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직업이 부동산 임대업이고..
영주권 취득당시 재산보고도 잇엇고..
그 당시 부동산 임대업은 순투나 기업이민신청시 신청자격이 된다 안된다 말이 많앗다...
상속재산은 인정된다..안된다등..ㅋㅋ.
2004년말..영주권 신청당시..상속재산으로 부동산 임대업으로 이민신청하여 연방기업이민통과..
캐나다 와서..
세무사 세미나를 들엇는데..부동산 임대업은 한국에서 세금을 많이 내서 캐나다 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 들엇다..두나라가 서로 한쪽 국가에서 세금을 내면 면제 되는 시스템아다..
하지만..근로자가 ..월급을 한국에서 많이 받으면..캐나다 세율과 비교해 한국이 낮으므로
캐나다에 차액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한다..
여긴..거주자원칙주의로 세금이 부과 된다 한다..
즉 ..한국에 상업용 임대건물이 부동산 시가가 150 억이고 한달 2500만원의 실 수입이 잇다하더라도..
세금은 캐나다에서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왜냐면..한국에서 벌써 한달 1000만원 정도 세금을 낸 결과일테고..이세율은 캐나다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이라도 면세와 일반으,로 사업자가 나눠지고..세율이 각기 다르다...
캐나다에서는 해외 자산이 1000만불이 넘어도....
이민자는...단지..오타와에 100만불 이상의 자산이 잇다는것만 밝히면 된다..
또한...1000만불 즉 110억의 한국의 건물을 교포가 팔앗다면...한국에서 양도 소득세및 부과된
제새금 몇십억을 정당하게 납부하고 캐나다에 갖고 오면 된다...
즉..한국의 세금은 부자들이 많이내는 누진세율이고..한국이나 캐나다나 높다..
캐나다 건물주들은 프로퍼티 텍스를 건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고 잇다..
한국의 건물주들은 높은 세금과 공실등 ... 임대료를 못울리는등 많은 애로사항이 잇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대로 ..한국의 조세제도는 매우 투명하고 높다..단지 근로자의 세금과 부동산 소유세가
좀 캐나다와 비교해 낮으나..상속세나 그밖의 조세는 살인적이다..
내가 내는 세금아 1.4.7.10월의 부가가치세..건물세..토지세..5.11월의 소득세.고통개발 유발금..환경새..
근로자세..주민세..산재.고용분담금..부동산 임대 면허세등 수십 가지는된다..월급도 주고..ㅋ.
그래서 건물 임대 수입의...제경비를 제외한 35--50의 임대수익을 정부가 가져간다...
한국에서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는 이유는 ....
왜냐면..세금이 너무 높기 때문이고...팔면.. 세금을 내면 ..다시 못사기 때문이다..
또한 ..벤쿠버 부동산의 가치 보다는 한국..서울의 상업부동산을 보유하는게 더 조키 때문일수도..
여기..벤쿠버서..400-500만불의 큰 주유소를 갖고 잇는것이나 한국의50억 건물을 갖고 잇는것이나..
거진 마찬 가지고...나이들면 한국에 대한 귀소 본능도 잇겟고..150억쯤 되는 상업건물이 잘 매매가 안되기
때문일수도 잇지만..건물의 자산가치를 본인도 잘 모르고..무엇보다 한국의 세금이 무섭기 때문이다...ㅎㅎㅎ.
즉..한국의 세금문제가 잇어 갖고 오고 싶어도 ..못가고 옵니다..ㅎㅎㅎ.ㅋ.
김지식님은 잘 모르는 사항을 가지고...한국의 부동산 건물주가 캐나다에서 탈세나 하는듯..말씀하시니..ㅋ.
대게의 한국 부자들이 캐나다에서 한국의세금이나 실소득을 축소 보고 할수는 잇으나..
캐나다 에서는 그 사항으로 크게 문제 삼지 않고요..왜냐면 한국에서 세금을 내엇을 테니..
세금안네는 건물주나 땅주인은 없읍니다..등기 되어잇고..전산화 되어 잇어요..ㅎㅎㅎ.
첫댓글 메이플릿지님은 건물때문에 상속세 준비 미리 하셔야겠내요. 하긴 요즘 상속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국에 돈있는 사람들은 상속세 준비로 현금될거 많이 준비하시더라구요.
