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서(서장 안충진)는 화재등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제조물책임법등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보상이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하여 2차적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피해지원 절차 및 제도안내를 통하여 조기에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있다.
실제로 지난 10월 30일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주택에서 발생한 세탁기 화재 와 12월 4일 광주시 실촌읍 봉현리 〇〇교회 TV 화재시 소방서의 신속한 화재진압과 정확한 화재원인를 통하여 피해자가 세탁기 및 TV 제조회사로부터 교체비용은 물론 150만원의 보상금도 지급 받을 수 있었다.
「제조물책임법」이란 어떤 제품의 결함(설계/제조/표시상의 결함)등으로 안전성이 미흡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재산 및 신체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제조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청구 및 기업의 손해배상책임등을 규정한 법률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제품결함 등의 입증책임 역시 제조업자에게 있다는 내용등을 담고있다.
또한 소방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화재 피해자가 법적 절차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화재현장에서 화재피해복구안내 홍보물을 피해 당사자들에게 배부 및 세밀하게 안내해주는 등 「화재피해 주민 지원센터」세부 지원내용 등을 널리 전파하여 피해 주민이 보다 빨리 정상생활에 복귀 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