도 “회사의 형태가 달라지는 지주회사형태의 완전 모자 관계회사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 주주들의 특별결의를 거쳤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2) 완전자회사인 (주)비에스이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비에스이홀딩스 주식을 상여 목적으로 임직원에게 지급한 것이 온당한 처사인지요? 디지털캠프주주들은 죽 쑤어놓고 디지털캠프를 인수한 (주)비에스이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은 ‘(우월적 위치에서)자신들만의 잔치’를 벌인 꼴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주)비에스이가 보유하고 있던 디지털캠프(전 비에스이 홀딩스 법인명)주식에 투자했던 자기자금 금액 40여억원은 2004.11.15 안진회계법인에서 ㈜비에스이의 주식교환비율의 적정성평가 및 평가의견서 작성할 때, “주식교환비율에 반영되었던 자산”이었다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주식교환비율에 반영되었던 자산을 주식교환이 끝나자 인수자들인 (주)비에스이만의 결정으로 임직원들만이 나누어 가진 것은 주식교환의 목적인 “다양한 수익구조의 기반을 창출하고 경쟁력강화를 통한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추구”운운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당한 경영인지 관계기관에 알아보겠습니다.
II. 상기 (주)비에스이 홀딩스 주식 처분의혹에 대하여
또 (주)비에스이 홀딩스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은 상기와 같이 비에스이 홀딩스 주식을 취득한 비에스이 임원들이 비에스이 홀딩스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본건 주식을 최고가에 매도함으로서 구 증권 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발신인의 의혹에 대하여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비에스이 홀딩스 주가가 2005년 하반기에 급상승한 것은 같은 해 비에스이 홀딩스와 비에스이 사이의 주식 교환 실시 이후 투자자들이 비에스이 홀딩스 발행 주식을 대거 매수하였기 때문이며 이와 관련하여 위 임원들이 영업권 상각 등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내부자 거래 등의 위법이나 비행을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엄진호는 2005.11.5일자로 상기 소유주식 4,500주를 주당 18,700원에 장내 매도하여 84,150,000원을 특별상여금으로 챙겼습니다.[2005.12.2일자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서’공시참고]또 최지우는 2005.11.30일자로 상기소유주식을 5회에 걸쳐 주당 약 20,467원에 매도하여 92,103,550원을 특별상여금으로 챙겼습니다.[2005.12.9일자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서’공시참고]
아시듯이 주식교환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약513억원)은 2005년에 일시상각 처리합니다. 이로 인한 대규모 적자(약 422억원)가 발생[2006.3.22 ‘매출액 또는 손익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경’공시 참고]한 것과 영업권일시상각처리내용 등이 공시[2006.2.14 영업실적공시 참고 : 비에스이 홀딩스 실적은 “주식교환과정에서 발생한 5년 상각 예정 영업권(약 513억원)의 잔액인 445억원을 4분기에 일시에 상각처리하면서 대규모 적자발생함”으로 적시돼 있고 이때 공시책임자가 엄진호입니다]됨으로서 일반개인투자가들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2006년2-3월경으로 이때는 이미 동 내용 등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을 때입니다. 일시상각에 따른 대규모적자발생공시를 일시상각시점(2005년 4분기)에 “왜 하지 않았을까?”도 문제 삼을 부분입니다.
(주)비에스이 홀딩스의 주가흐름을 아시고 이런 답변을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주)비에스이 홀딩스의 주가는 주식교환을 통하여 신주가 등록된 날인 2005.3.7 22,800원을 기록한 이후 2005.3.31 고가 22,800원 저가 11,600원 종가 12,850원을 기록하였고 엄진호, 최지우가 주식을 매도한 시점에 최고가 24,400원(2005.12.29 고가 24,400원 저가 18,450원 종가 19,350원)을 기록하였다는 사실, 이후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6.1.31 시가 19,450원, 2.28 시가 16,950원, 3.31 시가 15,350원, 4.28 시가 11,900원, 5.30 시가 11,450원을 유지하다가 6월경부터는 1만원대미만(6.30 시가 9,610원)으로 하락하여 7.31에는 시가 8,540원을 기록하는 등 영업권일시상각에 의한 대규모손실발생과 비금융지주회사 신고는 주가하락을 부추겼고 이는 주가흐름에서 사실로 나타납니다.
