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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수(姜大遂) 강대진(姜大進)
[문과]광해군(光海君)4년(1612)임자(壬子)증광시(增廣試)을과(乙科)7위(10/33)
방목 말미에는 ‘방중색장(榜中色掌)’ 명단이 첨부되어 있다.
모든 방목에 창덕궁을 작년에 중건하였고 세자가 가례를 행한 두 가지 경사로 별시를 시행하였다고 하였다. 이 세자는 ‘폐세자 질’을 가리킨다. 그중 규106본과 규귀본, 장서각본에는 식년시 초시는 이미 시행하였기 때문에 선행한 식년시, 경과별시는 9월 9일로 미루어 시행한다고 하였다.
국도본에는 시험문제를 밝혔으며 규귀본에는 무과장원 이후여(李厚輿)의 4대와 외조부 처부를 밝혀 놓았다.
광해군일기에 문과를 방방(放榜)하여 이민구(李敏求)등 33명을 뽑았다고 나온다. 1612년 09월 09일,
이 시험의 문무과 단회방목(單回榜目)은 현존하고 있다.
[인물요약]
UCI G002+AKS-KHF_13AC15B300C9C4B1591X0
개명 강대수(姜大遂)
자 면재(勉哉)
호 한계(寒溪)
생년 신묘(辛卯) 1591년(선조 24)
합격연령 22세
본관 진주(晉州)
거주지 합천(陜川)(주1) 거주지
본인의 문과 단회방목을 참고하여 거주지를 추가함.
[관련정보]
[생원시] 광해군(光海君) 2년(1610) 경술(庚戌) 식년시(式年試) [식년생원] 3등(三等) 7위(37/100)
[진사시] 광해군(光海君) 2년(1610) 경술(庚戌) 식년시(式年試) [식년진사] 3등(三等) 7위(37/100)
[이력사항]
선발인원 33명
전력 진사(進士)
관직 옥당(玉堂)
관직 부윤(府尹)
타과 광해군(光海君) 2년(1610) 경술(庚戌) 식년시(式年試) 생원(生員)‧진사(進士)
[가족사항]
[부]
성명 : 강익문(姜翼文)
품계 : 여절교위(勵節校尉)
관직 : 용양위부사과(龍驤衛副司果)
[조부]
성명 : 강세탁(姜世倬)
[증조부]
성명 : 강인수(姜仁壽)
[외조부]
성명 : 이후신(李後臣)
[처부]
성명 : 이석령(李錫齡)
봉호 : 영제군(寧堤君)
본관 : 전주(全州)
[처부2]
성명 : 이곡(李穀)
[제]
성명 : 강대건(姜大建)
성명 : 강대괄(姜大适)
[주 1] 거주지 : 본인의 문과 단회방목을 참고하여 거주지를 추가함.
[출전]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6])
2005-11-30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을 저본으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2012-07-05 본인의 문과 단회방목을 참고하여 거주지를 추가함. 식년시이다. 1610년 3월 6일 (윤달)
[요약정보]
UCI G002+AKS-KHF_13AC15B300C218B1591X0
자 면재(勉哉)
자 학안(學顔)
호 춘간(春磵)
호 한사(寒沙)
호 정와(靜窩)
일명 강대진(姜大進)
생년 1591(선조 24)
졸년 1658(효종 9)
시대 조선 중기
본관 진주(晉州)
활동분야 문신 > 문신
부 강익문(姜翼文)
모 합천이씨(陜川李氏)
저서 《한사집》
[관련정보]
[관인정보]
중앙관] 조선중기 중앙관 승정원승지(承政院承旨)
제수년월1644 [갑신(甲申)2월18일]행부호군(行副護軍)래(來:부임함)
[출전]
《은대선생안(銀臺先生案)》(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9727])
[상세내용]
강대수(姜大遂)에 대하여
1591년(선조 24)∼1658년(효종 9).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진주(晉州). 초명은 강대진(姜大進). 자는 면재(勉哉)·학안(學顔), 호는 춘간(春磵)·한사(寒沙)·정와(靜窩). 강인수(姜仁壽)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강세탁(姜世倬)이고, 아버지는 사간 강익문(姜翼文), 어머니는 합천이씨(陜川李氏)로 이후신(李後臣)의 딸이다. 여러 대에 걸쳐 합천에서 살았다.
장현광(張顯光)의 문하에서 수학했으며, 1610년(광해군 2) 생원‧진사시를 거쳐 1612년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세자시강원 설서(說書)‧사서(司書)를 역임하였고, 이듬해 사간원정언이 되었다.
1614년 광해군이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죽이자 정온(鄭蘊)이 간언하다가 유배되었는데, 그는 정온을 구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평소에 반목하던 정인홍(鄭仁弘)의 모함으로 삭직당하고 회양에 유배되었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풀려나 영변부판관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않았고, 그뒤 호조좌랑‧예조정랑에 올랐다. 다음해 사헌부정언‧지평‧장령을 역임하였다.
1627년(인조 5) 1월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정경세(鄭經世)를 따라서 영남에 가서 의병을 모집하였으나, 3월에 청나라와 화친하자 돌아와 사간‧주부를 지냈다.
1628년 병을 이유로 관직에서 물러났다가 1631년 홍문관부수찬 겸 경연검토관(經筵檢討官)이 되고, 이어 수찬‧부교리 겸 경연시독관‧군자감정(軍資監正)을 역임하였다.
1637년 부응교를 지내고 1639년 통정대부가 되었으나, 1641년 병을 이유로 관직에서 물러나 낙향, 진주에서 살다가 1644년 동부승지겸경연참찬관이 되고, 이어 우승지‧병조참지‧병조참의를 역임하였다.
1651년 전주부윤이 되어 1년동안 지낸 다음, 관직에서 물러나 여러 차례에 걸친 임금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관도에 오르지 않았다.
생시에 학문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여 석천서재(石泉書齋)를 지었으며, 또 유학자들을 위하여 이연서원(伊淵書院)과 덕곡서원(德谷書院)을 지었다.
저서로는 《한사집》 7권 3책이 있다. 합천의 도연서원(道淵書院)에 제향되었다.
[참고문헌]光海君日記, 仁祖實錄, 孝宗實錄, 國朝人物考,
[이미지] 강대수 선정비
[집필자]이희권(李羲權)
2005-11-30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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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 27권, 2년(1610 경술/명만력(萬曆) 38년) 윤3월 6일(신해) 1번째기사
생진시의 방방(放榜)을 하다
생진시(生進試)의 방방(放榜)을 하였다.
강대진(姜大進) 면재(勉哉) 1591 ~ ? 진주(晉州) 3등(三等) 7위
광해 57권, 4년(1612 임자/명만력(萬曆) 40년) 9월 9일(경자) 7번째기사
문과를 방방하여 이민구등 33인을 뽑다
【문과(文科)를 방방(放榜)하여 이민구(李敏求)등 33 명을 뽑았다.【새 궁궐에 이어(移御)하고 동궁(東宮)이 가례(嘉禮)를 올린 두 가지 경사가 있어서 증광별시(增廣別試)를 베푼 것인데, 생원과 진사도 아울러 뽑았다 】】
○文科放榜, 取李敏求等三十三人。 【以移御新宮、東宮嘉禮二慶禮, 設增廣別試, 竝取生進。】
강대진(姜大進) 면재(勉哉) 한계(寒溪)1591 ~ ?진주(晉州) 을과(乙科) 7위
광해 62권, 5년(1613 계축/명만력(萬曆) 41년) 1월16일 갑술 1번째기사
박내장, 정광성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인사행정이 있었다. 박내장(朴來章)을 홍문관 저작으로【박홍구(朴弘耉)의 아들이다. 사리에 어둡고 문자(文字)를 잘알지 못했다】, 정광성(鄭廣成)을 전한으로, 최동식(崔東式)을 사간으로, 이덕형(李德泂)을 대사간으로, 유간(柳澗)을 이조참의로, 강대진(姜大進), 엄성(嚴惺)을 겸설서로, 정조(鄭造)를 장령으로 삼았다.【조는 바로 정언각(鄭彦慤)의 손자이다. 벼슬을 하면서 탐학하고 각박하여 구실아치들이 원망하였다. 그가 과거에 급제하여서는 별시(別試) 기사관(技査官)이 되어 답안지의 글자를 지우고 윤색하여 응시자를 사사로이 대하였다. 일이 발각되어 국문을 당하였는데 사실대로 답변하지 않았다. 선조(宣祖)가 노하여 엄하게 국문하도록 명하고 먼 지방으로 귀양보냈는데, 곧이어 사면을 만나 돌아왔다. 조는 선대의 누를 진데다가 여러 차례 오욕을 입어 불우하게도 높은 벼슬자리에 오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연고로 사류(士類)를 원망하고 이이첨과 이웃으로 결탁하여 모의에 참가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그 단서를 알 수 없었다. 이첨이 세력을 잡자 그를 애써 이끌어 주어 영천군수(永川郡守)에서 사복정(司僕正)으로 들어왔고 여러 차례 청망(淸望)에 추천되었다. 왕도 그가 버려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낙점하지 않다가, 이 때에 이르러 비로소 장령에 제수하였다. 조는 천성이 간악하고 독살맞아 언어가 흉참하였으므로 비록 지친이라도 감히 가깝게 지낼 수가 없었다. 뜻을 얻은 이후로는 오직 선류(善類)를 해치는 것으로 자기 임무를 삼았다.】
○癸丑正月十六日甲戌(有政。) 以朴來章爲弘文館著作【弘耉子, 迷暗不識文字。】, 鄭廣成爲典翰, 崔東式爲司諫, 李德泂爲大司諫, 柳澗爲吏曹參議, 姜大進、嚴惺(爲)兼說書, 鄭造爲掌令。 【造卽彦慤之孫也。 居官貪刻, 吏人怨咨。 及登第爲別試技査官, 刪潤試券文字, 私於擧子。 事覺被鞫, 置對不實, 宣祖怒命嚴鞫, 謫之遠方, 尋遇赦還。 造旣負世累, 數被玷汚, 蹭蹬不得調顯仕。 由此怨望士類, 與李爾瞻比隣締交, 謀議無不參, 人莫知其端倪。 及爾瞻秉勢, 汲引甚力, 自永川郡守, 入爲司僕正, 累擬淸望。 王亦知其爲棄人, 而不落點, 至是始拜掌令。 造天性姦毒, 言語兇慘, 雖至親, 不敢親昵。 旣得志, 惟以戕害善類爲己任。】
광해 68권, 5년(1613 계축/명만력(萬曆) 41년) 7월7일 계해 1번째기사
장령 강익문이 계사 때문에 피혐했는데 출사시키다
장령 강익문(姜翼文)이 계사(稽謝) 때문에 피혐하였는데, 출사시켰다. 강익문은 초계(草溪) 사람이다. 사람됨이 어리석고 흉악하여 아들 강대진(姜大進)과 함께 정인홍을 스승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정인홍의 논의를 모두 담당하여 기탄없이 하니 대관들이 감히 항거하는 말을 하지 못했다.
○癸亥/掌令姜翼文以稽謝避嫌, 出仕。【翼文草溪人。 爲人愚頑兇惡, 與子大進, 俱師事鄭仁弘。 凡仁弘所論, 皆擔當無忌憚, 臺中不敢抗。】
광해 71권, 5년(1613 계축/명만력(萬曆) 41년) 10월 26일 경술 1번째기사
송순을 대사헌, 강익문을 사간으로, 변삼근을 주서, 박건을 우참찬으로 삼다
송순(宋諄)을 대사헌으로, 강익문(姜翼文)을 사간으로, 변삼근(卞三近)을 주서로, 박건(朴楗)을 우참찬으로 삼았다.
○庚戌/宋諄爲大司憲, 姜翼文司諫, 卞三近注書, 朴楗右參贊。
광해 73권, 5년(1613 계축/명 만력(萬曆) 41년) 12월 9일 임진 5번째기사
유숙, 조정견, 정문익, 강대진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유숙(柳潚)을 동부승지로, 조정견(趙庭堅)을 예조참의로, 정문익(鄭文翼)을 부수찬으로, 강대진(姜大進)을 사서로 삼았다.
○以柳潚爲同副承旨, 趙挺堅禮曹參議, 鄭文翼副修撰, 姜大進司書。
광해 73권, 5년(1613 계축/명만력(萬曆) 41년) 12월 26일 기유 1번째기사
강대진을 정언으로, 남이준을 장령으로, 김진을 사서로 삼다
강대진(姜大進)을 정언으로, 남이준(南以俊)을 장령으로, 김진(金搢)을 사서로 삼았다.
○己酉/以姜大進爲正言, 南以俊爲掌令, 金搢爲司書。
광해 75권, 6년(1614 갑인/명 만력(萬曆) 42년) 2월 18일 경자 7번째기사
박홍도, 정문익, 이언영, 강대진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박홍도(朴弘道)를 헌납으로, 정문익(鄭文翼)을 부교리로, 이언영(李彦英)을 정언으로, 강대진(姜大進)을 정언으로 삼았다.
○以朴弘道爲獻納, 鄭文翼爲副校浬, 李彦英爲正言, 姜大進爲正言。
광해 75권, 6년(1614 갑인/명만력(萬曆) 42년) 2월 23일 을사 4번째기사
정언 강대진이 유신의 배척을 입은 것이 이언영과 같으므로 사직을 청하다
정언 강대진이 아뢰기를,
“어리석은 소신이 전하의 은총을 넘치게 받아 천만 뜻밖에 본직에 다시 있게 됨으로 해서 욕됨이 명기(名器)에 미쳤으니, 황공하여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복이 지나치면 재앙이 오는 법이어서 신의 병이 더욱 심해져 이렇듯 정섭하시는 날에 두 번 씩이나 정고(呈告)하고서 오늘에야 비로소 몸을 이끌고 나와 사은하니, 태만한 죄가 큽니다. 바야흐로 엄한 견책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정언 이언영이 인피한 계사를 보니 ‘옥당이 처치한 말 가운데 「혹은 질병을 핑계대고, 혹은 정고를 칭탁하고, 혹은 논의를 늦추어 아름다움을 훔치고 은혜를 판다」고 했는데, 비록 범범하게 말한 것 같으나 세 부류의 흑자 가운데 반드시 신을 지적하여 말한 것이 있다.’하였습니다. 신이 병으로 인해 사직서를 올린 것이 정온이 소를 올리기 전이었던 것은 비록 사람들이 다 아는 바이지만, 이미 사직서를 올린 중에 있으니 지척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국가가 불행하여 화가 궁중에서 발생하자 의가 역적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정온이 이러한 소를 올렸습니다만, 정온은 바로 좌의정 정인홍의 제자입니다. 무신년, 흉도의 기염이 하늘에까지 뻗치던 날을 당하여 지금의 사간 이정원, 직장 하성(河惺) 등과 함께 서로 잇따라 의리를 떨쳐 항의하는 소장을 올렸으니, 사람들이 자못 이 일로 그를 훌륭하게 여겼습니다. 어찌 오늘에 와서 도리어 이러한 일이 있을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비록 전하의 도량으로 포용하여 차마 즉시로 뇌정같은 위엄을 내리시지는 않았지만, 삼사가 죄줄 것을 청하는 논의는 진실로 옳습니다. 어느 누가 감히 일을 피하려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러나 신이 이미 정고하였으니 유신의 배척을 입은 것은 이언영과 같습니다. 어찌 감히 그대로 무릅쓰고 언관의 자리에 있겠습니까. 신의 직책을 파척하소서.”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正言姜大進啓曰: “顓蒙小臣, 濫承天寵, 再忝本職於千萬意慮之外, 辱及名器, 惶懼罔措。 福過而災, 賤疾深劇, 當玆靜攝之日, 呈告至再, 今始扶曳出謝, 逋慢罪大。 方竢嚴譴, 及見正言李彦英引避之啓, 則以玉堂處置之辭, 有曰: ‘或引疾病, 或托呈告, 或緩論掠美、市恩。’ 雖似泛論, 而三或之中, 亦必有指斥臣身而言者云云。 臣之因病, 呈告於蘊疏之前, 雖人所共知, 而旣在呈告, 則難逃指斥。 夫國家不幸, 禍生蕭墻, 㼁爲逆首, 而蘊有此疏, 蘊乃左議政鄭仁弘之門徒也。 當戊申兇焰滔天之日, 與今司諫李挺元、直長河惺等, 相繼奮義而抗章, 人頗以此多之。 豈料斯今, 反有此事? 雖聖量包容, 不忍卽施雷霆之威, 而三司請罪之論, 固其所也。 孰敢有避事之心? 而臣旣爲呈告, 則被斥儒臣, 與李彦英同, 何敢仍冒言地? 請命罷斥臣職。” 答曰: “勿辭。”
광해 75권, 6년(1614 갑인/명만력(萬曆) 42년) 2월 23일(을사) 8번째기사
대사헌 박건등이 정온을 죄주기를 청하다
대사헌 박건, 대사간 김치, 장령 배대유, 지평 유활, 헌납 박홍도, 정언 강대진·이언영이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정온의 소를 보니, 흉악하고 참혹한 말들이 종이에 가득히 낭자하여 신하로서 차마 할 수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에 ‘전하께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여 추악하고 사나운 무부의 손을 빌리는 것을 면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는데, 이의가 비록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이지만 밖으로 적들이 옹립하려는 음모와 안으로 저주, 흉서의 변란이 의로 인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의는 실로 역적의 우두머리입니다. 혈기있는 사람치고 어느 누가 종묘사직을 위하여 화의 근본을 제거하자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종척(宗戚)과 대신, 삼사와 백료(百僚)가 모두 의리를 들어 토죄할 것을 청하였으나 전하께서 차마 법으로 처단하지 못하시어 끝내 윤허를 내리지 않으셨으므로 목숨을 부지하여 해를 넘겨 머리를 보전하여 스스로 죽게 되었습니다. 전하께서 의를 대우한 도리는 상을 돌봐준 순임금에게 부끄러움이 없으니 지극한 것입니다. 손을 빌렸다는 말은 무엇을 근거한 것입니까. 정온이 감히 근거없는 부도한 말을 지어내어 임금에게 씌우는 것이니, 신하의 의리가 과연 이럴 수 있습니까.
그 소에 ‘제왕 횡의 일을 끌어다 비유하겠다.’하였고, 또 ‘단지 적의 입에서 나왔을 뿐 옹립하려는 자취는 애초에 없었다.’하였는데, 저 제왕이라는 사람은 이미 태자로 봉해졌으니 마땅히 즉위해야 할 사람이었으나 미원이 흉계를 부려 폐위시키고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의 원통함을 일컬었고, 진덕수도 봉작을 추증하고 후사를 세우자는 논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의는 단지 한 명의 왕자일 뿐입니다. 전하에게는 신하이며 동생인데 추대하자는 음모가 적도들의 공초에서 드러났으니, 반드시 제왕처럼 황포가 몸에 걸쳐진 뒤에라야 자취가 드러났다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 진덕수가 지금 살아 있다면 토죄를 청하는 논의를 하였겠습니까? 또 봉작을 추증하자는 논의를 하였겠습니까? 의는 횡에 비해 일의 자취가 현격하게 다른데 정온이 몰밀어 같게 하고자 하였으니, 그의 마음은 진실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소에 ‘정항이 협박하여 죽게 하였다.’하였는데, 정항도 신하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군신의 의리를 안다면 어찌 감히 왜곡되게 음호하여 후일의 발판으로 삼겠습니까. 설령 정항이 정말로 간호를 신중히 하지 못한 일이 있다하더라도 난신적자는 누구라도 주벌할 수 있다는 의리로 헤아려 보건대 그다지 심한 죄는 아닙니다. 하물며 근거할 만한 형적도 없는데 정온이 감히 제멋대로 죽였다는 구실로 참수를 청하고, 심지어 전하께서 묘정에 들어갈 면목이 없다는 말까지 하였으니, 임금을 위협한 계책이 더욱 참혹합니다.
그 소에 ‘영창의 호를 회복하고, 대군의 예로 장례지내라.’하였는데, 예(禮)에 이르기를 ‘조문도 하지 않고 복도 입지 않으니 조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멀리하는 것이다.’하였습니다. 조문과 복도 오히려 감히 하지 못하는데, 고금천하에 매양 역적괴수의 관작을 회복하고 역적괴수를 예로 장례지낼 수 있겠습니까. 정온이 역적을 토죄하는 의리를 모르니 의의 입장을 위하여 하지 않는 바가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소에 ‘대비가 비록 전하에게 자애롭지 못하다 하더라도 전하께서 어찌 대비께 효도를 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하였는데, 전하의 어질고 효성스런 마음은 천성에서 나온 것이어서 비록 변란이 일어난 뒤이지만 대비를 섬기되 성심을 극도로 다했고, 제남을 벌함에 오형을 갖추지 않으셨고, 궁인을 심문함에 또한 어려워하셨으며, 대비께 공상하는 물건에 이르러서도 한결같이 대왕의 예에 따라 하도록 명하셨으니, 이는 온 나라의 신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어찌 덮어야 할 예전의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정온의 말은 마치 전하께서 성심과 효도를 다하지 않으신 것처럼 하였으니, 이런 말이 신하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정호관에 이르러서는 의를 토죄할 것을 앞장서서 발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히 유배보낼 것을 청하여 마치 의를 위하여 복수하려는 사람 같이 하였으니, 임금을 잊고 역적을 두호한 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정청(庭請)할 때에 이미 백관이 모인 자리에 참여하고는 물러나와 뒷말을 하여 한 사람의 행위가 아닌 것 같이 하였으니, 그 흉악한 마음은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요즈음 인심이 맑지 못하고, 의리가 막혀 있으니, 흉악한 소가 한번 퍼지면 온 나라가 의혹할 것입니다. 이를 토죄하지 않으면 장차 강상(綱常)이 두절될 것이며 뒷날 미칠 화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의 훈작(勳爵)을 삭제하고 극변에 안치하소서.”하니,
답하기를,
“정온의 말이 흉악 참혹하고 부도하여 그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러나 그대로 놔두도록 하라.”하였다.
○大司憲朴楗、大司諫金緻、掌令裵大維、持平柳活、獻納朴弘道、正言姜大進・李彦英啓曰: “臣等伏見鄭蘊之疏, 其兇辭慘語, 滿紙狼藉, 有非人臣所可忍道。 其曰: ‘殿下不得自由, 未免假手於麤悍之武夫。’ 㼁雖幼稚無識, 外而諸賊擁立之計, 內而咀呪兇書之變, 莫不由㼁而發, 則㼁實逆之首也。 凡有血氣, 孰不言爲宗社除禍本哉? 宗戚、大臣、三司、百僚擧義請討, 而殿下不忍加法, 竟閟一兪, 假息經年, 得保首領而自斃。 殿下待㼁之道, 無愧於大舜之處象, 至矣盡矣。 假手之說, 有何所據? 而蘊敢以搆虛不道之言, 加於君上, 人臣之義, 果若是乎? 其曰: ‘以濟王竑之事, 援以比之。’ 又曰: ‘只出賊口, 未嘗有擁立之跡。’ 夫濟王旣封爲太子, 乃當立者也, 彌遠以兇計廢殺之。 故人稱其冤, 而眞德秀亦有追封、立後之論。 今㼁, 特一王子耳。 於殿下, 臣也、弟也。 而推戴之謀, 敗露於賊徒之招, 則必如濟王黃袍加身, 然後方可謂之有形迹乎? 如使眞德秀生於此時, 其將爲請討之論乎? 抑將爲追封之論乎? 㼁之與竑, 事迹懸絶, 而蘊乃欲比而同之, 其心所在, 誠不測也。 其曰: ‘鄭沆迫之使死。’ 沆亦人臣也。 若稍知君臣之義, 則何敢曲爲陰護, 以爲後日之地哉? 設令沆果有不謹看護之事, 揆以亂賊人得以誅之之義, 固不必深罪。 況無形迹之可據, 而蘊敢謂擅殺而請斬, 至以殿下無面目入於廟庭爲言。 其脅君之計, 吁亦慘矣! 其曰: ‘追復永昌之號, 葬以大君之禮。’ 禮曰: ‘弗弔弗爲服, 爲忝祖遠之也。’ 弔與服, 猶且不敢爲, 則古今天下, 安有復逆首之爵、葬逆首之禮哉? 蘊不知討逆之義, 其爲㼁之地, 宜無所不至矣。 其曰: ‘大妃雖或不慈於殿下, 殿下安得不盡孝於大妃乎?’ 殿下仁孝, 出於天性, 雖在變生之後, 事大妃克盡其誠。 其罪悌男也, 不具五刑; 訊宮人也, 亦且持難。 至於供上之物, 亦命一依大王例爲之。 此則擧國臣民之所共知, 有何前失之可掩? 蘊之言, 若以殿下爲不盡誠孝者然, 此言豈可出於臣子之口哉? 至於丁好寬, 乃討㼁之首事人, 而敢請竄斥, 似若爲㼁復讐者然, 其忘君護逆之罪, 無所逃矣。 且於廷請之時, 旣參百僚之列, 而退有後言, 似非一人之所爲, 兇肝譎腑, 有難掩矣。 方今人心不淑, 義理晦塞, 兇疏一播, 遠近疑惑。 此而不討, 將至於綱常斁絶, 而日後之禍, 有不可勝言者。 請命削其勳爵, 極邊安置。” 答曰: “鄭蘊之言, 兇慘不道, 其心所在, 有罔測者。 然置之可矣。”
광해 75권, 6년(1614 갑인/명만력(萬曆) 42년) 2월 24일(병오) 3번째기사
대사헌 박건 등이 법도가 없이 정온을 논죄한 잘못을 들어 사직을 청하다
대사헌 박건, 장령 배대유, 지평 유활, 정언 강대진·이언영이 아뢰었다.
“정온의 소가 극도로 흉악하고 참혹하여 조금이라도 혈기있는 사람이라면 가슴이 아프고 뼈가 시리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감히 사심을 품고 왜곡되게 두호하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어제 합사한 자리에서 각각 소견을 말함에 논의가 합일되지 않았습니다. 대사간 김치 외에는 모두 원찬을 주장하였는데, 누가 말하기를 ‘국문과 원찬의 중간으로 참착하여 죄율을 정하자.’하니, 또 누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안치가 마땅하겠다.’하여, 김치도 그 의견을 따랐습니다. 신들도 정온은 죽더라도 남는 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다만 정온이 무신년 봄에 항의하는 소장을 올려 역적을 토죄한 일이 있었으니, 그 사이에 혹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결정을 내려 아뢰었던 것입니다. 오늘 정원에 내린 전교를 받드니 신의 죄는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어찌 감히 뻔뻔스럽게 그대로 무릅쓰고 있겠습니까. 신들의 직책을 파척하소서.”
○大司憲朴楗、掌令裵大維、持平柳活、正言李彦英?姜大進啓曰: “鄭蘊之疏, 極其兇慘, 稍有血氣者, 莫不痛心切骨, 孰敢有挾私曲護之念乎? 昨日合司席上, 各陳所見, 論議不一。 大司諫臣金緻外, 皆以遠竄爲言, 而或云: ‘拿鞫、遠竄之間, 參酌科律。’ 云。 或云然則當安置。 金緻亦從之。 臣等非不知蘊死有餘罪, 第蘊於戊申春, 有抗章討逆之事, 其間或不無持難, 遂歸一入啓。 今承下政院之敎, 臣等之罪, 萬死無惜, 何敢?然仍冒乎? 請命罷斥臣等之職。”
광해 75권, 6년(1614 갑인/명만력(萬曆) 42년) 2월 24일(병오) 5번째기사
사간 이정원이 정온을 가볍게 논죄한 잘못을 들어 사직을 청하다
사간 이정원이 아뢰기를,
“신이 삼가 정원에 내린 전교를 보고는 황공하여 몸둘바를 몰랐습니다. 임금과 신하의 대의는 천지의 떳떳한 법으로 어리석은 지아비와 아낙도 모두 잘 아는 것입니다. 신이 비록 보잘것없으나 어찌 감히 임금을 무시하는 무도한 흉서를 보고 그를 위하여 사사로이 두호하고, 죄를 정하는 사이에 저울질하여 스스로 헤아릴 수 없는 죄에 빠지겠습니까. 신이 3일 전 합사한 자리에서 동료가 정온의 죄율을 묻기에, 신이 말하기를 ‘흉소의 내용으로 본다면 마땅히 국문해야 할 듯하다.’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언 이언영이 원소를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즉시 일어나 인피하였고, 신의 동료들도 인피하였습니다. 어제 아침에 양사가 출사한 후에 정언 강대진에 대해 서경(署經)할 일이 있어 헌부가 모인 자리에 갔다가 본직에 제수했다는 명을 듣고 즉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깊어서야 조보(朝報)를 보니, 정온의 죄율을 안치로 아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숙배한 뒤에 사유를 갖추어 인피하고 싶었으나 큰 논의가 또 하루 늦어질까 염려되어 범범하게 전계에 참여하고, 전날 석상에서 한 말을 다시 의논하여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무능하여 직분을 잘 이행하지 못한 죄, 피하기 어려운 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일을 논함에 법도가 없어서 전하의 전교가 있게 하였으니, 신의 죄 이에 이르러 몹시 큽니다. 신의 직책을 파척하소서.”하니,
답하기를,
“사직하지 말라. 일을 논하는 것은 공정하게 하고 사심은 잊어야 할 것이다.”하였다.
○司諫李挺元啓曰: “臣伏覩下政院之敎, 惶恐隕越, 措躬無地。 君臣大義, 天地之常經, 愚夫愚婦皆能知之。 臣雖無狀, 何敢見無君不道之兇, 而爲之私護, 低昂於其科律之間哉, 而自陷於不測之罪乎? 臣於三昨合司席上, 同僚問鄭蘊罪律, 臣曰: ‘以其兇疏措語觀之, 則似當鞫問。’ 正言李彦英以不見原疏, 卽起引避, 臣與同僚亦爲引避矣。 昨日朝, 兩司出仕後, 正言姜大進有署經事, 臣往于憲府齊坐, 聞本職除授之命, 卽還私室。 至夜深見朝報, 則罪蘊之律, 以安置啓之矣。 今日肅拜後, 欲具由避之矣, 恐大論又遲一日, 泛然隨參前啓, 不能以前日席上之言, 更議啓之, 疲劣不職之罪, 自知難逭。 論事無章, 致勤聖敎, 臣之罪戾, 至此極矣。 請命罷斥臣職。” 答曰: “勿辭。 論事, 公耳忘私。”
광해 75권, 6년(1614 갑인/명만력(萬曆) 42년) 2월 25일(정미) 2번째기사
대사간 김치 등이 정언 이언영의 인피한 글에 자신들도 포함되자 대죄하다
대사간 김치, 사간 이정원, 헌납 박홍도가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정언 이언영의 인피한 글을 보니 ‘정온은 전날 역적을 토죄했던 사람으로 오늘날 역적을 두호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못 괴이하게 여겨진다. 즉시 무거운 죄로 다스릴 것을 청하지 못하겠다.’하였는데, 그 의미는 대개 정온의 죄가 역적을 두호한 일에까지 이른 것은 아닌 듯하다고 여겨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정온의 흉악한 상소가 극도로 부도하였으므로 그의 임금을 잊고 역적을 두호한 죄를 사람이면 누구나 분통을 터뜨리는데 이언영이 감히 인피하는 계책을 내 재차 인피하고 물러나기까지 하였으니 두호하는 자취가 있는 듯합니다. 신들이 지금 막 모여서 처치를 논의하고 있었는데, 정언 강대진이 ‘이언영이 아뢴 말 중에 「이미 많은 관원이 함께 논의하여 귀일되었다」는 말이 있다.’고 이끌어대 인피하였습니다. 신들도 많은 관원 중에 끼이므로 과연 이대로 계속 처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신들이 어두워서 살피지 못한 잘못이 크니, 신들의 직책을 체척하소서.”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大司諫金緻、司諫李挺元、獻納朴弘道啓曰: “臣等伏見正言李彦英避嫌之辭, 有曰: ‘蘊以前日討逆之人爲今日護逆之人, 反覆思惟, 臣竊怪焉。 不卽請以重律。’ 云。 其意蓋以蘊之罪, 似不至於護逆, 事有此言也。 蘊之兇疏, 極其不道, 忘君、護逆之罪, 人所共憤, 而彦英敢爲避嫌之計, 至於再爲引退, 似有營護之迹。 臣等方會議處置之際, 正言姜大進以彦英啓辭中, 有旣與多官論議歸一之語, 引而出避。 臣等亦與於多官之中, 果難仍爲處置。 臣等昏不覺察之失大矣。 請命遞斥臣等之職。” 答曰: “勿辭。”
광해 75권, 6년(1614 갑인/명만력(萬曆) 42년) 2월25일 정미 3번째기사
정언 강대진이 이언영의 글에 자신도 포함된 점을 들어 사직을 청하다
정언 강대진이 아뢰기를,
“신진인 소신이 외람되게 분에 넘치는 자리를 차지하여 합사하는 자리에 참석하였지만, 돌아보건대 실낱만큼도 보탬은 없고 일을 논함에 법도가 없어 엄한 견책을 똑같이 입었습니다. 황공하고 두려워서 곧장 땅을 파고 들어가고 싶으나 그럴 수도 없는데, 지금 다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정섭하시는 중에 번거롭게 하고 큰 논의를 하는 날에 소란을 피웠으니, 신의 죄 더더욱 만번 죽어 마땅합니다.
신이 삼가 정언 이언영이 인피한 말을 보니 ‘정온의 죄는 만번 죽어도 아깝지 않으나 이미 많은 관원이 함께 논의하여 귀일되었다.’하였는데, 신도 많은 관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어찌 감히 뻔뻔스럽게 동료를 처치하겠습니까. 신의 직책을 파척하소서.”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正言姜大進啓曰: “新進小臣, 忝此匪據, 隨參合司之列, 顧蔑絲毫之補, 而論事無章, 均被嚴譴, 驚惶惴慄, 直欲鑽地以入, 而不可得也。 今者又將私懇, 瀆擾於靜攝之中, 紛紜於大論之日, 臣罪尤合萬死矣。 臣伏見正言李彦英引避之辭, 則有曰: ‘蘊之罪, 雖萬死無惜, 而旣與多官論議歸一。’ 云云。 臣亦多官之一也。 何敢偃然處置同僚乎? 請命罷斥臣職。” 答曰: “勿辭。”
광해 75권, 6년(1614 갑인/명만력(萬曆) 42년) 2월25일(정미) 7번째기사
지평 손척이 인피하고 물러난 관원들의 출사를 청하다
지평 손척이 아뢰기를,
“양사의 많은 관원이 모두 인피하고 물러났습니다. 경미하게 논핵하다 점점 무겁게 논핵하는 것은 언사의 상례인데 처음의 견해를 바꾸기 어렵다는 핑계로 곧장 먼저 인피한 것은 현저히 역적을 두호하여 일을 피한 자취가 있으니 형세상 직책에 있기 어렵습니다. 논의가 하나로 결정되었다는 말은 본래 이끌어다 자기의 일을 증명하려는 데에서 나온 것으로 따질 것도 못되며 이미 거론한 중에 있었다면 처치하지 못하는 것은 마땅하니, 무슨 피할 만한 혐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피해서는 안될 일로 이미 인피하였다면 처치하지 못하는 것이 비록 스스로 그만둘 수 없는 일에서 나왔더라도 사실 잘못한 바는 없으니, 더욱 피할 만한 혐의는 없습니다. 전하의 전교가 비록 엄하더라도 이미 한 번 인피하였다면 어찌 두 번 인피하기까지 합니까. 논의하는 자리에서의 상피는 본래 전례가 있으니, 지금 형을 논핵함에 어찌 유독 인피해야 하겠습니까. 모두 피할 만한 혐의가 없습니다. 정언 이언영은 체차하고, 대사간 김치, 사간 이정원, 헌납 박홍도, 정언 강대진, 대사헌 박건, 장령 배대유·김몽호, 지평 유활은 모두 출사를 명하소서.”하니, 따랐다.
