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66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6.15.(898),1482]
【판시사항】
가. 주차금지된 간선도로에 주차해 둔 덤프트럭으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트럭 운전자의 자동차운행상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나.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과실로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다. 일반노동종사자의 가동연한
【판결요지】
가. 사고장소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많은 간선도로로서 주차금지된 곳이고 사고직전까지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웠는데도 차량의 통행이 복잡한 때에 차체가 크고 위험한 덤프트럭을 그 내리막길 3차선상에 함부로 주차해 두면서 그 뒤편에 추돌사고를 방지할 안전표지의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추돌사고는 위 트럭 운전자의 자동차운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나.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과실로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다. 일반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험칙상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750조, 도로교통법 제28조 나. 민법 제763조, 제396조 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6.2.11. 선고 85다카1422 판결(공1986,448)
1987.9.8. 선고 87다카896 판결(공1987,1563)
다. 대법원 1991.3.27. 선고 90다11400 판결(공1991,126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기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1.11. 선고 90나37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장소가 평소차량의 통행이 많은 간선도로로서 주차가 금지된 곳이고 사고직전까지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웠는 데도 소외 1 차량의 통행이 복잡한 때에 차체가 크고 위험한 덤프트럭을 그 내리막길 3차선상에 함부로 주차해 두면서 그 뒤편에 추돌사고를 방지할 안전표지의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사건 추돌사고는 위 소외 1의 자동차운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아니다.
제2점에 대하여,
망 소외 2가 소외 3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위 망인이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그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기록을 살펴 보아도 동승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었다거나 사회통념상 위 망인 자신의 불이익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같은취지의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도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제3점에 대하여,
일반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험칙상 만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당원의 견해(당원 1991.3.27. 선고 90다11400 판결) 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