특히 2008.10.10일에는 최저가인 2,810원을 기록합니다. 상기 주가흐름에 나타나듯이 (주)비에스이 홀딩스의 주가가 2만원대에서 1만원대로 또 1만원미만(현재는 5천원미만입니다)으로 하락한 이유가 영업권일시상각과 지주회사로의 전환 때문인 것으로 누구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엄진호, 최지우는 “영업권일시상각이 지주회사로 가기위한 수순이고 지주회사로 전환되면 주가하락은 뻔하다”는 것을 미리 알았고 “최고가격일 때 주식을 매도하여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엄진호, 최지우가 비에스이 홀딩스 겸임임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귀 법무 법인 유한 태평양의 답변처럼 “단순히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한 적법한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엄진호, 최지우 외 다른 “나머지 임원들은 최근에서야 해당 주식을 매도하였거나 현재 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며 “내부자 거래 운운하는 의혹 제기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답변하였습니다만, 그들의 주식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이런 답변을 하였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귀하야 회사의 오너이기에 보유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나, 그들은 회사의 공시에도 나타나는 특수관계자 신분도 아닙니다. 따라서 그들도 일반주식투자자들처럼 비싼 가격일 때 매도하고 싼 가격일 때 매수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의혹은 나머지 임원들과 매도공시를 했던 엄진호, 최지우와 매일 매일 만나는 사이로 회사내부정보를 주고받았음을 전제로 합니다. 발송인의 의혹이 잘못이라면 나머지임원들의 주식거래내역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는 2배수로 주식 교환된 비에스이 주주들을 포함하여 비에스이 임직원 등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가가 높을 때 매도하여 빠져 나가고 “이제나 저제나”귀하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기다린 발송인과 같은 디지털캠프 주주들과 “혹시나”하고 매수한 신규투자자들만 손해 본 꼴을 만들었습니다.
발송인은 비에스이 및 비에스홀딩스 임원들이 영업권 상각 등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내부자 거래 등의 위법이나 비행을 저지르도록 방조(?)했거나 여건을 만들어 준 귀하도 ‘회사 최고경영자로서 갖추고 있는 공인으로의 사회적 책임’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발송인의 의혹이 해명 안 되면 “특수상여금으로 주식을 지급받은 비에스이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내부자 거래 등의 위법이나 비행을 저질렀는지?”를 관계기관에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III. 비에스이 홀딩스 대규모 상각과 관련하여
㈜비에스이 홀딩스 법률 대리인 법무 법인 유한 태평양은 발신인이 보낸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비에스이 홀딩스가 영업권을 (일시에)상각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비에스이 홀딩스(당시 상호 디지탈 캠프)는 비에스이와의 주식 교환 전 매우 심각한 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사실상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시 되는 상황이었는데 비에스이와의 주식 교환을 통해 비에스이 홀딩스의 기존 주주들에 대하여 상당히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교환 비율에 의하여 주식 교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주식 교환 이후 비에스이 홀딩스의 재무상태표 상 약 513억원의 대규모 영업권이 자산으로 계상되는 결과가 발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업권은 회사의 실질 적인 자산가치나 수익 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아니한 그야말로 회계계정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서 회계기준에 따라 반드시 상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비에스이 홀딩스가 위와 같이 계상된 대규모 영업권을 5년에 걸쳐 상각할 경우 매년10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됨에 따라 비에스이 홀딩스의 재무제표에 막대한 부담을 주게 되어 향후 비에스이 홀딩스의 자금 조달이나 주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비에스이 홀딩스의 경영진은 위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영업권을 상각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것보다는 일거에 영업권 전부를 상각함으로서 단기적으론 회계상 대 규모 손실이 나타나더라도 그 이후 상당한 규모의 계상 될 수 있도록 회계처리 하는 것이 기업 가치 및 주주이익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경영 판단을 하여 그에 따라 영업권을 일시에 상각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비에스이 홀딩스 외부 감사인 삼일 회계법인이 그 적정성을 인정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영업권 상각은 비에스이 홀딩스의 실질적인 자산가치나 수익 가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사항이었던바 그리하여 비에스이 홀딩스 주가는 2006.2.14 영업권상각 공시 이후에도 전일과 동일한 15,000원으로 마감 되었고 2006.2.28 15,200원 약 1개월 후인 2006.3.13일 14,100원을 기록하는 등 별다른 변동이 없었습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1) 귀 법무법인 유한태평양 답변에 다음과 같이 반박하겠습니다. “비에스이와의 주식 교환 전 매우 심각한 적자 상태가 지속 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사실상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시 되는 상황이었다”는 전제가 잘못됐습니다.
