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1. 공통 지원자격 : 지원서 접수 마감일(2024.07.31) 기준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인사관리규정 제12조의 신규채용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채용공고문 [별표1] 참조) 2) 병역필 또는 면제자(여성 포함) ※ 단, "변호사"의 경우 전력거래소 취업규칙 제39조에 따라 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 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 2. 추가 지원자격 * 모집분야별 상이(세부사항 채용공고문 참조) ※ 지원자격 미충족 사실 발견 시 합격 또는 입사가 취소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피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 또는 피한정후견인(被限定後見人) 2. 파산자(破産者)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 된 자 8. 「병역법」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9.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 채용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경영진, 심사위원, 인사담당자 등)에게 청탁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시도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공공기관에부정한방법으로채용된사실이적발되어채용이취소된날로부터5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13.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6.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서류전형 - 선발예정배수 :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 자기소개서 NCS 및 직무역량 분석 및 서류심사 2. 필기전형 - 선발예정배수 : 적합한 자 전원 합격 - 직업기초능력(태도) : 적/부 3. 면접전형 - 선발예정배수 :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 종합면접 : 100% 4. 채용(입사)예정일 : '24.10.14.(월)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률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 : 모든 전형에서 법령에 따른 가산점 부여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한 장애인 : 모든 전형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중증)의 경우, 만점의 1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경증)의 경우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3. 이전지역 및 비수도권 인재 : 서류전형에서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4.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서류전형에서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5.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자로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서류전형에서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6. 다문화가정 자녀(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서 정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 서류전형에서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 자세한 내용은 첨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