○持平孫倜啓曰: “兩司多官, 竝引避而退。 從輕入重, 言事常體, 而托以難改初見, 徑先引嫌, 顯有營護避事之跡, 勢難在職。 論議歸一之說, 本出於援證己事, 不足與較, 而旣在擧論之中, 則不爲處置宜矣, 何嫌可避? 而況以不當避之事, 旣以已引嫌, 則其不爲處置, 雖出於不得自己, 而實無所失, 尤無可避之嫌。 聖敎雖嚴, 旣已一避, 則何至於再避? 論席相避, 自有前例, 今此劾兄, 何獨爲嫌? 竝無可避之嫌。 請正言李彦英遞差, 大司諫金緻、司諫李挺元、獻納朴弘道、正言姜大進、大司憲朴楗、掌令裵大維・金夢虎、持平柳活, 竝命出仕。” 從之。
광해 75권, 6년(1614 갑인/명만력(萬曆) 42년) 2월 26일(무신) 3번째기사
대사헌 박건 등이 법도가 없는 잘못을 들어 사직을 청하다
대사헌 박건, 대사간 김치, 사간 이정원, 장령 김몽호, 지평 손척, 헌납 박홍도, 정언 강대진이 아뢰기를,
“임금이 욕을 당해 신하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 날을 당하여 어지럽게 피혐하고 날마다 소란을 피우는 것은 지극히 온당하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으므로 인피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동료가 엄한 전교를 내리게 했다는 이유로 또 인피하였습니다. 일을 논함에 법도가 없는 잘못은 신들도 면하기 어려우니, 어찌 감히 뻔뻔스럽게 그대로 무릅쓰고 있겠습니까. 신의 직책을 파척하소서.”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大司憲朴楗、大司諫金緻、司諫李挺元、掌令金夢虎、持平孫倜、獻納朴弘道、正言姜大進啓曰: “當此主辱臣死之日, 紛紜避嫌, 逐日瀆擾, 臣等極知未安, 不欲引避, 而同僚以致勤嚴敎, 又爲引避。 論事無章之失, 臣等亦所難免, 何敢靦然仍冒? 請命罷斥臣職。” 答曰: “勿辭。”
광해 75권, 6년(1614 갑인/명만력(萬曆) 42년) 2월 28일(경술) 1번째기사
사간 이정원이 정온을 두호한 대사간 김치 등의 파직을 청하다
사간 이정원이 아뢰기를,
“대사간 김치, 헌납 박홍도, 정언 강대진이 모두 인피하고 물러났습니다. 음으로 정온을 두호하고 온갖 계책으로 교묘하게 인피하여 양사로 하여금 자리에 편안히 있지 못하게 하고 대론으로 하여금 매번 막히게 하니, 그 마음의 소재를 진실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동료가 인피한 말에 거론되었다면 처치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형세입니다. 이로 보나 저로 보나 전에 이미 인피하였다면 어찌 반드시 재차 인피해야 하겠습니까. 모두 인피할 만한 혐의가 없습니다. 정언 강대진은 체차하고, 대사간 김치, 헌납 박홍도는 모두 출사하게 하소서.”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甲寅二月二十八日庚戌司諫李挺元啓曰: “大司諫金緻、獻納朴弘道、正言姜大進竝引嫌而退。 陰護鄭蘊, 百計巧避, 使兩司不得安席, 使大論每至梗礙, 其心所在, 誠不可測。 擧論於同僚之避辭, 則不得處置者, 勢所然也。 以此以彼, 前旣避之, 則何必再避? 俱無可避之嫌。 請正言姜大進遞差, 大司諫金緻、獻納朴弘道竝命出仕。” 答曰: “依啓。”
광해 75권, 6년(1614 갑인/명만력(萬曆) 42년) 2월 28일 경술 2번째기사
양사가 정온을 두호한 이언영, 강대진의 관작을 삭탈하기를 청하다
양사가 아뢰기를,
“정온의 흉소가 임금을 업신여긴 부도한 정상은 온 나라 사람이 다 아는 바인데, 부사과 이언영은 전에 언관의 자리에 있으면서 양사가 정온을 논죄하던 날에 맨먼저 일을 피할 계책을 꺼내어 연일 교묘하게 인피하고 장황하게 떠벌렸으니, 현저히 역적을 두호한 흔적이 있습니다. 전 정언 강대진은 정온을 논죄할 때 이미 동참했는데 인피할 때 말하기를 ‘원찬의 의견에 신은 이미 안 된다고 여기지 못했고, 곧 안치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신이 다시 따랐다.’하여, 마치 자신은 한 마디도 안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르기만 한 것처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에 따라 정죄하자는 의견에 동참할 뜻을 말하지 아니하여 뒷날의 발판을 삼았으니, 그의 관망하면서 두호한 자취가 너무도 환하여 가릴 수 없습니다. 모두 관작을 삭탈하소서.”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兩司啓: “鄭蘊兇疏無君不道之狀, 國人所共知, 而副司果李彦英, 前在言地, 兩司論蘊之日, 首發避事之計, 連日巧避, 張皇辭說, 顯有營護之跡。 前正言姜大進, 當鄭蘊加律之時, 旣已同參, 及其引避, 乃曰: ‘遠竄之議, 臣旣不以爲不然, 旋有安置之論, 臣又從之。’ 云, 有若自己曾無一言, 而只隨人議者然。 不言依律同參之意, 以爲後日之地, 其回互營護之狀, 昭不可掩。 請竝命削奪官爵。” 答曰: “依啓。”
광해 86권, 7년(1615 을묘/명만력(萬曆) 43년) 1월17일(갑자) 1번째기사
정온·송흥주 등의 일에 대한 유학 조덕겸의 상소문
유학 조덕겸(趙德謙)이 상소하기를,
“삼가 생각건대, 적신(賊臣) 정온(鄭蘊)은 몹시 흉악한 자로 그 죄가 천지에 사무쳤는데, 전하께서는 이를 죽이지 않고 해도(海島)에 귀양보내는 것으로 그치셨으니, 신은 그 많은 죄목을 낱낱이 들어 죽이지 못하는 것이 유감입니다. 신이 일찍이 정온의 상소를 보니, 이의(李㼁)를 일러 원통하다하여 제왕(濟王)을 끌어다 비유하였으며, 또 차마 못할 말로 군부(君父)의 악명을 조작하여 전하로 하여금 윤기(倫紀)에 죄를 짓게 하고 훗날 옥사를 뒤집을 소지를 만들었습니다. 신하가 군부에 대하여 흉패한 말이 한 마디라도 있으면 의당 죽이고 용서하지 않는 것인데 더구나 비일비재한 경우이겠습니까. 더욱 통탄스러운 것은 정온이 감히 말하기를 ‘거칠고 독한 무부의 손을 빌렸다.’ 하니, 이른바 빌렸다는 것은 누구를 지적한 것입니까. 이미 빌렸다고 말하였으니 그가 목을 베라고 청한 뜻을 신은 감히 차마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전하께서 이 적을 죽이지 않으므로 송흥주(宋興周)가 이어 일어났고 사론(邪論)이 날로 발생하여 원근이 서로 부화뇌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니, 영남 지방의 찰방 문경호(文景虎) 또한 강대진(姜大進)의 말에 현혹되어 이웃 고을에 통문을 내 생원 정결(鄭潔)·한회(韓會) 등을 정거(停擧)시켰다하는데, 이들은 바로 전일 관학 유생 등이 흥주(興周)를 토죄할 때의 소두(疏頭)이고 색장(色掌)이며, 전좌의정 정인홍의 종질(從姪)이고 문도(門徒)입니다. 경호 등이 이미 사설에 현혹되어 역적 온(蘊)을 비호하고자 하여 정결 등의 상소를 흉소(兇疏)라 지적하고 삭적하고 정거하였습니다. 인홍이 이를 말렸으나 끝내 그만두려 하지 않으므로 곧 경호 등에게 서신을 보내 말하기를 ‘두 사람에게 죄를 가하려는 것이 무슨 의리인가. 오히려 군자의 일답지 않으니 되도록 달리 논의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설사 정결과 한회가 정온을 죽이는 데 뜻을 두었다하더라도 괴이할 것이 없다.’하고, 또 ‘근래에 인심이 흩어져서 이 늙은이가 서신으로 왕복했다고 말하니 이 무슨 의견인가. 강씨 아들의 말에 현혹된 것이 아닌가. 이 늙은이가 어찌 경박한 자의 조석으로 반복하는 태도를 본받겠는가.’하였습니다. 그 사이의 말이 한두 마디에 그치지 않았으나 이것이 그 대략이니 이른바 강씨 아들이란 대진(大進)을 지적한 것입니다.
온(蘊)이 상소할 때 대진이 이대기(李大期)등과 함께 그의 심복이 되어 어두운 밤이면 서로 모여 그의 논의를 주장하다가, 급기야 정상이 탄로난 후 정언(正言)으로서 감히 인피하여 당돌하게 역적을 영호(營護)하였습니다. 그 죄가 균등하였으나 관직만 깎았는데, 인하여 불손한 뜻을 품고 위험한 말을 지어내 항간에 퍼뜨리며 정온의 상소를 가리켜 충언당론(忠言讜論)이라 하고, 도리어 정결 등의 상소를 흉소라 하면서 서로 손발이 맞아 열읍이 다투어 본받으므로 경호(景虎) 등이 사설에 부회하기에까지 이르렀으니, 강씨아들의 사람을 현혹시킴이 너무도 심합니다. 정결 등의 상소를 전하께서 이미 봉명조양(鳳鳴朝陽)으로 답하였는데 이들은 흉소로 지목하니, 임금을 무시하는 그 불순한 정상이 이처럼 극심한데 이르렀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빨리 정온의 머리를 베어 거리에 달고 두 상소문 중 흉패한 말을 색출하여 위로는 종묘에 고유하고 아래로는 중외에 반포하여 보여서 온 나라의 신민으로 하여금 역적을 비호하고 군부를 무시한 죄를 알게 하며, 다음 흥주를 베어 역당(逆黨)의 죄를 알게 하며 다음은 대진(大進)등이 임금을 버리고 스승을 배반한 죄를 다스리소서. 그리하면 국시가 자연 정립되고 의리가 다시 밝아져 난신적자가 자연 사라지고 다시 후일의 변란이 없을 것입니다.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룁니다.〉”하니,
답하기를,
“내 뜻을 이미 태학 제생(太學諸生)에게 말하였다.”하였다.
【〈20일에 비로소 비답을 내렸다.〉 문경호(文景虎)와 강익문(姜翼文)의 부자와 이대기(李大期)는 본래 인홍(仁弘)의 문도였다. 경호가 처음 인홍을 위해 상소하여 성혼(成渾)을 공척하여 추벌(追罰)할 것을 청하였으니, 임인년의 일은 실로 경호(景虎)가 시작하였다. 이에 이르러 경호등이 인홍의 소행이 날로 패악함을 보고 드디어 정온(鄭蘊)을 구제하기에 힘쓰고 인홍과 갈라졌으니, 모두들 중북(中北)이라 불렀다. 강대진(姜大進) 또한 이로 인해 유명해졌다. 】
○乙卯正月十七日甲子幼學趙德謙上疏曰:伏以賊臣鄭蘊窮兇極惡, 罪貫天地, 殿下不誅, 只竄海島, 臣恨不得擢髮而誅之也。 臣嘗見(薀)[蘊]疏, 謂㼁爲冤, 援比濟王, 又以不忍之說構成君父之惡名, 欲使殿下得罪於倫紀, 爲他日反獄之地。 人臣之於君父, 兇辭悖語, 有一於此, 所當誅之不赦, 況非一非再乎? 尤可痛者, (薀)[蘊]乃敢曰: “假手於麤悍武夫”, 所謂假者, 指何人耶? 旣曰‘假之’云, 則其請斬之意, 臣不敢忍言也。 殿下不誅此賊, 宋興周繼起, 邪論日生, 遠近相和。 今聞嶺南察訪文景虎, 亦惑於姜大進之說, 通文隣邑, 停擧生員鄭潔、韓會等, 此乃前日館學儒生等討興周時疏頭、色掌也, 前左議政臣鄭仁弘之從姪而門徒也。 景虎等旣惑邪說, 欲護賊蘊, 指其疏曰兇疏, 削籍之, 停擧之。 仁弘止之, 終不肯止, 乃貽書於景虎輩曰: “加罪於兩人, 是何義理? 猶非君子之事, 幸勿他論議可也。 設以潔、會有意於殺蘊, 不足怪也。” 又曰: “比來人心携貳, 以老物以書往復爲言, 此何意見? 無乃姜氏子之言惑之耶? 老物曷嘗效浮薄子之朝夕反覆態耶?” 其間說話, 非止一二, 而此其大槪也, 所謂姜氏子, 指大進也。 當蘊之疏也, 大進乃與李大期等, 結爲心腹, 昏夜相聚, 共主其論, 而及其情狀敗露之後, 乃以正言, 敢爲引避, 唐突營護。 厥罪惟均, 只削其職, 因懷不逞之志, 做作恐動之說, 播諸鄕曲之間, 指蘊疏爲忠言讜論, 反以潔等爲兇疏, 雄唱雌和, 列邑爭效, 以至景虎等附會於邪說, 甚矣, 姜氏之子惑人也。 潔等之疏, 殿下旣以‘鳳鳴朝陽’答之, 而此輩指以兇疏, 其無君不道之狀, 至此極矣。 伏願殿下亟斬蘊頭, 竿之街巷, 拈出兩疏中兇悖之說, 上以告諸宗廟, 下以頒示中外, 使一國臣庶得以知護逆賊、無君父之罪, 次誅興周, 以示黨逆之罪, 次治大進等遺君、背師之罪, 國是自定, 義理復明, 亂臣賊子, 潛消默奪, 更無後日之變矣。 (謹昧死以聞。)答曰: “予意已諭于太學諸生矣。” 【(二十日始下。) 文景虎、姜翼文父子、李大期, 本仁弘徒弟也。 景虎初爲仁弘上疏, 攻成渾請追罪之, 壬寅之事, 景虎實基之也。 至是, 景虎等見仁弘所爲日悖, 遂營救鄭蘊, 以貳於仁弘, 皆號爲“中北”, 而姜大進亦因此有名。】
광해 86권, 7년(1615 을묘/명만력(萬曆) 43년) 1월19일 병인 3번째기사
관학 유생들이 오장, 강대진의 귀양을 청하다
관학 유생 민결(閔潔) 등이 상소하여 오장(吳長), 강대진(姜大進)의 군부를 무시하고 역적 정온과 어울린 죄를 다스려 먼 곳으로 귀양보내 국시를 정할 일을 청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살펴보고 자세히 알았다. 조정에 대신과 삼사가 있으니 너희들은 다시는 떠들지 말고 물러가 글이나 읽으라.”하였다.
○館學儒生閔潔等上疏, 請治吳長、姜大進無君父、黨賊蘊之罪, 投諸遐裔, 以定國是事, 答曰: “省疏具悉。 朝廷有大臣、三司, 爾等勿爲更瀆, 退去讀書。”
광해 86권, 7년(1615 을묘/명만력(萬曆) 43년) 1월 26일(계유) 1번째기사
사헌부·사간원이 비밀의 일을 합계하니 오장의 관작 삭탈을 명하다
사헌부·사간원이 〈비밀의 일을〉【오장·강대진이 정온을 편들은 죄를 은밀히 청하여】 합계하니, 답하기를,
“강대진은 이미 정배하였으니 형률을 더할 것 없고 오장은 그 관작을 삭탈하라.”하였다.
○乙卯正月二十六日癸酉司憲府、司諫院祕密合啓(祕密事)請吳長、姜大進黨蘊之罪。 答曰: “姜大進已爲定配, 不須加律。 吳長削奪官爵。”
광해 86권, 7년(1615 을묘/명만력(萬曆) 43년) 1월 27일 갑술 2번째기사
홍문관이 차자를 올려 강대진, 오장의 죄를 논하다고 공론에 따를 것을 청하나 따르지 않다
홍문관이 차자를 올려 강대진과 오장의 죄를 논하고 쾌히 공론에 따를 것을 청하였다. 이에 답하기를,
“차자를 살펴보고 자세히 알았다. 강대진 등은 이미 죄를 정하였으니 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하였다. 계속 차자를 올렸으나, 따르지 않았다.
○弘文館上箚, 論姜大進、吳長之罪, 請快從公論, 答曰: “省箚具悉。 姜大進等, 已爲定罪, 休論可矣。” 連箚, 不從。
광해 87권, 7년(1615 을묘/명 만력(萬曆) 43년) 2월14일 신묘 1번째기사
전일 합계했던 강대진 등의 일을 정계하다
전일 합계했던 강대진(姜大進) 등의 일을 정계(停啓)하였다.
○乙卯二月十四日辛卯(前日合啓姜大進等事, 停啓。
광해 87권, 7년(1615 을묘/명만력(萬曆) 43년) 2월 14일(신묘) 2번째기사
임성지가 헌부의 간통을 잊고 경솔히 정계하도록 실수하여 사직하나 허락하지 않다
정언 임성지(任性之)가 아뢰기를,
“신이 오늘 아침에 일로 인해 의가(醫家)로 가는 도중에 헌부(憲府)의 관리가 한 통의 서간을 내놓기에 신은 처음 헌부의 간통인 줄 모르고 본원의 간통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즉시 묻기를 ‘동료들이 다 보았느냐.’고 하니, 관리의 대답이 ‘벌써 다 통지하였다.’고 하기에, 신은 바빠서 열어보지 않고 그대로 도포 소매 속에 넣고 갔습니다. 그런데 합계로 대궐에 나아간 후 집의 박재(朴榟)가 말하기를 ‘강대진(姜大進)·오장(吳長)등을 정계할 일에 대해 헌부는 이미 합의되었는데, 간원의 의사는 어떠한지 알 수 없다.’고 하기에, 신은 소매 속에 있는 간통이 강대진등을 정계하기 위한 것인 줄 모르고 범연히 저의 억측으로 대답하기를 ‘간원도 일치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박재는 신이 이미 간원에 통지하였을 것이라고 여겨 드디어 정계하고 4적(四賊)및 박경업(朴慶業) 등만으로 서계하였습니다. 그후에 신이 비로소 그 간통이 소매 속에 있음을 깨닫고 꺼내어 보니 박재가 과연 신에게 간통을 보낸 것인데 분주한 중에 깜박 잊고 소매 속에 있는 간통을 집에 있는 동료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경솔하게 빨리 정계하게 하였으니, 그 혼미 불찰한 실수를 신은 실로 모면할 수 없습니다. 파척을 명하소서.”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正言任性之啓曰: “臣今朝以事往醫家馬上, 憲府吏持一簡通以進, 臣初不知憲府簡通, 以爲本院之簡也。 卽問之曰: ‘同僚皆已見之耶?’ 吏答曰: ‘業已盡通。’ 臣忙不開見, 仍而袖去。 卽以合啓詣闕後, 執義朴榟曰: ‘姜大進、吳長等停啓事, 憲府則已爲歸一, 未知諫院之意如何。’ 臣不知在袖之簡通, 爲姜大進等停啓之事而泛然以臆料答之曰: ‘諫院亦歸一矣。’ 臣朴榟則以臣爲已通于諫院, 而遂停啓, 只以四賊及朴慶業等書啓之後, 臣始覺其簡通之在袖而見之, (朴榟)〔朴梓〕, 非不簡通于臣, 而奔遑之中, 全然忘却, 不以在袖之簡通, 通于在家同僚, 以致徑先停啓, 其昏迷不察之失, 臣實難免。 請命罷斥。” 答曰: “勿辭, 退待。”
광해 87권, 7년(1615 을묘/명만력(萬曆) 43년) 2월 14일(신묘) 3번째기사
집의 박재가 정언 임성지와 마찬가지 이유로 파척을 청하나 허락하지 않다
집의 박재가 아뢰기를,
“오늘 동료에게 일이 있어서 신만 대궐에 나아가 강대진·오장 등을 정계할 일로 간통을 써서 집에 있는 동료에게 보내고 동료는 또 간통을 써서 간원(諫院)에 보내 본원 동료들에게 통지하게 하였는데, 정언 임성지가 모두 합의하였다고 대답하기에 즉시 정계하였습니다. 정계한 후 임성지는 비로소 그 간통을 전하지 않은 것을 깨달았고, 신은 오직 합일하였다는 말만 믿고 본원의 회답은 받아 볼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정계하였으니, 신이 잊고 자세히 살피지 못한 실수임이 분명합니다. 신의 관직을 파척하소서.”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執義朴榟啓曰: “今日同僚有故, 臣詣闕, 以姜大進、吳長等停啓事書簡通, 通於在家同僚。 同僚又書簡通, 送於諫院, 使之通於本院同僚。 而正言任性之答以歸一云, 故卽爲停啓矣。 停啓之後, 任性之始覺其不傳, 臣徒信其歸一之言, 不思取見本院答通而停之, 臣之忘不致察之失著矣。 請罷臣職。” 答曰: “勿辭, 退待。”
광해 87권, 7년(1615 을묘/명만력(萬曆) 43년) 2월15일(임진) 1번째기사
헌납 조정립이 간통을 받지 못한 일로 무시당하였다고 사직하나 허락하지 않다
헌납 조정립(曺挺立)이 아뢰기를,
“어제 강대진·오장 등의 일을 정계할 때 동료가 간통을 보내지 않았으니 이는 신이 무시당한 소치입니다. 신을 체직하소서.”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乙卯二月十五日壬辰獻納曺挺立啓曰: “昨日姜大進、吳長等停啓時, 同僚不爲簡通, 此無非見輕所致。 請遞臣職。” 答曰: “勿辭, 退待。”
광해 87권, 7년(1615 을묘/명만력(萬曆) 43년) 2월 15일(임진) 3번째기사
대사간 유숙이 간통을 받지 못한 일로 무시당하였다고 사직하나 허락하지 않다
대사간 유숙이 아뢰기를,
“양사의 합계를 만약 정계하자는 의논이 있을 경우에는 간통을 돌려 의사가 일치한 후에 정계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어제 신이 집에 있으면서 본원의 이보(吏報)를 보았는데 곧 양사가 강대진 등의 정계를 다룬 일이었습니다. 신은 가부에 대해 언급한 일도 전혀 없이 경솔하게 정계한 것을 괴이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지금 정언 임성지가 인피한 말을 본 연후에 비로소 그 곡절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모두 신이 보잘것없어 경시당한 소치이니 그대로 무릅쓰고 있을 수 없습니다. 신을 체직하소서.”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물론을 기다렸다.
○大司諫柳潚啓曰: “兩司合啓, 如有停啓之議, 則簡通歸一而後停之, 例也。 昨者臣在家, 見院吏報, 乃兩司以姜大進等停啓事也。 臣怪其寂然無可否而徑先停啓, 今見正言任性之引避之辭, 然後始詳其曲折。 此無非臣之無狀, 見輕所致, 不可仍冒。 請遞臣職。” 答曰: “勿辭, 退待。”
광해 87권, 7년(1615 을묘/명만력(萬曆) 43년) 2월 18일 을미 5번째기사
김덕룡, 강대진, 오장 등의 일을 합계하니 이미 유시하였다고 답하다
김덕룡(金德龍)등의 일과 강대진(姜大進), 오장(吳長) 등의 일을 합계하니, 이미 유시하였다고 답하였다.
○合啓金德龍等事、姜大進・吳長等事。 答曰: “已諭。”
광해 87권, 7년(1615 을묘/명만력(萬曆) 43년) 2월 18일 을미 7번째기사
오장을 연산에, 강대진을 회양에 유배하다
오장을 연산(連山)에, 강대진을 회양(淮陽)에 유배하였다.
○配吳長于連山, 姜大進于淮陽。
인조 3권, 1년(1623 계해/명천계(天啓) 3년) 9월 18일(을사) 1번째기사
주강에 《논어》를 강하다. 정온·오장·강대진 등을 포상할 것을 논의하다
상이 주강에 문정전에서 《논어》를 강하였다. 지사 김류(金瑬), 특진관 이시발(李時發), 검토관 이식(李植) 등이 아뢰기를,
“광해군이 모후(母后)를 폐위할 적에 남원부사 정온(鄭蘊)이 소장을 올려 직간하다가 외딴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10년 뒤에 다행히 성명(聖明)을 만나 고향으로 살아 돌아와 승서(陞敍)의 특명을 받고 또 온 고을로 어버이를 봉양하게는 되었으나 이것으로 큰 절의를 포장하여 한 시대를 깨우치기에는 부족합니다. 오장(吳長)의 경우에는 바른말을 하다가 죄를 얻어 귀양지에서 죽었고, 강대진(姜大進)도 직간하다가 오장과 동시에 유배되었으니, 의당 포장의 은전이 있어야 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정온은 가자하고 그 나머지 사람은 해조로 하여금 시상하게 하라.”하였다.
○乙巳/上晝講《論語》于文政殿。 知事金瑬、特進官李時發、檢討官李植等啓曰: “光海將廢母后, 南原府使鄭蘊, 抗疏直諫, 被竄絶島, 十年之後, 幸逢聖明生還故國, 特命陞敍。 又得專城之養, 而猶未定以褒將大節, 聳動一代。 至於吳長, 以言獲罪, 死於謫中, 姜大進亦以直論, 與吳長同時竄逐, 宜有褒嘉之典。” 上曰: “鄭蘊加資。 其餘亦令該曹施賞。”
인조 5권, 2년(1624 갑자/명천계(天啓) 4년) 3월 3일 정사 3번째기사
강대진을 사간원 정언으로 삼다
강대진(姜大進)을 사간원 정언으로 삼았다. 강대진은 본디 정인홍(鄭仁弘)의 문도(門徒)로서 정온(鄭蘊)이 상소하여 죄를 입었을 때에 홀로 이의를 제기하여 신구(伸救)하다가 귀양가게 되었으므로 청론(淸論)에 인정을 받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드디어 간직(諫職)에 제수되었다.
○以姜大進爲司諫院正言。 大進本以鄭仁弘門徒, 當鄭蘊抗疏被罪之日, 獨能立異伸救, 至被竄黜, 故爲淸論所許。 至是, 遂拜諫職。
인조 6권, 2년(1624 갑자/명천계(天啓) 4년) 6월 14일 병신 1번째기사
유백증, 강대진, 이목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유백증(兪伯曾)을 사인(舍人)으로, 강대진(姜大進)을 지평으로, 이목(李楘)을 이조 정랑으로, 조익(趙翼)을 응교로 삼았다.
○丙申/以兪伯曾爲舍人, 姜大進爲持平, 李楘爲吏曹正郞, 趙翼爲應敎。
인조 6권, 2년(1624 갑자/명천계(天啓) 4년) 8월10일 임진 3번째기사
박정을 부응교로 강대진을 장령으로 삼다
박정(朴炡)을 부응교로, 강대진(姜大進)을 장령으로 삼았다.
○朴炡爲副應敎, 姜大進爲掌令。
인조 7권, 2년(1624 갑자/명천계(天啓) 4년) 9월1일(임자) 2번째기사
인문을 위조한 이유점을 가둔 사헌부간원을 체차하도록 명하다
이에 앞서 헌부가 신본궁(新本宮)의 숙노(稤奴)를 수금하여 엄중하게 다스릴 것을 논했는데 한 달이 넘도록 들어주지 않았다. 이에 대사헌 정엽(鄭曄)·집의 송상인(宋象仁)·장령 권확(權鑊)·강대진(姜大進)·지평 이경용(李景容)·김영조(金榮祖) 등이 ‘간사한 짓을 하여 죄를 범한 자를 신들이 바로 구속하여 다스리지 못하고 여러 날을 서로 버티고 있었으니, 무기력하게 행동한 실수를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이유로 인피(引避)하고 나가 즉시 숙노 이유점(李有點)을 잡아 가두었다. 상이 죄수 단자(罪囚單子)를 보고 하교하기를,
“윤허하지 않은 일을 이처럼 임의대로 잡아 가두고 다스리니, 오늘날의 대관(臺官)은 임금의 명을 멸시한다 하겠다. 놓아 보내라.”하니,
정원이 아뢰기를,
“삼가 헌부에 내리신 분부를 보건대 ‘임의대로 잡아 가두고 죄를 다스리니 임금의 명을 멸시하는 짓이다.’는 말씀까지 계셨으므로, 신들은 서로 돌아보고 놀라 탄식하며 진달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유점이 폐단을 부린 상황과 법부(法府)가 안핵하여 다스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미 전일 논계하면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만일 죄를 다스리기를 청한 것이 임의대로 한 것이 되고 법대로 처리한 것이 멸시한 것이 된다면 또한 너무 미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신들이 전하께 죄를 얻을지언정 전하께서 백성에게 죄를 얻게 하고는 싶지 않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속히 더 생각하시어 미안한 분부를 도로 거두심으로써 대각(臺閣)을 너그럽게 포용하는 도리를 보이소서.”하자,
답하기를,
“인문(印文)을 이유점의 무리가 위조했다면 본래 그에 해당하는 율이 있으니 내가 반드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위조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헌부가 하는 행동이 어찌 너무도 미안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대들은 다시 더 깊이 생각해 보고 번거롭게 아뢰지 말라.”하였다.
대사헌 정엽 등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즉위하신 초기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숙연해져 간사한 짓을 하는 폐단이 자연히 없어졌으므로 중외(中外)에서 지치(至治)를 기약할 수 있겠다고들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도 채 못되어 기강이 점점 무너진 나머지 심지어는 궁액(宮掖)의 미천한 하인들까지 인문을 찍어내어 백성에게 폐해를 끼치는 일이 서로 잇달아 일어남으로써 장차 과거에 저지르던 작태와 다름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위로 자전(慈殿)의 진실하고도 깊으신 덕에 누를 끼치는 동시에 성상의 청명하신 다스림에도 흠이 되게 하여 기쁜 마음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던 민생들로 하여금 도로 이마를 찌푸리며 원망하게 만들었으니, 신들이 죄를 다스리기를 계청한 것은 실로 부득이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습니다. 더구나 즉시 잡아 가두고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뜻을 피혐하는 계사에 간절하게 아뢰었는데, 이것을 임금의 명을 멸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들이 형편없기는 하나 직위가 법을 집행하는 자리입니다. 만일 승순(承順)하기만을 일삼아 궁액(宮掖)에 관계된 일이면 말하지 않고 성상에게 관계된 일이면 말하지 않고서 비위만 맞추며 시일을 보낼 경우, 모르겠습니다만 나랏일이 어떤 지경에 놓이겠습니까. 자전께 관계가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전하께서 부모의 뜻을 받드는 효심에 있어서도 또한 은밀히 간하는 의리가 있으셔야 마땅한데, 항상 대관의 말을 꺾어버리는 것으로 자전의 뜻을 받드는 도리로 여기고 계시니, 이것이 어찌 전하께 바라는 바이겠습니까. 신들은 이미 준엄하신 분부를 받았기에 그대로 태연하게 자리에 있을 수 없으니, 속히 신들을 파직하여 죄를 바로잡으소서.”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간원이 처치(處置)하여 아뢰기를,
“조종조에서 이미 법제가 확립되어 있는데 헌부가 관장하는 직책은 외람스러운 짓과 거짓 행동을 금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사하고 외람스러운 짓을 한 일로서 이유점(李有點)과 같은 경우는 있지 않았습니다. 옛적에 법의 집행을 책임맡은 신하 중에는 조종의 법제를 범하는 자가 있을 경우 그가 태후(太后)의 친속(親屬)이나 천자의 근신(近臣)이라 하더라도 감히 놓아주지 않은 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미천한 하서(下胥)들이 성상을 기망하여 외람스럽게도 인문(印文)을 위조해 내어 민간에 폐해를 끼침으로써 국가에 원망을 돌리는 짓을 하고 있는데, 어찌 놔두고 묻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헌부가 취한 행동이야 말로 대관으로서 법을 집행하는 체모에 맞는 일이니, 모두 출사(出仕)하게 하소서.”하니,
상이 모두 체차(遞差)시키라고 명하였다. 간원이 재차 아뢰기를,
“방금 헌부를 모두 체차시키라는 명을 받고서 신들은 머리를 맞대고 놀라기만 할 뿐 성명께서 이러한 거조가 계실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일개 하찮은 하서(下胥)의 일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신하를 모두 체직시킬 경우, 위세를 등에 업고 간사한 짓을 하는 무리들은 이로부터 기세가 등등해지고 조정은 이로부터 입을 다물게 되어 국가가 반드시 위태하여 멸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들이 부월의 주벌도 피하지 않고 곧장 전폐(殿陛) 아래에서 머리를 부딪쳐 죽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헌부를 체차시키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하니,
답하기를,
“헌부가 잘못한 것이 없지 않으니 체직하지 않을 수 없다. 번거롭게 논하지 말라.”하였다.