디지털캠프는 2003년 부채비율이 16.71%(2002년 11.08%)에 불과했고 차입금의존도가 2003년 4.8%(2002년 0%)에 불과한 협회등록법인 중 몇 안 되는 우량회사였습니다. 다만 매출총이익에 비해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가 높아 영업 손실(2003년 약 13억5천만원, 2002년 25억6천만원)을 내는 등 수익성이 안 좋았습니다.(2004.4.2 공시참고) 상기 답변에 대해 오죽하면 디지탈캠프 심현대 前(전)대표가 “(우량회사다 보니)당시 10여개의 회사가 인수하려고 했다”면서 “비에스이 박진수대표의 ‘주당 5만원이상 가도록 하겠다’는 허풍에 속은 게 천추의 한이다”고 말하였겠습니까? 이런 심현대 前(전)대표의 말 등은 필요할 경우 확인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증빙으로 제출될 것입니다.
2) 귀 법무법인 유한태평양은 답변에서 “비에스이와의 주식교환을 통해 비에스이 홀딩스의 기존 주주들에 대하여 상당히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교환비율에 의하여 주식교환이 이루어졌다”는 전제도 잘못됐습니다. 오히려 주식교환 당시 비에스이의 가치평가를 부풀려 발신인을 비롯한 디지탈 캠프 주식소유자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았습니다.
법 규정에 대해 잘 아시듯이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합병가액 산정방식에 있어서는 가중치가 부여되는 수익가치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수익가치는 추정재 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조작의 가능성이 많으며, 상대가치 또한 어떤 유사기업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그 평가액이 달라집니다.
귀 법무법인 유한태평양에서 제출한 을 1호증 비에스이 평가의견서를 보면 비에스이의 자산가치는 주당 10,505원인데 비하여 수익가치는 무려 주당 74,123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가중산술평균한 본질가치는 주당 48,678원으로 평가하였고, 상대가치는 당시 협회등록법인이었던 (주)유일전자, (주)KH바텍, 인탑스(주)를 기준으로 비에스이의 상대가치를 주당 20,773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종합한 비에스이의 주당 합병 가액을 34,725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주식교환에 따른 모회사이며 협회등록회사인 디지탈 캠프의 주주보호와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합병가액에서 27%할인한 25,406원을 주식교환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디지탈 캠프의 주식교환가액은 당시의 거래가로 하여 주당 1,271원으로 산정하다보니 양 회사의 주식교환비율은 디지탈 캠프의 주식을 10주를 1주로 감자한 후 비에스이 주식 1주당 디지탈 캠프 주식 1.999주를 교환하는 방식을 택하여 결국 비에스이 주식 1주당 디지탈 캠프 주식 약 20주 비율로 주식교환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평가의견서에는 비에스이의 수익가치가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습니 다. 유사기업인 유일전자, KH바텍, 인탑스와 비에스이의 전기경상이익(2002년 경상이익)과 당기경상이익(2003년 경상이익)이 표시되어 있는 바(2004년 경상이익은 결산이 완료되지 않아 추정경상이익으로 분류됩니다), 유일전자의 경우 전기경상이익이 22,444,427,000원 당기경상이익이 36,826,379,000원이고, KH바텍은 전기경상이익이 17,535,618,000원 당기경상이익이 25,111,717,000원이며, 인탑스의 경우 전기경상이익이 15,362,690,000원 당기경상이익이 19,002,783,000원으로서 모두 2002년의 경상이익에 비하여 2003년 경상이익이 증가한 반면 비에스이는 전기경상이익이 20,402,485,000원 당기경상이익이 18,710,701,000원으로서 오히려 2002년에 비하여 2003년 경상이익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에스이의 수익가치 평가자료가 된 항후 2개사업년도의 추정경상이익을 보면 2004년도 경상이익 27,902,307,000원, 2005년도 경상이익 33,027,902,000원으로서 2003년도에 비하여 2005년도 경상이익이 무려 14,317,201,000원(33,027,902,000원 - 18,710,701,000원)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한 추정손익계산서를 보면 총 매출액은 2003년도 105,405,00,000원, 2004년도 135,411,000,000원(추정), 2005년도 149,156,000,000원(추정)등으로 28.39%, 10.15%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2003년 31,366,000,000원, 2004년 882,000,000원, 2005년 34,125,000,000원 등으로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영업 외 