지식님..쓸데없는 말씀 마시구...밑에 쓴 글이나 지우셧으면...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 ..애기양육에 힘 쓰세요..ㅋ.
연배도 있으신분이, 말씀좀 삼가해주셨음 하내요. 나이도 있으신분이 "쓸데없는"이라고 하셔야 겠습니까? 제 아이들은 열심히 키우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분다 열심히 사시는 분이고, 좋은 글도 많이 올리시는데 전 그럴 형편도 안되고 말할 형편도 아니지만 서로 이 카페에서는
좋은 얘기로 격려가 됐으면 합니다. 그러니 밴쿠버 모임을 언제 한번 하면 이런저런 댓글에서의 오해가 풀릴텐데.. 제가 업자라 주선할 뭣도 안돼고 해서 말이죠... 언제 한번 모여서 우리의 삶(?)을 한번 얘기해 봤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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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라고 신고 안합니다. 요즘처럼 영주권카드로 정확히 기록이 남는데, 비거주자라고 하면 영주권 유지, 더 나아가 시민권 받기에 지장이 있지요. 아이들이 어릴경우엔 더더욱 캐나다 영주권을 지켜야 하고요. 한국의 돈도 지키고, 이왕이면 캐나다 시민권도 받기를 원하는게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이지요.
투자이민으로 와 우유값 신청하고 의료비 안내고..한국재산 100만불 신고 안하고..년금등을 수령하는 ..소수의 한국부자들도 잇겟지만....한국에서 어느정도 재력이 잇는분들이 얄팍하게 100만불 자산신고 안하고 한국서 돈 갖고 오겟습니까..해외에서 한국인이 무분별하게 부동산 쇼핑을 하던 시대는 져물은 듯 합니다...이제 중국분이 뜬다 합니다..돈많은 분들이 신분에 어울리지 않케 추한 행동을 많이 하긴 합니다..어글리 부자코리안은 소수 일테고..벤쿠버 사는 소수 한국부자들의 졸부행태에 우리가 서로 화를 내고 삿대질 할 필요는....아무튼 우리 한국이민자가 캐나다에서 잘 살길 기대합니다..
트집 잡으려는건 아닌데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현금이던 부동산이던) 100만불 아니고,10만불 이상이면 보고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T1135폼과 더불어...
그냥 읽고 넘길까하다가 이렇게 몇글자 적습니다...오해없으시길..
제가 지식님 편을 드는것은 아니구요(메이플릿지님 말씀이 좀 지나치셨어요..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모든 엄마들이 내 아이를 키울때 최선을 다합니다...그런와중에 시간이 잠깐나면 인터넷도하구요 ㅋㅋ 그런데 "쓸데없는소리말구 애양육이나 힘쓰세요" 이런말은 같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상당히 기분이 안좋아요)
제 생각으로는 이부분에 있어서는 진심어린 사과를 하셔야할것같습니다
제가 주제넘었다면 죄송합니다
물론 메이플릿지님처럼 세금보고잘하시고 착실하게 캐나다 거주하시는분들 있습니다
그렀치만 한국분들 안그러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어떻게든 세금탈세하시구요, 한국재산 물론 신고하시는분 계시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잘안하시죠...ㅋㅋ 저 주변분들만 봐도 한국재산 무지하게 많은데 이곳에서 영세민으로 온갓 혜택 다 받고 살아요..그래서 오히려 정말 혜택을 받아야하는 사람들이 못받죠..ㅋㅋㅋ 저부터...
지식님이 나쁜의도에서 글을쓰시지는 않았어요(다만 그런분들도 있다라는것을 말하기위해...ㅋㅋ)
넘 오해하시지말구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은 조심합시다
나이가 어려도 성인이구 한가정을 꾸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두분의 존재가 이 카페를 더욱 빛나게 하는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답이 나오겠지요. 한국에 신고안하고 보유할 재산이라면, 어떤 형태가 가장 좋을까 의문입니다. 나중에 늙으면 돌아 갈 수도 있으니까요. 선배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동산? 지금 사자니 섶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격이라나.... 예금? 금리가 낮고, 채권? 여전히 낮고, 또한 재수없이 종합과세걸리면 의료보험도 몇백 내야되고, 펀드? 까지꺼 세금도 많이 내고 먹기도 왕창 먹고... 주식? 관리하기 힘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