승지 홍명형(洪命亨)이 아뢰기를,
“대관이 흔들림없이 법을 집행하는 것이야말로 융성한 시대의 일입니다. 지금 한때 성상의 뜻을 거스른 것 때문에 전원을 체직하여 법부가 텅 비게 될 경우, 과장(科場)의 하찮은 일이야 본디 돌아볼 것이 없다하더라도 성상의 덕에 누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이 명을 받고서 놀랍기만 하여 체차에 관한 승전(承傳)을 감히 봉입(捧入)하지 못하겠습니다. 체차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시어 대간을 너그럽게 포용하는 뜻을 보이신다면 이보다 다행함이 없겠습니다.”하니,
윤허하지 않는다고 전교하였다. 홍문관 부제학 홍서봉(洪瑞鳳), 응교 유백증(兪伯曾), 수찬 이소한(李昭漢) 등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효자가 어버이를 섬기는 도리는 진실로 마땅히 순종하는 덕을 위주로 해야 하고, 임금이 말을 들을 적에도 반드시 너그럽게 포용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아야 합니다. 전일 헌부의 제관(諸官)이 승려가 금법을 무릅쓰고 방납(防納)한 일과 궁노(宮奴)가 인문을 찍어낸 것을 목격하고 여러 날을 논열하여 그 죄를 다스리기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어찌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성명(聖明)의 조정으로 하여금 한 가지 일이라도 혹시 지난 날과 같은 폐단을 답습하지 않게 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윤허를 받지 못하게 되자 인혐(引嫌)한 다음 잡아 가두었는데, 이를 두고 조야의 공론은 그들이 허수아비처럼 입을 다물고만 있지 않았음을 아름답게 여겼으니, 이는 바로 뒷날을 염려하여 조짐을 막으려는 소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령 이번 일이 조금 자전께 관계가 된다하더라도 전하께서는 부드러운 말씀으로 잘 인도하여 마침내 잘못이 없는 처지로 돌아가시게 했으면 그만입니다. 임금의 명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분부만도 이미 기대하고 있는 마음을 저버린 것인데 규례에도 없는 모두 체직하라는 명을 뒤따라 내리셨으니, 이는 진실로 즉위하신 이래 없으셨던 거조입니다. 한 마디 말로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 이를 두고 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일식(日蝕)이나 월식(月蝕)도 일단 고쳐지고 나면 대명(大明)에 해로울 것이 없는 법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 속히 모두 체직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시어, 한편으로는 제왕으로서 행할 대효(大孝)의 도리를 다하시고 한편으로는 허심탄회하게 간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아량을 넓히소서. 그러면 이보다 다행함이 없겠습니다.”하니,
답하기를,
“차자는 보고 잘 알았다. 그러나 헌부는 이미 잘못한 것이 있으니 재직하기가 어려울 듯 하다.”하였다.
○先是憲府論新本宮稤奴囚禁嚴治事, 而踰月不從。 於是大司憲鄭曄、執義宋象仁、掌令權鑊ㆍ姜大進、持平李景容ㆍ金榮祖等, 以作奸犯科之人, 臣等不能直爲囚治, 曠日相持, 難免疲軟之失, 引避而出, 卽捉囚稤奴李有點。 上見囚單子下敎曰: “不允之事, 如是任意囚治, 今日臺官可謂慢蔑君命矣, 放送。” 政院啓曰: “伏覩下憲府之敎, 至有任意囚治慢蔑君命等語, 臣等相顧驚嘆, 不知所達有點作弊之狀、法府按治之責, 已盡於前日論啓之中, 若以請罪爲任意, 按法爲慢蔑, 則不亦未安之甚乎? 臣等寧得罪於殿下, 而不欲使殿下得罪於丘民。 伏願亟加三思, 還收未安之敎, 以示優容臺閣之道。” 答曰: “所謂印文, 有點輩若僞造, 則自有其律, 予必不饒。 若非僞造, 則今日憲府之所, 爲豈非未安之甚乎? 爾等更加深思, 勿爲煩啓。” 大司憲鄭曄等啓曰: “殿下卽位之初, 人心肅然, 奸弊自息, 中外想望, 至治可期。 曾未一年, 紀綱漸頹, 至於宮掖賤隷, 圖出印紙, 貽害生民者, 相踵而起, 將無異於曩日之所爲上累慈殿塞淵之德, 又玷聖上淸明之理, 使懽忻欲生之民, 復有蹙頞之怨, 則臣等之啓請治罪, 實出於不得已也。 況以直爲囚治之意, 懇懇於避嫌之啓, 其可謂慢蔑君命者乎? 臣等雖無狀, 所居者執法之地也。 若唯事承順, 事涉宮掖則不言, 事涉聖躬則不言, 依阿度日, 則不知置國事於何地耶? 雖曰: “事關慈殿, 在殿下養志之孝, 亦當有幾諫之義, 而每以摧折臺官, 爲上承慈志之道, 此豈所望於殿下者哉? 臣等旣被嚴旨, 不可晏然仍冒請亟斥臣等之職, 以正其罪。” 答曰: “勿辭。” 諫院處置曰: “祖宗朝旣立法制, 而憲府所掌, 在於禁濫僞, 則事之奸濫, 莫有點若也。 古之奉法之臣, 或有奸犯祖宗之制者, 則雖太后之親屬, 天子之近臣, 猶不敢有所縱矣。 況微賤下胥之輩, 欺罔上聽, 濫出印文, 撓害民間, 斂怨歸國者, 安可置而不問也哉? 今此憲府所爲, 正得臺官執法之體, 請竝出仕。” 上命竝遞差。 諫院再啓曰: “卽承憲府竝遞之命, 臣等聚首驚駭, 不料 聖明之有此擧也。 因一幺麿下胥之事, 盡遞執法之臣, 狐鼠自此而增氣, 朝廷自此而結舌, 國家必至於危亡之域。 此臣等之所以不避鈇鉞之誅, 直欲碎首於殿陛之下者也。 請還收憲府遞差之命。” 答曰: “憲府不無所失, 不可不遞, 勿爲煩論。” 承旨洪命亨啓曰: “臺官之執法不撓, 乃盛世事也。 今以一時忤旨之故, 全數遞差, 法府一空, 科場小事, 固不足恤, 其有累於聖德, 爲如何哉? 臣承命驚駭, 遞差承傳, 不敢捧入。 請還收遞差之命, 以示優容臺諫之意, 不勝幸甚。” 傳曰: “不允。” 弘文館副提學洪瑞鳳、應敎兪伯曾、修撰李昭漢等上箚曰:
孝子事親之道, 固宜以順德爲主, 人君聽言之際, 亦必以優容爲美。 頃日憲府諸官目見緇髡之冒禁防納、宮奴之圖出印紙, 曠日論列, 請治厥罪者, 其意豈有他哉? 欲使聖朝無一事或蹈夫曩時之弊也。 旣未蒙允, 則引嫌而後囚之, 朝野之論, 多其仗馬之不喑, 慮後杜漸之見, 正在於此矣。 設令此事, 稍涉慈殿, 冀殿下柔聲善導, 終歸於無過之地而已。 慢蔑君命之敎, 已孤瞻仰之心, 竝遞之命, 踵下於規例之外, 此實卽位以來所未有之擧也。 一言喪邦, 其此之謂乎? 日月之蝕, 終不害於旣更之大明。 伏願聖明亟收竝遞之命, 一以盡帝王大孝之道, 一以廓虛受諫諍之量, 幸甚。”
答曰: “省箚具悉, 憲府旣有所失, 似難在職矣。”
인조 9권, 3년(1625 을축/명천계(天啓) 5년) 5월 17일(갑자) 2번째기사
박정등 5인을 외방에 보직하게 하다. 이에 대한 김상헌·김류·이준·이경석 등의 논의
상이 하교하기를,
“전일 옥당의 관원이 장관과 상의도 하지않고 헌장(憲長)을 저격하였는데 마음을 같이하는 사람은 편들고 뜻을 달리하는 사람은 배척하는 조짐을 자라나게 할 수 없다. 내가 이를 두려워하여 그 병폐를 헤쳐 경계시켰더니, 저들이 다시 장황한 말로 공론을 가탁하고 허위를 꾸미어 군상(君上)을 속이고 있다. 그런데도 대각은 조용하기만 한 채 규정하는 사람이 없으니, 오늘날의 국사는 한심하다 할 만하다. 박정(朴炡)등 다섯 사람을 논사(論思)하는 시종(侍從)의 지위에 그대로 둘 수 없으니 아울러 체직시키고, 해조로 하여금 궐원에 따라 외방에 보직시키게 함으로써 그 버릇을 징계케 하라.”하였다.
도승지 김상헌(金尙憲) 등이 아뢰기를,
“박정 등을 외직에 보임하라는 명은 신들이 즉시 전지(傳旨)를 받들어 해사(該司)에 분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생각하건대 박정 등이 장관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스스로 차자를 올린 것은 구규(舊規)를 어긴 것이긴 하지만 ‘상의하지 않았다.’고 말씀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남이공이 헌장(憲長)에 합당치 않다는 논의도 또한 박정 등이 졸연히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를 ‘헌장을 저격하였으며, 마음을 같이하는 사람은 편들고 뜻을 달리하는 사람은 배척한다.’고 하는 것은 또한 실정이 아닙니다. 더구나 박정 등의 상소에 지리하고 외람한 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또한 어찌 감히 공론을 가탁하고 허위를 꾸며 군상을 속일 마음이 있겠습니까. 박정등은 오래도록 경연에서 상을 모시었으니, 진실로 다른 뜻은 없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성상의 아량은 하늘처럼 넓으시니 필시 재차 생각하실 것이기에 신들은 삼가 붓을 쥐고 기다립니다.”하니,
답하기를,
“박정 등에게는 이미 잘못한 바가 있다. 체직시키고 외방에 보직하게 하는 것이 불가할 게 뭐 있겠는가.”하였다.
이조판서 김류가 경연에 입시하였다가 아뢰기를,
“오늘 옥당의 제신들을 외방에 보직하라는 명이 계셨는데, 다섯 사람이 일시에 조정을 떠나면 보고 듣는 사람들을 놀라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 중에는 혹 연명(聯名)한 자이기는 하지만 본의는 아니었다고 하는 자도 있습니다. 자고로 상벌을 주는데는 모두 차등이 있었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주장한 것과 따른 것에 어찌 경중의 차이가 있겠는가.”하였다.
김류가 아뢰기를,
“이 논의는 박정에게서 발론되었고 장관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도 않았으니, 또한 도리를 잃은 것입니다. 나만갑(羅萬甲)은 본시 기가 성한 사람이어서 일벌이기를 좋아하니 조정이 장차 안정되지 못할 단서가 있습니다.”하고,
참찬관 김상헌은 아뢰기를,
“박정 등에게는 경솔한 잘못이 있으나 남이공이 헌장에 합당치 않다는 데에는 과연 물론이 있으니, 전하께서 ‘마음을 같이하는 사람은 편들고 뜻을 달리하는 사람은 배척한다.’는 것으로 지척하시면 반드시 복죄(服罪)하지 않을 것입니다.”하였다.
김류가 또, 따라 참여한 사람은 외직에 보임하지 말자는 뜻으로 재삼 진계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이에 집의 이준(李埈), 장령 강대진(姜大進)·김영조(金榮祖), 지평 황뉴(黃紐) 등이 아뢰기를,
“조정의 일은 중도(中道)를 얻는 것이 귀중한데 신하가 자신의 호오(好惡)를 가지고 서로 배척하기도 하고 구원하기도 하다가 일이 혹 중도를 지나치는 지경에 이른다면 이것이 어찌 조정의 복이겠습니까. 송(宋)나라 경력(慶曆) 연간에 가창조(賈昌朝)와 범중엄(范仲淹)의 당(黨)이 당시 정권을 잡고서 흑백을 구분치 않고 한결같이 치우친 사정(私情)만을 따랐습니다만, 인종(仁宗)의 지극한 인자에다 한기(韓琦)의 어진 보필에 힘입어 두 당이 잘 융화됨에 따라 오직 어질고 재주있는 사람들만이 임용되었으므로 보합하고 화목한 효과가 끝내는 두 당의 틈이 절로 해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전국의 재능있는 사람들이 분열되는 지경에 이르지 않고 마침내는 국가에 쓰이게 되었으므로 그 치도(治道)의 융성함은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수십년 전부터 서로 붕당을 만들어 시비가 공정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국가의 큰 병폐였던 것입니다. 전하께서 반정 초에 이 병폐를 깊이 징계하신 끝에 사람을 쓸 때에는 피차를 묻지 않고 적당한 관직을 부여해 주어서 각기 그 재능을 다할 수 있게 하셨으니, 비유하건대 봄바람이 바야흐로 이르러 뭇 꽃들이 모두 피는 것과 같았으므로 덕의(德意)가 흡족하여 조야(朝野)가 서로 경하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옥당에서 남이공을 논핵한 한 가지 일로 인하여 전하께서 그들이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을 배척하는가 염려하시어 곧 엄한 전교를 내리셨으니, 전하께서 부의(浮議)를 진압하시는 뜻이 지극하다 할 만합니다.
사람이 재주와 행실을 겸비하는 것은 자고로 드물었습니다. 여러모로 취택한다면 사람을 모두 쓸 수 있고 겸비를 요구한다면 사람을 모두 버리게 됩니다. 남이공은 재주는 버릴 수 없으나 그 행적에는 하자가 있으니, 옥당의 논의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논의의 발단은 경솔한 잘못을 면치 못하나 그 마음의 소재는 서로 경알하는 사심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겠습니다. 신들이 감히 ‘마음을 같이하는 사람은 편들고 뜻을 달리하는 사람은 배척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논하지 않은 것은 진실로 이 때문입니다.
지금 성상의 전교를 받들건대, 신들이 잘 규정하지 못한 죄가 큽니다. 어떻게 감히 뻔뻔스레 관직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들을 체직시켜 주소서.”하고, 정언 이경석(李景奭)은 아뢰기를,
“신은 후생이라서 남이공의 평생 행사를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가 물론에 큰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신도 들었습니다. 옥당의 벼슬은 그 직무가 논사(論思)에 있으니 일에 따라 규정하는 것은 진실로 불가할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관의 동의를 기다리지 않고 지레 차자를 올렸으니, 경솔한 실책을 면키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을 들어주는 방도는 다만 마음의 공사(公私)와 일의 곡직(曲直)을 볼 뿐입니다. 마음이 정말 공정하고 일이 진실로 정직하다면 혹 경솔하고 과격하다하더라도 현명한 군주는 이것을 이유로 말한 자를 죄주지 않습니다. 이는 대개 사람마다 각기 그 소회를 다 말하게 하되 취사선택은 군주 자신에게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옥당의 제신(諸臣)이 논한 것이 마음이 과연 사(私)에서 나오고 일이 과연 곡(曲)에 있는 것입니까. 그 소차의 곡절에 대해서는 신이 감히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만일 그 논의를 ‘마음을 같이하는 사람은 편들고 뜻을 달리하는 사람은 배척한다.’고 여긴다면 결코 그런 것은 아닌 듯싶습니다. 이제 성상의 전교를 삼가 살피건대 잘 규정하지 못한 죄가 실로 신에게 있습니다. 신을 체직시켜 주소서.”하고,
사간 이윤우(李潤雨), 헌납 권도(權濤), 정언 고부천(高傅川)은 아뢰기를,
“신들이 전번에 옥당에서 이공(以恭)을 체직시키기를 청한 차자를 보고 잇달아 논열하려 하지 않은 것은, 이공의 심적(心跡)에 논할 만한 것이 없다고 여기고 옥당의 논의에 잘못된 점이 있다고 여긴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이공의 인품이 원래 논할 만한 것이 없지 않고 옥당 차자의 조어(措語)가 상세하여 과당한 잘못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상의 전교를 보건대, 신들은 서로 돌아보며 놀라 성상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가령 이공에게 조금도 논할 만한 일이 없는데 옥당의 제신들이 과연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을 배척하려고 했다면, 지금 성상께서 내리신 지휘는 불가할 것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공은 무술년·기해년 사이에 기치를 세우고 사론(邪論)을 펴서 사류(士類)를 배척하였는데 유성룡(柳成龍)같은 이가 관직에서 떠나간 것도 그가 저지른 일입니다. 소북(小北)과 대북(大北)이 수십년 동안 나라를 병들게 하고 윤기를 무너뜨린 변괴가 있었는데, 그 일을 주장하고 창시한 자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일일이 추론(追論)하려하면 양사(兩司)에 두는 것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백집사(百執事)를 수행하게 하는 것만도 다행인 것입니다. 어찌 연소배가 처사를 경솔하게 한 잘못을 가지고 다시 엄한 전지를 내려 모두 체직시킬 수 있겠습니까. 신들은 이를 규정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차자를 올려서 변명했으니, 신들은 옥당과 그 죄가 균등합니다. 옥당과 함께 체척(遞斥)의 벌을 받게 하소서.”하니,
상이 모두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옥당에서 처치하여 출사(出仕)하기를 청하니, 따랐다.
○上下敎曰: “頃日玉堂之官, 不謀首僚, 狙擊憲長, 黨同伐異, 漸不可長。 予爲是懼, 發其病而警飭之, 彼復張皇辭說, 假託公論, 飾虛遂非, 欺蔽君上, 而臺閣寥寥無人糾正, 今日國事, 可謂寒心。 朴炡等五人, 不可仍在論思、侍從之地, 竝遞其職。 令該曹, 隨闕補外, 以懲此習。” 都承旨金尙憲等啓曰: “朴炡等補外之命, 臣等卽當奉承傳旨, 分付該司, 第念炡等不待長官之來會, 先自上箚, 雖違舊規, 謂之不謀, 則似非其實。 南以恭不合憲長之論, 亦非炡等猝然倡發, 謂之狙擊, 黨同伐異, 則亦非實情。 況炡等疏中, 有支離泛濫之辭, 亦何敢有假托虛飾, 欺蔽君上之心乎? 炡等久侍經幄, 意誠無他。 伏惟聖量如天, 必容再思。 臣等謹秉筆以竢。” 答曰: “炡等旣有所失, 遞職補外, 有何不可乎?” 吏判金瑬, 因經筵入侍, 啓曰: “今日有玉堂諸臣補外之命。 五人一時去朝, 恐駭瞻聆。 其中或有聯名者, 而非其本意云。 自古用賞、用罰, 皆有差等矣。” 上曰: “主張、隨參, 豈有輕重之殊乎?” 瑬曰: “此論發自朴炡, 而不待長官, 則亦失其道。 羅萬甲, 本是氣勝喜事之人, 朝著間將有不靖之端矣。” 參贊官金尙憲曰: “炡等雖有率爾之失, 南以恭之不合憲長, 果有物議。 殿下斥之以黨同伐異, 則必不服罪矣。” 金瑬又以隨參人勿爲補外之意, 再三陳啓, 上乃許之。 於是, 執義李埈、掌令姜大進ㆍ金榮祖、持平黃紐等啓曰: “朝廷之事, 貴乎得中。 臣子自以好惡, 互相擠援, 事或至於過中, 則豈朝廷之福哉? 宋慶曆中, 有賈、范之黨, 當時執政, 不分黑白, 一徇偏詖之私, 賴仁宗至仁, 輔之以韓琦之賢, 通融二黨, 惟賢才是用, 彌縫和睦之效, 終至於二黨之隙, 帖然自消, 天下之才, 不至分裂, 而終爲國家之用, 治道之隆, 至今言之。 朝廷在數十年前, 互爲朋黨, 是非不公, 此固國家之巨患也。 殿下於更化之初, 深創是弊, 用人之際, 不問彼此, 付授當器, 各宣其能, 譬如春風方至, 群芳竝敷, 德意孚洽,朝野胥慶。 近因玉堂論劾南以恭一事, 殿下慮其排擯異己, 乃下嚴敎, 殿下鎭浮之意, 可謂至矣。 人之才行, 自古罕全, 曲成則物皆可用, 求備則人皆可棄。 南以恭之才, 雖不可棄, 而其跡則亦有可訾, 玉堂之論, 亦爲有理矣。 其論之發, 雖未免率爾之失, 其心所在, 未見有相軋之私。 臣等不敢以黨同伐異之名, 有所論列者, 誠以此也。 今承聖敎, 臣等不能糾正之罪大矣, 何敢偃然在職? 請遞臣等之職。” 正言李景奭啓曰: “臣, 後生也。 南以恭平生行事, 雖未可詳知, 而其不爲物論之所深許, 則臣亦聞之矣。 玉堂之官, 職在論思, 隨事糾正, 誠無不可, 而惟其不待長官之商〔量〕, 徑先陳箚, 難免率爾之失矣。 然而用言之道, 只觀其心之公私, 其事之曲直而已。 心苟公矣, 事苟直矣, 雖或率爾過激, 而明主不以此罪言者, 蓋人人各盡其懷, 而取舍之在我耳。 今者玉堂諸臣之論, 其心果出於私, 而其事果在於曲耶? 其箚疏曲折, 臣不敢知, 而若以其論爲黨同伐異, 則恐不然也。 玆者伏覩聖敎, 不能糾正之罪, 臣實有焉。 請命遞斥臣職。” 司諫李潤雨、獻納權濤、正言高傅川啓曰: “臣等頃見玉堂請遞南以恭之箚, 而不肯繼爲論列者, 非以以恭心跡爲無可論, 而玉堂之論, 爲有所失也, 誠以以恭爲人, 元非無可論者, 而玉堂之箚措語委曲, 別無過當之失故也。 今見聖敎, 臣等相顧驚駭, 不知聖意之所在也。 使以恭少無可論之事, 而玉堂諸臣果欲排擯異己, 則今日指揮, 未爲不可, 而以恭於戊戌、己亥年間, 立幟邪論, 擠排士類, 如柳成龍去國, 亦其事業。 小北、大北數十年病國、斁倫之變, 主張作俑者, 何人耶? 如欲一一追論, 則非惟不當置於兩司, 隨行百執事, 亦其幸也。 豈可以年少輩處事率爾之失, 而更下嚴旨, 盡遞其職乎? 臣等非但不爲糾正, 便又陳箚分疏, 臣等之於玉堂, 厥罪惟均, 請與玉堂, 同被遞斥之罰。” 上竝答以勿辭。 玉堂處置請出, 從之。
인조 10권, 3년(1625 을축/명 천계(天啓) 5년) 9월 6일 신해 3번째기사
강대진, 이경석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대진(姜大進)을 장령으로, 이경석을 헌납으로, 유항(柳恒)을 단천군수(端川郡守)로 삼았다.
○以姜大進爲掌令, 李景奭爲獻納, 柳恒爲端川郡守。
인조 13권, 4년(1626 병인/명천계(天啓) 6년) 6월 23일(갑오) 1번째기사
정경세, 이경여, 강대진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경세(鄭經世)를 대사헌으로, 이경여(李敬輿)를 집의로, 강석기(姜碩期)를 사간으로, 강대진(姜大進)을 장령으로, 이경의(李景義)를 지평으로, 윤지(尹墀)를 헌납으로, 이경(李坰), 최혜길(崔惠吉)을 정언으로, 김지수(金地粹)를 문학으로, 개성경력(開城經歷) 조정호(趙廷虎)를 특명하여 홍문관교리로 삼았다. 조정호는 집에서 효우(孝友)하고 청렴결백하게 자신을 지켰는데 송도(松都)를 다스리자 정치적 명성이 높았다.
○甲午/以鄭經世爲大司憲, 李敬輿爲執義, 姜碩期爲司諫, 姜大進爲掌令, 李景義爲持平, 尹墀爲獻納, 李坰、崔惠吉爲正言, 金地粹爲文學, 特命以開城經歷趙廷虎爲弘文館校理。 廷虎居家孝友, 律身淸苦。 及治松都, 多有政聲。
인조 13권, 4년(1626 병인/명천계(天啓) 6년) 윤6월 7일(정미) 3번째기사
사헌부가 공검절용, 인재선발의 신중, 언로 보장, 경연의 실시 등을 논하다
사헌부대사헌 정경세(鄭經世), 집의 이경여(李敬輿), 장령 강대진(姜大進)·권확(權鑊), 지평 이경의(李景義)·김육(金堉) 등이 상차(上箚)하였는데,
그 대략에,
“천하의 일이란 진보하지 못하면 반드시 퇴보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날로 진보하고 퇴보가 없게되는 것은 성(誠)이 있을 뿐입니다. 성이란 진실무망(眞實无妄)한 것을 의미하고 유구불식(悠久不息)하는 것을 뜻합니다. 진정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고 오래도록 견지하는 공을 쌓아 간다면 무슨 덕인들 닦지 못할 것이며 무슨 공인들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주역》에 이르기를 ‘충신(忠信)을 통해 덕으로 나아가고, 말을 닦아 그 성(誠)을 세움으로써 업(業)에 거한다.’하였습니다. 성인(聖人)의 덕업(德業)이 장구하고 위대하며 날로 새로와지고 부유하게 되는 이유는 성(誠)이 근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가 살피건대 전하께서는 말씀하시는 사이에 억양(抑揚)을 면치 못하고 계십니다. 정령(政令)을 시행하시면서 혹 겉만을 수식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는 전하께서 진실되고 허위가 없게하는데 있어서 옛 성인처럼 하지 못하고 계신 점입니다. 그리고 청명했던 정사의 초기에는 모든 일이 선하게 되도록 강구하시다가 몇 년 지나지 않아 점점 끝을 맺지 못하고 계시니 이는 전하께서 오래도록 유지해 나가는 공력이 옛 성인처럼 하지 못하는 점입니다. 자사(子思)가 이르기를 ‘성(誠)이란 사물이 이루어지는 시작이고 끝이다. 성이 없으면 사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하였습니다. 자사를 성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모르겠으나 자사를 성인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어디에도 정치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과연 괴이하게 여길 것이 못됩니다. 전하께서 이 점에 대해 어찌 두려운 마음으로 심각하게 반성하여 성(誠)하게 되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른바 ‘점점 끝을 맺지 못하고 계신다.’고 일단 말의 실마리를 끄집어내었으니,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반정(反正) 초기에 특별히 재성청(裁省廳)을 설치하여 국가의 비용 일체를 검약토록 하셨는가 하면, 위에 공어(供御)하는 물품도 감하고 또 감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대신들이 너무 고달픈 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우려하자 하교하기를 ‘여염(閭閻)에 있을 때에 비교하면 고달프다고 할 수 없다.’하셨으니, 이는 백성을 위하여 재물을 아끼려는 뜻으로서 지성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제(喪祭)의 비용이나 빈객의 접대에 풍성하고 사치스럽도록 힘쓰고 계시니, 이는 공검(恭儉)절용(節用)하는 것이 처음과 같지 않은 점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백성의 목숨을 아끼시며 마치 적자(赤子)처럼 사랑하셨으므로, 살인죄를 범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잡아 가두고 엄히 처벌하여 훈신(勳臣)이나 귀근(貴近)이라 하더라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백이 억울하게 사람을 죽여도 머리카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수령이 멋대로 죽여도 자리에 태연히 앉아 계시기만 합니다. 대체로 관하(官下)를 죽였을 경우 일반 살인과 다른 점은 단지 목숨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 뿐입니다. 어찌 가벼운 죄를 진 사람에게 형신을 중하게 하여 죽였는데도 전혀 문책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이것은 가여워하는 생각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처음과 같지 않은 점입니다.
그리고 전형(銓衡)을 담당한 부처에 특지(特旨)를 내리시어 작상(爵賞)을 가벼이 쓰심으로써 벼슬길이 혼탁하게 되었는데, 이는 신중하게 선발하는 공도(公道)가 점점 처음과 같지 못하게 되는 점입니다. 또 안에서 말을 내거나 밖의 말을 들일 때 승정원을 거치지 않고 혹 간접적으로 행하고 있으니, 이는 궁금(宮禁)의 엄격한 법도가 점점 처음만 못하게 되는 점입니다.
그리고 전하께서 직언(直言)을 포용하시는 아량이 점점 처음보다 못하기 때문에 실수가 더욱 커져 근심이 날고 깊어지는데 이 점에 대해 신 등이 특별히 논의드릴까 합니다. 대간은 국가의 기강이고 공론의 종주(宗主)입니다. 그래서 명철한 임금은 이를 의지하여 이목(耳目)으로 삼고 혼매한 폭군은 이들을 무서워해서 감히 제멋대로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상께서는 영명한 자질이 전대(前代)의 누구보다도 뛰어나시므로 신하들을 굽어보시면서 모두 자신보다 못하다고 여기십니다. 그래서 논사(論事)하는 신하들 중에 혹 타당하지 못하게 말을 만들거나 풍문이 부정확하여 성상을 불쾌하게 하면 그 논계는 일률적으로 보류되고 마는데, 선뜻 받아들이는 성의(盛意)는 보지 못하고 때로 역린(逆鱗)의 노여움을 사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제신(諸臣)들이 자초한 점도 없지 않으나 전하께서 대간을 이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온 세상에 위엄이 떨치더라도 필부에게 자신을 굽히고 누구보다 지혜가 뛰어나더라도 지극히 어리석은 자에게 듣는다.’하였으니, 성덕(盛德)에 관계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임금의 위엄은 뇌정(雷霆)보다 무섭기 때문에 상을 주면서 말을 하게 해도 천안(天顔)을 범하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그런데 더구나 한마디라도 잘못된 말이 있으면 곧바로 힐책(詰責)을 가하며 마치 옥송을 담당한 관원이 어긋난 단서를 찾듯 해서야 되겠습니까? 심지어 물론(勿論)에 따르지 않고 특명으로 교체시키기까지 합니다. 신 등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날 조정에 등심세고 목 힘이 강하여 끝내 좌절되지 않고 국가를 위하여 모두 말할 자가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단정한 선비는 혀를 말아 올린 채 물러나고 나약한 자들이 입을 다문 채 비위나 맞추려 든다면,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 목전에 벌어져도 전하께서는 얻어들을 길이 없을 것이니 또한 위태롭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 불세출의 자질로 크게 성취하려는 뜻을 품으시고도 위와 같이 처음과 다른 다섯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계시므로 사방의 기대를 잃고 계십니다. 이 점이 바로 신등이 전하를 위하여 깊이 애석히 여기는 이유입니다.
신등이 삼가 정원에 내린 하교를 보건대 ‘간원이 해조(該曹)의 문적(文籍)을 상고해 보지도 않고 일장의 낭설(浪說)을 얽어 원근의 사람들로 하여금 조정에 유감이 없지 않게 하였으니 그 잘못이 크지 아니한가.’하셨습니다. 신은 전하께서 이처럼 경솔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애석하게 여겨집니다. 전하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성으로 부지런히 돌보신 것이 어찌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단지 임금이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천리(天理)의 당연한 것으로서 저절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일 뿐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진실한 마음이 속에서부터 자연히 우러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하께서 구중궁궐 속에 계시면서 목소리와 얼굴빛을 크게 드러내지 않으셔도 온 세상의 생령들이 인(仁)에 돌아오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성(誠)을 감출 수 없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전하께서 다만 끝까지 이런 마음을 지니시고 더욱 그 인(仁)을 돈독히 하신다면 덕화(德化)의 공효가 온 천지에 스며들어 조수(鳥獸)까지도 순응하게 될 것이니 이렇게 되면 인(仁)의 경지에서만 논하는데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이와 같이 하지 않고 혹 조금이라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이는 곧 남에게 호감이나 받고 칭찬을 바라는 마음이 되는 것이니, 성인의 마음속에 어찌 일각인들 이런 찌꺼기를 남겨둘 수 있겠습니까. 공자는 ‘어려운 일을 먼저 하고 얻는 것은 나중에 받으라.’고 하였고, 맹자는 ‘일을 해나갈 뿐 공효가 있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동자(董子)는 ‘이익을 꾀하지 말고 공(功)을 따지지 말라.’하였습니다. 이러한 말들이야말로 마음의 근본자세를 확립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있어서는 안될 조목으로서, 학자나 제왕이나 똑같이 지녀야 할 심법(心法)이라 하겠습니다.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평소에 충분히 강구하여 깊이 체득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허물을 간관에게 돌리려 하십니까. 그러나 가령 이 말씀이 한때 심기가 불편하시어 생각없이 우연히 하신 것이라면, 이는 일시적인 발언의 병통으므로 그대로 그다지 해를 끼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신등은 전하의 마음가짐이 적자(赤子)의 마음을 잃어버려, 정사에 시행하는 모든 것이 인(仁)의 이름을 빌리는 결과를 면치 못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이것이 어찌 신 등이 전하에게 바라는 일이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통렬히 반성하시고 깊이 병근(病根)의 소재를 생각하시어, 동(動)하고 정(靜)할 때마다 항상 발본색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소서. 그리하여 마음속에서 한 생각도 성실치 못한 것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하실 때 한 마디도 부실함이 없게 하시고 정사를 시행할 때 한 가지 일이라도 부실함이 없게 하시어 순수하게 스스로 성인을 목표로 하여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면서 오늘도 이와 같이 하고 내일도 이와 같이 하여 세월이 흐르도록 조금도 중단함이 없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하시는데도 덕업(德業)이 날로 진보되지 않고 정치의 효과가 날로 나타나지 않으면, 신등은 망언(妄言)한 죄를 받겠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전하께서 너무도 재기가 발랄하시어 신 등이 논한 것을 부유(腐儒)들의 우활한 말이라고 여기시어 긴절하게 힘쓰지 않을까 하는 점일 뿐입니다.
신등은 또 생각건대 사람들의 속성은 사람을 대하면 장엄한 체 하다가 혼자 있을 때는 제멋대로 하며, 나보다 나은 자와 있게 되면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다가 나보다 못한 자와 있을 때는 교만심이 생기게 마련이므로, 옆에 힘써 도와주는 자가 없으면 과오가 있어도 모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하(子夏)와 같은 현인도 오히려 붕우를 떠나 혼자 사는 것을 두려워하였으니, 음미해 볼 만한 일입니다. 정자(程子)는 말하기를 ‘인주(人主)가 하루 동안에 훌륭한 사대부를 접하는 때가 기질을 함양하고 덕성을 훈도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하께서는 신료를 접하지 않으신 지가 이미 반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리 덕성이 이미 완성되어 훈도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하더라도 깊은 궁궐에 홀로 계시다 보면 어찌 허물을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보건대 몇 달 사이에 명령을 내리시는 데 있어 대부분 평일과 같지 않으니 이는 너무 오래도록 홀로 떨어져 계신데에서 초래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중에 계시므로 매일 경연에 나아가 옥체를 수고롭게 하실 수는 없다 하더라도, 가끔 기운이 상쾌한 아침이나 더위가 물러간 저녁에 대신을 나오게 하여 기무(機務)를 상의하여 결정하기도 하고, 유신(儒臣)을 맞아들여 경의(經義)를 강론하신다면 덕성을 진보시키고 공업(功業)을 닦는 큰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울적한 마음을 풀고 기체(氣體)를 조절하는 방도에 있어서 도움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진작시킬 수 있는 기틀은 전하의 한 마음에 달려 있기에 감히 성(誠)이라는 한 글자를 가지고 병을 치료하는 처방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대체로 근본인 것으로서 성의(誠意)가 일단 확립되면 그 나머지는 자연 벼리[綱]를 들면 그물코가 펴지 듯 뜻한 바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니, 주자(周子)의 ‘근본을 바르게 하면 만사가 다스려진다.’는 말이나 주자(朱子)의 ‘근본을 다스리는 것이 우활하고 완만한 듯하나 실은 힘쓰기가 쉽다.’는 말이 모두 이런 뜻이라 하겠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유념하시어 조용히 성찰하소서.”하니,
답하기를,
“차자를 모두 살펴보았다. 경등의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정성을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차자의 내용 모두가 격언이고 지론(至論)이니, 내가 감히 두려운 마음으로 고치기를 생각하지 않겠는가. 요즈음 거상 중이라서 현사(賢士)를 접하지 못한 지 이미 반년이 지났다. 허물이 날로 쌓이는 것은 정말 이 때문이다.”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차자는 바로 정경세가 지은 것이다. 정경세는 박학하고 문장에 능하기로 유신(儒臣)중에 첫째로 꼽힌다. 차자의 앞뒤 내용이 조용히 개도(開導)하는 것으로서 간곡하게 우애(憂愛)하는 정성을 바쳤다. 그런데 상이 마음을 쏟아 우대하면서도 끝내 채납(採納)한 실상이 없었으니, 애석한 일이다.