비용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경상이익은 2004년도에 무려 49.12%, 2005년도에 18.37%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평가의견서 자체에서 ʻ2005년 세계 이동통신단말기 시장은 최근 2년간의 고성장세가 크게 꺾이면서 대수 기준으로 5%수준의 성장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미, 서유럽 등의 교체수요일단락, 중국 시장의 성장활력 저하, 카메라폰 뒤를 잇는 새로운 컬러 애플리케이션 부재 등이 수요부진의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ʼ라고 하여 장래 시장의 추정 매출액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음에도, 비에스이의 매출액과 경상이익은 수십퍼센트씩 늘어날 것이라고 보아 상호 모순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결과는 비에스이의 주식 68%(6백만주 중 4,080,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귀하가 자신의 주식가치를 높이고자 안진회계법인에 엉터리 추정재무제표를 제공하고 안진 회계법인은 이를 기초로 단 이틀 만에 부실한 평가의견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평가의견서는 상대가치 평가를 위한 유사기업으로 (주)유일전자, (주)KH바텍, 인탑스(주)를 선정하였던 바, 위 3개회사는 경상이익이 증가하는 회사였던 반면 비에스이는 경상이익이 오히려 감소하던 회사로서 유사기업선정 자체에 문제점이 있었던 바, 이를 기초로 산정한 비에스이의 상대가치 또한 부풀려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당시 합병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따른 주식매수가격은 디지털 캠프의 경우에는 시장가격과 유사한 1,211원으로 제시되었던 반면 비에스이의 경우에는 주식교환가액인 25,406원의 반액에도 못 미치는 주당 10,505원이 제시된 것만 보더라도 당시 비에스이의 합병가액이 얼마나 부풀려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해 안 되는 것은 (주)비에스이의 평가 당시 향후 2개 사업년도( 추정손익계산서에서 2004년도 추정경상이익은 27,902,307천원 2005년도 추정경상이익은 33,027,902천원으로 추정 산정했으나 실제적으로 결산한 결과 2004년도는 경상이익이 21,796,077천원, 2005년도는 경상이익이 9,942,176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정경상이익에서 2004년도는 약 61억원 2005년도는 231억원을 ‘뻥튀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실로 공정하고 정당하게 실질적인 평가를 하려했다면 “키코사태발생에 따른 예상손해금, 주식교환과정에서 발생할 영업권 및 상각 등을 감안 추정경상이익이 산정됐어야 했다”는 판단입니다. 즉 한마디로 주식교환당시 평가는 엉터리였고 짜 맞추기였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3) 귀 법무법인 유한태평양은 답변에서 “주식교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주식교환 이후 비에스이 홀딩스의 재무상태표 상 약 513억원의 대규모 영업권이 자산으로 계상되는 결과가 발생 하였다”며
“그런데 이러한 영업권은 회사의 실질적인 자산가치나 수익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아니한 그야말로 회계계정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서 회계기준에 따라 반드시 상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비에스이 홀딩스가 위와 같이 계상된 대규모 영업권을 5년에 걸쳐 상각할 경우 매년10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됨에 따라 비에스이 홀딩스의 재무제표에 막대한 부담을 주게 되어 향후 비에스이 홀딩스의 자금 조달이나 주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비에스이 홀딩스의 경영진은 위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영업권을 상각하는 것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보다는 일거에 영업권 전부를 상각함으로서 단기적으론 회계상 대 규모 손실이 나타나더라도 그 이후 상당한 규모의 계상 될 수 있도록 회계처리 하는 것이 기업 가치 및 주주이익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경영 판단을 하여 그에 따라 영업권을 일시에 상각하게 된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귀 법무법인 유한태평양의 답변에서 “약 513억원의 대규모 영업권이 비에스이와 주식교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비에스이 홀딩스 자산으로 계상된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답변은 “일부러 발신인을 무시하고자 한 답변이라는 판단”에 일고의 가치도 없지만 발신인은 반박합니다.
