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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제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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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주도 저소득층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대상자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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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란?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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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호수·대상주택·지원한도 |
o 모집호수 : 100세대(예비 50세대 별도)
o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85㎡ 이하) 주택
(※ 1인 가구의 경우 50㎡ 이하 주택으로 제한)
o 전세금 지원 한도액 : 4,500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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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o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 해당액
- 월 임대료: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 이자 해당액(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예시 1) 전세금 40,000,000원인 경우
임대보증금(계약금) : 2,000,000원, 월임대료 : 63,650원(충당금포함)
(예시 2) 전세금 45,000,000원인 경우
임대보증금(계약금) : 2,250,000원, 월임대료 : 71,600원(충당금포함)
(예시 3) 전세금 80,000,000원인 경우(기존주택 최대한도)
임대보증금(계약금) : 42,250,000원, 월임대료 : 71,600원(충당금포함)
o 임대기간 : 5회 계약(최장 10년 거주 가능)
- 최초 임대기간은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주택 및 자산 등 자격요건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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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순위 |
o 입주자모집공고일(2013.09.06) 현재 제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주택소유 확인대상 : 세대주 및 세대원1) 1) 세대원 :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 |
※ 2인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 및 65세이상 독거노인은 1인가구도 신청가능
o 신청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규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o 동일순위 경합시의 입주자 선정방법(2013.09.06. 기준)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해당 사업대상지역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대상자를 선정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세대원 참여 기간 포함) 또는 취업·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세대원 참여 기간 포함) 합산한 총 기간 * 취업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창업 :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 가능 |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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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2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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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제주도에서의 연속 거주 기간(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 포함) |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
3점 2점 1점 |
③ 부양가족의 수 (세대주 제외,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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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2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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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가점 - 3자녀 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 (세대원에 한하며,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중증장애인(세대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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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1점
1점 |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 신청 세대주 명의의 통장만 인정 |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3점 2점 1점 |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중 가.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 하나만 구비한 주택 |
2점 1점 |
※ 배점 부여시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만” 나이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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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장소 |
o 신청기간 : 2013. 9.26(목) ~ 9.27(금)
o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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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13. 9. 6.)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
구비사항 |
비 고 |
공통준비사항 |
①주민등록등본 |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세대주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소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주민등록등본으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
②신분증 |
․ 본인 및 가족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가족 외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위임장 제출 | |
③가점 부여 관련 서류 (해당시 제출) |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1부 ※ 발급기준일 : 2013. 9. 6. ※청약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http://www.apt2you.com)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 |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취업·창업 관련 서류 포함)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 현 거주지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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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절차 |
입주 신청 <주민센터 방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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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자격 검색 및 선정 통보 <지자체 → LH> |
⇨ |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LH> |
⇨ |
입주희망주택 물색 <입주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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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가능 여부 검토 <LH> |
⇨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LH,임대인, 입주자> |
⇨ |
입주 <입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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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o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o 기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단, 세대원 중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시는 예외)
o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o 우리공사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에 지원중이거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지원하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o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2014년내에 전세주택을 구하여 우리 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o 전세 지원한도액 초과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o 입주대상자는 지원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습니다.
o 주택소유 및 자산소유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될 경우, 재확인 기간(소명기간:14일)내에 무주택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은 취소되고 당첨자의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o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에는 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타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 입주 전에 당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함
o 당첨이후 주소변경이나 전화번호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제주지역본부 주거복지부(064-720-1035)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변경 후 주민등록표등본 1통)
o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훈령「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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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지역 |
LH |
시청 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
시청 |
읍․면․동 주민센터 | |||
제 주 시 |
제주지역본부 720-1034∼35 |
주민생활지원과 728-2522 (fax)728-2519 |
한 림 읍 : 728-7623 |
용담일동 : 728-4603 |
애 월 읍 : 728-8833 |
용담이동 : 728-4632 | |||
구 좌 읍 : 728-7722 |
건 입 동 : 728-4663 | |||
조 천 읍 : 728-7832 |
화 북 동 : 728-4692 | |||
한 경 면 : 728-7921 |
삼 양 동 : 728-4723 | |||
추 자 면 : 728-4273 |
봉 개 동 : 728-4753 | |||
우 도 면 : 728-4332 |
아 라 동 : 728-4784 | |||
일도일동 : 728-4422 |
오 라 동 : 728-4812 | |||
일도이동 : 728-4455 |
연 동 : 728-4842 | |||
이도일동 : 728-4483 |
노 형 동 : 728-4877 | |||
이도이동 : 728-4512 |
외 도 동 : 728-4903 | |||
삼도일동 : 728-4542 |
이 호 동 : 728-4933 | |||
삼도이동 : 728-4577 |
도 두 동 : 728-4962 |
복권은 행복한 나눔입니다. 희망으로 구입한 한 장의 복권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2013. 9. 6.
제주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