○司憲府大司憲鄭經世、執義李敬輿、掌令姜大進ㆍ權鑊、持平李景義ㆍ金堉等上箚。 略曰:
天下之事, 不進則必退。 凡事之所以日進而無退者, 誠而已矣。 誠者, 眞實旡妄之謂也, 悠久不息之謂也。 苟能行之以眞實之心, 持之以悠久之功, 則何德之不修, 何功之不成哉? 易曰: “忠信, 所以進德也; 修辭立其誠, 所以居業也。” 聖人之所以德久業大, 日新而富有者, 誠爲之本也。 竊見殿下, 辭氣之發, 未免於抑揚, 政令之施, 或出於文具, 則殿下之眞實無僞, 未能如古之聖人矣。 始初淸明, 動皆慮善, 而曾未數年, 漸不克終, 則殿下之悠久不息, 亦不能如古之聖人矣。 子思曰: “誠者, 物之終始, 不誠, 無物。” 使子思而非聖人則可, 子思而聖人也, 則今日治效之無物, 果不足怪也。 殿下於此, 可不惕然深省, 而思有以誠之乎? 至其所謂漸不克終者, 旣發其端, 請得以究言之。 改紀之初, 特設裁省廳, 凡國家經用, 悉從儉約, 上供之物, 減之又減。 大臣慮其太苦難繼, 則敎之曰: “若比閭閻時, 不爲苦矣。” 其爲民惜財之意, 出於至誠, 而今則喪祭之用、賓客之備, 務令豐侈。 此則恭儉節用之不如初也。 愛惜民命, 猶視赤子, 有犯殺人之罪, 則必拿囚嚴究, 雖勳臣、貴近, 亦不饒貸。 今則方伯枉殺, 而毛髮不動; 守令恣殺, 而坐席帖然。 夫殺其管下, 與殺人異者, 特不償命耳。 寧有罪輕刑重, 殞斃人命, 而全然不問者乎? 此則惻怛愛民之不如初也。 銓選之地, 特旨屢下, 輕用爵賞。 仕路混濁, 則愼簡之公, 漸不如初矣。 內言之出, 外言之入, 不由喉舌, 或從旁蹊, 則宮禁之嚴, 漸不如初矣。 至於優容直言之漸, 不如初, 則爲失愈大, 而爲憂愈重。 臣等請別論之。 臺諫者, 國家之綱紀, 公論之宗主。明王、誼辟之所倚以爲耳目, 暴君、昏主之所畏而不敢肆者也。 聖質英明, 超出前代, 俯視臣隣, 皆莫若己, 而論事之人, 或措辭失當, 或風聞不的, 以致不快於聖意, 凡有所論, 一例持難, 未見轉圜之盛, 時觸批鱗之怒。 此在諸臣, 或不無有以自取, 而殿下所以待臺諫者, 不當如是。 古人所謂威加海內, 而屈於匹夫; 智出庶物, 而聽於至愚者, 豈不爲盛德事乎? 人主之威, 過於雷霆, 賞之使言, 猶恐難於犯顔。 況一言不合, 輒加詰責, 有如訟官之盤問證左, 以求違端者, 至或不從物論, 特命遞去, 臣等不知今日朝廷, 能有硬脊、强項者幾人, 終不爲之挫折, 而爲國家盡言哉? 莊士卷舌而退, 懦夫含默苟容, 則雖有危亡之禍, 迫在朝夕, 殿下無由得聞, 不亦危乎? 殿下以不世出之資, 抱大有爲之志, 而持此五不如, 以缺四方之望, 此臣等之所以爲殿下, 深惜之也。 臣等伏覩下政院之敎, 有曰: “諫院不考該曹文籍, 構出一張浪說, 使遠近之人, 不能無憾於朝廷, 其失不亦大乎?” 臣竊爲殿下, 惜此言之駟不及舌也。 夫殿下之自初至今, 至誠勤恤者, 豈爲欲見知於民乎? 只以君之愛民, 如父母之愛子, 天理當然, 自不得不愛耳。 此所謂眞實之心, 由中自然之發, 故殿下雖深居九重, 不大聲色, 而八方含生, 無不歸仁, 誠之不可掩, 有如此者。 殿下但當終始此心, 益篤其仁, 則薰蒸透徹之效, 將至於鳥獸咸若, 不但止於稱仁而已也。 苟不能此, 而或有一毫求知之心, 則便是納交、要譽之念, 聖人胸次, 何可一刻留此査滓? 孔子所謂先難後獲; 孟子所謂有事勿正; 董子所謂不謀其利, 不計其功者, 此正立心源頭, 不容毫釐差處, 學者與帝王, 同一心法也。 殿下平日, 豈不熟講深體, 而乃爲此言, 以歸咎於諫官乎? 然若使此言, 爲一時心氣不平, 偶未致思之發, 則乃是說時病痛, 猶未甚害, 不然則臣等竊恐殿下存主處, 失其赤子之心, 而施之政事者, 未免爲假仁之歸矣。 此豈臣等所望於殿下者哉? 伏願殿下, 反求痛省, 深思病根所在, 隨動隨靜, 常加拔本塞源之功, 使動於中者, 無一念之不實; 發於言者, 無一句之不實; 施於政者, 無一事之不實, 粹然以聖人之事自期, 而加之以不息功程, 今日如是, 明日又如是, 積以歲月, 無少間斷。 如此而德業不日進, 治效不日著, 則臣等當伏妄言之誅矣, 獨恐殿下, 英睿太過, 視臣等所論, 爲腐儒迂闊之談, 而不肯喫緊用力耳。 臣等又念, 凡人之情, 對人則莊, 獨居則肆, 與勝己者處則敬心生, 與不若己者處則驕心生, 旁無强輔則有過而不知, 故雖以子夏之賢, 猶以離群索居爲懼焉。 旨哉! 程子之言曰: “人主一日之間, 接賢士大夫之時多, 則可以涵養氣質, 薰陶德性。” 今我殿下之不接臣僚, 已過半歲矣。 雖德性已成, 無藉於薰陶, 而深宮獨居之地, 亦安能保無悔尤之作乎? 竊覵, 數月以來, 命令之發, 多不和平, 與平日不同, 得非索居已久之致乎? 哀疚之中, 雖不得日御經筵, 以勞玉體, 而時於氣爽之朝, 暑退之夕, 或登進大臣, 商確機務, 或引接儒臣, 講論經義, 則不惟進德脩業之功, 大有裨益, 其於開釋湮鬱, 節宣氣體之道, 所補亦不細矣。 今日振作之機, 係於殿下之一心, 故敢以誠之一字, 爲應病之藥。 蓋謂根本之地, 誠意一立, 則其他自當綱擧目張, 無不如志。 周子所謂正其本, 萬事理; 朱子所謂治其本者, 雖若迂緩, 而實易爲力者, 皆此意也。 伏願殿下, 留神澄省焉。
答曰: “省箚具悉。 深嘉卿等愛君、憂國之誠。 箚辭俱是格言、至論, 予敢不惕念而思改哉? 近因哀疚, 不接賢士, 已閱半載。 闕失之日積, 良以此也。”
【史臣曰: “箚辭卽鄭經世所搆也。 經世博學能文, 爲儒臣第一。 前後箚辭, 雍容開道, 眷眷有憂愛之誠。 上雖傾心優待, 終無采納之實, 惜哉!”】
인조 14권, 4년(1626 병인/명천계(天啓) 6년) 8월27일 병인 3번째기사
이경직, 정경세 장유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경직(李景稷)을 병조참판으로, 정경세(鄭經世)를 대사헌으로, 장유(張維)를 부제학으로, 권확(權鑊)을 집의로, 강대진(姜大進), 민응회(閔應恢)를 장령으로, 한필원(韓必遠), 이성원(李性遠)을 지평으로, 김반(金槃)을 헌납으로, 엄성(嚴惺)을 부교리로, 이성신(李省身)을 부수찬으로, 조익(趙翼)을 한성부우윤으로 삼았다.
○以李景稷爲兵曹參判, 鄭經世爲大司憲, 張維爲副提學, 權?爲執義, 姜大進、閔應恢爲掌令, 韓必遠、李性源爲持平, 金槃爲獻納, 嚴惺爲副校理, 李省身爲副修撰, 趙翼爲開城留守, 金大德爲漢城府右尹。
인조 14권, 4년(1626 병인/명천계(天啓) 6년) 10월12일 신해 3번째기사
이정구, 이귀, 이경여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정구(李廷龜)를 좌찬성 겸 예조판서로, 이귀(李貴)를 우찬성 겸 판의금부사로, 이경여(李敬輿)를 전한(典翰)으로, 이윤우(李潤雨)를 사인으로, 김세렴(金世濂)을 헌납으로, 이경석(李景奭), 김반(金槃)을 이조좌랑으로, 윤지(尹墀)를 이조정랑으로, 박안제(朴安悌)를 지평으로, 강대진(姜大進)을 장령으로, 김육(金堉)을 문학으로, 이경증(李景曾)을 정언으로, 홍명구(洪命耉)를 부수찬으로 삼았다.
○以李廷龜爲左贊成兼禮曹判書, 李貴爲右贊成兼判義禁府事, 李敬輿爲典翰, 李潤雨爲舍人, 金世濂爲獻納, 李景奭、金槃爲吏曹佐郞, 尹墀爲吏曹正郞, 朴安悌爲持平, 姜大進爲掌令, 金堉爲文學, 李景曾爲正言, 洪命耉爲副修撰。
인조 14권, 4년(1626 병인/명천계(天啓) 6년) 11월1일 경오 3번째기사
정경세, 강석기, 강대진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경세(鄭經世)를 대사헌으로, 강석기(姜碩期)를 응교로, 강대진(姜大進)을 장령으로, 김육(金堉)을 지평으로, 이경의(李景義)를 문학으로 삼았다.
○以鄭經世爲大司憲, 姜碩期爲應敎,姜大進爲掌令,金堉爲持平,李景義爲文學。
인조 14권, 4년(1626 병인/명천계(天啓) 6년) 12월 1일 기해 3번째기사
김시국, 강대진, 강석기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시국(金蓍國)을 승지로, 강대진(姜大進)을 장령으로, 강석기(姜碩期)를 응교로 삼았다.
○以金蓍國爲承旨, 姜大進爲掌令, 姜碩期爲應敎。
인조 14권, 4년(1626 병인/명천계(天啓) 6년) 12월13일(신해) 1번째기사
사헌부 관원들이 공주집에서 소란 피운 하인 문제로 인해 사직을 청하다
대사헌 박동선(朴東善)과 집의 엄성(嚴惺), 장령 강대진(姜大進), 지평 윤전(尹烇)·이경증(李景曾)이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어제 부의 하인이 공주의 집에 가서 소란을 피웠다는 하교를 보니 경악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근래 여러 궁가(宮家)와 사대부가에서 불법으로 시장(柴場)을 점거하고 입안(立案)한 것이라 칭하면서, 경성 수십리에 꼴이나 나무를 하는 자를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는 고질적인 폐단의 답습으로 민원이 적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 본부에서는 여러 읍에 공문을 보내어 적발해서 보고하도록 했었습니다. 그 결과 경기의 읍에서 먼저 약간의 궁가에 입안된 곳이 있다는 보고를 해왔으므로, 보고를 받고서 그대로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엊그제 모여앉아 궁가의 종을 불러다가 그 곡절을 물어보고 이어 속히 파하라는 뜻으로 약간 경계를 가했을 뿐입니다. 이는 법부로서 의당 해야 할 일이지만, 불러올 적에 거침없이 들어가 소란을 피운 일이 있었는지는 헤아리지 못하였습니다. 신들은 비록 소란을 피운 사실 여부는 모르지만 성상께서 하교하기까지 하셨는데, 이러한 실상을 신들에게 알렸다면 나졸 하나 징치하기가 무엇이 그리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잗다란 말을 어찌하여 구중에 계신 성상에게까지 아뢰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궐의 위엄이 점점 떨어지는 것이 이로부터 더욱 조장될까 걱정됩니다. 힘없는 백성들의 원망과 고통의 폐단을 앞으로는 금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생각이 이에 미치니 자신도 모르게 한심해집니다. 신들이 아랫사람을 제대로 검속하지 못하여 사람들의 말이 있게 하였으니, 파척을 명하소서.”하니,
답하기를,
“사직하지 말라. 그리고 선조(先朝) 때 하사한 땅을 곡직을 구분치 않고 억지로 혁파하려는 것은 너무나 부당한 일이다.”하였다.
○辛亥/大司憲朴東善、執義嚴惺、掌令姜大進、持平尹烇ㆍ李景曾啓曰: “臣等伏見昨日府下人, 公主家作亂之敎, 不勝驚駭之至。 近來諸宮家及士大夫家, 冒占柴場, 稱以立案, 京城數十里之間, 芻蕘者不得往焉。 痼弊因循, 民怨不貲, 故頃者本府, 行文列邑, 使之摘發以報矣。 畿邑先報若干宮家, 有立案之處。 旣有所報, 則不可置而不問, 再昨齊坐, 招致宮奴, 問其曲折, 仍以速罷之意, 略加戒飭而已。 此是法府之所當爲, 而不料招來之際, 有此直入作亂之事也。 臣等雖未知作亂虛實, 而至勤聖敎。 如使此實狀, 聞之於臣等, 則懲一邏卒, 有何所難, 而如此瑣屑之言, 何爲而至徹九重之內也? 抑恐宮闈不嚴之漸, 自此而益長, 小民怨苦之弊, 將無以禁斷。 言念至此, 不覺寒心。 臣等不能檢下, 致有人言, 請命罷斥。” 答曰: “勿辭。 且先朝賜給之地, 不辨曲直, 欲爲抑勒革罷, 殊甚不當矣。”
인조 15권, 5년(1627 정묘/명천계(天啓) 7년) 1월23일(신묘) 1번째기사
대사헌 박동선등이 도성을 떠나지 말 것과 친히 근왕병을 이끌고 나갈 것을 청하다
대사헌 박동선(朴東善), 대사간 이목(李?), 집의 엄성(嚴惺), 사간 윤황(尹煌), 장령 강대진(姜大進), 한필원(韓必遠), 지평 유성증(兪省曾)·박안제(朴安悌), 헌납 김세렴(金世濂), 정언 신달도(申達道)·이경증(李景曾)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어제 평안감사 윤훤의 군관을 만나서 들으니 ‘윤훤은 오히려 사수할 계획이 있는데 서윤(庶尹)의 가속(家屬)들이 성 밖으로 나가 피하였으므로 그 모시는 아전을 처벌한 다음 도로 성중으로 들어오게 하니 이로 인해서 인심이 크게 안정되고 온 경내가 안도하였다. 그런데 기전(畿甸)에 이르러서 비로소 사민이 놀라 혼란하고 파발마가 도망하여 흩어진 것을 보고도 장계를 전하지 않았다.’하였습니다. 신등은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저 평양성은 병력이 1만명도 채 안되고 대적이 아주 가까이 있는데도 주장이 동요하지 않자 백성들이 감히 흩어져 도망하지 못하였습니다. 더구나 전하께서 마음을 굳게 정하시어 도성을 떠나야 한다는 사설(邪說)에 현혹되지 않으셨다면 도성에 사는 백성들의 토붕와해(土崩瓦解)됨이 어찌 이와 같음에 이르렀겠습니까.
전하께서 신임하고 총애하는 신하로는 김류·이귀·이서·신경진·심기원·김자점 등만한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은 해도(海島)로 들어가고, 혹은 산성(山城)으로 올라갔으며, 혹은 호위한다고 칭하고, 혹은 검찰에 제수되는 등 다 편안하고 안전한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장만 한 사람만을 맨 손으로 적진으로 향하도록 하였으니 장만의 입장에서 보면 원망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정을 하직한 지 7일 만에 비로소 개성에 도착하여 잠시 머물러 있으면서 관망(觀望)하는 태도를 역력히 보인 것입니다. 신 등이 생각하기에는 장만이 항복하지 않는다면 도주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혁연히 분발하시어 국문(國門)에 나아가 직접 정벌에 나서겠다는 뜻으로써 군민(軍民)을 효유하시고, 맨 먼저 도성을 떠나자고 제창한 자를 조속히 목베어 군문에 효시하신 뒤, 먼저 이서·신경진 등을 파견하여 기병(畿兵)과 호위하는 제군을 나누어 인솔하여 변성을 지원하거나 임진강을 수비하도록 하소서. 그리고 전하께서는 근왕병들을 불러모아 친히 이끌고 이어서 나가신다면 삼군의 사졸들은 싸우지 않고도 사기가 배나 치솟을 것입니다.”하니,
답하기를,
“논한 바가 태반은 현실성이 없다.”하였다.
○辛卯/大司憲朴東善、大司諫李楘、執義嚴惺、司諫尹煌、掌令姜大進ㆍ韓必遠、持平兪省曾ㆍ朴安悌、獻納金世濂、正言申達道ㆍ李景曾等啓曰: “臣等昨見平安監司尹暄軍官聞: ‘暄猶有死守之計, 庶尹家屬, 出避城外, 斬其陪吏, 而還入城中。 以此人心大定, 一境晏然。 及至畿甸, 始見士民驚潰, 撥騎逃散, 狀啓不傳’ 云。 臣等聞之氣塞。 彼平壤一城, 兵不滿萬, 大賊密邇, 主將不動, 民不敢散走。 況殿下堅定聖心, 不惑去邠之邪說, 則都民土崩, 何至於此? 殿下親信貴寵之臣, 宜莫如金瑬、李貴、李曙、申景禛、沈器遠、金自點等, 而或入海島, 或上山城, 或稱扈衛, 或除檢察, 皆占便安、自全之地。 獨使張晩一人, 空手赴敵, 爲張晩者, 能無望乎? 是以, 辭朝七日, 始達開城, 顯有逗留觀望之狀。 臣等以爲, 張晩不降則走也。 伏願殿下, 赫然發憤, 出御國門, 以親往之意, 曉諭軍民, 亟斬首倡去邠者, 梟示軍門, 先遣李曙、申景禛等, 分領畿兵及扈衛諸軍, 或援邊城, 或截江灘。 殿下號召勤王之師, 親御繼進, 則三軍之士, 不戰而氣自倍矣。” 答曰: “所論, 太半失實矣。”
인조 16권, 5년(1627 정묘/명천계(天啓) 7년) 4월18일 갑인 3번째기사
정광적, 이목, 정홍명, 강대진, 이소한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광적(鄭光績)을 대사헌으로, 이목(李楘)을 대사간으로, 정홍명(鄭弘溟)을 집의로, 강대진(姜大進)을 장령으로, 이소한(李昭漢)을 헌납으로, 조경(趙絅)을 지평으로, 오단(吳端)을 정언으로 삼았다.
○以鄭光績爲大司憲, 李楘爲大司諫, 鄭弘溟爲執義, 姜大進爲掌令, 李昭漢爲獻納, 趙絅爲持平, 吳端爲正言。
인조 16권, 5년(1627 정묘/명천계(天啓) 7년) 6월 9일 갑진 1번째기사
오숙, 박정, 정백창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오숙(吳䎘)을 좌승지로, 박정(朴炡)을 우승지로, 정백창(鄭百昌)을 좌부승지로, 조방직(趙邦直)을 사간으로, 강대진(姜大進), 이경헌(李景憲)을 장령으로, 이경(李坰)을 지평으로, 정홍명(鄭弘溟)을 응교로, 임광(任絖)을 정언으로, 정봉수(鄭鳳壽)를 겸 의주 부윤(兼義州府尹)으로 삼았다.
○甲辰/以吳䎘爲左承旨, 朴炡爲右承旨, 鄭百昌爲左副承旨, 趙邦直爲司諫, 姜大進、李景憲爲掌令, 李坰爲持平, 鄭弘溟爲應敎, 任絖爲正言, 鄭鳳壽兼義州府尹ㆍ
인조 16권, 5년(1627 정묘/명천계(天啓) 7년) 6월15일 경술 1번째기사
지평 신달도, 집의 강석기등이 이귀가 대간을 배척한 것으로 인해 사직을 청하다
지평 신달도(申達道)가 이귀(李貴)의 추고함사(推考緘辭)속에 대간을 비난하고 배척했다는 것으로 피혐하며 아뢰기를,
“오늘날 묘당(廟堂)과 대각(臺閣)이 갈라져 둘이 되어 말은 반드시 모순되고 계책은 반드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조정을 화합시킬 줄은 모르고 다만 오랑캐와 화친하기만 구하며 오랑캐는 공격하지 못하면서 오직 대간을 공격 배척하기만 힘씁니다. 오랑캐가 침범하고 병갑(兵甲)이 많지 않은 것이 오늘의 근심이 아니라 조정의 불화가 마치 심장에 병이 들었는데 치료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지경에 이른 것이야말로 오늘날의 큰 근심거리인 것입니다. 신이 이미 이귀를 논열하는 계사에 참여하였으니 신의 죄가 윤황(尹煌)과 조경(趙絅)보다 심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관의 자리에 무릅쓰고 있으면 신은 염치가 없는 것이니 신을 파직하소서.”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집의 강석기(姜碩期), 장령 강대진(姜大進), 사간 조방직(趙邦直), 정언 임광(任絖), 대사간 김덕함(金德諴) 등도 이 일로 피혐하여 모두 물러가 물론(物論)을 기다렸다. 양사가 처치(處置)하여 아뢰기를,
“이귀가 함부로 분노에 찬 말로 대간과 항쟁하기를 마지않아 대각을 텅 비게 하였으니 작은 염려가 아닙니다.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깊이 따질 것도 없으니 모두 출사하도록 명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庚戌/持平申達道, 以李貴推考緘辭中, 詆斥臺諫, 引避曰: “今之廟堂、臺閣, 岐而爲二, 言必矛盾, 計必枘鑿。 不知協和朝廷, 而只要和好胡虜, 不能攻擊胡虜, 而唯務擊排臺諫, 則夷狄侵陵, 甲兵不多, 非今日之憂也; 朝廷不和, 腹心受病, 將至於不可救藥, 則此誠今日之所大憂也。 臣旣參於論列李貴之啓, 臣之罪戾, 殆有甚於尹煌、趙絅, 而今猶冒居言地, 臣之廉恥喪矣。 請罷臣職。” 答曰: “勿辭。” 執義姜碩期、掌令姜大進、司諫趙邦直、正言任絖、大司諫金德諴等, 亦以此引避, 皆退待物論。 兩司處置曰: “李貴肆爲忿懥之言, 與臺論爭抗不已, 使臺閣空虛, 非細慮也。 所失有在, 不必深較, 請竝命出仕。” 上從之。
인조 23권, 8년(1630 경오/명숭정(崇禎) 3년) 10월 6일(신해) 1번째기사
헌부가 수원부사 장신, 순천현감 강대진, 고산현감 송석몽의 파직을 청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신하가 명을 받으면 임무의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아야 하는데, 수원부사 장신(張紳)은 근래 서문(西門)의 중임을 받고 소를 올려 면하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이 비록 상례라고는 하지만 모자의 사사로운 정으로 임금에게 아뢰어 반드시 체임되기를 원했으니 극히 외람됩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해조에서는 외람된 상소를 곡진히 좇아 심지어 어미를 돌보기에 불편하다는 등의 말로써 태연히 회계(回啓)하였으니, 이조의 당상과 낭청을 엄중하게 추고하소서.
순천현감(順天縣監) 강대진(姜大進)은 시종(侍從)으로 고을 원에 나갔으니 몸가짐을 청렴근면하게 해야 할 것인데 백성에게 폐해를 끼치며 청렴하지 못하다는 비난이 있고, 고산현감(高山縣監) 송석몽(宋錫夢)은 잘 다스리지 못한다는 소문이 원근에 파다하니, 모두 파직을 명하소서.”하니,
답하기를,
“강대진은 절대 청렴치못할 리가 없고 송석몽은 부임한 지 오래지않으니, 모두 번거롭게 거론치 말라. 장신은 추고하라.”하였다.
○辛亥/憲府啓曰: “人臣受命, 所當不辭夷險, 而水原府使張紳, 頃受西門重寄, 陳疏祈免。 雖曰常例, 至以母子私情, 冒瀆天聽, 必欲得遞, 猥濫極矣。 請命罷職。 該曹曲循猥濫之疏, 至以不便將母等語, 偃然回啓。 請吏曹堂上、郞廳從重推考。 順天縣監姜大進, 以侍從出守, 則所當廉謹自持, 而有貽弊不廉之誚。 高山縣監宋錫夢, 不治之聲, 傳播遠近。 請竝命罷職。” 答曰: “姜大進必無不廉之理。 宋錫夢赴任未久, 竝勿煩論。 張紳推考。”
편수관(해제)
총재관(摠裁官): 좌의정 윤방(尹昉)
도청당상(都廳堂上): 이정귀(李廷龜), 김류
도청낭청(都廳郞廳): 이식(李植), 이명한(李明漢), 이경여(李敬輿), 유백증(兪伯曾), 김시양(金時讓), 정백창(鄭百昌), 정홍명(鄭弘溟), 김세렴(金世濂), 김육(金堉)
일방당상(一房堂上): 한준겸(韓浚謙), 서성, 홍서봉(洪瑞鳳), 이수광, 권진기(權盡己)
일방낭청(一房郞廳): 8명(남별궁에 묻었던 문서가 부패된 까닭에 성명 미상) 이방당상(二房堂上): 정광적(鄭光績), 정엽(鄭曄), 장유(張維), 오백령(吳百齡), 남이공(南以恭)
이방낭청(二房郞廳): 8명(성명 미상)
삼방당상(三房堂上): 이시발(李時發), 윤훤(尹暄), 이현영(李顯英), 박동선(朴東善)
삼방낭청(三房郞廳): 8명(성명 미상)
등록관(謄錄官): 이명운(李溟運), 이제, 이시환(李時煥), 양시정(楊時鼎), 강윤형(姜允亨), 이시직(李時稷), 이성원(李性源), 황상겸(黃尙謙), 박연(朴延), 조업, 김물, 조정(趙靖), 이선행(李善行), 박한, 유질(柳秩), 이유일(李惟一), 김지복(金知復), 최유연(崔有淵), 조경(趙絅), 박안제(朴安悌), 맹세형(孟世衡), 유수증(兪守曾), 원진하(元振河),
《광해군일기》의 속찬과 등사에 관계한 찬수청 전후 관원은 다음과 같다.
총재관(摠裁官): 윤방(尹昉)
도청당상(都廳堂上): 홍서봉(洪瑞鳳), 최명길(崔鳴吉)
도청낭청(都廳郞廳): 이민구(李敏求), 이명한(李明漢), 이식(李植), 정백창(鄭百昌)
중초등록관(中草謄錄官: 정원 10명, 전후 교체 관원 병록(幷錄)): 이래(李崍), 정유성(鄭維城), 이규, 안시현(安時賢), 정치화(鄭致和), 조문수(曹文秀), 이시해(李時楷), 최유연(崔有淵), 민광훈(閔光勳), 윤구(尹坵), 신상, 조석윤(趙錫胤), 김경여(金慶餘), 황감, 변시익(卞時益), 정홍임(鄭弘任), 이해창(李海昌), 박선(朴選), 정백형(鄭百亨), 심재, 이기발, 이경(李坰), 홍헌(洪憲)
정서등록관(正書謄錄官: 정원 50명, 전후 교체 관원 병록)
1방(一房): 홍헌(洪憲), 유덕창(柳德昌), 유석(柳碩), 이조(李, 박일성(朴日省), 박계영(朴啓榮), 엄정구(嚴鼎?), 최계훈(最繼勳), 이상재(李尙載), 이응시(李應蓍), 이정규(李廷圭), 이시만(李時萬), 이성전(李晟傳), 권령, 안시현(安時賢), 이척연, 김현, 김유 이원진(李元鎭), 임선백(任善伯), 심재, 한흥일(韓興一), 조석윤(趙錫胤), 이수인(李壽仁)
2방(二房): 허계(許啓), 조희진(趙希進), 신상, 정익경(鄭翼卿), 김수익(金壽翼), 이시해(李時楷), 홍주일(洪柱一), 기만헌(奇晩獻), 이지항(李之恒), 허지(許穉), 변시익(卞時益), 권임중(權任中), 여탁, 원해일(元海一), 하진, 김정현(金鼎鉉), 한극술(韓克述), 민광훈(閔光勳), 유영(柳穎), 이중길(李重吉), 오달제(吳達濟), 안헌징(安獻徵), 송희진(宋希進), 김업, 이사상(李士祥), 이영발(李英發), 김광혁(金光爀), 김수남(金秀南), 정지익(鄭之益) 3방(三房): 이지선(李祗先), 정백형(鄭百亨), 원진하(元振河), 정유성(鄭維城), 이상질(李尙質), 황윤휴(黃胤後), 김광혁(金光爀), 신응망(申應望), 이일상(李一相), 이기영(李奇英), 최문식(崔文湜), 송헌길(宋獻吉), 유인량(柳寅亮), 김반(金槃), 신민일(申敏一), 최유연(崔有淵), 최연(崔衍), 최구(崔衢), 강대수(姜大遂), 송두문(宋斗文), 심동귀(沈東龜), 송극현(宋克賢), 김덕승(金德承), 이운재(李雲栽), 이명전(李明傳), 송국준(宋國準), 정도영(鄭道榮), 장희재(張熙載), 조계원(趙啓遠), 윤명은(尹鳴殷) 4방(四房): 박선, 이광춘(李光春), 유영(柳穎), 이해창(李海昌), 조빈(趙贇), 윤구(尹坵), 성이성(成以性), 김경여(金慶餘), 이후석(李後奭), 채성귀(蔡聖龜), 최탁(崔琢), 윤매, 성초객(成楚客), 김효건(金孝建), 임연, 김상적(金尙積), 유심, 김업, 조희인(曺希仁), 정호인(鄭好仁), 변삼근(卞三近), 이래(李崍), 이경(李坰), 송시길(宋時吉), 최시량(崔始量), 심지한(沈之漢), 김중일(金重鎰), 윤양(尹瀁), 목행선(睦行善), 김태기(金泰基)
인조 8권, 3년(1625 을축/명천계(天啓) 5년) 3월 17일 을축 3번째기사
최명길, 홍서봉, 이준등에 대한 인사를 실시하다
최명길(崔鳴吉)을 대사헌으로, 홍서봉(洪瑞鳳)을 부제학으로, 이준(李埈)을 사간으로, 정세구(鄭世矩), 강대수(姜大遂)를 장령으로, 박황(朴潢)을 검열로, 신계영(辛啓榮)을 지평으로, 김신국(金藎國)을 사은사로, 유순익(柳舜翼)을 부사로, 남궁경(南宮㯳)을 서장관으로, 장자호(張自好)를 성찰사겸동지사로, 조훈(趙塤)을 서장관으로 삼았다.
김류가 이조판서로서 자신을 사은사의 첫머리에 의망했었는데, 상이 더 의망하도록 명하여 김신국에게 낙점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자못 김류가 자신을 의망한 것을 정직하지 못한 것으로 여기고, 김신국은 80세 노모가 있는데도 면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겼다.
사신은 논한다. 옛적에 열국들이 이웃 나라와의 교섭에 나가는 사신은 반드시 전대(專對)할 수 있는 인재를 가렸었기에, 사신이 적임자가 아니면《춘추》에서 기롱하였다. 하물며 오늘날에 상국에 사명을 받들고 가는 사람의 소임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한 번 요동(遼東)의 길이 막히게 되고서는 바다로 가는 길이 험하고 멀므로 사람들이 대부분 싫어하고 기피하여 번번이 관직에서 밀려난 사람으로 충당하였다. 이에 장자호는 곧 혼조 때 아첨하던 신하이고 남궁경과 조훈은 모두 간흉들에게 물든 무리인데 이런 소임을 맡게 되었다. 이때의 정사가 공정하지 못함이 한결같이 이 지경에 이르렀단 말인가.
○以崔鳴吉爲大司憲, 洪瑞鳳爲副提學, 李埈爲司諫, 鄭世矩、姜大遂爲掌令, 朴潢爲檢閱, 辛啓榮爲持平, 金藎國爲謝恩使, 柳舜翼爲副使, 南宮㯳爲書狀官, 張自好爲聖節兼冬至使, 趙塤爲書狀官、金瑬以吏曹判書, 自擬謝恩使首望, 上乃命加望, 而藎國受點。 人頗不直金瑬之自擬, 而憐藎國有八十老母而不免焉。【史臣曰: “古之列國, 交隣通价, 必擇專對之才, 使非其人, 《春秋》譏之。 況今日銜命上國, 其任顧不重歟? 一自遼路阻絶, 海道險遠, 人多厭避, 每充以失時之人。 張自好乃昏朝縱臾之臣, 南宮㯳、趙塤皆染迹奸兇之徒, 而亦膺是任, 時政之不公, 一至此哉。”】
인조 9권, 3년(1625 을축/명천계(天啓) 5년) 8월2일 무인 1번째기사
엄성, 강대수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엄성(嚴惺)을 사간으로, 강대수(姜大遂), 신계영(辛啓榮)을 장령으로, 이윤우(李潤雨)를 교리로, 심지원(沈之源)을 정언으로 삼았다.
○戊寅/以嚴惺爲司諫, 姜大遂、辛啓榮爲掌令, 李潤雨爲校理, 沈之源爲正言。
인조 9권, 3년(1625 을축/명천계(天啓) 5년) 8월25일(신축) 3번째기사
대사헌 김상헌이 사직을 청하다
대사헌 김상헌이 아뢰기를,
“언책의 자리는 직무를 바로잡고 규찰하는 일이므로 무릇 들은 것이 있으면 곧바로 논열하여, 금비(禁秘)도 피하지 않고 귀근(貴近)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금도 마음을 비우고 살펴 받아들여 그런 일이 있으면 고치고 없으면 더욱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언로가 통하여 위아래가 편안합니다.
삼가 듣건대, 전하께서 근일 이래로 궁궐의 엄함이 점차 처음과 같지 않다 합니다. 부정한 길이 한번 열리면 말류를 막기 어려우므로 감히 어리석은 충정을 다하여 전하의 뜻을 깨우치기를 바랐는데, 여러 차례 엄한 전교를 내려 깊이 힐문하시기를 마지않으시니, 신들의 언로를 넓히시라는 청이 도리어 언로를 막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신이 평일 임금을 섬김에 있어 보잘것없어서 정성이 위에 이르지 못한 때문이니 신의 직을 파척하소서.”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지평 민응형(閔應亨), 장령 강대수(姜大遂)도 인피하여 물러갔는데, 간원이 처치하여 출사시키도록 청하였다.
