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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보상정책국장 감사원 등 감사 및 징계 요구서 제출 | | | *******자유로운글 |
2016.06.23. 2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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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보훈처 보상정책국장에 대해 감사원 등 3개 부처에 감사 및 조사하여 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장 감사 및 징계 요구서
□ 감사 및 징계 요구자
주소 : 충북 옥천군 군북면 비야대정로1길 79
성명 : 임세묵(010-4420-6162)
징계요구자 신분 : 전몰군경유족(보훈번호 : 26-025219)
- 6・25전몰군경유자녀로서 미수당유자녀임
□ 감사 및 징계 요구 대상자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장 유주봉
□ 감사 및 징계 요구 사유 :
1. 국가공무원법 위반 조항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2. 국가공무원법 징계 해당 조항 : 제78조(징계 사유)의 제1항 제3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
3. 감사 및 징계 요구 사유
-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의 보상 및 정책의 책임자로서 보훈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고위직 공무원이 보훈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주는 대로 받아라“ ”시위를 하지 말라는데 왜 하느냐?” “검은색 양복을 안 입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쌍놈의 집안이다” “통과될 수 없는 법을 통과시켜 줬으면 보훈처에 협조해야 한다” 등 갑질을 하면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자가 법률에서 정한 수당 지급 관련하여 폭언과 위협적언사를 함으로써 미수당유자녀 12,600명을 멸시하고 모욕을 주는 폭언으로 가슴에 비수를 꽂는 행동을 함으로써 억울하고 분하여 밤잠을 설치는 일이 많습니다.
- 국가보훈처에서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졌고 나라위해 헌신한 보훈가족 여러분을 섬기겠다”고 하지만 보상정책국장은 보훈처의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 부하 직원의 업무가 보훈가족을 섬기도록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자가 보훈처에 근무하고 있는 한 보훈가족에게 피해를 주는 행정이 계속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직접 감사를 실시하여 징계 요구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 국가보훈처 처장과의 대화 민원으로 본 내용을 6월 9일 요구하였으나, 전화로 한 내용이라 조사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 전화 내용은 통화 기록 조사가 가능함에도 조사할 수 없다고 제식구 감싸기로 덮어 주고 있는 것이 확인 되었으므로, 감사원에서 직접 사실을 조사 확인하여 억울하고 원통함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훈처와 미수당유자녀 간 쟁점 사항
- 6・25전몰군경유자녀 중 어머니가 ‘97. 12. 31 이전에 사망한 경우 유자녀는 월 97만원의 수당을 수령하는 반면 어머니가 ’98. 01. 01 이후에 돌아가시면 수당은 0원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지난 17년간 투쟁을 하여 ‘15년 11월 30일 국회에서 동법 제16조의 3 제1항의 단서 조항이 삭제되어 모든 유자녀는 동등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서 보장되었습니다.
- 다만 동법 16조의 3 제2항에서 6.25전몰군경자녀 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금년 7월 1일부터 기존 수령자의 1/10인 114,000원을 지급토록 시행령이 개정되어 미수당유자녀의 공분을 사고 있으나 금년도 책정된 예산 형편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 불평등 법률로 인해 지난 17년간 수당을 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내년도 예산을 기재부에 요구하면서 “수당을 주는 대로 받으라”는 등의 갑질 폭언을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하며, 보훈가족을 위해 존재하는 보훈처에서는 법률에서 보장된 동등한 수당 예산을 요구하고 기재부와 국회에서 국가 재정에 맞추어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와 같은 보훈처의 횡포로 12,600명의 미수당유자녀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청와대앞과 세종시 등에서 70세의 고령에도 24시간 철야 시위를 하는 등 투쟁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저희들 한을 풀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2016. 06. 23
대한민국6.25전몰군경미수당유자녀비상대책위원회 임세묵
첫댓글 본인이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덮어 씨우려는 심뽀는 무었입니끼 ?생각을 해보니 한번 튕겨나 보자는 것 입니까?
주봉씨 말대로라면 114,000원을 그대가 정한 것 입니끼 ?
1.무슨 근거로 1/10을 정하고 확정 지은 것 입니까 ?
법적으로 고발을 하십시요.그대 말실수야 실수로 치부하면 됨니다 .그대가 국장으로써 책임을 덮어 쓴다 칩시다
그야말로 그대가 통과 시켰다면 1/10에 근거를 대시요.
국가가 형평을 같게 하기위하여 전원일치로 법을 통과 시킨 법을 국장따위가 그랬단 말이요.
대한민국에 보훈 행정은 국장 나불래기가 뒤 흔든단 말이요?
죽음이 무었인지나 아십니까 ? 그 존엄에 가치를 114,000원에 바꾼단 말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