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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된 안건 http://cafe.daum.net/shogun/8jpK/89979 게시글 논쟁중본 민원자와 ▶◀Neuron의 논쟁중 거증의무불이행
kil0338 추천 0 조회 314 16.07.24 23:22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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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6.07.25 00:46

    일단 민비라는 용어를 일제가 만들었다는 부분은 뉴런씨가 거증책임을 져야할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거증책임을 다하기 어렵다는 해당 부분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 16.07.25 01:34

    제가 논쟁에 참여하려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조선왕조실록은 공식기록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식호칭으로 부르게 됩니다. 폐비가 된 경우는 정식호칭이 없거나, 부를수 없으니 부르는 거겠구요. 그러나 당시 민간에서는 그런 공식적 호칭 혹은 정식호칭으로만 불렸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예컨대, 고종을 양자로 삼아 고종초 대원군의 개혁파트너 역할을 했던 신정왕후는 통칭 '조대비'로 불립니다. 조대비는 비하적인 의미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씨+비'라는 호칭은 공식명칭이 죽은 뒤에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죽기전에는 '성씨+직책명'을 쓰는 일반적인 호칭법에서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 16.07.25 01:35

    그러므로 민비도 원래는 중립적인 용어였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민비의 부정적인 행위로 인해 당시 민간에서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비하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겠죠.
    여하간 뉴런님의 견해는 존중하고 싶지만, 민비가 일반적이지 않은 호칭이라는 부분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16.07.25 00:47

    접수했습니다. 일단 뉴런씨의 대응을 기다려보고 판단하겠습니다.

  • 16.07.26 15:12

    거증책임을 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철회헀다면 이 부분은 여기서 종료합니다. 거증책임규칙은 논리도 없이 논쟁을 끝없이 만드는 사람을 제재하기 위한 규칙이지 처벌만을 위한게 아니니까요.

  • 16.07.26 18:06

    신고자체가 문제삼을 만큼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신고를 자제하고 가능한 논쟁으로 풀어나가는게 좋지만, 한가지 사안에 대해 계속 거증책임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하간 이번 경우에는 명확한 정황이 있었으므로 신고자체를 문제시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 16.07.26 18:07

    일베의 논리를 담은 일베게시물이라면 배척해야 마땅하지만, 해당 단어 하나정도는 문제시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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