○大司憲金尙憲啓曰: “言責之地, 職司繩糾, 凡有所聞, 輒卽論列, 不避禁秘, 不憚貴近。 人君亦虛心察納, 有則改之, 無則加勉, 故言路通, 而上下安也。 伏聞殿下, 近日以來, 宮闈之嚴, 漸不如初。 邪徑一開, 末流難防, 敢竭愚忠, 冀悟天意, 而屢下嚴敎, 窮問不已, 臣等廣言路之請, 反歸塞言路之資。 此皆由臣平日事君無狀, 誠未上格之致, 請罷斥臣職。” 答曰: “勿辭。” 持平閔應亨、掌令姜大遂, 亦引避而退, 諫院處置請出。
인조 16권, 5년(1627 정묘/명천계(天啓) 7년) 6월25일 경신 2번째기사
헌부 관원이 금교 찰방 이민환, 장령 강대수의 파직을 청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금교찰방(金郊察訪) 이민환(李民寏)은 절의를 잃은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니 다시 의관(衣冠)의 반열에 끼게 할 수 없습니다. 사판(仕板)에서 삭제하소서.”하고, 간원 역시 이민환의 파면을 청하니,
답하기를,
“용서할 만한 도리가 없지 않으니 지금 이 직에 제수한 것이 불가하지 않다.”하였다.
간원이 아뢰기를,
“장령 강대수(姜大遂)는 물의가 많이 일자 병을 핑계로 체직을 청하였는데 은혜로운 비답을 받았으나 형세로 보아 직에 있기가 어려우니 체차를 명하소서.”하니,
답하기를,
“강대수에게 진실로 죄과가 있다면 명백하게 논계하라.”하였다.
○憲府啓曰: “金郊察訪李民寏, 以失節之人, 爲世所棄, 不可復齒於衣冠之列。 請命削去仕版。” 諫院亦請汰去, 答曰: “不無可恕之道, 今除此職, 未爲不可矣。” 諫院啓曰: “掌令姜大遂, 多有物議, 引疾乞遞。 雖蒙恩批, 勢難在職, 請命遞差。” 答曰: “姜大遂苟有罪過, 則明白論啓。”
인조 16권, 5년(1627 정묘/명천계(天啓) 7년) 7월2일 병인 2번째기사
간원이 임무를 행하지 않은 강대수와 함부로 제수 의망된 자를 파직할 것을 청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강대수(姜大遂)는 변란 초기에 영남의 임무를 받고도 그대로 자기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끝내 달려가 백성의 질고를 묻지 않았으며, 재차 소명을 받고도 한 달이 넘도록 지체하였으므로 당시에 이미 죄를 탄핵하자는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묘당이 드러내 말하고 공의(公議)가 더욱 격렬한데도 끝내 공무를 보며 사피할 생각을 갖지 않다가 뒤늦게 체직을 청하면서도 인책하는 말이 없습니다. 체차하소서.
모든 집사(執事)는 반드시 사람과 직임이 서로 맞는 자를 골라 써야 하는 것이므로 과거를 보여 인재를 뽑는 것은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도목대정(都目大政)에는 인물이나 문지(門地)가 어떠한지는 따지지 않고 한결같이 승전(承傳)만을 따라 난잡한 사람을 구차히 충당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급의 순서에 따라서 승진시키는 것은 분명히 법전에 실려 있어 변란시키거나 고칠 수없는 것인데도 파격적으로 의망에 넣어 전에 없던 규례를 만들어 내므로 관기(官紀)의 혼란이 극도에 달했습니다. 합당하지 않은데 함부로 제수된 자와 자급이 없는데도 함부로 의망된 자를 해조로 하여금 조사해 내어 깨끗이 제거하게 하소서.”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그러나 새로 제수된 음관(蔭官) 중에 자급이 없는 자는 이미 파격적으로 제수한 것이니 제거할 필요가 없다.”하였다.
○諫院啓曰: “姜大遂, 變初受任嶺南, 仍留其家, 終不奔問, 再被召命, 濡滯經月, 其時已有擧劾之議。 至於今日, 廟堂顯言, 公議益激, 而終始行公, 無意辭避, 最晩乞遞, 亦不引咎, 請命遞差。 凡百執事, 必擇人器之相稱。 選擧取才, 其意有在, 而今此都目大政, 不問人物、門地之如何, 一從承傳, 苟充冗雜。 至於資級循序, 昭載法典, 不可撓改, 而破格備擬, 創開無前之規, 官方之淆亂極矣。 其不合而冒除者, 無資而濫擬者, 請竝令該曹, 査覈澄汰。” 答曰: “依啓。 且新除蔭官中, 無資者, 則旣已破格除職, 不必汰去。”
인조 25권, 9년(1631 신미/명숭정(崇禎) 4년) 10월3일 계묘 2번째기사
이경여, 이경증, 오전, 강대수등이 하늘을 공경할 것 등 8조목을 아뢰다
부제학 이경여(李敬輿), 교리 이경증(李敬曾), 부교리 오전(吳竱), 수찬 강대수(姜大遂)등이 상차하기를,
“신들이 삼가 보건대, 근래 대각(臺閣)의 신하가 상의 결점과 시정(時政)의 잘잘못을 가지고 전후에 걸쳐 진달해 아뢴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도 채택하여 받아들인 효과가 있다는 말은 듣지 못한 상황에서 거의 미안스런 전교만 내리시어 멀리서부터 오는 사람까지도 막는 결과를 빚고 말았습니다. 신들처럼 눈먼 사람의 이야기는 더욱 임금의 귀를 움직이고 뜻을 되돌리기에 부족하겠습니다만 신들이 논사(論思)하는 직책에 있어 임금을 보필하고 인도하는 것이 임무인 이상 어찌 한갓 개인적으로 모여 걱정만 하면서 할 말을 다하고 의논을 지극히 하여 광구(匡救)하는 책임을 바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보잘것없는 역량을 헤아리지 않고 아래에 조목별로 진달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늘을 공경하는 일입니다. 임금은 높은 지위에 있고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 두려워 할 것은 하늘뿐입니다. 하늘은 이치이니, 한 생각이 싹틀 때 이치에 합하지 않으면 이는 하늘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의 일을 행할 때 이치를 따르지 않으면 이는 하늘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옛적의 제왕이 매우 조심하며 상제(上帝)를 대한 듯 행동한 것은 진실로 이 때문입니다. 정성으로 하늘을 섬기면 천명(天命)이 계속 아름답게 내려지지만 하늘을 어기고 이치를 거스르면 그 천명이 영원히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마음은 인자하여 차마 갑자기 끊어버리지 못하니, 반드시 재이(災異)를 내려 견책한 뒤 흐리멍덩하게 깨닫지 못하여 끝내 고치지 않은 다음에야 크게 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신들이 멀리 옛날의 일을 인용할 겨를이 없습니다만, 혼조(昏朝) 때에도 천재와 괴이한 일이 번갈아가며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만 밝은 천명을 높고 멀리 있는 것으로 치부하고 권계하는 말을 보통 이야기로 생각하여 미혹된 채 반성할 줄을 몰라 스스로 천명을 끊었으니, 당시의 일을 어찌 차마 말하겠습니까. 가령 그 때 두려워하여 덕을 닦았더라면, 하늘은 친한 사람이 없으니 어찌 꼭 광해를 가볍게 버리고 우리 전하에게 사정(私情)을 두어 임금으로 세웠겠습니까. 하늘이 멸망시키거나 사랑하여 돕는 것은 공경과 불경(不敬), 정성과 불성(不誠)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천명은 일정함이 없으니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가 즉위한 이후로 천문 지리 곤충 초목의 재이를 실로 낱낱이 들기가 어렵습니다. 수 년 이래로 종묘의 나무에 벼락이 치고 진전(眞殿)에 불이 났는가 하면 반년 동안 가뭄이 들고 8월에 큰물이 졌으며 벼가 쓰러지고 나무가 뽑히는 큰 바람이 불었으니, 이는 실로 근고에 없었던 변고입니다. 전하께서는 이를 기수(氣數)와 관계된 현상으로 여겨 스스로 합리화시키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찌 크게 삼가고 두려워함이 없으며 크게 절약함이 없으며 크게 시행하고 조치함이 없습니까. 상선(常膳)을 감하고 정전(正殿)을 피하는 것으로 하늘의 노여움을 되돌릴 수 있다고 여기십니까. 옥에 가둔 약간의 죄인을 석방한 것으로 원통함과 억울함이 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을 구하여 무슨 훌륭한 계책을 얻었으며 진언(進言)한 것 중에 어떤 말이 시행되었습니까. 구하기를 정성스럽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는 자들이 말을 다하여 하지 않고, 듣기를 정성스럽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곡히 말한 것이 채택되지 못한 것입니다. 전하가 그런대로 천심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천지 신명에게 제사를 올린 일에 불과합니다.
아, 재이는 옛날보다 심하게 발생하는데, 덕을 닦고 몸을 살피는 실상이 전일보다 크게 다름이 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경계해 드리는 말은 대부분 곧장 물리쳐버렸고 게다가 성상이 거만스럽게 스스로 거룩하게 여긴 나머지 임금의 도가 날로 지나쳐서 좋아하고 미워함을 사사로운 정에 따르므로 상하가 막혔으니, 하늘의 노여움이 그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게 없습니다. 태백이 낮에 나타나 한 달이 지나도록 없어지지 않고 우레와 우박의 변고가 또 8월에 발생하는 등 변괴가 갈수록 더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홍수와 가뭄으로 이랑에 남은 화곡(禾穀)이 얼마 없으니, 백성들이 일년내내 애써가며 목숨을 부지하려고 수확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던 것이 모두 손상되었습니다. 가련한 우리 백성들이 무엇을 가지고 세월을 연명하겠습니까. 안락한 태평시대에도 이렇듯 거듭 변괴가 발생하면 국가가 보존되기만 해도 다행입니다. 더구나 오늘의 국세(國勢)와 오늘의 어려움과 오늘의 민심을 가지고 전하께서는 수년간이라도 무사히 보존할 수 있으리라고 여기십니까. 어찌 크게 한심스럽지 않겠습니까.
재앙이나 복은 자신이 초래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잘못을 깊이 징계하고 스스로 장래의 복을 구하여 상림(桑林)의 육책(六責)916)으로 몸을 살펴 반성하고 운한(雲漢)의 8장(八章)917)으로 몸을 기울여 덕을 닦으소서. 심술(心術)의 은미한 곳으로부터 궁정의 사람없는 곳과 동작하고 이야기하는 사이에 이르기까지 삼가 공순하고 공경히 두려워하지 않음이 없게 하소서. 천명을 스스로 헤아려 천리(天理)로써 보존하고 자연의 법칙으로써 움직여, 공경하고 조심스럽게 하기를 마치 효자가 어버이를 섬길 때 힘써 성의를 쌓아 기필코 즐겁게 되시도록 하는 것과 같이 하소서. 그리고 애통스런 전교를 시원스럽게 발표하여 과거의 허물을 사과하고 널리 직언(直言)을 구하며 덕있는 사람을 모두 받아들여 적소에 앉혀 쓰되 전일처럼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재이를 소멸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소서.
또 한 가지는 백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임금을 세우는 목적은 진실로 이 백성을 돕기 위함이지 한 사람의 편안함만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면 임금이고 학대하면 원수이니, 민심의 향배에 따라 나라가 보존되거나 망하거나 하는 것입니다. 명철한 임금과 훌륭한 제왕이 백성들의 뜻이 험악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썩은 새끼줄로 6마(馬)를 모는 것처럼 조심하며 경계하지 않은 경우가 없었던 것은 실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지난번에 이르러 극도의 도탄에 빠졌습니다. 백성은 일정하게 사모하는 일이 없어서 인덕(仁德)이 있는 이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 심산궁곡에서도 기뻐 춤을 추지않는 사람이 없어서 마치 호랑이의 입을 벗어나 자애로운 어머니에게 돌아가는 것과 같은 것인데, 이런 때에 백성을 보호하여 왕이 되는 것은 마치 손을 뒤집는 것과 같이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유사(有司)가 위로 상의 뜻을 체득하지 못하고 시정(施政)을 잘못하여 작은 비용을 아끼다가 큰 신의를 잊는가 하면 작은 사무를 먼저하고 원대한 계획은 뒤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죄를 씻어준다는 은혜가 도리어 신의를 잃는 결과가 되고 변통(變通)한다는 정사가 끝내 분란의 단서만 조성하게끔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훈신(勳臣)이 간혹 조정의 처치를 기다리지도 않고 자신의 토지를 넓히려는 욕심을 다투어 채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절 농민들이 권간(權奸)에게 탈취당한 것들을 문서가 있는지도 묻지 않고 옳고 그름이 어떤지를 따지지도 않은 채 돈에 눈이 먼 사람들처럼 서로들 점유하여 한량없이 욕심을 채운 뒤에야 그만둡니다. 예로부터 봉지(封地)를 정하여 상을 시행할 때는 각각 제한을 두어 공의 경중에 따라 천호(戶)나 만호를 주었으니, 오늘날처럼 문란해져 질서도 없고 제한도 두지 않음으로써 듣고보는대로 스스로 취하도록 한 일은 있지 않았습니다. 10년간 탈취당하여 원망을 품은 채 때를 기다리던 자들의 시름과 원망이 정반대로 바뀌어 얼굴펴며 기뻐하던 것이 도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걱정거리로 변하였고 보면 지금도 그대로 전철을 밟는 꼴이 되어 주인만 바뀌었을 뿐 탈취당하는 것은 매한가지이니, 백성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처음에 잘못하여 백성들의 원망이 일어나게 된 까닭인 것입니다.
내수사에 투속하는 폐단에 대해서는 전하께서 왕위에 오르시기 전에도 필시 들어 아셨을 것입니다. 중흥(中興)한 뒤에 발본색원은 하지 못했다하더라도 이 폐단이 조금 단속되었는데, 요즈음에는 전일의 습관이 차츰 자라나 혐의 때문에 고발하기도 하고 그 주인에게 죄를 얻어 죽게 되자 도망하여 의탁하기도 하며 고역을 피해 편한 곳에 가려고 연줄을 대어 소속되기를 도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수령이 겁을 먹고 두려워하여 감히 밝게 변별하지 못한 채 본사로 귀속시키니, 먼 시골의 곤궁한 백성으로서 억울함을 제대로 해소한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내사(內司)에 관계되는 일은 전하께서 마음을 비워 처리하지 못하시고 법대로 한 담당 낭청을 추고하라는 명을 내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성상의 마음이 한 편에 치우친 바가 있어서 폐단이 이 때문에 점차 일어나는데, 유사의 법 집행이 그 사이에 시행되지 못하고 액정(掖庭)의 세력 또한 당초와 다르니, 하민들만 탄식할 뿐 아니라 실로 식자들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각 아문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폐단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관(本館)의 논차(論箚)에서 이미 다 말씀드렸기에 신들이 감히 다시 번거롭게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오늘날 백성의 피해로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 지방 사람도 물론 감당하지 못하나 서울의 백성들은 더욱 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 이웃과 종족까지 불법으로 탈취를 당하여 파산하고 떠돌아다니며 길거리에서 원망하고 울부짖는 모습을 전하께서는 필시 듣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전하는 백성의 부모이니, 그들의 가렵고 아픈 것을 마치 내 몸에 있는 것처럼 보아야 하는데, 어찌 백성에게 차마 못할 짓을 하십니까. 어찌 꼭 이(利)만 말하면서 강한 의지를 분발하여 이 좋지 않은 풍습과 고질적인 폐단을 말끔히 씻어버리지 않으십니까. 차라리 도둑질하는 신하를 두겠다는 말918)을 신 등은 성인의 훈계로서 너무 지나치다고 마음속에 의심하였는데, 지금의 일로 보면 자못 더 심한 바가 있습니다.
궁가(宮家)에서 빚을 징수하는 폐단은 각 아문보다도 심합니다. 오랫동안 받지 못한 빚은 문서를 가져다가 바치기도 하고 아무 근거도 없이 몰래 청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무뢰한 종들을 풀어서 부유한 사람을 골라 누구에게 빚이 있는데 바로 채무자와 같은 친족이라고 하면서 결박을 지워 거꾸로 매달아 사제(私第)에 가둔 뒤 온갖 방법으로 학대하여 하루 사이에 수백냥의 은자(銀子)를 징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명나라 서울에 가는 역관들에게 억지로 헐값을 대어주고는 돌아왔을 적에 그 열 배나 불법으로 탈취하므로 집을 기울여 파산하고서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여 원근에 사는 족속들이 모두 피해를 당합니다. 심지어는 사방 주현의 아전들이 일 때문에 서울에 올 경우 끝까지 찾아내어 그 고을 사람이 진 빚을 모두 책임지기를 요구하면서 가두어놓고 탈취하기를 끝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 사람들이 한번 도성 문에 들어가는 것을 마치 죽을 곳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여기고 있으니, 고금 천하에 나라를 세워 법을 설치한 뒤로 어찌 이와 같은 시대가 있었겠습니까. 대간이 이를 논하여도 죄를 가하지 못하시는 성상의 의도를 신들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조종(祖宗)의 법이니, 전하께서 어떻게 사사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백성을 괴롭히고 나라를 해치며 법을 뛰어넘고 죄를 범하는 것이 이와 같이 심한데도 죄벌이 미치지 않고 관작이 그대로 있습니다. 궁노(宮奴)와 부속(府屬)까지도 사주를 받아 악행을 저지르면서 모두 태연하고 의기양양하게 거리를 누비면서 말하기를 ‘누가 감히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하는데, 평민들이 이들을 보면 마치 사나운 귀신을 만난 것처럼 놀라고 두려워하여 피해 숨으니, 그 기상이 참담합니다. 전하께서 일찍 조치하여 특별히 엄금하지 않으면, 제멋대로 방자하게 구는 걱정거리가 여기에 그치지 않아 원근의 원망이 모두 전하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조종의 법이 이로부터 폐지될 것이며 조정의 기강이 이로부터 떨어질 것이며 전하의 백성들이 이로부터 수족을 놀리지 못할 것입니다. 법을 지키는 책임은 오로지 헌부에 있는데도 사사로운 위엄이 매우 왕성하므로 하리(下吏)들이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두려워하여 차라리 본부의 형벌을 받을지언정 감히 궁가에 거스름을 당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 임금의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고 국가의 법이 없어지지 않았는데, 헌부가 법관의 몸이 되어 어찌 하리가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을 그대로 놔둔 채 기강을 진작시켜 백성을 구할 방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재이로 인하여 백성을 구휼하라는 명이 이미 내렸으니 해조는 받들어 주선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유사의 뜻은 항상 경비를 걱정하여 궁한 백성에게 베푸는 은택이 아래에까지 내려가지 않으니, 전하께서 진정으로 측은히 여기시어 단연코 시행하지 않는 한 반드시 정체되는 폐단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공부(貢賦)의 역(役)이 지난 시절에 비해 반감(半减)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비유하면, 혈기가 왕성할 때에는 고질적인 중병이라도 지탱해 나갈 수가 있으나 노쇠하게 되면 아주 작은 병이라도 제대로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민역(民役)이 조금 가벼워졌는데도 원망이 전과 다름이 없는 것 역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은 백성이 곤궁하고 재물이 고갈되었으니, 마치 큰 병을 이제 막 앓고 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미음과 죽을 먹이고 좋은 곡식과 고기로 영양을 취하게 하며 편안한 자리에 뉘여 기혈(氣血)이 정상화되기를 기다려야 비로소 완전하게 되는 것과 같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불행하여 변란이 서로 잇따르고 전쟁이 자주 일어나 책응할 일이 날로 많아졌으므로 백성에게 취하여 마련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이와 동시에 흉년이 들었으므로 이미 일정한 생산이 없게 되어 안정된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호패(號牌)를 폐지하자 유민(流民)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그 살 곳을 정하지 못한 채 옮겨왔다가 옮겨가므로 남아 있는 자가 얼마 없는데, 여러 명목의 역(役)은 그대로 남아있어 해조와 해사가 장부를 조사해 군포(軍布)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타 정군(正軍)도 대부분 유랑하여 도망치므로 이웃과 종족이 피해를 입는 폐단이 다시 일어났는데, 한 사람의 도망으로 한 마을이 피해를 받아 갈수록 서로 침해하여 원근이 소란스러우니, 수령도 구원할 만한 방책이 없고 방백도 잘 처리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유랑하여 도망간 사람의 역을 전결(田結)에 책임지도록까지 하고 있으니, 백성이 어찌 고달프지 않겠으며 원망이 어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폐단을 막지 않으면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백성들이 농가에서 편안히 지내지 못할 것입니다. 또 명나라와 청나라가 교대로 침해하여 재물이 이미 바닥이 났는데, 길흉간의 큰 예(禮)가 해마다 중첩되므로 대소간에 모두 시민(市民)에게서 마련해내고 있으니, 이것이 중외(中外)가 모두 고달파지고 농민과 공상(工商)이 함께 병든 까닭입니다.
또 한 가지 의논이 있으니, 국사(國事)와 민사(民事)를 갈라서 두 가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상(慈詳)하고 개제(愷悌)한 사람에 대해서는 백성들을 기쁘게 하여 칭찬을 받으려 한다고 하고, 일을 잘 주선하여 능력을 자랑하는 무리에 대해서는 마음을 다하여 공무를 집행한다고 하여, 이를 기준으로 축출하고 승진시키며 헐뜯고 칭찬합니다. 조정이 어떤 기품을 숭상하면 원근이 그 영향을 받게 마련인데, 임금의 명을 받들어 선포하는 승지가 거꾸로 독촉하며 채근하는 행정을 하고 죄인을 매질하는 형벌이 끝내 목민관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이미 작상(爵賞)을 주어 권장하고서 또 형벌을 내려 문책한다면 방백과 수령이 자신을 구원하기에도 겨를이 없을텐데, 관대한 법규를 펴며 어루만져 사랑하는 방도를 다할 여유가 있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오늘부터 백성들과 더불어 낡은 것을 고쳐 새로 시작하소서. 훈신에게 하사한 문서와 당초 관청에서 적몰한 명부를 해사로 하여금 자세히 조사하여 서계(書啓)하도록 하고, 동시에 제도(諸道)의 방백으로 하여금 수령 중에서 억센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강명한 사람을 따로 정해 죄인에게 적몰한 전민(田民)이 있는 곳에 가서 직접 부정을 적발하도록 하여, 아무 죄인의 전지는 몇 결(結) 몇 구역이며, 아무 고인은 하사받은 것이 얼마이며, 아무개는 탈취당한 곳이 몇 군데인지 낱낱이 기록을 작성하여 올려 보내게 한 뒤에 해조의 기록과 서로 대조토록 하소서. 그리하여 적몰한 것 중에 들어있지 않은데도 불법으로 점유한 것과 지난번에 탈취당한 것을 그대로 빼앗아 점유하고 있는 것은 그 곳의 관원으로 하여금 본주인에게 되돌려 주게 하고, 정수 이외에 많은 양을 외람되게 점유한 것은 다른 공신에게 옮겨주도록 하여 고르지 않게 불법으로 점유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는 동시에 탈취당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원망을 누그러뜨리도록 하소서.
내수사에 투속한 자는 해사로 하여금 문권(文券)을 조사하여 되돌려 주도록 하고, 서로 송사 중에 있거든 유사와 수령에게 맡겨서 법에 따라 처결하도록 하되 본사로 하여금 그 사이에 간여하지 못하게 하소서. 고발하는 사람이 있으면 역시 해도와 해조로 하여금 상세히 증거를 조사하게 하여 혹시 무고일 경우에는 중한 형벌로 다스리소서. 액정서의 관원과 하인들은 외방에 심부름 보내지 못하도록 하고, 이조에 신칙하여 내수사의 모든 관유(關由)와 문이(文移)는 반드시 그 가부를 살펴서 쓸 것은 취하고 못 쓸 것은 버려 구차스럽게 따르지 않게 함으로써 조종의 옛 제도를 회복하소서. 각 아문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이익을 취하지 말도록 분명히 훈계를 내려 일체 폐지시킴으로써 그 근원을 막으소서.
그리고 헌신(憲臣)에게 명하여 연줄을 대어 폐단을 만드는 사람을 적발해서 무거운 벌로 논죄하고 용서하지 말도록 하소서. 제 궁가에서 법을 어기고 백성을 해치는 것은 탑전(榻前)에 나오게 하여 간곡하게 타이르고, 헌부에게도 단단히 일러서 궁노(宮奴)와 부(府)에 딸린 자 중에 함부로 소란을 일으키는 자나 채권(債券)을 바치거나 몰래 청탁하여 백성을 침해하는 자는 구속하여 중한 형벌을 내리고 떳떳한 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그리고 중외에 깨우쳐서 침해를 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법부(法府)와 해조에 일제히 소송을 내게 하고 빼앗긴 물건을 낱낱이 찾아 주어 거꾸로 매달린 것 같은 백성들의 급박한 상황을 풀어 주소서. 명나라 서울에 갈 때 사사로운 물품의 무역을 허락하지 말고 이를 범한 자도 무겁게 죄를 물으소서.
재이를 구휼하는 일은 보통의 예를 따르지 말고, 임금 자신의 봉양에 대해서는 통렬히 삭감하고 특별히 면제해 주어 오직 어루만져 기르는데 뜻을 두소서. 어사의 고강(考講)이나 점마별감(點馬別監)의 지방 파견도 정지하고 조금 풍년이 드는 해를 기다려 하도록 하소서. 각 고을의 유망(流亡)과 절호(絶戶)에 대해서는 해도(該道)로 하여금 분명히 조사해 선처하도록 함으로써 이웃과 종족의 폐단을 제거하소서. 응당 바쳐야 할 각종 포목의 곱고 거칠며 길고 짧은 품질도 당초의 재생청(裁省廳) 사목대로 하고 그 규정을 넘지 못하게 하소서. 이번에 재이를 입은 곳은 자세히 현장 조사하여 재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고, 다시 애처롭게 여기어 돌보아주는 은전을 실시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소서.
그리하면 절목 사이의 일은 자연 유사(有司)가 처리할텐데 그 큰 근본은 오직 전하께서 크게 뉘우치고 깨달아서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차마 하지 못하는 정치를 행하여 덕을 우선으로 삼고 이(利)를 뒤로 하며 위를 삭감하여 아래를 더해주는데 달려 있습니다. 일을 잘 주선하는 신하를 지나치게 장려하지 말고 선량한 관리들을 지나치게 깎아내리지 마소서. 가혹한 정치는 눌러서 행하지 못하게 하고 인서(仁恕)의 도를 확대 적용하소서. 그리하여 온 나라의 백성들을 모두 널리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인덕(仁德)의 지역에 살게하며 한 사람도 제 살 곳을 얻지 못하는 이가 없게 함으로써 임금의 도리를 다하소서.
또 한 가지는 간하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임금은 많은 백성의 위에 군림하여 온갖 정무를 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명과 예지가 누구보다 으뜸간다 하더라도 분명히 보고 두루 듣지 않으면 보고 들을 때 편벽됨이 있게 되어 자신을 바루고 좋은 정치를 도모할 길이 없게 되는데, 이는 필연적인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순임금 같은 성인도 자기를 버리고 남을 따랐으며 성탕(成湯)같은 덕으로서도 간하는 말을 따르고 어기지 않았으니, 옛 성인이 어찌 성지(聖智)로 자처하면서 남은 모자라게 여겼겠습니까. 삼대(三代) 이후로 치세와 난세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마는, 간하는 말을 따르면 다스려지고 간하는 말을 막으면 어지러워 진 것이 역사책에 소상히 기록되어 있으니, 이는 속일 수없는 사실입니다.
후세의 임금들이 간하는 말을 따르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간하는 말을 막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간하는 말을 따라 잘 다스린자는 적고 간하는 말을 막다가 망한 자가 많은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사람의 정이란 언제나 나에게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고 귀에 거슬리는 것은 언제나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혹 자신의 사사로움에 유혹되기도 하고 이해관계에 이끌리기도 하며 기뻐하고 성내는 감정에 좌우되기도 하니, 이것이 충신과 곧은 선비가 언제나 세상에 용납되지 못하고 따라서 나라가 망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전하께서는 영특하고 총명함이 옛 제왕들 가운데 으뜸이시고 타고난 자질이 순수하고 아름다우나, 말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도에 있어서는 한(漢)당(唐)의 임금들에 미치지 못하십니다. 신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중외에서 함께 걱정하는 바를 모두 진달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대각의 신하가 참으로 보잘것없기는 합니다만, 어찌 모두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없겠습니까. 전하께서 이미 귀와 눈이 되는 직임과 정치의 득실을 논하고 생각하는 책무를 주신 이상, 일에 따라 논열(論列)하는 것이 그 직책이니, 채택할 만한 말이 있으면 곧바로 빨리 따르는 것이 옳고 혹 맞지 않는 말이 있더라도 넉넉하게 용납하여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자신을 비워 받아들이는 도량을 넓히지 않고 먼저 듣기 싫어하는 기색을 보입니다. 승여(乘輿)에 대해 언급하면 업신여기며 공경스럽지 못하다고 의심하고, 관원의 부정행위를 조사하여 탄핵하면 알력하여 배격한다고 의심하고, 잘잘못에 대한 일을 의논하면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으로 꾸몄다고 하고, 각궁(各宮)에 속한 하례(下隷)에 관계되는 일이면 직접 배척한다고 성을 내고, 낭묘(廊廟)와 관련된 일은 동요시킨다고 염려하십니다.
그리하여 언론의 옳고 그름을 살피지 않고 본심에 다른 의도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않은 채 그 말을 채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엄히 꾸짖어 책망하기도 하고, 특명으로 체직시키기도 하고, 어거지로 전교를 내리기도 하고, 지방 고을로 내쫓기도 하고, 허술한 지위에 놔두기도 하고, 임명할 때 좋아하고 미워하는 사심(私心)을 나타내 보이시기도 합니다. 심지어 옥당의 다섯 신하를 귀양보낸 일이 이미 잘못된 조치였다는 것을 깨달으셨다면 그 뒤에 당연히 얼음이 풀리듯 명백하게 처리해 주셨어야 하는데, 아직 한산한 곳에 두고 거두어쓰지않고 계십니다. 삼사가 서로 바로잡는 것은 본디 상례(常例)인데 무슨 깊은 죄가 있습니까. 이 때문에 조금 굳세고 방정하다는 이름이 있는 선비는 거의 모두 조정에서 떠나가고, 녹봉이나 유지하며 몸을 보전하려는 사람이나 겨우 구차하게 용납받고 있으니, 대각이 쓸쓸하여 곧은 기상이 떨쳐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례에 따라 아뢰는 것이나 그저 책임이나 메우려는 논을 잇따라 여러 차례 올려도 채택되지 않으므로 이럭저럭 세월이나 보내면서 날로 분위기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입을 다물고 잠자코 있는 풍습이 이루어져 상하가 서로 덮어주며 무기력하게 처신하는 것만을 숭상하여 맑은 의논은 날마다 고립되고 있으니, 언로(言路)가 막힌 것이 지난날과 그리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위로 상의 잘못으로부터 아래로 백성의 이롭고 해로움에 이르기까지 누가 전하를 위하여 기꺼이 말하려 하겠습니까. 만일 전하가 대각을 꺾어 스스로 귀와 눈을 제거하면, 용방(龍逢)이나 비간(比干)같은 충신이 대각에 늘어서 있고 정자(程子), 주자(朱子), 범중엄(范仲淹), 진덕수(眞德秀) 같은 현신이 날마다 경연에서 모신다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인데, 어떻게 성상의 덕을 도와 무너진 기강을 진작시켜 엄숙하게 하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스스로 잘난 체하는 병통을 제거하고 즐거이 남의 의견을 취하소서. 그리하여 비근한 말이라도 반드시 살피고 귀에 거슬리는 말이라도 도를 구하여 잘못한 것을 듣지 못하고 할 말을 다하지 못하지나 않을까 걱정하소서. 대간을 책망하고 격려하여 마음을 다해 바로잡고 숨김없이 논의를 다하게 하여 은화한 얼굴로 대접하고 마음을 비워 받아들이소서. 공경(公卿)의 계차(啓箚)와 초야의 상소도 모두 거두어 불러서 다시 근신(近臣)의 반열에 두고, 양사가 간쟁하여 아뢰는 것은 모두 윤허하여 언로를 활짝 여는 동시에 뭇 사람의 정이 막힘없이 통하게 하소서. 성덕(聖德)을 날로 새롭게 하여 근본을 세우고 사업에 이를 시행하여 시대의 어려운 점을 크게 구제하소서. 백성을 도와 천도(天道)가 빛나고 비색(否塞)한 운수를 돌려 태평을 이루는 것은 단지 전하께서 한 번 자세를 바꾸시는 사이에 달려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을 쓰는 것[用人]입니다. 하늘은 한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낳아 자연히 한 시대의 일을 넉넉하게 마치게 하는 것이니, 오직 임금이 지성으로 구하고 재주에 따라 맡기는데 달려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후세의 임금은 사람을 쓰는 요체를 알지 못해 늘 인재가 없다는 탄식을 발하니, 한 시대를 속이는 데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 뭇 백성에게 군림한 지가 벌써 1기(紀)에 가까우니, 간사하고 올바르며 어질고 어리석은지를 필시 환히 살펴서 분간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을 각기 알맞은 곳에 등용하여 사공(事功)을 일으켜 임금의 사업을 넓혀야 마땅한데, 위로는 공경으로부터 아래로는 온갖 집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직분을 잃어 여러 일이 무너지는 것을 수습할 수 없게 되었으니, 전하께서도 필시 조정에 임하여 탄식을 발하면서 인재가 없는 것을 한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현재 조정에는 좋은 선비가 많고 시골에는 묻혀있는 어진이가 없으니, 사람을 얻은 훌륭함이 이에 이르러 성대하다 하겠습니다. 전하께서 정말로 밝게 보고 신중히 가려서 성의를 미루어 맡기면, 어찌 훌륭한 보필로서 국사를 담당할 사람이 없겠습니까. 일단 한 사람을 얻어서 곁에 두고, 그로 하여금 천지의 도를 공경히 밝히고 국사를 경륜하게 하며 그로 하여금 사방에서 준걸한 사람을 초치하여 여러 지위에 배치하게 하면, 반드시 뜻이 굳고 방정하며 정직한 사람이 나와서 전하의 대간이 될 것이며 옛 것을 배워들은 것이 많은 선비가 나와서 전하의 강관(講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까다롭지 않아 백성과 친근해지는 어진 관원을 열읍에 내보낼 수 있고, 온갖 집사의 분주한 직책에 훌륭한 인사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병마를 통솔하는 직임에 간성(干城)이 되는 장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방면(方面)을 통치하는 방백의 선발에 맑고 깨끗한 인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인재를 얻게 되면 다스리는 도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어찌 걱정하겠습니까.
