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에서 칼부림을 했고 도망 다니다가 깼어요. 뭐가 또 못마땅해서 욕망을 꿈에 표출했을까요? 후, 꿈이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Cbar x 되는 줄 알았어요. '근로지원금'과 '워크 아웃'을 신청해놓고 앱 들어가기가 싫어서 미루고 있는데 조만간 에예공에게 도움을 받아야겠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에 진입하려면 니체-마르크스-프로이드 말고도 구조주의자 소쉬르와 하이데거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에도가 하도 공갈을 때려서 잔뜩 쫄았습니다. 어이 애도! 살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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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행전 마무리를 해놓고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 백팩을 매고 길을 나섰어요. 꾸무럭거리는 것이 비가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았어요. 진접 천에 사람들이 산책하러 많이들 나왔네요. 테마가 없어서 그렇지 산책하는 데는 진접천 만한 곳도 없습니다. 물에 발 담그고 인증 샷을 했더니 육체와 영혼이 다 '주인님 좋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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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 갔던 '미쓰 Lee'부대찌개를 찼다가 '의정부 부대찌개' 간판을 보고 그냥 들어갔어요. 외박인가. 이렇게나 쉬운 남자였냐며 미쓰 Lee가 째려 보는 느낌이 듭니다. 일단 5,000원 싸긴 한데 맛이 없으면 어쩌지요? 먹방에 진심인 나는 보통 단골집이 30년 씩 됩니다. 여자만 빼고 대체적으로 오래된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30년 동안 팠고 아내와 20년을 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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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장이나 대전 곱창,진국설렁탕, 진주집은 30년이 넘었어요. '성(여자)'과 돈'은 교환 하면서 가치가 생긴다는 말을 어디서 주서듣긴 했는데 출처는 묻지 마시라. 그동안 이남장이 최고인 줄 알았지만 하동관 수육이 눈에 삼삼한 것이 단골집도 가끔 외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직 성경, 온리 지저스만 고집하다 지천명에서야 서양 철학을 접하고 신세계에 풍덩 빠져버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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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 바람이 무섭다잖아요. 표절과 패러디의 차이를 아시나요? 아무도 눈치채지 않길 바라면 표절이고 만인이 다 눈치채길 바란다면 패러디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패러디한 원작을 떠올리지 못하면 애당초 패러디의 재미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일리 있는 변명입니다. 한국 법률상 기존 작품을 패러디하는 행위를 인정하고 말고는 저작권법 25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조항에 따라 판단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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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인 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 공익의 목적으로 몇 장면 가져다 쓰는 애들에게 까지 쩨쩨하게 저작권료 챙기려 들지 말고 좀 봐주자는 취지 같습니다. 문제는 보도와 비평, 교육과 연구의 범위가 심히 모호하다는 데 있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막상 싸움이 일어나면 부득불 패러디 선진국 미국의 법률을 참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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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인을 위한 법률 가이드(조광희)' 에 따르면 미국 저작권법 107조에서 내세우는 인정 기준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패러디는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하여야 합니다. 원작을 나름대로 변형하거나 장난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갖다 쓰면 안 된다는 뜻이지요. 둘째, 이용 행위가 비상업적이어야 합니다. 셋째는 원작에서 얼마큼의 분량을 갖고 장난쳤는가 하는 문제인데, 그저 ‘원작을 떠올리는 정도(conjuring up)’여야 한다는 게 미국의 판례라고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몽땅 베껴 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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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패러디가 원작의 잠재적 수요를 대체하거나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패러디 때문에 원작을 보려던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널리 알려진’ 원작을 ‘풍자적으로’ 이용하면서 또 다른 ‘창작성’을 갖추지 않았다면, 패러디가 아니라 저작권 침해, 혹은 표절의 혐의를 벗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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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표절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든 표현이든 그 어느 것을 베끼더라도 인정되지만 저작권은 표현을 그대로 베껴야만 인정됩니다. 저작권은 특정한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지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죽일 놈이 내 아이디어나 콘셉트를 몰래 도용했더라도 멱살은 잡을 수 있을지언정 감옥 보내지는 못하며, 윤리적으로 매장시킬지언정 법적으로는 '메롱'이나 당하는 시추에이션을 면치 못한다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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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혹여 표현까지 유사할지라도 기존 저작물을 보거나 듣지 못한 채 창작한 저작물은 기존 저작물과 별개로 보호를 받아요. 만에 하나 실컷 베껴놓고 그런 영화가 있는 줄 몰랐다고 시치미 뚝 떼는 못된 놈을 만나는 날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 바로 저작권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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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패러디, 표절과 같이 패키지로 붙어 다니는 용어 중에 오마주(homage)란 녀석이 있어요. 어떤 작품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일부로 모방하거나 인용하는 걸 말해요. 패러디는 패러디인데 좀 더 우아한 패러디쯤 될까? 이봐요! 30호 이승윤이 불러 히트친 ' Chitty Chitty Bang Bang(이효리)'은 뭐가 표절이라는 건가요?
2024.6.29.sat.악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