약 513억원의 대규모 영업권이 비에스이 홀딩스의 자산으로 계상된 것은 비에스이와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하여 단순히 비에스이의 주식 6백만주x2=12,000,000주만 늘어난 것이 아니고 주식이 이전됨으로 늘어난 자산(자산= 자본+부채)을 계상한 것입니다. 즉 비에스이 주식 6백만주가 주식교환비울에 의거 비에스이 홀딩스에 자본금으로 계상됨으로서 비에스이 홀딩스의 가치가 늘어나기에 이를 영업권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다시 부언하자면 합병당시 비에스의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금, 잉여금(자산=자본+잉여금+부채)과 합병비율을 가지고 합병분개를 하여 나타나는 합병차익이 영업권입니다.
귀하도 아시는 내용이지만 ㈜디지탈캠프는 1993.5.25일 설립된 회사로 2000.8.1일부로 코스닥증권시장에 등록되었으며 합병당시인 2004.9.30일 현재 자산총계 9,818백만원 부채총계 983백만원 자본금 6,142백만원,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4,068백만원, 이익잉여금(결손금) 385백만원, 자본조정 - 1,760백만원으로 자본총계는 8,835백만원입니다.
동 ㈜디지털캠프를 인수한 ㈜비에스이는 1987.8월에 설립된 회사로 합병당시인 2004.9.30일 현재 자산총계는 122,815백만원 부채총계는 44,298백만원 자본금 3,000백만원, 자본잉여금 0, 이익잉여금 75,825백만원, 자본조정 -309백만원으로 자본총계는 78,517백만원입니다.
상기 두 회사를 단순 비교해 자산총계만 비교하더라도 12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엄청납니다. 이후 ㈜비에스이는 2004.9.16일 2007.11.8일 두 차례에 걸쳐 장외에서 ㈜디지탈캠프주식 2,666,667주를 ㈜비에스이의 코스닥우회등록목적으로 자기자금 40억원으로 취득합니다. 따라서 이 두 회사의 주식교환과정(디지탈캠프의 경우 약 20 : 1 감자)에서 발생한 영업권이 정확한지도 회계전문가에게 의뢰할 위계입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비에스이 홀딩스에 적시된 약 513억원의 영업권은 두 회사의 합병에 의해 적시된 영업권이 틀림없다”는 판단입니다.
이를 일시에 상각했다는 것은 귀 법무법인 유한태평양의 답변처럼 "단순 일시상각수준"이 아닙니다. 지주회사로 가기 위한 수순의 일시상각(?)이란 판단입니다. 갑자기 '합병'이 주주들에게 일언반구(一言半句)없이 지주회사로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시듯이 발신인은 회계처리과정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워낙 예민한 부분이고 주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주가흐름에 나타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무엇인지요? 해서 이 부분도 관계기관에 적법여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합니다. 5년에 걸쳐 상각하기로 된 영업권을 일시에 상각한다든지, "지주회사로 전환신고"등의 결과나 공시에 즉각 반응합니다.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생물이기에 늘 주가가 변화합니다. 5년에 걸쳐 상각해야 할 영업권을 일시에 상각한 것을 단순하게 판단하고 행하였다는 데 경악합니다. "상장주식은 수시로 매도 매수하며 순각적인 차익거래로 이득을 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미 (주)비에스이 홀딩스의 주가흐름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신주가 등록된 날인 2005.3.7 22,800원을 기록한 이후 2005.3.31 고가 22,800원 저가 11,600원 종가 12,850원을 기록하였고 2005.12.29 고가 24,400원 저가 18,450원 종가 19,350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후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6.1.31 시가 19,450원, 2.28 시가 16,950원, 3.31 시가 15,350원, 4.28 시가 11,900원, 5.30 시가 11,450원을 유지하다가 6월경부터는 1만원대미만(6.30 시가 9,610원)으로 하락하여 7.31에는 시가 8,540원을 기록하는 등 영업권일시상각과 비금융지주회사 신고가 주가 하락한 이유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기 주가흐름(월봉차트 참고)에 나타나듯이 (주)비에스이 홀딩스의 주가가 2만원대에서 1만원대로 또 1만원미만(현재는 5천원미만입니다)으로 하락한 이유는 영업권일시상각과 지주회사로의 전환 때문이 확실합니다. 여기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무엇인지요? 따라서 이 부분이 적법한 행위인지를 관계기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IV. 쎈스테크 투자 지분 감액손실 처리 관련의혹에 대하여
㈜비에스이 홀딩스 법률 대리인 법무 법인 유한 태평양은 "비에스이 홀딩스는 2005.12.13 쎈스테크 발행주식 100만주(16.9%)를 취득하였는데 이는 다른 휴대 전화부품 제조업체와 전략적 제휴관계를 구축하고 또한 유망사업에 지분참여 함으로써 당시 휴대폰 마이크에 치중되어 있던 사업 분야를 다각화 하고 더불어 투자수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전제했습니다.