다만 전하께서 이미 밝게보아 신중히 가리지 못하고 또 성의를 다하여 맡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대신을 등용하고 물러나게 함을 마치 바둑돌 두듯 하고, 대각을 책망하여 오로지 무기력한 사람만 취하였으며, 수령은 세금을 잘 긁어모으는 것으로 능함을 삼고, 곤수(閫帥)는 이력(履歷)만을 으뜸으로 삼으며, 방백은 세금을 재촉하는 것으로 훌륭함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신은 자리만을 채우고 있으면서 문서를 봉행할 따름이고, 대간은 인원수만을 갖춘 채 사소한 허물만 적발할 뿐이며, 강관은 책을 들고 읽기나 할 뿐이고, 수령은 백성을 학대하면서 자신을 보전할 뿐이고, 곤수는 군졸을 모질게 다룰 뿐이며, 감사는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세금 바치기를 독촉할 뿐입니다.
게다가 벼슬아치들 사이에 사의(私意)가 크게 횡행하여 공경사대부들이 자제와 친속을 위하여 벼슬 구하기를 청탁하면서 뒤쳐질까 걱정하며, 관원을 전형하여 뽑는 관원도 주의(注擬)할 때 사람과 기국의 합당 여부는 헤아리지도 않은 채 청탁한 사람의 지위가 높고 낮은 것으로 차례를 정합니다. 그러므로 엽관(獵官)의 풍습이 이루어져 염치가 날로 상실되었으니, 전조(銓曹)가 아무리 공정한 도리를 힘써 시행하려 해도 습속이 이미 이루어져 갑작스럽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관계로 관의 기강이 점점 문란해지고 있는데, 단지 뇌물로써 관직을 얻지 않을 뿐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대신에게 위임하여 심복(心腹)을 의탁하고 대각을 존중하여 이목을 맡기며, 유신(儒臣)을 가까이하고 믿어 흉금을 털어놓고 다 아뢰게 하소서. 만일 그 직책에 맞지 않음을 알았거든 그 사람을 바꾸어 다시 합당한 사람을 구하소서. 사람은 물러나게 할 수 있으나 직임은 구차하게 충당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 직임까지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의 일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그 사람의 재주를 모두 버리지는 마소서. 친속이라 하여 중하게 대우하지 말고 소원하다하여 가볍게 대하지 말며, 친속이라 하여 편벽되게 믿지 말고 소원하다하여 의심하고 꺼리지 마소서. 취하고 버림을 한결같이 공의(公議)에 따르고 말이나 행동을 사의(私意)에 얽매임이 없게 하소서. 뜻에 아첨하여 순종하는 사람은 그 간사함을 살펴서 그의 아첨떠는 말을 기뻐하지 말고, 허물과 잘못을 규찰하여 바로잡는 신하는 그의 충직함을 인정하여 혹시 광망(狂妄)하더라도 성내지 마소서.
전조(銓曹)의 관원을 엄히 단속하여 사정(私情)을 따르거나 개인적인 청탁을 받아들이지 말도록 하고, 공경대부를 경계시켜 힘써 인재를 천거하게 하되 혹시라도 사사로운 청탁을 하지 말도록 하소서. 그리고 전하도 크게 공변되고 지극히 올바른 도리로 위에 밝게 임하여 공도를 넓게 열고 부정하게 진출하는 길을 영원히 막아 등용하고 물리치며 주고 빼앗는 것에 모두 인심이 복종하게 하소서. 또 안팎의 여러 신하들에게 명하여 시골에 남아 은거한 사람을 찾아내어 예를 갖추어 초빙하게 하고 산골에서 덕을 수양하던 사람으로서 불행히도 이미 죽은 사람은 충분한 표창을 가하고, 다행히도 남아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어진이를 좋아하는 성의를 도탑게 하여 보고 듣는 자들을 격동시켜서 온 세상의 선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범으로 삼는 바가 있도록 하소서.
붕당(朋黨)의 폐해는 뿌리를 내린 것이 너무 견고하여 50년 이래로 아비와 자식간에 서로 전승하였으니, 하루아침에 혁파하려 하여도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그러나 전하의 사람을 알아보는 밝은 덕으로 그 현부(賢否)를 살펴 지성(至誠)의 도로써 맡기고 의심하지 말며 오직 재능만을 취하소서. 논의하는 사이에 옳고 그름을 통렬히 분별하여 미리 선입견에 얽매이지 말며 지나치게 과거의 행적을 혐의하지 마소서. 그리하면 자연히 어진이는 위에 있고 어질지 못한 이는 아래에 있게 되어 함께 공경하는 아름다움을 이루기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검소함을 숭상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사치의 해로움이 천재(天災)보다 심하니, 검소는 덕(德)의 공순함이요 사치는 악의 큰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위로는 천자 제후로부터 아래로는 경, 사대부, 서민에 이르기까지 사치를 숭상하여 하고 싶은 짓을 다하면 그 집과 나라를 망치고 몸을 잃지 않는 경우가 없으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현재 사치 풍조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는데, 사대부의 웅대한 저택과 사치스러운 음식 및 의복과 예제(禮制)를 뛰어넘는 혼례와 상례 등, 가능한 한 남보다 낫게 하려고 하며 한계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염에서도 서로 본받아 귀천의 구별이 없어졌는데, 광대 따위의 천한 자들도 왕후의 옷을 입으니, 백성이 곤궁하고 재물이 고갈된 것이 꼭 여기에 말미암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오직 오래도록 유지될 방법을 생각하여 검소한 덕을 삼가 행하면서 안으로는 음악과 여색의 즐거움이 없고 밖으로는 놀고 사냥하는 기호를 끊었으니, 위에서 행하는 것을 아래에서 본받아 바람이 불면 풀이 눕듯 교화가 펼쳐졌어야 마땅한데, 나쁜 풍속이 그치지 않고 사치의 풍습이 더욱 불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신들은 전하의 거느려 인도하는 근본이 위에서 오히려 극진하지 못한 점이 있지 않나 염려됩니다. 신들은 감히 모르겠습니다만, 승여(乘輿)와 복어(服御)의 꾸밈이 지난번보다 삭감된 것이 있습니까? 주옥과 채색 비단으로 만든 노리개를 전보다 가까이하지 않으십니까? 궁정에서 부리는 무리들 가운데 화려하게 옷을 입은 사람은 없습니까? 신들은 전하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왕자의 길례(吉禮)에 한껏 사치를 부려 진기한 보화를 중국에서 사사로이 사들였고 노리개를 재주껏 만드는 데에도 꽤 유념했다는 이야기가 외간에 전파되었습니다. 신들은 그 말을 과연 믿어야 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야기가 외간에 전파된 데에는 반드시 연유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그런데도 최고급의 집을 그만 조종(祖宗)이 정한 제도를 뛰어 넘어 짓게 하면서 대간이 논해도 윤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합당치 않은 사람에게 감독시켜 장엄하고 화려하게 힘쓰도록 하였는데, 중앙의 빈 뜨락에도 건물을 세우느라 근처 빈 터의 기와와 돌이 모두 다하였으며 돌을 자르고 나무를 끌어오느라 어영차 소리가 땅을 진동하니, 보고 듣기에 아름답지 못하여 원근이 놀라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하께서는 친애하는 마음이 치우친 나머지 조종의 법도를 가볍게 버리고 대각의 공의(公議)를 따르지 않으시니, 어떻게 아래를 거느리고 풍속을 변화시키겠으며, 또 어떻게 법을 준수하여 방비를 베풀겠습니까. 더구나 옳은 방향으로 가르쳐도 오히려 잘못되지나 않을까 두려운데, 먼저 사치로써 인도하니 어찌 덕을 기르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한(漢)나라 황제는 말하기를 ‘내 자식을 어떻게 선제(先帝)의 아들과 같게 하겠는가. 선조(先朝)의 왕자 중에도 집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백성의 집을 빼앗아 들어가면 이로 인하여 해를 끼치고 백성의 원망을 사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먼저 이들에 대하여 조처해 주지 않고 먼저 대군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이것이야말로 ‘임금의 아우를 봉하지 않고 임금의 아들을 봉하였다.’919)는 것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크게 깨달아 옛날의 태도를 바꾸시어 사욕을 이기고 예를 회복하여 외부 사람들의 말에 대하여 그런 사실이 있으면 고치고 없으면 더욱 힘쓰소서. 승여와 복어의 꾸밈은 가능한 한 소박하게 하고, 주옥과 채색비단 같은 종류는 궁중에 머물러 두지 못하게 하소서. 진귀한 물건을 귀하게 여기지 말고 중국에서 사오는 것을 폐지하며 궁첩을 엄히 타일러서 사치의 풍습을 제거하소서. 새로 짓고 있는 집의 역사는 지금 우선 정지하여 후일을 기다리도록 하고, 비어있는 묵은 궁궐로 옮겨주어 살게 하되, 만일 부득이하다면 집짓는 칸수를 한결같이 법제대로 하게 하소서. 또 종척(宗戚)과 외속(外屬)과 귀근(貴近)의 집안으로 하여금 먼저 검약을 준수하여 호사(豪奢)를 물리쳐 끊도록 하소서. 거듭 법부(法府)에 명하여 금지 조항을 반포하게 하고, 만일 법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공경대부 귀척(貴戚)의 집이라도 사정을 두어 흔들리지 말고 법을 살펴 다스리게 하소서. 공변되게 시행하고 오랫동안 지켜서 지난날의 풍화(風化)를 파괴하는 행위를 일체 씻어버리기로 마음을 정하시면 집을 나오지 않아도 교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종족끼리 정을 두텁게 하여 지내는 것입니다. 《서경(書經)》에 ‘구족의 정의를 도탑게 편다[敦敍九族]’고 하였는데 도탑다는 것은 후하게 한다는 뜻이고 편다는 것은 분수를 지키게 한다는 말입니다. 제왕이 종족에 대하여 도탑게 하지 않으면 인(仁)을 손상시키고 펴지 않으면 의(義)를 손상시키는 것이니, 반드시 두 가지의 도를 다한 다음에야 비로소 한 편에 치우친 폐단이 없어져서 친애하는 도를 제대로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건대 우리 세종과 세조와 성종은 모두 높은 덕을 밝혀 구족을 친애하여는데, 윤기(倫紀)를 펴는 집을 설치하고 가까운 여러 친속으로부터 소원한 종실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스스로 인접(引接)하여 예모를 간략하게 하면서 술과 음식을 베풀어 즐거움을 다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굶주림과 추위를 묻고 곤궁함을 보살폈으며, 혼인할 때를 놓친 사람을 공적으로 아내와 남편을 골라 관청에서 살림살이를 마련해 주도록 하는 한편, 아주 가까운 친척은 대궐 안으로 끌어들여 집안사람의 예와 같이 하고 외속(外屬)의 무리도 모두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쁜 짓을 하여 죄를 범하거나 조금이라도 소란을 일으켜 해를 끼치는 자가 있으면, 숙부(叔父)나 대군(大君)이라 할지라도 외정(外庭)의 의논에 일임하여 유사(有司)의 법으로 다스리고 감히 사사로이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속의 사람은 조정의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단지 부귀만을 누리도록 하였으므로 종친과 외속 등이 마음속으로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도 밖으로는 그 위엄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미 원망하는 마음이 없는데다 분수를 뛰어넘게 될 걱정이 없게 된 이것이야말로 정의를 도탑게 하고 분수를 지키게 하는 두 가지를 다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 덕을 밝히고 친족을 친하게 대하는 것이야말로 조종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국가의 재력이 옛날과 같지 못하고 궁중 예절의 법도가 세상의 추이에 따라 더욱 엄격해졌으므로 궁중에 끌어들여 즐거움을 다하게 하거나 맞아들여 예를 다하지 못하고 혼인할 때나 곤궁할 때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는 것은 형편상 혹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진실로 조종의 마음으로 ‘조종의 후예는 멀고 가까움을 막론하고 모두 한 근본이다.’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사랑스럽고 애틋한 마음이 유연히 생길 것입니다. 이 마음을 확대 적용해서 지성으로 대접하되, 혹시라도 귀한 신분을 빙자하여 백성을 괴롭히거나 법과 제도를 벗어나거나 교만과 사치를 분수에 넘치게 행하는 자는 잘 가르쳐 타이르고,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규정된 법이 매우 엄한 이상 사사로운 은혜 때문에 폐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는 전하께서 죄를 주는 것이 아니고 공의(公議)가 죄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흉역죄를 지어 친속(親屬)에서 끊어진 무리는 조종에 죄를 얻고 온 나라에 죄를 얻어 자연히 전하와 관계가 끊어졌으니, 하늘에 통한 그 죄악이야말로 후사(後嗣)에까지 적용시켜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자녀와 손자는 모두 선조(宣祖)의 골육으로서 전하의 지친(至親)입니다. 따라서 흉악한 모의에 참여하지만 않았다면 의당 애처롭고 불쌍하게 여겨 보살펴야 되고 시기하여 미워하고 원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주공(周公)은 천하의 주벌(誅罰)로써 관숙(管叔)과 채숙(蔡叔)을 주벌하였지만, 지친의 의리로써 그 아들 채중(蔡仲)을 제후에 봉하였습니다. 만일 채중이 덕을 본받아 행동을 고치지 않았더라면 실로 이런 일을 가볍게 의논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만, 성인의 지극히 공변되고 어진 마음이야 어찌 제왕이 당연히 법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후에 처형된 자의 아들과 딸로서 시잡가고 장가드는 때가 지난 사람들에게 혼인을 허락하는 명이 있기는 하였으나, 죄인의 자녀와 누가 기꺼이 혼인하려 하겠습니까. 만일 국가에서 골라 정해주지 않으면 끝내 시집가고 장가들 날이 없어서 은명(恩命)이 허사로 돌아갈 것이니, 이는 성실하게 조처해 주는 뜻이 못 될 듯싶습니다. 궁벽한 여염의 하천배들도 모두 배우자가 있는데, 아무리 죄인의 자녀라고는 하지만 어찌 차마 선왕의 피붙이를 하다못해 일반 서민과 같이도 못하게 하여 천지의 화기를 손상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광해는 폐위되어 안치된 지 9년에 지금까지도 보존하고 있으니, 이는 전고에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대접을 극진히 하지 않음이 없으셔서 옷과 음식의 공급이 조금도 모자람이 없으니, 거룩한 덕이 하늘과 같습니다. 온 나라의 신민들이 이를 우러러 탄복할 뿐 아니라, 역사책에 기록되더라도 영광된 일일 것입니다. 다만 그가 부귀를 누리며 생장하다가 오래도록 고달프고 괴로운 곳에 처하여 우두커니 홀로 살고 있으니, 필시 감내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임씨(林氏) 성을 가진 사람920)이 죽은 뒤에는 어떤 사람이 시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전하께서 마음을 써서 살피셔야 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조종의 마음으로써 종척을 대접하고 조종의 법으로써 그들의 잘못을 금하소서. 외속(外屬) 같은 무리에게도 교만과 사치를 경계하며 권세를 빌려 주지 말고,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곤궁한 자는 특히 더 보살펴 주소서. 처형당해 친속이 끊긴 자의 아들과 딸은 그 나이에 따라 아내와 남편을 가려 주고 혼인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여 때를 잃지 않도록 하고, 정녕 의지할 데가 없는 자는 국가에서 급료를 지급하여 살게 하소서. 광해의 거처를 조금 더 수리하여 담장을 높이고 넓히며, 광해에 충성하던 사족과 궁인 중에 생존자가 아직 많을테니 평소 조금 근신할 줄 알던 사람 한두 명을 골라 함께 살도록 허락하여, 한가롭게 세월을 보내면서 수명을 다하게 함으로써 더욱 거룩한 덕을 빛내소서.
또 한 가지는 안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아내를 예법(禮法)으로 대하여 집과 나라를 거느린다.’하였고, 《대학(大學)》에 이르기를 ‘집이 정제되고서 나라가 다스려진다’하였으니, 집을 정제하는 것은 인륜의 시초인 부부관계를 바루는 근본이고 제왕의 덕화에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임금은 밖에 바르게 위치하고 후비(后妃)는 안에 바르게 위치하여 안의 말은 문지방 밖으로 나가지 않으며 밖의 말은 문지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여 안과 밖의 한계를 엄하게 하고 올바르지 못한 지름길을 막아야 합니다. 좌우의 궁첩들이 엄숙하고 경외하여 감히 잘못을 저지르지 못하고 인척(姻戚)들이 위엄을 두려워하여 격리됨으로써 연줄을 얻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니, 이것이 안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전하는 안에 모시는 후궁이 없고 밖에 연줄을 잡고 오르는 길이 없게 하였으니, 가법(家法)이 바르다고 이를 만합니다. 그런데도 신들은 삼가 사사로운 걱정과 지나친 염려가 있으니, 전하께서 안을 엄격히 다스리는 것이 옛날의 제왕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계해년 초기에도 미치지 못함이 있는 듯싶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궁중에 문안을 드리는 종들이 금문(禁門)을 출입하고 사가(私家)에서 드리는 술과 음식이 대궐의 뜰에 뒤섞이는가 하면, 산천에 기도한다고 궁녀들이 공공연히 왕래하면서 잡다한 물품을 운반하느라 구마(廐馬)가 도로에 지쳐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위로 자전(慈殿)을 받듦에 있어서, 효도하는 도리상 한결같이 법대로 다스리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전하께서 어찌 모두 알고 계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밖에 소문이 전파되어 적이 탄식하는 사람이 많으니, 신들은 마치 부모의 허물을 듣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 어찌 군부의 앞에 다 진달드리지 않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주역(周易)》가인괘(家人卦)의 ‘위엄으로 하면 길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돌려 구하기를 올바름으로 하기 때문이다.’는 말을 체득하여 마치 태양이 하늘 중앙에 뜨자 뭇 그늘이 저절로 스러지고 바른 문을 활짝 열어젖히자 굽은 지름길이 절로 막히듯 궁중을 숙청(肅淸)하소서. 궁첩은 위엄으로 대하고 가볍게 모시는 궁녀들에게는 장중하게 임하여 총애를 열어서 모욕을 불러들이지 말며 은혜로써 의(義)를 덮어 가리지 말고 사사로움으로써 공도(公道)를 해치지 마소서. 인척들도 신하이기는 매한가지인데, 어떻게 감히 사사로이 서로 문안하며 개인적으로 물건을 서로 드리느라 궁중을 방문한단 말입니까. 만일 이런 폐단이 있거든 그 성명을 거론하여 외정(外廷)에 말하고 유사에게 맡겨서 공명정대한 도를 보이소서. 사치스럽게 꾸민 화려한 장식과 물처럼 차차 스며드는 참소의 말은 멀리 내칠 뿐만 아니라 또 죄벌을 가하소서. 기도하는 풍습과 무익한 작태는 일체 금단하소서. 아무리 자전과 관계되는 일이라도 큰 것은 정성을 다하여 기미를 보아 간하고, 작은 것은 임시방편으로 선처하여 자전의 충실하고도 깊은 성덕이 혹시라도 허물이 있게 하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룩한 전하의 행동을 만물이 모두 보게 하소서.
또 한 가지는 학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왕의 학문하는 도는 궁리(窮理)보다 앞서는 것이 없고, 궁리의 요체는 독서 이외에 있지 않으며, 독서하는 방법은 차례를 따라 정밀함을 이루며 거경(居敬)으로 뜻을 견지하여 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의 근본이 되게 하는 것을 중하게 여깁니다. 생각건대 우리 전하께서는 성학(聖學)이 이미 감반(甘盤)921)에 나아갔는데도 경연에서 더욱 독실하게 강론하시며 섭렵하지 않은 경서(經書)와 사책(史冊)이 없습니다. 따라서 학문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진보되고 도가 몸에 쌓여 천하 사물의 이치를 속속들이 찾아내고, 격물(格物) 치지(致知) 성의(誠意) 정심(正心)의 공부를 다하며,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근본을 세우고, 중화(中和)의 경지에서 천지를 돕는 공을 이루셔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말씀하시는 것과 정령(政令)으로 시행되는 것 사이에 경서의 훈계와 서로 크게 배치되는 것이 많습니까. 시험삼아 한두 가지의 일을 가지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서경(書經)》에 ‘하늘의 경계를 삼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전하는 하늘을 공경하는 정성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여 천심이 즐겁지 않게 하였습니까. 《서경》에 ‘어린아이를 보호하듯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전하는 백성을 사랑하는 어진 마음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여 나라의 근본이 날마다 흔들리게 하십니까.‘간하는 말을 따르면 성인 된다.’는 것이 《서경》의 가르침인데, 어찌하여 전하는 이토록까지 간하는 말을 막고 자신의 지혜를 쓰십니까. ‘관원은 어진이를 임용하라.’는 것이 《서경》의 가르침인데, 어찌하여 전하는 사람을 알아서 잘 임용하기를 미진하게 합니까. 《서경》에 ‘집안에서 씀씀이를 검소하게 하라.’하였는데, 어찌하여 전하께서 검소하고 소박함을 보이는 것이 옛날 제왕에 미치지 못합니까. 《서경》에 ‘사랑은 친한 친척에서부터 베풀어라.’하였는데, 어찌하여 전하께서는 은혜와 정의의 두 가지를 다함이 우리 조종에 미치지 못합니까. 《서경》에 ‘집안과 나라에서 시작한다.’하였는데, 어찌하여 전하께서는 궁중의 엄밀함이 차츰 당초와 같지 않습니까.
선유(先儒)가 말하기를, ‘이 책을 읽지 않았을 때나 읽고 난 뒤나 똑같은 사람이면 책을 잘 읽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전하의 9년 강학이 잘 읽지 못한 데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이는 다른 까닭이 없습니다. 전하께서 성현이 서로 전해 준 심법(心法)을 높고 멀어서 배울 수 없다고 여긴 나머지 그 근본은 탐구하지 않은 채 한갓 그 말단만을 일삼고 그 본지는 궁구하지 않은 채 그저 그 글만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연을 열어 책을 펴놓고 읽은 것은 한 때의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상자만 사고 구슬은 되돌려 주듯 실제로 얻은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잠자코 있는 것을 숭상하여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차리는 예가 너무 엄격하여 정의(情意)가 도탑지 못하니, 경연의 신하가 강독을 권한 것도 한갓 고사(故事)에 따라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경연도 하루걸러 열기도 하고 수개월 동안 폐하기도 하여 어진 사대부를 접하는 날은 적고 궁첩과 환관을 가까이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도를 떠나고 정(情)은 사사롭게 움직여서 맑고 밝은 심성이 날로 떠나가고 뜻과 기상이 날로 소멸되니, 의리의 귀추를 끝까지 구명하지 못하고 공사(公私)의 나뉨을 가리지 못합니다. 영합하는 말이 쉽게 틈을 비집고 들어오고 격동시켜 목적을 이루려는 말이 마치 물에 돌을 던져 파문을 일으키듯 하는데, 현란하게 핍박하는 의논이 날마다 앞에 나오고 위엄으로 제재하여 독단하는 조짐이 위에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기쁨과 성냄을 표출하는 것이 중화(中和)의 올바름을 얻지 못하여 응대하는 말 사이에 거의 성내는 쪽으로 돌아가고 말았으니, 송(宋)나라의 신하 주희(朱熹)가 말한 ‘우레와 같은 위엄을 끼고서 사람의 위에 멋대로 군림하여 감히 가까이하지 못한다.’는 것에 불행하게도 가깝습니다.
이목(李楘)과 조경(趙絅) 등을 논죄하라는 분부가 한번 정원에 내려지자 보고 듣는 자마다 대소의 관원을 막론하고 모두 놀랐는데, 다행히도 일식과 월식이 정상을 되찾듯 곧바로 우레와 같은 위엄을 거두셨으니, 보통에서 훨씬 뛰어난 대 성인의 거조를 누군들 우러러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다만 도성을 떠난 사람은 이미 미칠 수가 없고 감히 할 말을 다 하는 선비가 앞으로 떠나려 하는데, 머물려 두기를 청하는 상소를 올려도 오래도록 윤허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이 대간이 인피(引避)하는 까닭이며 신들이 개정해 주시기를 바라지 않을 수 없는 점입니다.
유생의 광망(狂妄)한 거조는 본디 천지와 같은 도량에 비추어 볼 때 개의할 것도 못 되니, 정거(停擧)하라는 처벌을 어찌 또 지존께서 간여하셔야 되겠습니까. 조형(趙珩) 등이 이미 정거하라는 명을 받든 뒤 사관(四館)과 한 번 회합을 가져 논의가 일치되지 않았다면, 감히 받들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사유를 갖추어 아뢰었어야 마땅한데도 끝내 한 마디 말도 없다가 상의 분부가 내린 뒤에야 비로소 회계하였으니, 참으로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새로 진출한 사람이 조정의 사체(事體)를 몰라서 그런 것에 지나지 않으니,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명을 어기려는 뜻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상의 노여움이 과격하여 잡아다 국문하라는 명이 있기까지 하였는데, 아침에 상을 모시다가 저녁에 옥리(獄吏)에게로 나아가 원통함을 안은 채 구속되어 정실(情實)을 드러내지 못하였으니, 아마도 중도에 맞게 벌을 주고 아랫사람을 예로 대접하는 것이 아닌 듯합니다. 심지어 윤명은(尹鳴殷)은 나이 젊은 신진(新進)으로서 혼자 우뚝서서 감히 말하였으니, 전하께서 의당 훌륭히 여겨 권장하기에 겨를이 없었어야 할텐데 도리어 특별히 체직하라는 분부를 내렸습니다. 아, 엄한 분부가 여러 차례 내리자 기상이 근심스럽고 참담하여 조정의 신하들이 벌벌 떨면서 조정에서 벼슬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데, 이는 바로 무서리가 내리고 눈이 쌓여 온갖 초목이 모두 병들어 원기(元氣)가 쓸쓸히 시든 채 다시 살 뜻이 없는 것과 같으니, 어찌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크게 경각심을 가지고 거경(居敬) 궁리(窮理)의 학술로써 몸에 증험하고 인심(人心) 도심(道心)의 싹으로써 더욱 그 기미를 살펴, 마치 샘물이 흘러가고 불이 타들어가듯 확충하고 마치 싸움에 이기고 공격하여 탈취하듯 제대로 제거하심으로써 의리가 항상 밝아 물욕(物慾)이 물러가 그 명을 듣게 하소서. 또 자주 유신(儒臣)을 접하여 조용히 강마(講磨)하고 말을 주고받으며 토론하는 한편, 치도(治道)의 잘잘못과 사방의 이해도 다 말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임금과 신하 사이에 위아래가 마치 일반 가정의 부자간의 정처럼 통하게 하되, 만일 올바른 이치를 어기고 임금의 뜻에 영합하거나 이익을 앞세워 백성을 병들게 하는 말이 있거든, 통렬히 제재를 가하고 장황하게 하지 못하게 하여 국체(國體)를 높이고 다스리는 법을 바루소서.
송(宋)나라 신하 정이(程頤)가 말하기를 ‘사람의 감정 중에 쉽게 폭발하여 가장 억누르기 어려운 것은 성내는 것이다. 그러나 화가 날 때에 문득 그 노여움을 잊고 이치의 옳고 그름을 관찰하면, 밖에서의 유혹은 두려울 것이 없게 된다. 이쯤 되면 도(道)의 경지가 반절은 넘어간 것이다.’하였고, 사양좌(謝良佐)는 말하기를 ‘극기(克己) 공부는 모쪼록 성품이 편벽되어 이기기 어려운 곳을 향해 이겨 나가야 된다.’하였습니다. 여조겸(呂祖謙)은 젊었을 때 성품이 거칠고 사나웠는데, 《논어(論語)》를 보다가 ‘자신의 잘못은 스스로 두텁게 책망하고 남에게는 적게 책망한다.’는 데에 이르러 홀연히 깨달음을 얻어 생각이 일시에 평탄해져서 죽을 때까지 이런 병통이 없었습니다. 다시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분한 생각을 징계하는데 더욱 뜻을 두소서. 신들은 전하의 결점이 무엇보다도 여기에 있다고 망령되이 여겨지는 까닭에 거듭거듭 말씀드리면서 감히 번거로움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하니,
답하기를,
“조목별로 진달한 일이 격언(格言) 아닌 것이 없다. 내가 두렵게 생각하여 채택해서 시행하겠다.”하고,
인하여 하교하기를,
“옥당이 임금의 어질지 못함을 부끄럽게 여기고 국가가 장차 망할까 걱정하여 과인의 잘못과 민생의 병폐를 숨김없이 모두 진술하였으니, 내가 가상하게 여기며 감탄하는 바이다. 해사(該司)로 하여금 각기 구마(廐馬) 1필씩 하사하게 하여 나의 뜻을 표하라.”하고,
또 하교하기를,
“차자 가운데 이른바 ‘선조(先祖)의 왕자도 집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전하가 대군을 위하여 먼저 집을 짓는다.’는 등의 말은 지극히 충직(忠直)하다. 이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거의 내 허물을 듣지 못할 뻔하였다. 왕자군으로서 집이 없는 자는 집을 살 자금을 헤아려 지급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직언(直言)을 시행하고 한편으로는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라.”하였다.
註916]상림(桑林)의 육책(六責): 은(殷)나라 시조 성탕(成湯)이 7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자 상림에서 비를 빌며 자책한 여섯 가지. 곧 정치가 잘 조절되지 않았는지, 백성을 병들게 하지 않았는지, 궁실이 지나치게 화려하지나 않았는지, 여자의 청탁이 성행하지 않았는지, 뇌물이 공공연히 행해지지 않았는지, 참소하는 사람은 없었는지 한 것이다. 《순자(荀子)》 27 대략(大略).
註917]운한(雲漢)의 8장(八章): 운한은 가뭄을 하늘에 하소연한 《시경》 대아(大雅)의 편명(篇名)으로, 주선왕(周宣王)이 여왕(厲王)의 폭정을 이어 받아 잘 다스리려는 뜻이 있었으나 한발을 만나자 두려워하면서 하늘에 하소연한 내용이다.註918]차라리 도둑질하는 신하를 두겠다는 말: 백성의 재물을 긁어 모으는 신하를 두기보다는 차라리 도둑질하는 신하를 두는 것이 낫다는 맹헌자(孟獻子)의 말.《대학(大學)》 전(傳) 10장.註919]‘임금의 아우를 봉하지 않고 임금의 아들을 봉하였다.’: 전국시대에 위문후(魏文侯)가 중산(中山)을 쳐서 그 땅을 빼앗아 아들 격(擊)을 봉하자, 신하 임좌(任座)가 “임금의 아우를 봉하지 않고 아들을 봉하였으니 인군(仁君)이라 할 수 없다”’라고 한 고사《자치통감(資治通鑑)》 1주기(周紀) 위열왕(威列王) 23년조.註920]임씨(林氏)성을 가진 사람: 광해군의 후궁인 소원(昭媛) 임씨를 말함. 광해군을 강화의 교동(喬桐)에 안치(安置)한 뒤, 시녀(侍女)가 없자 임소원을 보내어 시중을 들게 하였다.《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23 안치광해군조(安置光海君條).
註921]감반(甘盤): 은(殷)나라 고종(高宗)의 스승.
