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2.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
다.
(3) 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 1항 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 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3.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 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의료법 제3조의 3(종합병원)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 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 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의료법 제3조의 4(상급종합병원 지정)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4)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5.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 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향후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병원급 의료기관 이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 환자를 말한다.
1. 환자에 대한 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원 환자
2. 환자의 생활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 환자
3. 그 밖에 환자에 대한 의료관리상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원 환자
②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④ 법 제4조의2제4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2. 「치료감호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 향후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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