덧붙여 "비에스이 경영진은 쎈스테크 기술력과 비에스이 홀딩스의 대형휴대전화업체에 대한 영업력을 결합하면 시너지효과가 발생하여 향후 쎈스테크가 건실한 성장을 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그에 따라 쎈스테크와 전략적 관계를 맺어 쎈스테크에 대한 투자를 하기로 합리적 경영판단을 하였던 것이다"며 "또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쎈스테크에 대한 투자지분 취득과정에서 탁월한 협상력을 발휘하여 그 인수 금액을 22.3억원에서 약21.5억원으로 감액하였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투자한지 1년이 채 안 돼(7-8개월)센스테크는 부실기업이 됐고 결국 비에스이 홀딩스는 쎈스테크의 투자지분취득가액을 매도 가능증권 감액손실 처리합니다.
그 이유를 법무 법인 유한 태평양은 "비에스이 홀딩스가 쎈스테크를 인수할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 하였던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귀 법무법인의 답변을 100% 인정한다하더라도 이는 경영진의 경영능력이 부족함을 자인하는 자승자박(自繩自縛)논리이고 주장입니다. “돌다리도 10번 이상 두드리고 나서야 건넌다.”는 귀하께서 21억5천만원을 그렇게 쉽게 날리고 순수 지주회사 자격을 요건을 맞추기 위함인지는 모르겠지만, 2005년도에 신규회사는 몇 개나 만들었고 현재 그중 한 회사라도 재대로 돌아가 회사에 득을 준 회사가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11월8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임시주총 때, 주총이 끝나고 발신인을 비롯한 관계자들 6명과 함께 커피숍에서 귀하를 뵈었습니다. 그 때, 두 손 불끈 쥐고 하신 “믿고 기다리면 3년 안에 반드시 5만원이상 보내겠다”면서 “내 주식 어떤 외국 기업에서 4만원씩 넘기라고 해도 안 넘겼다”고 하셨습니다. 발신인은 기억합니다. “반드시 실망을 안 시키겠다.”는 말을... 귀하는 발신인보다 세상도 10년 이상 더 사신분이고 학벌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하셨고 하여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나는 동안 귀하에 대한 믿음은 사라지고 "속았다. 당했다"는 표현만 남았습니다. 발송인의 이 같은 표현이 과격한지요? 다음의 내용도 해명하여주기 바랍니다.
1) 2004년도 11월 8일 임시주총에서 감사 이재욱이 퇴임하고 김웅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4개월여가 지난 2005.3.28 주총에서 김웅이 퇴임하고 김상화로 감사가 교체되었습니다. 당시 “김웅 감사가 주식교환에 있어 모든 컨설팅을 주도 하였는데 여러 세금 문제가 번졌고 박진수 대표가 대노해 컨설팅 담당마저 xx법무법인으로 귀하께서 교체하였다”고 膾炙(회자)됐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도 부탁드립니다.
2) “2009년1월 말경 ㅇㅇ장학재단을 만들어 증여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주식가격은 3,000원대였지만 “재산관리인의 횡령사태로 결국엔 증여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횡령금액이 약 50억원 정도라고 들었는데 그 횡령액은 귀하의 개인자금인가요? 아님 비에스이 홀딩스 자금인가요? 만일 비에스이홀딩스 자금이라면 형사고소하여 처벌은 물론 자금을 회수 받아야합니다.