○副提學李敬輿、校理李景曾、副校理吳竱、修撰姜大遂等, 上箚曰:臣等伏見, 近來臺閣之臣, 以聖躬闕遺、時政得失, 前後陳戒者, 亦非一二, 未聞有採納之效, 率下未安之敎, 拒人於千里之外, 如臣等狂瞽之說, 尤不足以動天聽, 而回聖意矣。 然臣等職忝論思, 輔導是任, 則何可徒爲屋下之憂, 而不爲盡言極論, 以效匡救之責乎? 不量譾劣, 條陳于左。 其一曰敬天。 人君處崇高之, 位居得肆之地, 所畏者天而已。 天者, 理也。 一念之萠, 不合於理, 則是違天也; 一事之行, 不循乎理, 則是慢天也。 古之帝王, 小心翼翼, 對越上帝者, 良以此也。 事天以誠, 則申命用休; 違天悖理, 則永終厥命, 而天心仁愛, 未忍遽絶, 必以災異譴告之, 昏迷罔覺, 終不改圖然後, 大降其罰。 臣等不暇遠引古昔, 其在昏朝, 天災、物怪, 疊現、層出, 而乃以顯思之命, 諉之高遠; 勸戒之言, 謂之常談, 迷而不復, 自絶于天, 當時之事, 尙忍言哉? 若使其時, 恐懼修德, 則惟天無親, 豈必輕棄於向時, 而有私於我殿下哉? 其所以殄滅眷佑者, 莫非敬與不敬, 誠與不誠耳。 天命靡常, 可不懼哉? 殿下卽阼以來, 星文、地道、昆蟲、草木之異, 固難枚擧。 數年以來, 廟樹之震、眞殿之災、半年之旱、八月之水、偃禾拔木之風, 實是近古所無之變。 殿下以爲氣數所關, 而自恕乎? 不然則何無大戒懼, 何無大省約, 何無大施措也? 減膳、避殿, 謂可以回天怒乎? 放釋若干罪累, 謂可以伸冤抑乎? 求言而得何嘉猷, 進言者何言得施? 求之不以其誠, 故言者不肯盡言; 聽之不以其誠, 故盡言者不得見採。 殿下之謂可以克享天心者, 不過圭璧旣卒而已。 噫! 災異之作, 有甚於昔時, 而修省之實, 未聞有大異於前日, 告戒之言, 率歸於報罷。 加以聖上傲然自聖, 而乾道日亢, 好惡循己, 而上下否隔, 無惑乎天怒未已, 太白晝見, 經月不滅, 雷雹之變, 又發於收聲之月, 變怪之興, 愈往而愈甚也。 水旱之餘, 禾穀之棲畝者無幾, 生民終歲勤苦, 以寄命脈, 計日待穫者, 擧皆損剝。 哀我民生, 其何以延歲月之命哉? 在昇平安泰之日, 變異之作, 若是荐臻, 則國之所存者幸也。 況以今日國勢, 以今日艱危, 以今日民心, 殿下以爲可保數年無事乎? 豈不大可寒心哉? 禍福, 無不自己求之者。 伏願殿下, 深懲旣往之失, 自求將來之福, 以桑林之六責, 省躬反求; 以雲漢之八章, 側身修德, 自心術隱微之際, 宮庭屋漏之地, 動靜云爲之間, 莫不嚴恭寅畏。 天命自度, 存以天理, 動以天則, 洞洞屬屬, 如孝子之事親, 務積誠意, 期致底豫, 而又渙發哀痛之敎, 以謝前過, 廣求直言, 翕受敷施, 無如前日文具之歸, 以爲消災之一助焉。 一曰恤民。 惟天建后, 實佑斯民, 非爲一人逸豫而已也。 撫之則后, 虐之則讎, 民心向背, 國以存亡。 明君、誼辟, 莫不以民碞爲畏, 朽索爲戒者, 良以此也。 斯民塗炭, 至於向時而極矣。 民罔常懷, 歸于有仁, 深山窮谷, 莫不歡欣鼓舞, 有若去虎口而歸慈母。 於時保民而王, 猶反手也, 而有司不能仰體聖意, 施措失宜, 惜小費而忘大信, 先細務而後遠圖。 蕩滌之恩, 反爲失信之歸; 變通之政, 遂爲紛更之端。 加以勳臣, 或有不待朝家之處置, 爭售封己之欲, 向時田民之見奪於權奸者, 不問契券之有無, 不計曲直之如何, 自相圖占, 有若攫金, 稱欲後已, 靡有限量。 自古定封、行賞, 各有限制。 千戶、萬戶, 視功輕重, 未有如今日之紊亂無統, 不爲限節, 使之聞見自取者也。 十年見奪, 抱怨待時者, 愁怨轉極, 揚眉之喜, 反爲蹙頞之憂, 前後一轍, 只易其主, 被奪則同, 在民何益? 此失之於初, 而民怨之所由始也。 內需司投屬之弊, 殿下龍潛之日, 亦必聞而知之矣。 中興之後, 雖不能拔本塞源, 而此弊少戢, 近來前習漸滋, 或因嫌陳告; 或得罪其主, 逃死來托; 或避苦趨逸, 因緣圖屬。 守令怯怵, 莫敢明辨, 歸之本司, 遐遠窮民, 其能得伸者幾何? 且事涉內司, 殿下不能虛心以處, 據法該郞, 至有推考之命, 聖心有所偏係。 弊端由是漸興, 有司之法, 不能行於其間, 掖庭之勢, 亦有異於當初, 不但下民其咨, 實爲識者之憂矣。 各衙門征利之弊, 已悉於頃日本館論箚, 臣等不敢更爲煩瀆, 今日生民之害, 莫大於此。 外方之人, 固已不堪, 而京師之民, 尤爲切害。 其隣族侵徵、破家流離、怨號道路之狀, 殿下必不得而聞之矣。 殿下爲生民父母, 癢痾疾痛, 視猶在己, 何忍於民, 何必曰利, 而不爲奮發乾剛, 洗滌此陋習、痼弊乎? 寧有盜臣之言, 臣等竊有疑於聖訓之太過, 以今觀之, 殆有甚焉。 宮家徵債之弊, 有甚於各衙門。 久遠未捧之債, 或持券而呈納, 或無據而陰囑。 縱其無賴之奴, 擇其富實之人, 謂負某人之債, 謂之某人之一族, 結縛倒懸, 囚係私第, 百般侵虐, 一日之內, 或徵數百銀兩。 赴京譯官, 勒付廉價, 及其回還, 橫奪十倍, 傾家、破産, 猶未能償, 遠近族屬, 俱被擾害。 至於四方州縣之吏, 因事抵京, 則窮搜極探, 邑人負債, 竝爲徵責, 囚係侵奪, 罔有紀極。 以此外方之人, 一入都門, 如就死地, 古今天下, 建國設法之後, 安有如此時者乎? 臺諫論之, 猶不加罪, 臣等固知聖意之所在, 然法者, 祖宗之法, 殿下安得而私之? 侵民害國, 越法犯科, 若是其甚, 而罪罰不及, 官爵猶在。宮奴、府屬, 縱臾爲惡者, 竝皆晏然, 揚揚閭巷曰: “誰敢我何?” 齊民見之, 如逢鬼叉, 驚懼避匿, 氣象愁慘。 殿下如不早爲之所, 特加痛禁, 則橫恣之患, 不止於此, 而遠近之怨, 悉歸于殿下。 祖宗之法, 自此廢矣; 朝廷紀綱, 自此替矣; 殿下赤子, 自此不得措手足矣。 守法之責, 專在憲府, 而私威甚張, 下吏脅息, 寧受刑於本府, 不敢見忤於宮家。 嗚呼! 王綱未解, 國法未滅, 憲府身爲法官, 安得諉諸下吏之不從令, 而不思所以振綱、救民之道乎? 因災恤民之命已下, 該曺自當奉以周旋矣。 然有司之意, 常恤經費, 惠鮮之澤, 不得下究。 非殿下惻怛宸衷, 斷然行之, 必不免屯膏之弊矣。 貢賦之役, 比之向時, 卽減其半, 而譬之於人, 盛壯之時, 雖痼疾重病, 猶可支過, 及其衰老, 小小微恙, 亦不能堪。 今日民役稍歇, 而怨讟無異於前者, 亦猶是也。 民窮財竭之後, 有若新經大病之人, 必糜粥以食之, 梁肉以養之, 安置枕席之上, 以待氣血之復盛, 方可以安全, 而國家不幸, 變亂相尋, 兵革屢興, 策應日煩, 不得不取辦於民, 仍之以凶荒, 旣無恒産, 又無恒心。 號牌停罷, 流民四散, 不定厥居, 移來移去, 存者無幾。 諸色之役, 名目猶存, 該曹、該司, 按簿責布。 其他正軍, 亦多流亡, 隣族之弊復起, 一人之亡, 一里受害, 展轉相侵, 遠近騷擾, 守令無策可救, 方伯亦無善處之道。 流亡之役, 至有責出於田結者, 民安得不困, 怨安得不作? 不救此弊, 不出十年, 斯民不得安田廬矣。 唐、胡交侵, 財貨已罄, 吉凶大禮, 連歲稠疊, 大小取辨, 皆出市民, 此中外竝困, 本末俱病者也。 又有一種議論, 以國事、民事, 岐而二之。 慈詳、愷悌之人, 謂之悅民干譽; 辨事、衒能之輩, 謂之盡心奉公, 黜陟以是, 毁譽以是。 朝家所尙, 遠近承風, 承宣之臣, 反爲督責之政、箠楚之刑, 遂及分憂之吏。 旣有爵賞之勸, 又有刑罰之責, 方伯、守令, 自救不贍, 奚暇布寬大之條, 盡撫字之方乎? 伏願殿下, 其自今日, 與民更始, 勳臣受賜之籍及當初沒官之簿, 令該司詳査書啓, 仍令諸道方伯, 別定守令中, 剛明不畏强禦者, 罪人籍沒田民所在處, 躬自摘奸, 某罪人田幾結、幾區, 某功臣受賜幾何, 某人被奪幾處, 一一成錄上送後, 與該曹所錄相准, 不在籍沒中, 而冒占者及被奪於向日, 而仍爲奪占者, 使其官還給本主, 數外濫占者, 移給他功臣, 俾無不均、橫占之弊, 且紓被奪稱枉之怨。 內奴之投屬者, 令該司査考文券, 使之還給, 如涉相訟, 付諸有司及守令, 使之依法裁決, 勿使本司干與於其間, 有陳告者, 亦令該道、該曹, 詳細憑閱, 如或誣告, 繩以重律。 掖庭官員及下人, 勿令出使外方, 且飭吏曹, 凡內需司關由、文移, 必察其可否而取舍, 勿爲苟循, 以復祖宗之舊制。 各衙門句管之人, 明降敎戒, 使之一切停罷, 以塞其源。 仍命憲臣, 糾摘夤緣作弊之人, 重論不饒, 諸宮之違制害民者, 進于榻前, 丁寧敎戒, 亦飭憲府, 宮奴、府屬之橫拏者及以債券呈納, 陰囑侵民者, 囚禁重刑, 繩以常法, 曉諭中外, 使被侵之人, 齊訴法府及該曹, 被奪之物, 一一推給, 以解生民倒懸之急。 赴京時, 勿許私貿貨財, 犯者亦爲重究。 恤災之擧, 勿循常例, 痛自抑損, 特爲蠲免, 專意撫養。 御史考講、點馬之行, 亦爲停止, 以待年運稍豐。 各邑流亡絶戶, 令該道明査善處, 以除隣族之弊。 各樣應納之布, 精麤、長短, 亦依當初裁省廳事目, 毋使濫踰。 今番被災之處, 詳加踏驗, 仍給其災, 更施矜恤之典, 以慰民心。 然則節目間事, 自有有司存焉, 其大本則惟在殿下頓然悔悟, 以不忍人之心, 行不忍人之政, 先德而後利, 損上而益下。 辦事之臣, 勿爲太奬, 循良之吏, 勿爲太貶。 苛刻之政, 抑而不行; 仁恕之道, 擴而廣推。 擧一國之民生, 而咸囿於博施之仁, 無一物不得其所, 以盡人君之道焉。
一曰聽言。 人君臨兆民之上, 接萬幾之煩。 雖聰明睿智, 首出庶物, 非明目、達聰, 則視聽有所蔽, 無以正己而圖治, 此必然之理也。 故以重華之聖, 而舍己從人; 成湯之德, 而從諫弗咈。 古之聖人, 何嘗以聖智自居, 而狹人乎? 三代以後, 數千餘年, 治亂非一, 而從諫則治, 拒諫則亂, 昭載史籍, 非可誣也。 後之人辟, 非不知從諫之爲美, 拒諫之爲惡, 而從諫而治者少, 拒諫而亡者多, 何也? 人情常悅於順己, 不常悅於逆耳。 或爲己私之誘, 或爲利害之惑, 或爲喜怒之動, 此忠臣直士, 常不容於世, 而國隨以亡者也。 惟我殿下, 英明冠古, 天質粹美, 而其於聽言、納誨之道, 則有不及漢、唐之主。 臣等請冒鈇鉞之誅, 悉陳中外之所共憂者。 今日臺閣之臣, 固眇然矣。 然而豈皆無忠君、愛國之心哉? 殿下旣付以耳目之任, 論思之責, 則隨事論列, 是其職耳。 言有可採, 卽宜快從, 雖或不中, 亦當優容, 而殿下未恢虛受之量, 先示厭聞之色, 言及乘輿, 則疑其侮慢不敬; 糾劾官邪, 則疑其傾軋排擊; 論事得失, 則疑其失實搆虛; 事涉宮掖, 則怒其直斥; 係關廊廟, 則慮其動搖。 不察言論之是非, 不諒本心之無他, 非但不用其言, 或嚴譴而責之, 或特命而遞之, 或下情外之敎, 或斥黜下邑, 或廢置散地, 或於除拜之際, 顯示好惡之私, 至於玉堂五臣之竄, 旣出於過擧, 改悟之後, 固宜洞然氷釋, 而尙今置散, 不加收用。 三司相規, 自是常例, 有何深過之罪也? 以此稍號剛方之士, 率皆去朝, 持祿保身之人, 僅得苟容, 臺閣索然, 直氣不振。 循例之啓, 塞責之論, 連章累牘, 猶未見從, 悠悠泛泛, 日就汚下, 含默成風, 上下相蒙, 軟熟是尙, 淸議日孤, 言路之杜絶, 比諸向日, 無甚相遠。 上自聖身闕失, 下至生民利病, 孰肯爲殿下言之? 若如殿下之摧折臺閣, 自去耳目, 則雖使龍逢、比干之忠, 布列臺端; 程、朱、范、眞之賢, 日侍經幄, 亦末如之何也已, 尙何望裨補聖德, 振肅頹綱乎? 伏願殿下, 克去自廣之病, 樂取諸人, 雖邇言而必察, 雖逆耳而求道, 惟恐過之不聞, 言之不盡。 責勵臺諫, 使之悉心救正, 極論無隱, 和顔而待之, 虛心而受之。 公卿啓箚、草野章疏, 亦皆廣採, 罔有攸伏。 前後以言被斥之人, 竝皆收召, 復置邇列, 兩司爭執之啓, 竝爲允許, 廓開言路, 洞達群情。 日新聖德, 以立其本, 措諸事業, 弘濟時艱。 下濟而道光, 回否而成泰, 祗在殿下一轉移之間耳。 一曰用人。 天生一世人材, 自足了一世之事, 唯在人君至誠而求之, 隨才而任之耳。 後之人辟, 不知用人之要, 每發無才之歎, 不幾於誣一世乎? 殿下照臨群下, 已近一紀, 其邪正、賢否, 必皆洞燭, 而涇渭之矣。 宜其各適其用, 奮庸熙載, 而上自公卿, 下至百執事, 皆失其職, 庶事墮哉, 莫可收拾, 殿下亦必臨朝發歎, 以無才爲恨也。 目今朝多吉士, 野無遺賢, 得人之美, 於斯爲盛。 殿下果能灼見愼簡, 推誠委任, 則豈無碩輔、良弼擔當國事者乎? 旣得一人, 置諸左右, 使之寅亮天地, 經綸國事, 使之旁招俊彦, 列于庶位, 則必有剛方、正直之人出, 而爲殿下之臺諫; 學古多聞之士出, 而爲殿下之講官矣。 平易近民之良, 可布於列邑矣; 百執事奔走之職, 可得庶吉矣; 閫寄之任, 可得干城之將, 而方面之選, 可得澄淸之才矣。 內外得人, 何患治道之不成? 只因殿下旣不能灼見而愼簡, 又不能推誠而委任, 進退大臣, 如置奕碁, 責望臺閣, 專取疲軟, 守令則以掊克爲能, 閫帥則以履歷爲先, 方伯以催科爲賢, 故大臣充位, 奉行文書而已; 臺諫備員, 摘抉細過而已; 講官執卷, 展讀而已。 守令, 虐民自保而已; 閫帥, 剝割軍卒而已; 監司, 巡歷督責而已。 加以搢紳之間, 私意大行, 公卿士大夫, 爲子弟、親屬, 請囑求官, 惟恐不及, 銓選之官, 注擬之際, 不量人器之當否, 以請托高下爲次第。 是以奔競成風, 廉恥日喪, 銓曹雖欲勉行公道, 習俗已成, 難以猝變, 官方漸紊, 特不以賄賂得官而已。 伏願殿下, 委任大臣, 以托心腹; 敬重臺閣, 以寄耳目; 親信儒臣, 以盡啓沃。 如知其不稱, 易其人, 而更求可合者, 其人可退, 其任不可苟充。 勿以一人之非, 而竝其任而輕之; 勿以一事之失, 而竝其全才而棄之; 勿以親屬, 而有所重; 勿以踈遠, 而有所輕; 勿以親屬, 而有所偏信; 勿以踈遠, 而有所疑忌, 取舍一循乎公議, 擧措無係於私意。 阿意、順旨之人, 察其邪侫, 而毋悅其巧言; 繩愆糾謬之臣, 許其忠直, 而毋怒其狂妄。 嚴飭銓官, 勿循私情, 勿行私請, 戒諭公卿大夫, 務薦人才, 毋或私囑, 而殿下又以大公至正之道, 照臨於上, 廓開公道, 永杜邪徑, 進退與奪, 皆服人心。 又命內外諸臣, 搜羅遺隱, 旌招以禮。 林下養德之人, 不幸而已亡者, 優加褒恤; 幸而憖遺者, 益篤《緇衣》之好, 聳動視聽, 使一世趨善之人, 有所矜式焉。 朋黨之害, 植根已固, 五十年來, 父傳子承, 一朝欲革, 其勢未易。 然殿下以則哲之明, 察其賢否; 以至誠之道, 任之勿貳, 毋論彼此, 惟取才能; 論議之間, 痛辨邪正, 勿爲先有係着, 勿爲太嫌形迹, 自然賢者在上, 不肖者在下, 同寅之美, 不難致矣。
一曰崇儉。 古人云: “奢侈之害, 甚於天災。” 儉者, 德之共也; 奢者, 惡之大也。 上自天子、諸侯, 下至卿士大夫、庶民, 崇奢、極欲, 則未有不亡其家國, 喪其身者, 可不戒哉! 卽今奢侈之習, 日盛一日, 士大夫家第宅之盛, 膳服之侈, 婚喪之過制, 務勝相高, 靡有紀極, 閭閻相效, 貴賤無章, 倡優下賤, 得爲后服, 民窮財竭, 未必不由於此。 殿下惟懷永圖, 愼乃儉德, 內無聲色之娛, 外絶遊田之好, 宜乎上行下效, 風動草偃, 而汚俗未殄, 侈風益滋者, 何也? 臣等抑恐殿下導率之本, 猶有所未盡於上也。 臣等不敢知, 乘輿、服御之飾, 有減於曩時乎? 珠玉、錦繡之玩, 不近於前乎? 宮庭服使之輩, 無盛飾之人乎? 臣等有以知殿下之不能也。 何以言之? 王子吉禮, 務尙侈靡, 珍異寶貨, 私貿上國, 玩好之具, 製造之技, 亦頗留念之說, 傳播外間。 臣等未知其言之果信與否, 而所以得此說於外間者, 必有由矣。 此時, 何時, 而甲第營繕, 乃踰祖宗之制, 臺諫論之, 亦不允許? 監董匪人, 務爲壯麗, 中庭虛地, 亦爲杵築, 近處空基, 瓦石皆盡, 伐石、曳木, 呼耶動地, 觀聽不美, 遠近駭歎。 殿下牽於親愛之辟, 輕棄祖宗之典章, 不從臺閣之公議, 其何以率下而化俗乎, 亦何以遵憲而設防乎? 況敎以義方, 猶懼或失, 先以侈導, 豈是養德? 漢帝之言曰: “吾子, 豈可與先帝子等? 先朝王子, 亦有無家者。 奪入民家, 因以貽害, 以致民怨” 云。 殿下不先於此, 有所處置, 而先爲大君營宅, 此不幾於不以封君之弟, 而封君之子者乎? 伏願殿下, 翻然惕悟, 克己復禮, 其於外人之言, 有則改之, 無則加勉, 乘輿、服御之开, 務令朴素; 珠玉、錦繡之類, 勿留宮中。 不貴異物, 而罷上國之貿; 嚴飭宮妾, 而去侈靡之習。 新營第宅之役, 今姑停罷, 以待他日, 以空閑舊宮, 移給以居, 如不得已, 則造間之數, 一從法制, 又令宗戚、外屬、貴近之家, 先遵儉約, 屛絶豪奢, 申命法府, 頒布禁條, 如有犯科者, 公卿大夫、貴戚之家, 勿以私撓, 按法以治。 行之以公, 守之以久, 一切以洗滌曩時敝化爲心, 不出家而敎成焉。 一曰敦宗。 書曰: “敦敍九族。” 敦者, 厚之之義; 敍者, 有倫之謂也。 帝王之於宗族, 不敦則傷於仁, 不敍則傷於義。 必也兩盡其道然後, 方無一偏之弊, 而能盡親愛之道。 惟我世宗、光廟、成廟, 皆明峻德, 以親九族, 設敍倫之堂, 自近屬諸親, 至踈遠宗室, 常自引接, 簡其禮貌, 爲設酒食, 使盡其歡。 問其飢寒, 恤其困窮, 婚娶失時者, 公擇婦壻, 官給資裝, 至親近戚, 則引入大內, 禮如家人, 外屬之類, 亦皆存恤, 而至於作奸犯科, 少有擾害者, 則雖諸叔之尊、大君之親, 一任外庭之議, 繩以有司之法, 罔敢私貸, 外屬之人, 不使與聞朝政, 只享富貴。 是以宗屬等, 內感其恩, 外畏其威, 旣無怨懟之心, 而又無踰越之患, 此敦敍之兩盡也。 今我殿下, 明德親親, 固無愧於祖宗矣, 國家物力, 不如昔時, 宮禁禮數, 與世益嚴, 其不得引接盡歡, 延入盡禮, 婚嫁困窮, 不得軫恤者, 勢或使然。 然殿下誠以祖宗之心, 念祖宗之後裔, 無論遠近, 俱是一本一源之人, 則其愛親惻怛之心, 油然而生矣。 因此推廣, 待以至誠, 如或挾貴病民, 或越法踰制, 或驕奢濫溢者, 不可不敎戒之, 敎戒而不從, 則三尺甚嚴, 不可以私恩而廢之也。 此則非殿下罪之也, 公議罪之也。 其中兇逆絶屬之輩, 得罪於祖宗, 得罪於一國, 自絶于殿下, 通天之惡, 固當延及後嗣。 然其子女若孫, 皆宣祖之骨肉, 而殿下之至親也。 若非與於兇謀者, 所宜哀矜而憐恤, 不宜猜忌而疾怨也。 周公以天下之誅, 誅管、蔡, 而以至親之義, 封其子仲。 若無蔡仲之率德改行, 則固難輕議, 而聖人至公、至仁之心, 豈非帝王所當法者哉? 前後誅死者, 其子若女嫁娶過時者, 雖有許婚之命, 罪人子女, 孰肯連婚? 若非自國家擇定, 則終無嫁娶之日, 恩命歸虛, 恐非誠實之意矣。 窮閻下賤, 皆有配耦。 雖曰罪人子女, 豈忍使先王血屬, 不得降同於黎庶, 以傷天地之和哉? 至於光海廢處九年, 尙今保存, 此前古所罕有, 而殿下所以待之者, 無所不用其極, 衣食供給, 少無欠乏, 聖德如天。 不但擧國臣民, 欽仰歎服, 書之史冊, 亦有光矣。 第生長富貴之中, 久處困苦之地, 塊然獨居, 必有所難堪者。 任姓人之死後, 未知何人侍奉乎? 此殿下所宜軫念處也。 伏願殿下, 以祖宗之心, 待宗戚; 以祖宗之法, 禁其非。 如外屬之類, 戒之以驕奢, 毋假以權要, 其飢寒窮困者, 特加撫恤。 誅死絶屬者之子女, 隨其年歲, 擇定婦壻, 給其婚資, 俾免失時, 丁零無依者, 公給廩料, 俾得存活。 光海所處, 稍加葺理, 高廣垣墻, 士族、宮人之存者尙多, 擇其平日少知謹愼者一二人, 許令共處, 使之優遊度日, 得終天年, 以益昭聖德焉。 一曰刑內。 詩曰: “刑于寡妻, 以御于家邦。” 傳曰: “家齊而國治。” 齊家者, 正始之本, 王化之基也。
人君正位于外, 后妃正位于內, 內言不出於梱外, 外言不入於梱內, 以嚴內外之限, 以杜私邪之徑。 左右宮妾, 肅恭敬畏, 罔敢爲非; 戚屬姻婭, 嚴憚隔絶, 毋得夤緣, 此刑內之法也。 殿下內無嬪御之人, 外絶攀附之路, 家法可謂正矣。 然而臣等竊有私憂過慮, 恐殿下嚴內之政, 不惟不及於古之帝王, 尙有不及於癸亥之初者。 何以言之? 問安婢僕, 出入禁門, 私獻酒食, 交錯闕庭, 祈禱山川, 宮女公然往來, 搬運雜物, 廐馬疲於道路。 殿下上奉慈殿, 固知無違之道, 不能一從繩墨, 亦豈殿下之所盡知? 然而流聞於外, 竊歎者衆, 臣等如聞父母之過, 安得不盡陳於君父之前? 伏願 殿下, 體家人“ 威如之吉, 反身以正”, 肅淸宮闈, 如大明中天, 而群陰自消; 如正門洞開, 而曲徑自閉。 待宮妾以嚴, 臨暬御以莊, 毋啓寵而納侮, 毋以恩而掩義, 毋以私而害公。 至於戚屬姻婭之輩, 亦是人臣, 何敢私相問安, 私相獻進, 訪問宮中? 如有此弊, 擧其姓名, 言于外廷, 付諸有司, 以示公明正大之道焉。 奢麗之飾, 浸潤之言, 不但斥遠, 且加罪罰。 祈禱之風, 無益之作, 一切禁斷, 雖事係慈殿, 大則盡誠幾諫, 小則方便善處, 無俾慈殿塞淵之聖, 或蹈有過之地, 使大聖人所爲, 萬物咸覩焉。 一曰進學。 帝王爲學之道, 莫先於窮理。 窮理之要, 不外於讀書, 而讀書之法, 貴在循序而致精, 居敬而持志, 以爲修齊、治平之本焉。 惟我殿下, 聖學旣就於甘盤, 講論益篤於經幄, 經書、史冊, 無不涉獵, 宜其學造罔覺, 道積于躬, 有以窮天下事物之理, 有以盡格致、誠正之功, 有以立修齊、治平之本, 有以致中和、參贊之功, 而奈何發諸樞機, 施諸政令者, 有與經訓, 大相背悖者多也? 試以一二事言之。 書不云乎? “克謹天戒。” 何殿下, 不能盡敬天之誠, 以致天心之不豫也? 書不云乎? “若保赤子。” 何殿下, 不能盡愛民之仁, 以致邦本之日搖也? “從諫則聖”, 書之訓也, 而何殿下, 拒諫、自用之至此也? “任官惟賢”, 書之訓也, 而何殿下, 知人、善任之未盡也? 書曰: “克儉于家”, 何殿下之昭儉、示朴, 不及於古帝王也? 書曰: “立愛惟親”, 何殿下之恩義兩盡, 不及於我祖宗也? 書曰: “始于家邦”, 何殿下之宮闈之嚴, 漸不如初也? 先儒曰: “未讀是書猶是人, 旣讀猶是人, 此不善讀。” 殿下之九年講學, 不幾於不善讀乎? 此無他, 殿下以聖賢相授之心法, 謂之高遠而不可學, 不探其本, 而徒事其末; 不究其旨, 而徒取其文。 開筵展讀, 不過爲一時之文具, 買櫝還珠, 了無實見之得。 加以淵默是尙, 下問是恥, 禮數嚴絶, 情意未孚, 筵臣勸講, 徒備故事。 或間日開筵, 或數月廢講, 接賢士大夫之日少, 親宮妾宦官之時多, 故心與道離, 情以私動, 淸明日去, 志氣日消, 未極義理之趣, 不擇公私之分。 迎合之言, 易以抵隙; 激成之說, 如石投水, 眩亂、逼迫之論, 日進於前; 威制、獨斷之漸, 已著於上。 喜怒之發, 不得中和之正, 而辭令之間, 率爲忿懥之歸, 宋臣朱熹所謂挾雷霆之威, 肆然於人上, 而莫之敢攖者, 不幸而近之矣。 李楘、趙絅等論罪之敎, 一下於政院, 瞻耹所及, 大小驚惶。 幸賴日月之更, 旋收風霆之威, 孰不仰大聖人所爲, 出尋常萬萬哉? 第去國之臣, 已無及矣, 敢言之士, 將離禁闥, 而請留之章, 久未蒙允, 此臺諫之所以引避, 而臣等之不能無望於庶幾改之者也。 至於儒生狂妄之擧, 本不足以介天地之量, 而停擧之罰, 又豈至尊之所宜知哉? 趙珩等旣承停擧之命, 與四館一會, 論議不一, 則當以不敢承受之意, 具由啓達, 而終無一言, 及夫聖敎之下, 始爲回啓, 固不得辭其責矣。 然而此不過新進之人, 不識朝廷事體而然, 豈有一毫違命之意哉? 天怒過激, 至有拿鞫之命, 朝侍威顔, 夕就獄吏, 抱冤囹圄, 情事未暴, 恐非用罰之中, 接下以禮之道也。 至於尹鳴殷, 以年少新進, 獨立敢言, 殿下宜嘉奬之不暇, 而反下特遞之敎。 噫! 嚴旨屢降, 氣象愁慘。 廷臣惴惴, 無樂於立朝, 正如繁霜積雪之下, 百卉具腓, 元氣蕭索, 薾然無復生意, 豈非不幸之甚哉? 伏願殿下, 大警於心, 以居敬窮理之術, 驗之於身; 人心道心之萌, 益察其幾, 擴充之如泉達而火燃; 克去之如戰勝而攻取, 使義理常明, 物欲退聽。 又頻接儒臣, 從容講磨, 酬酢論難, 至於治道之得失, 四方之利病, 亦令盡言畢陳。 君臣之間, 上下洞徹, 如家人父子之情, 而如有違理逢君, 先利病民之說, 痛加裁抑, 毋使張皇, 以尊國體, 以正治法焉。 宋臣程頤曰: “人之情易發, 而難制者, 惟怒爲甚。 第於怒時, 遽忘其怒, 而觀理之是非, 亦可見外誘之不足畏, 而於道思過半矣。” 謝良佐曰: “克己, 須從性偏難克處, 克將去。” 呂祖謙少時, 性氣粗暴, 看論語至“ 躬自厚而薄責於人”, 忽然覺得, 意思一時平了, 終身無此病。 更願殿下, 益加意於懲忿也。 臣等妄意, 殿下受病處, 尤在於此, 故重言複說, 而不敢避煩瀆也。答曰: “條陳之事, 無非格言, 予當惕念而採施焉。” 因下敎曰: “玉堂恥君不賢, 憂國將亡, 寡人闕失, 民生利病, 畢陳無隱, 予用嘉歎。 其令該司, 各賜廐馬一匹, 以表予意。” 又下敎曰: “箚中所謂先朝王子, 亦有無家者, 而殿下先爲大君營宅等語, 殊極忠直。 若非此人, 幾不聞予過也。 王子君無家者, 量給買家之資, 一以施直言, 一以安予心。”
인조 25권, 9년(1631 신미/명숭정(崇禎) 4년) 10월4일 갑진 2번째기사
이경여, 이경증, 오전, 강대수 등이 상소하여 말을 하사라는 명을 거두기를 청하다
부제학 이경여(李敬輿), 교리 이경증(李敬曾), 부교리 오전(吳竱), 수찬 강대수(姜大遂)등이 상소하여 말을 하사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기를 청하니,
답하기를,
“옛사람이 한 마디 말의 중함을 천금에 비교하였다. 그대들의 올린 약과 침 같은 훈계의 말이 어찌 여기에 비교될 뿐이겠는가. 옛날에 당태종(唐太宗)이 위징(魏徵)에게 황금 항아리를 주었는데, 사양하여 받지 않았다는 말도 듣지 못하였고 또 이것 때문에 할 말을 못했다는 말도 듣지 못하였다. 그대들은 안심하고 사양하지 말라.”하고,
이어 정원으로 하여금 면전에서 그 말을 주게하였다. 이때 진언한 것들이 대부분 시행되지 않았는데, 경여 등이 상을 받게 되자 사람들은 근세의 특별한 예우라고 이야기들 하였다. 혹자는 ‘임금의 어질지 못함을 부끄럽게 여기고 국가가 장차 망할까 걱정했다는 등의 분부는 바로 상의 불평스런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고 하였다.
○副提學李敬輿、校理李景曾、副校理吳竱、修撰姜大遂等, 上疏乞還收賜馬之命, 答曰: “古人以一言之重, 比於千金。 爾等所進藥石之言, 奚啻此比? 昔唐之太宗, 賜魏徵以金甕, 未聞辭而不受, 亦未聞以此不言。 爾等宜安心勿辭。” 仍令政院, 面給其馬。 時, 進言者多不見施, 及敬輿等受賞, 人稱近世異數。 或者以爲, 恥君不賢, 憂國將亡等語, 是上不平之意也。
인조 25권, 9년(1631 신미/명숭정(崇禎) 4년) 윤11월16일 을묘 1번째기사
전수찬 강대수가 상소하여 아비 강익문을 위하여 신원을 청하다
전수찬 강대수(姜大遂)가 상소하여 아비 강익문(姜翼文)을 위하여 신원(伸寃)을 청하니, 답하기를,
“그 곡절은 나도 자세히 모르는데, 지금 소장을 보니 그대가 원통하다고 하는 것도 당연하다.”하고,
이어 하교하기를,
“전일 강익문이 대간을 논핵한 것에 대해 자세히 살펴 처리하지 못한 잘못을 면하기 어려우니, 조사하여 추고하라.”하였다.
살펴 보건대 강익문은 정인홍(鄭仁弘)을 스승으로 섬기고 이이첨(李爾瞻)에게 몸을 의탁하여, 정철(鄭澈)을 간적(奸賊)으로 논하고 황신(黃愼)을 지목하여 역괴(逆魁)라 하였으며 자전(慈殿)955)을 길러준 은혜가 없다고 하였는데, 그밖에 인물을 해친 것이 하나 둘이 아니었다. 임자년956) 옥사(獄事)에 인홍의 이름이 초사(招辭)에 나오자, 익문이 그때 대간으로 있으면서 인피하기를,
“신은 인홍을 스승으로 섬겼는데, 그의 충성은 해와 달 같고 행실은 천지신명도 보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을 들으니 간담이 찢어지는 듯합니다.”하였는데,
얼마 있다가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여 배회하더니 도리어 상대방을 해치는 계책을 내었으니, 이 자야말로 더 말할 수 없는 소인이라 하겠다. 대수도 처음에 인홍의 문에 붙좇아 아부하여 정언에 임명되었는데, 다만 정온(鄭蘊)을 구하려고 했던 한가지 일때문에 홍천(洪川)에 유배되었다. 이 일로 자신의 죄를 갚은 것만도 족하다하겠는데, 어찌 감히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아 이토록까지 천청(天聽)을 속인단 말인가. 참으로 통분스럽다.
註955]자전(慈殿): 인목대비 註956]임자년: 1612 광해군 4년.