3) 키코사태발생으로 인한 대규모손실에 대해 귀하는 “담당임원이 본인의 결재없이 마음대로 처리했다”며 “나는 키코에 관한 한 책임 없다.”는 식으로 발뺌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들은 바에 의하면 “귀하에게 보고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결재를 득하였다”고 합니다. 귀하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는 당장 서류를 공개하면 밝혀질 일입니다. 귀하는 큰 회사의 오너이자 공인입니다. 이런 분이 너무 말을 쉽게 하고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데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귀하의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엄진호 이사가 2010년도에 사임하였는데 사임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4) 2012년도 주총 날 민원인을 포함한 주주 6명이 귀하를 별도 면담하여 2011년도에 발생한 영업적자에 대해 추궁하니 “거래처납품기일이 공교롭게도 중국춘절과 맞물려 중국인직원들에게 10배의 임금을 지불하고 거래처납품기일을 맞추다보니 적자가 발생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모 임원은 “2배의 임금을 지불했는데 뻥치기 말한 것이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발송인은 귀하의 말대로라면 “귀하가 횡령한 게 아닌가?”하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도 해명해 주십시오.
5) 로보터스 인수과정에서부터 처분할 때까지의 상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6) 최근인 2011년도 핸드폰강화유리사업을 시작하며 수십억을 투자하여 신규사업을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삼성연구실 홍 모씨도 함께 동참하여 10%투자한다.”고 2012년도 회사방문 시에 박진수 대표께서 주주들 앞에서 강조했습니다. 현재 그 사업이 지금은 어떻게 진행 중인지 아님 어떻게 종결됐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7) 2005.3.22 ‘(정정)주주총회소집공고’공시 경영참고사항 2. 주주총회의 목적사업별 참고서류 ‘정관의 변경’에 의하면 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디지털캠프(Digital Camp Co. Ltd)에서 주식회사 비에스이테크놀리지(BSE Technology Co. Ltd)로 변경하려 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변경의 목적은 “(주)디지탈캠프의 주요 자회사인 (주)비에스이와의 통일성 제고를 위함.”입니다.
그러나 2005.3.28 ‘정기주주총회결과’공시 4. 기타 결의내용 제 6호 의만‘정관 일부변경의 건’에 의하면 주식회사 비에스이홀딩스로 상호변경을 상정했고 정기주주총회에서 “원안대로 승인가결됐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과 6일전의 주식회사 비에스이테크놀리지가 주식회사 비에스이홀딩스로 急변경된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홀딩스’로 변경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때 “왜 홀딩스로 상호 변경해야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발송인이 판단하건대 이는 실제적으로는 ㈜디지탈캠프 + 비에스이이었던 회사(주식회사 비에스이테크놀리지로 상호변경하려고 했음)가 비에스이홀딩스라는 지주회사로 바뀌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당연히 홀딩스로 전환하는 利害得失(이해득실)을 설명하고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주식매수를 청구하는 권리를 부여함은 물론 상법에서 규정된 주주특별결의를 했어야 합니다. 설명해주십시오.
8) 귀하는 2004.11.8 협회등록법인인 디지탈 캠프 임시주총에서 승인을 받은 직후부터 1천명 이상의 주주들대표가 되어 누구나가 인정하는 公人(공인)이 되었습니다. 덩달아 1천명 이상 주주들의 투자금에 대하여도 “어떻게 하면 이익실현이 되게 노력하여 수익을 실현시켜 주어야하는 책임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주들을 거짓과 위선으로 우롱하였습니다. “말을 신중하게 하고 책임을 져야한다”는 게 公人(공인)입니다. 또 공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공인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虛言(허언)하신 이유와 발신인이 지적한 각종 의혹에 대하여 직접적인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직접적인 답변을 바라나 변명성 답변을 법무법인을 통하여 내보내면 발송인에게 “알아서 하라”는 뜻인 줄 알고 관계기관에 의혹을 해명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겠음을 밝혀드립니다.
V. 증여세납부 등 세금에 대한 확인필요.
귀하는 “비에스이를 신규상장한다.”며 2004년(?)말경 비에스이 구 주식 약 30%를 약400억원에 매도했습니다. 그러나 정갑렬 등의 소송에 의하여 신규상장이 어렵게 되자, 사업은 다소 부진하지만 재무제표 상으로는 우량회사인 디지탈 캠프 전 대표를 꼬드겨 지분을 인수, 우회상장을 시도합니다.
의도된 계획대로 구 비에스이 주주들의 불만도 잠재우고(2배수로 지급), 자신의 주식가치를 높이고자 주식교환평가조정도 의도대로 해 구 디지털캠프주주들의 주식수를 사실상 20 : 1로 감자하는데 성공했으나, 합병에 따른 합병차익 그리고 이에 대한 증여세(약 200억원)등을 해결해야하는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해서 모든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말도 안 되는 순수지주회사로 만들어 “주식만 포괄적 교환으로 신주만 발행받는 것으로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장부일체를 등사 복사 열람해야만 이 의혹을 덮을 수 있습니다.
2005.6.16 [정정]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공시에 기록된 ‘(주식)취득에 필요한 자금 등의 조성내역’ (1) ‘취득 자금 등의 개요’에 “박진수, 임복자 개인의 경우 2005년 2월 7일 (주)비에스이와 (주)비에스이홀딩스(구 디지탈캠프)의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기존 (주)비에스이 보유주식수에 교환비율을 적용한 주식을 신주로 교부받은 결과다”면서 “박진수, 임복자의 경우 취득가액을 구하기가 어려워 (주)비에스이홀딩스 보유주식수(8,275,860주)에 액면가 500원을 곱하여 취득자금을 구하였다.”고 적시한 내용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박진수, 임복자의 8,275,860주 취득가격이 4,137,930,000원이라고 기록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릇된 기록입니다. (주)비에스이가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295,818주의 금액 4,328,614,530원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시장취득가격이라면 주당 약 14,630원(4,328,614,530원 나누기 295,818주)이 옳은 취득가격입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 박진수, 임복자의 8,275,860주 취득가격은 약 1,210억원(8,275,860원x14,630원)으로 표기해야 옳습니다. 그럼에도 약 41억원을 취득가격이라고 기록한 것은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기록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박진수 임복자가 “(주)비에스이홀딩스와 (주)비에스이의 주식교환에 의한 교환비율에 의하여 (주)비에스이홀딩스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기존 (주)비에스이의 주식취득은 자기보유 금융자산과 무상증자 등을 통하여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강조한 점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혹자들은 특수관계인 박진수, 임복자의 8,275,860주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이었던 ㈜비에스이의 주식을 주식교환으로 상장돼 결국 시장에서 평가받는 상장주식이 돼 부가가치를 얻음으로 증여세대상이라고 합니다.
즉 8,275,860주 x 24,627원[㈜비에스이의 주식교환이전가액 25,127원에서 500원을 뺀 금액] = 약 2,038억원이 증여세 대상가액이라고 합니다. 또는 8,275,860주 x 14,130원[㈜비에스이가 시장에서 취득한 가격 14,630원에서500원을 뺀 금액] = 약 1,169억원이 증여세 대상가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납부 안하려고 ㈜비에스이를 상장하지 않고 ㈜비에스이 홀딩스라는 지주회사로 상장했기에 조직적인 고의적 탈세라는 주장입니다.
해서 2005.6.16 공시가 “혹 증여세를 피하고자 의도한 것”이 아닐까?하는 의혹(?)이 있으며 이것이 “정당한 공시였나?”를 관계기관에 알아볼 위계입니다.
어쨌거나 합병이든 포괄적 주식교환이든 귀하는 “비에스이 홀딩스 신주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증여세 약184여억원을 자진신고 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귀하께서는 아직 납부 하지 않았고 유예 받고 있다는데 세금관련 이런 내용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고의적 탈세 등은 금액이 10억 이상일 경우에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합니다. 위 사항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귀하에게 울분을 토합니다. 아시다시피 발송인은 오래 된 디지털캠프주주로 한때 3대주주였습니다. 2004년 디지털캠프가 비에스이에 인수돼 비에스이와 합병할 때 극렬하게 감자에 반대한 것 또한 귀하도 알 것입니다. 그때 귀하는 “주가가 5만원이상 간다.”며 발송인을 다독거렸고 결국에는 발송인도 귀하의 자신감과 虛風(허풍)에 마지못해 감자를 승낙했음을 귀하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발송인의 말을 귀하는 否認(부인)못할 것입니다. 귀하처럼 고귀하신 분이 말로 ‘뻥’쳐 여러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게 그리 좋습디까? 법을 떠나 인간적으로 귀하께 실망했습니다. 귀하가 공인이기 전에 남자란 이유만으로도 본 내용증명에서 요구하는 의혹 등 질의에 대해 직접 해명할 것을 요청합니다.
2013년 월 일
위 발송인 이 영 환
박진수 대표이사 親展(친전)
박진수 대표이사 외는 개봉하지 마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