○乙卯/前修撰姜大遂上疏, 爲其父翼文伸冤, 答曰: “其曲折, 予亦未能詳知, 今見疏章, 爾之稱冤宜矣。” 仍下敎曰: “前日姜翼文論劾臺諫, 難免不察之失, 査出推考。” 按, 姜翼文師事仁弘, 托身爾瞻, 論鄭澈以奸賊, 指黃愼爲逆魁, 謂慈殿無鞠育之恩, 其他傷人、害物, 不可一二擧也。 壬子之獄, 仁弘名出招辭中, 翼文時爲臺諫, 引避曰: “臣師仁弘, 忠貫日月, 行質神明。 今聞此事, 肝膽欲裂。” 未幾, 徘徊顧望, 便生反噬之計, 此實小人之尤甚者也。 大遂初亦趨附仁弘之門, 得拜正言, 特以救鄭蘊一事, 流配於洪川。 以此, 贖其身之罪, 斯亦足矣。 何敢張皇辭說, 欺罔天聽, 至此之極乎? 誠可痛也。
인조 25권, 9년(1631 신미/명숭정(崇禎) 4년) 12월 6일(갑술) 1번째기사
사형수의 삼복중 초복의 규례를 거행하다
이전에는 매년 중추(仲秋) 이후로 사형에 해당되는 죄수의 기록을 가지고 의정부에 조율감정(照律勘定)을 하여 정부가 그 율(律)을 인준하면 정원이 품달하여 계복(啓覆)964)을 하였는데, 상이 친히 여러 신하들과 심의하여 삼복(三覆)965)을 한 뒤에 단안을 내리곤 하였다. 그런데 무진년966)에 계복한 뒤로 조정에 일이 많아 오랫동안 옥사를 재심리하지 못하여 수년 동안이나 죄인들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경외(京外)의 사형수가 통틀어 22인이나 되었다. 상이 정전(正殿)에 거둥하여 초복(初覆)의 규례를 행하였는데, 이때 입시(入侍)한 자는 우의정 이정구(李廷龜), 행호조판서 김신국(金藎國), 한성부판윤 김자점(金自點), 지경연사 김기종(金起宗), 대사헌 박동선(朴東善), 우참찬 한여직(韓汝溭), 이조참판 이성구(李聖求)【이상은 동쪽 벽에 있었다】 완풍부원군(完豊府院君) 이서(李署), 판돈녕부사 이덕형(李德泂), 행형조판서 구굉(具宏), 행병조판서 김시양(金時讓), 형조참판 정두원(鄭斗源), 종실(宗室) 진성군(珍城君) 이해령(李海齡)【이상은 서쪽 벽에 있었다】 대사간 윤지(尹墀), 예조참의 여이징(呂爾徵)【이상은 동쪽에 가깝게 있되 서쪽을 상석(上席)으로 하였다】 첨지 조국빈(趙國賓), 형조참의 정기광(鄭基廣), 공조 참의 이윤우(李潤雨), 교리 조위한(趙緯韓), 수찬 강대수(姜大遂)【이상은 서쪽에 가깝게 있되 동쪽을 상석으로 하였다】 행도승지 김상헌(金尙憲), 좌승지 김상(金尙), 우승지 이민구(李敏求), 좌부승지 정지우(鄭之羽), 우부승지 조방직(趙邦直), 동부승지 정세구(鄭世矩)【이상은 기둥 앞에 있었다】한주(翰注)967) 4인이었다.【2인은 기둥밖 동쪽, 2인은 기둥밖 서쪽에 있었다】
註964]계복(啓覆): 임금에게 상주하여 사형수를 다시 심리하는 일 註965]삼복(三覆): 사죄(死罪)에 대한 세번의 복심(覆審).註966]무진년: 1628 인조 6년.註967]한주(翰注): 한림주서
○甲戌/先是, 每歲仲秋以後, 刑曹以應死罪囚案, 照律勘定于議政府, 政府准其律, 則政院稟行啓覆, 上親與群臣審議, 三覆而斷焉。 自戊辰啓覆之後, 因朝家多事, 久不讞獄, 罪人有滯囚數年者。 至是, 京外死囚, 通計二十二人。 上御正殿, 行初覆之規。 入侍, 右議政李廷龜、行戶曹判書金藎國、漢城府判尹金自點、知經筵事金起宗、大司憲朴東善、右參贊韓汝溭、吏曹參判李聖求、【以上東壁。】 完豐府院君李曙、判敦寧府事李德泂、行刑曹判書具宏、行兵曹判書金時讓、刑曹參判鄭斗源、宗室珍城君海齡、【以上西壁。】大司諫尹墀、禮曹參議呂爾徴、【以上近東西上。】僉知趙國賓、刑曹參議鄭基廣、工曹參議李潤雨、校理趙緯韓、修撰姜大遂、【以上近西東上。】行都承旨金尙憲、左承旨金尙、右承旨李敏求、左副承旨鄭之羽、右副承旨趙邦直、同副承旨鄭世矩, 【以上前楹】翰ㆍ注四人。 【二人楹外東、二人楹外西】
인조 25권, 9년(1631 신미/명숭정(崇禎) 4년) 12월11일(기묘) 1번째기사
사형수들을 삼복하다
상이 자정전(資政殿)에 거둥하여 사형수들을 삼복(三覆)하였는데, 입시(入侍)한 자는 의정부영의정 윤방(尹昉), 우참찬 한여직(韓汝溭), 예조판서 최명길(崔鳴吉), 한성부우윤 홍영(洪霙), 호조참판 윤이지(尹履之)【이상은 동쪽 벽에 있었다】 행형조판서 구굉(具宏), 의빈부 길성위(吉城尉) 권대임(權大任), 종친부 풍해군(豊海君) 이호(李浩), 병조참판 강석기(姜碩期), 형조참판 정두원(鄭斗源), 충훈부 평원군(平原君) 이택(李澤), 돈령부동지 홍희(洪憙), 공조 참판 정광성(鄭廣成)【이상은 서쪽 벽에 있었다】이조참의 유백증(兪伯曾), 사헌부집의 김남중(金南重), 사간원정언 민광훈(閔光勳)【이상은 동쪽에 있되 서쪽을 상석(上席)으로 하였다】중추부첨지 강담(姜紞), 형조참의 정기광(鄭基廣), 홍문관교리 조위한(趙緯韓), 수찬 강대수(姜大遂)【이상은 서쪽에 있되 동쪽을 상석으로 하였다】행도승지 김상헌(金尙憲), 좌승지 김상(金尙), 우승지 이민구(李敏求), 좌부승지 정지우(鄭之羽), 우부승지 조방직(趙邦直), 동부승지 정세구(鄭世矩)【이상은 기둥 앞에 있었다】한주(翰注)968) 4인이었다.【2인은 기둥 밖 동쪽, 2인은 기둥 밖 서쪽에 있었다】이날 사형에 해당된 죄인은 22인이었는데, 상이 특별히 그 가운데 2인을 용서하였다. 외방(外方)에 있는 사형수는 입춘(立春)이 겨우 엿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註968]한주(翰注): 한림 주서.
○己卯/上御資政殿, 三覆死囚。 入侍, 議政府領議政尹昉、右參贊韓汝溭、禮曹判書崔鳴吉、漢城府右尹洪霙、戶曹參判尹履之、【以上東壁。】行刑曹判書具宏、儀賓府吉城尉權大任、宗親府豐海君浩、兵曹參判姜碩期、刑曹參判鄭斗源、忠勳府平原君李澤、敦寧府同知洪憙、工曹參判鄭廣成、【以上西壁。】吏曹參議兪伯曾、司憲府執義金南重、司諫院正言閔光勳、【以上近東西上。】中樞府僉知姜紞、刑曹參議鄭基廣、弘文館校理趙緯韓、修撰姜大遂、【以上近西東上。】行都承旨金尙憲、左承旨金尙、右承旨李敏求、左副承旨鄭之羽、右副承旨趙邦直、同副承旨鄭世矩, 【以上前楹。】翰ㆍ注四人。 【二人楹外東、二人楹外西。】是日, 罪人應死者二十二人, 上特原其二人。 死囚在外方者, 以立春纔隔六日, 故不及行刑。
인조 26권, 10년(1632 임신/명숭정(崇禎) 5년) 2월 13일 신사 5번째기사
정홍명, 나만갑, 고부천, 강대수, 신천익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홍명(鄭弘溟)을 부응교로, 나만갑(羅萬甲)을 부교리로, 고부천(高傅川), 강대수(姜大遂)를 장령으로, 신천익(愼天翊)을 헌납으로 삼았다.
○以鄭弘溟爲副應敎,羅萬甲爲副校理, 高傅川、姜大遂爲掌令, 愼天翊爲獻納。
인조 26권, 10년(1632 임신/명숭정(崇禎) 5년) 4월 4일 신미 3번째기사
강석기, 강대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석기(姜碩期)를 부제학으로, 강대수(姜大遂)를 집의로 삼았다.
○以姜碩期爲副提學, 姜大遂爲執義。
인조 26권, 10년(1632 임신/명숭정(崇禎) 5년) 5월11일(무신) 4번째기사
추숭 때의 모든 집사와 도감도제조 이하에게 상을 주다
추숭 때의 모든 집사와 도감의 도제조 이하에게 공에 따라 상을 주라고 명하였다.
우의정 김상용, 제조 이조판서 이귀(李貴)에게는 각각 안구마(鞍具馬) 1필을 하사하고, 제조 호조판서 김신국(金藎國), 김자점(金自點), 예조판서 최명길(崔鳴吉), 도청(都廳)장령 한형길(韓亨吉), 교리 김남중(金南重)에게는 각각 1등을 가자(加資)하였다. 전(前)도청 정홍명(鄭弘溟)에게는 반숙마(半熟馬) 1필을 하사하고, 낭청호조정랑 황윤후(黃胤後) 등 6명은 모두 승서(陞敍)하였다.
감조관(監造官) 윤우(尹堣)등 9명은 6품관으로 옮기고, 진책관(進冊官) 영의정 윤방, 진보관(進寶官) 좌의정 이정구에게는 각각 안구마 1필을 하사하였다. 제주관(題主官) 병조참의 한인급(韓仁及)은 가자하고, 대축(大祝) 부사과(副司果) 민광훈(閔光勳)은 준직(准職)에 제수하였다. 압옥책관(押玉冊官) 우참찬 한여직(韓汝溭), 압옥보관(押玉寶官) 지중추(知中樞) 박정현(朴鼎賢)에게는 각각 반숙마 1필을 하사하고, 독옥책관(讀玉冊官) 군자감정(軍資監正) 강대수(姜大遂), 집의 이유달(李惟達), 독시책관(讀諡冊官) 전적(典籍) 이경증(李景曾), 독보관(讀寶官)지평 오달승(吳達升), 군기시정(軍器寺正) 이행건(李行健), 봉옥책관(捧玉冊官) 병조정랑 강혹(姜翯)등 4명, 봉시관(捧諡官) 전적 전대방(田大方)등 2명, 봉보관(捧寶官) 전적 이열(李說)등 4명, 대치사관(代致詞官) 지평 송국택(宋國澤)에게는 각각 반숙마 1필을 하사하였다.
옥책제술관(玉冊製述官) 신풍군(新豊君) 장유(張維), 서사관(書寫官) 해숭위(海嵩尉) 윤신지(尹新之), 동양위(東陽尉) 신익성(申翊聖), 보전문서사관(寶篆文書寫官) 예조참의 김광현(金光炫), 좌부승지 여이징(呂爾徵), 시책문제술관(諡冊文製述官) 전승지 이명한(李明漢), 서사관(書寫官)도승지 김수현(金壽賢)에게는 각각 숙마 1필을 하사하고, 악장문제술관(樂章文製述官) 대사성 이민구(李敏求)에게는 반숙마 1필을 하사하였다. 책보를 올릴 때 대신을 보내서 지내는 제사의 종헌관(終獻官) 예조참판 윤흔(尹昕)에게는 숙마 1필을 하사하고, 천조관(薦俎官) 첨지(僉知) 송준(宋駿), 대축(大祝) 예조정랑 신열도(申悅道)에게는 각각 반숙마 1필을 하사하였다. 전사관(典祀官) 봉상주부(奉常主簿) 구현(具炫)에게는 아마(兒馬) 1필을 하사하고, 모든 차비관(差備官)들에게는 아마(兒馬)나 활 등을 하사하였으며, 관여한 여러 공장(工匠)과 하리(下吏)들에게는 각각 공로에 따라 물품을 하사하였다.
○命論賞追崇時諸執事及都監都提調以下。 右議政金尙容、提調吏曹判書李貴各賜鞍具馬一匹; 提調戶曹判書金藎國、判尹金自點、禮曹判書崔鳴吉、都廳掌令韓亨吉、校理金南重各加一資; 前都廳鄭弘溟, 賜半熟馬一匹; 郞廳戶曹正郞黃胤後等六人。 竝陞敍; 監造官尹堣等九人, 竝六品遷轉; 進冊官領議政尹昉、進寶官左議政李廷龜各賜鞍具馬一匹; 題主官兵曹參議韓仁及, 加資; 大祝副司果閔光勳, 準職除授; 押玉冊官右參贊韓汝溭、押玉寶官知中樞朴鼎賢, 各賜半熟馬一匹; 讀玉冊官軍資監正姜大遂、執義李惟達, 讀諡冊官典籍李景曾, 讀寶官持平吳達升、軍器寺正李行健, 捧玉冊官兵曹正郞姜翯等四人, 捧諡官典籍田大方等二人, 捧寶官典籍李說等四人, 代致詞官持平宋國澤, 各賜半熟馬一匹; 玉冊製述官新豐君張維, 書寫官海嵩尉尹新之、東陽尉申翊聖, 寶篆文書寫官禮曹參議金光炫、左副承旨呂爾徵, 諡冊文製述官前承旨李明漢, 書寫官都承旨金壽賢各賜熟馬一匹; 樂章文製述官大司成李敏求, 賜半熟馬一匹; 進冊寶時遣大臣祭終獻官禮曹參判尹昕, 賜熟馬一匹; 薦俎官僉知宋駿, 大祝禮曹正郞申悅道, 各賜半熟馬一匹; 典祀官奉常主簿具炫, 賜兒馬一匹; 凡差備官等, 或兒馬、或弓子; 諸色工匠、下吏等, 皆賜物有差。
인조 29권, 12년(1634 갑술/명숭정(崇禎) 7년) 6월6일 경신 2번째기사
정온을 대사간으로, 강대수를 사간으로 삼다
정온(鄭蘊)을 대사간으로, 강대수(姜大遂)를 사간으로 삼았다.
○以鄭蘊爲大司諫, 姜大遂爲司諫。
인조 29권, 12년(1634 갑술/명숭정(崇禎) 7년) 7월28일 임자 3번째기사
홍문관부교리 강대수 등이 원종대왕을 태묘에 들이지 말 것을 아뢰다
홍문관부교리 강대수(姜大遂), 수찬 김수익(金壽翼), 부수찬 윤명은(尹鳴殷) 등이 상차하기를,
“보건대, 전하께서는 타고나신 효성 때문에 친아버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정성이 돈독하여, 사랑에 지나쳐 잘못되는 것도 사양치 않으시며, 융성하게 대우하는 전례(典禮)를 극도로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욕례(縟禮)를 이미 거행하였고 봉전(封典)이 계속해 내렸으며, 명위(名位)가 이미 정해졌고 의물(儀物)이 모두 갖추어졌습니다. 그러니 지극한 정에 있어서 이미 유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또 태묘에 들이라는 명이 내려져 조정에 가득한 신하들이 서로 돌아보며 놀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전하께서는 무궁한 효사(孝思)에 대해 감정대로 행하면서 끝내 예로 절제하지 않으신단 말입니까.
아, 천자에게는 천자의 묘(廟)가 있고 제후에게는 제후의 묘가 있는 법입니다. 천하에 군림한 다음에야 천자의 묘에 들어가며 한 나라에 군림한 다음에야 제후의 묘에 들어가는 법입니다. 실제로 임금이 되었어야 태묘에 들어갈 수 있으며 실제로 임금이 되지 않았으면 태묘에 들어가지 못하는 법입니다. 이것은 실로 고금 천하에 바꿀 수 없는 상경(常經)인 것입니다.
원종대왕께서는 성상을 낳으시어 억만년토록 다함이 없을 경사를 열었으며, 크고도 성대한 아름다운 덕은 참으로 말로는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임금 자리에 오르지 않았으니, 오늘날에 이르러 갑자기 태묘에 들여서 조금도 막히는 바가 없이 실제로 임금 자리에 올랐던 열성들과 함께 소목을 함께 하는 것은, 아마도 전하께서 위로 조종들을 높여서 종묘를 공손히 받드는 의리가 아닌 듯합니다.
한선제(漢宣帝)가 사황손(史皇孫)에 대해서 원(園)을 인하여 침묘(寢廟)를 만들었으며, 광무제(光武帝)는 남돈군(南頓君)에 대해서 낙양(洛陽)에 묘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비록 예경(禮經)에 완전히 맞는 것은 아니지만 태묘에 들이는 것과 비교해 보면 예에 어긋나는 정도가 어찌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명나라 조정에서 흥헌제(興獻帝)를 추숭하자는 논의는, 장총(張璁), 계악(桂萼),석서(席書)등의 무리가 실질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하연(河淵)이 태묘에 들이자는 논의를 내놓자 오히려 그 불가한 점에 대해 힘껏 말하면서 ‘천통(天統)은 간범(干犯)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태묘에 들이는 일이 대단히 예에 어긋난다는 것이 분명하고도 명백하기가 해와 별처럼 밝지 않았다면 이들이 어찌 이와 같이 힘껏 간쟁하려 하였겠습니까.
엄한 분부를 여러 차례 내려 뭇 신하들을 꽁꽁 묶으므로 시름에 잠기고 위축되어 생기가 없으니, 나라의 복이 전혀 아닙니다. 양사의 공론을 속시원하게 윤허하신다면 조정이 몹시 다행이겠고 군덕(君德)에 있어서도 다행이겠습니다.”하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弘文館副校理姜大遂、修撰金壽翼、副修撰尹鳴殷等上箚曰:伏以, 殿下以出天之孝, 篤顯親之誠, 知仁之過, 有所不辭, 致隆之典, 無不用極。 縟禮旣擧矣, 封典繼降矣, 名位已定矣, 儀物咸備矣, 其在至情, 固已無憾, 而乃於今日, 又有入廟之命, 滿庭臣僚, 相顧驚歎。 何殿下任情於孝思之無窮, 而不能以禮節之耶? 噫! 天子而有天子之廟, 諸侯而有諸侯之廟。 君臨天下然後, 入天子之廟; 君臨一國然後, 入諸侯之廟。 旣踐其位, 方可以入其廟, 不踐其位, 不可以入其廟, 此實古今天下不易之常經也。 元宗大王, 誕育聖躬, 以啓億萬年無疆之慶。 洪休盛德, 固不可以言語形容, 而未及君臨一國, 則至于今日, 遽入太廟, 無所防壓, 與旣踐其位之列聖, 同其昭穆, 恐非殿下, 上嚴祖宗, 恭承宗廟之義也。 漢宣之史皇孫, 因園爲寢; 光武之南頓君, 立廟洛陽, 雖未盡合於禮經, 而比諸入廟, 則失禮之輕重, 豈不較然明甚乎? 皇朝興獻帝追崇之議, 張璁、桂萼、席書之徒, 實主張是, 而及夫何淵發入廟之論, 尙且力言其不可, 至有天統不可干之語。 入廟之擧, 如非大段失禮, 截然明白, 昭如日星, 則此輩豈肯若是其力爭也? 嚴旨屢降, 束縛群下, 委靡懦縮, 莫有生意, 大非國家之福也。 兩司公論, 夬賜允可, 則朝廷幸甚, 君德幸甚。
答曰: “勿煩。”
인조 30권, 12년(1634 갑술/명숭정(崇禎) 7년) 8월 2일(을묘) 7번째기사
김반등이 양사와 똑같이 벌 받기를 청하다
응교 김반(金槃), 교리 강대수(姜大遂)·이원진(李元鎭), 수찬 이시해(李時楷)·김수익(金壽翼) 등이 상소하여 양사와 똑같이 벌받기를 청하니, 답하였다.
“소를 보고 잘 알았다. 그대들은 사피하지 말라.”
○應敎金槃、校理姜大遂ㆍ李元鎭、修撰李時楷ㆍ金壽翼等上疏, 請與兩司同被罪, 答曰: “省疏具悉。 爾等宜勿控辭。”
인조 30권, 12년(1634 갑술/명숭정(崇禎) 7년) 8월 5일 무오 2번째기사
이성구, 유백증, 한필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성구(李聖求)를 대사헌으로, 유백증(兪伯曾)을 대사간으로, 한필원(韓必遠)을 동부승지로, 이경석(李景奭)을 부제학으로, 신천익(愼天翊)을 집의로, 강대수(姜大遂)를 사간으로, 정백형(鄭百亨)을 장령으로, 정태화(鄭太和)를 헌납으로, 심재(沈재), 박수홍(朴守弘)을 지평으로, 성이성(成以性)을 정언으로, 이성신(李省身)을 교리로 삼았다.
○以李聖求爲大司憲, 兪伯曾爲大司諫, 韓必遠爲同副承旨, 李景奭爲副提學, 愼天翊爲執義, 姜大遂爲司諫, 鄭百亨爲掌令, 鄭太和爲獻納, 沈?、朴守弘爲持平, 成以性爲正言, 李省身爲校理。
인조 30권, 12년(1634 갑술/명숭정(崇禎) 7년) 8월6일 기미 1번째기사
사간 강대수가 파직을 청하다
사간 강대수(姜大遂)가 인피(引避)하여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옥당에 재직할 때 태묘에 들이는 일이 예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며 합사(合司)의 공의를 받아들이기를 기대했습니다. 그 당시 벌을 받은 대관은 모두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뜻밖에 새로이 관직에 제수하는 명이 허물을 지고 있는 신에게 미쳤습니다. 그런데 대간의 일을 대행할 일을 어제 엄하게 분부하셨으니, 신의 죄과가 이에 이르러 더욱 커졌습니다. 신을 파직하소서.”하였다.
정태화(鄭太和)도 이 일로 인피하였는데, 모두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옥당이 모두 출사시키기를 청하니, 상이 따랐다.
○己未/司諫姜大遂, 引避啓曰: “臣曾忝玉堂, 論執入廟之違禮, 冀納合司之公議。 其時被罰臺官, 實有惟均之罪, 意外新除之命, 反及負累之臣, 而代行臺諫之事, 又有昨日之嚴敎, 臣之罪戾, 至此尤大。 請罷臣職。” 獻納鄭太和, 亦以此引避, 竝答以勿辭。 玉堂請竝出仕, 上從之。
인조 30권, 12년(1634 갑술/명숭정(崇禎) 7년) 윤8월21일(갑진) 1번째기사
부묘례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해 홍주원 등에게 상을 주다
부묘례가 이루어진 것을 인하여 종헌관(終獻官) 영안위(永安尉) 홍주원(洪柱元), 진폐찬작관(進幣瓚爵官) 이민구(李敏求), 천조관(薦俎官) 정광성(鄭廣成), 수폐찬작관(受幣瓚爵官) 이명한(李明漢), 예의사(禮儀使) 조익(趙翼), 당상집례(堂上執禮) 박황(朴潢)등에게는 각각 숙마 1필씩을 내리고, 당하집례(堂下執禮) 강대수(姜大遂), 대축(大祝) 김광혁(金光爀)·성이성(成以性)·홍명일(洪命一)·정태화(鄭太和)·서상리(徐祥履)·윤구(尹坵)·이상질(李尙質)·구봉서(具鳳瑞)·한흥일(韓興一)·임광(任絖)등에게는 각각 반숙마 1필씩을 내리고, 전사관(典祀官) 유질(柳秩), 묘사(廟司) 남석(南錫)등에게는 각각 아마 1필씩을 내리고, 집준(執樽) 이하 모든 집사와 감찰 등에게는 각각 한 등급씩 가자(加資)하되 자궁(資窮)인 자는 대가(代加)하도록 명하였다.
또 도승지 이경직(李景稷), 좌승지 서경우(徐景雨), 우승지 정세구(鄭世矩), 좌부승지 목서흠(睦敍欽), 우부승지 한필원(韓必遠), 겸보덕 김반(金槃), 필선 황윤후(黃胤後), 문학 이척연(李惕然), 사서 심지한(沈之漢), 설서 양만용(梁曼容)등에게는 각각 반숙마 1필씩을 내리고, 주서 이상일(李尙逸)·이상재(李尙載), 봉교 유황(兪榥), 검열 조수익(趙壽益)·이행우(李行遇)등에게는 각각 아마 1필씩을 내리고, 궁위령(宮闈令) 한신(韓信)은 가자하고, 신련시위(神輦侍衛) 고견(高堅)에게는 숙마 1필을 내리고, 궁위령 장의충(張義忠)·남궁식(南宮拭), 고명차비(誥命差備) 백몽호(白夢虎) 등 2인과 명복차비(命服差備) 유대춘(柳大春)등 2인, 옥책차비(玉冊差備) 최응남(崔應南)등 8인, 보차비(寶差備) 최언진(崔彦津)등 6인, 신련차비 안극충(安克忠)등 6인, 양산차비(陽傘差備) 김계(金繼), 봉선차비(奉扇差備) 권득성(權得聖)등 2인에게는 각각 아마 1필씩을 내리고, 고명안차비(誥命案差備) 최대립(崔大立)이하 모든 집사들에게는 한 등급씩 가자하되 자궁인 자는 대가(代加)하도록 명하였다. 또 제시내관(祭侍內官) 나업(羅業)·한여기(韓汝琦)·오이공(吳以恭)·서후행(徐後行) 등에게는 각각 반숙마 1필씩을 내리고, 김언겸(金彦謙)·정홍연(鄭弘衍)·현덕성(玄德成)·유여관(劉汝寬)등에게는 각각 아마 1필씩을 내리도록 명령하였다.
또 부묘도감 도제조인 영의정 윤방에게는 안구마 1필을 내리고, 제조인 병조 판서 홍서봉(洪瑞鳳)과 예조판서 조익(趙翼), 도청(都廳) 최연(崔葕) 등에게는 각각 숙마 1필씩을 내리고, 섭통례(攝通禮) 오행민(吳行敏)·나위소(羅緯素), 봉고명집사(捧誥命執事) 이정규(李廷圭)등 2인, 봉책집사(捧冊執事) 심노(沈?) 등 10인, 봉보집사(捧寶執事) 변복일(邊復一)등 6인에게는 각각 아마 1필을 내리고, 낭청 송희진(宋希進)·윤겸(尹㻩), 감조관(監造官) 김한(金瀚)·이명인(李命寅)·홍처준(洪處濬) 등은 모두 올려서 제수하고, 거안자(擧案者) 이수훈(李守訓) 이하에게는 각각 한 등급씩 가자하되 자궁인 자는 대가하고, 제색(諸色) 공장(工匠)과 원역(員役) 등에게는 해조로 하여금 등급을 나누어 미포를 주도록 명하였다.
○甲辰/以祔廟禮成, 命賜終獻官永安尉洪柱元、進幣瓚爵官李敏求、薦俎官鄭廣成、受幣瓚爵官李明漢、禮儀使趙翼、堂上執禮朴潢各熟馬一匹, 堂下執禮姜大遂、大祝金光爀、成以性、洪命一、鄭太和、徐祥履、尹坵、李尙質、具鳳瑞、韓興一、任絖各半熟馬一匹, 典祀官柳秩、廟司南錫各兒馬一匹, 執樽以下諸執事及監察, 各加一資, 資窮者代加。 又賜都承旨李景稷、左承旨徐景雨、右承旨鄭世矩、左副承旨睦叙欽、右副承旨韓必遠、兼輔德金槃、弼善黃胤後、文學李愓然、司書沈之漢、說書梁曼容各半熟馬一匹, 注書李尙逸、李尙載、奉敎兪榥、檢閱趙壽益、李行遇各兒馬一匹, 加宮闈令韓信資, 賜神輦侍衛高堅熟馬一匹, 宮闈令(强義忠)〔張義忠〕、南宮拭、誥命差備白夢虎等二人、命服差備柳大春等二人、玉冊差備崔應南等八人、寶差備崔彦津等六人、神輦差備安克忠等六人、陽傘差備金繼、奉扇差備權得聖等二人各兒馬一匹, 誥命案差備崔大立以下諸執事各加一資, 資窮者代加。 又賜祭侍內官羅業、韓汝琦、吳以恭、徐後行各半熟馬一匹, 金彦謙、鄭弘衍、玄德成、劉汝寬各兒馬一匹。 又賜祔廟都監都提調領議政尹昉鞍具馬一匹, 提調兵曹判書洪瑞鳳、禮曹判書趙翼、都廳崔葕各熟馬一匹, 攝通禮吳行敏、羅緯素、捧誥命執事李廷圭等二人、捧冊執事沈等十人、捧寶執事邊復一等六人各兒馬一匹, 郞廳宋希進、尹㻩、監造官金瀚、李命寅、洪處濬竝陞敍, 擧案者李守訓以下各加一資, 資窮者代加。 諸色工匠及員役等, 令該曹米布分等題給。
인조 30권, 12년(1634 갑술/명숭정(崇禎) 7년) 윤8월27일 경술 1번째기사
이성구, 박지계, 이현영 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성구(李聖求)를 도승지로, 박지계(朴知誡)를 동부승지로, 이현영(李顯英)을 대사헌으로, 이경여(李敬輿)를 부제학으로, 최연(崔葕)을 부응교로, 강대수(姜大遂)를 부교리로, 조석윤(趙錫胤)을 수찬으로, 이성신(李省身)을 집의로 삼았다.
○庚戌/以李聖求爲都承旨, 朴知誡爲同副承旨, 李顯英爲大司憲, 李敬輿爲副提學, 崔葕爲副應敎, 姜大遂爲副校理, 趙錫胤爲修撰, 李省身爲執義。
인조 30권, 12년(1634 갑술/명숭정(崇禎) 7년) 9월 5일(무오) 1번째기사
주강에 《시전》을 강한 후, 최명길이 태묘의 일에 대해 아뢰다
주강에 《시전》을 강하였다. 강이 끝나자 지경연 최명길이 아뢰기를,
“신이 어제 비국에 나아가니, 상신(相臣)이 예조판서 이홍주(李弘胄)와 의논하기를 ‘부묘하는 일은 초기(草記)가 한 번 들어간 뒤로 주상의 하교를 받들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번 계사를 올렸는데 역시 비답을 내리지 않으시니 답답하고 민망스럽기 그지없다.’ 하였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어버이를 높이는 예인데 조정의 신하들이 떼거리로 들고 일어나 다투어 논쟁하니 심히 부끄러웠다. 그 때문에 계하하지 않았다. 말세에는 만사가 모두 삼대(三代)에 미치지 못하는 법인데, 어버이를 높이는 예만은 유독 삼대와 같도록 요구하니, 한 웃음거리도 되지 않는다.”하자,
최명길이 아뢰기를,
“삼대의 시대에도 존숭하는 전례(典例)가 있었으니, 주(周)나라는 3대(代)를 왕으로 추존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고조(漢高祖)가 태상왕을 추존한 일, 선제(宣帝)가 도고(悼考)를 추존한 일, 조비(曹丕)가 무제(武帝)를 추존한 일 등이 있었지만 그르다고 한 사가(史家)는 없었습니다. 주자(朱子) 당시에 제자들이 희묘(禧廟)를 추존하는 것을 옳지 않게 여기자, 주자가 말하기를 ‘너희들은 진정 부조(父祖)를 높이는 마음이 없을 수 있는가? 비록 주공이 다시 세상에 나와 예를 제정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 논의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하였습니다. 주자도 희묘에 대하여 그렇게 여기지 않았는데, 더구나 그 아래에 속하는 사람이겠습니까.”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덕수(李德洙)가 강석기(姜碩期)등을 문외 출송하라는 승전(承傳)을 받들지 않고 정원이 텅 비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갔다. 고금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하니,
최명길이 아뢰기를,
“밖에서도 이 일을 매우 그르게 여기고 있다 합니다.”하였다.
시독관 강대수(姜大遂)가 아뢰기를,
“일이 비록 과격한 점이 있으나 어찌 이것이 명을 거역한 뜻이겠습니까. 옛 사람 중에는 어지(御旨)를 봉환(封還)한 자도 있고 조서를 찢어버린 자도 있었지만 이 때문에 죄를 받은 자가 있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하니,
상이 대답하지 않았다.
○戊午/晝講《詩傳》。 講訖, 知經筵崔鳴吉曰: “臣昨詣備局, 則相臣與禮判李弘冑相議曰: ‘祔廟事, 草記一入之後, 未得奉聖敎, 故屢度啓辭, 而亦不下, 不勝鬱悶焉。’” 上曰: “此是尊親之禮, 而廷臣群起交爭, 予甚慙靦, 故不爲啓下矣。 叔世萬事, 皆不及三代, 而尊親之禮, 獨以三代責之, 是不滿一噱也。” 鳴吉曰: “三代之時, 亦有尊崇之典, 周之追王三代。 漢高祖之尊太上皇, 宣帝之悼考, 曹丕之武帝, 史氏未有非之者。 朱子之時, 弟子以尊禧廟爲不可, 朱子曰: ‘爾等亦能無尊父祖之心乎? 雖周公再起制禮, 必不易其議。’ 朱子不非禧廟, 況其下乎?” 上曰: “李德洙不捧姜碩期等門黜承傳, 政院一空, 不顧而出, 古今豈有如許事乎?” 鳴吉曰: “外間亦以此事爲甚非云矣。” 侍讀官姜大遂曰: “事雖涉於過激, 豈是逆命之意乎? 古之人有封還御旨者, 有裂麻者, 而未聞有以此被罪者也。” 上不答。
인조 30권, 12년(1634 갑술/명숭정(崇禎) 7년) 11월20일 임신 2번째기사
조익, 강대수, 윤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익(趙翼)을 대사헌으로, 강대수(姜大遂)를 집의로, 윤전(尹烇), 박수홍(朴守弘)을 장령으로, 조석윤(趙錫胤)을 헌납으로, 이해창(李海昌)을 지평으로 삼았다.
○以趙翼爲大司憲, 姜大遂爲執義, 尹烇、朴守弘爲掌令, 趙錫胤爲獻納、 李海昌爲持平。
인조 31권, 13년(1635 을해/명숭정(崇禎) 8년) 1월16일 정묘 2번째기사
이성구, 정백창, 이민구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성구(李聖求)를 이조판서로, 정백창(鄭百昌)을 도승지로, 이민구(李敏求)를 대사헌으로, 강대수(姜大遂)를 집의로, 송시길(宋時吉)을 장령으로, 정태화(鄭太和), 유성증(兪省曾)을 교리로, 송희진(宋希進), 이기발(李起浡)을 지평으로, 심지한(沈之漢), 유황(兪榥)을 정언으로, 김령(金坽)을 사간으로 삼았다.
이성구는 이수광(李睟光)의 아들인데, 행신과 처사는 다른 사람에 미치지 못하나 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일찍이 병조판서에 발탁되었다가 유백증(兪伯曾)의 논박을 받기도 하였다. 이때 와서 이조판서의 자리가 비었는데, 상이 특별히 명하여 종2품 중의 사람을 더 천망하라고 하므로, 좌의정 오윤겸(吳允謙)이 성구 및 그의 아우 민구(敏求)를 갖추어 의망한 바, 성구가 이 관직에 제배되니, 여론이 좋지 않게 보았다.
○以李聖求爲吏曹判書, 鄭百昌爲都承旨, 李敏求爲大司憲, 姜大遂爲執義, 宋時吉爲掌令, 鄭太和、兪省曾爲校理, 宋希進、李起浡爲持平, 沈之漢、兪榥爲正言, 金坽爲司諫。 聖求, 睟光之子也。 行身、處事, 不及於人, 而受知於上, 曾擢大司馬, 爲兪伯曾所駁。 至是, 銓長有闕, 上特命以從二品中人加望, 左相吳允謙, 以聖求及其弟敏求備擬, 聖求拜是職, 物議非之。
인조 31권, 13년(1635 을해/명숭정(崇禎) 8년) 3월14일 갑자 3번째기사
이현영을 대사헌으로, 강대수를 부수찬으로 삼다
이현영(李顯英)을 대사헌으로, 강대수(姜大遂)를 부수찬으로 삼았다.
○以李顯英爲大司憲, 姜大遂爲副修撰。
인조 31권, 13년(1635 을해/명숭정(崇禎) 8년) 3월24일(갑술) 1번째기사
옥당이 양사 관원의 체차를 청하다. 옥당 관원을 체차케 하다
대사헌 김덕함(金德諴), 헌납 김경여(金慶餘), 정언 심지한(沈之漢), 집의 유성증(兪省曾), 장령 송시길(宋時吉), 지평 김원립(金元立), 송희진(宋希進) 등이, 나만갑의 상소 중에 ‘양사가 발론하여 참봉을 파직시켰다.’느니, ‘재변을 숨겼다.’느니 하는 등의 말이 들어 있다는 이유로 모두 인피하였는데, 옥당【옥당은 부제학 이식(李植), 응교 심지원(沈之源), 교리 조석윤(趙錫胤), 수찬 강대수(姜大遂)였다】이 처치하여 아뢰기를,
“두 능의 재변이 아무리 빗물이 새어든 때문이라 하지만 하룻밤 사이에 그 지경으로 무너졌다는 것은 역시 전에 없었던 재변입니다. 참봉의 보고가 비록 분명치 않은 듯하다해도 이는 문서상의 작은 잘못에 지나지 않는데, 양사가 일제히 발론하여 파직을 논하기까지 하여 마치 잘못을 전적으로 그에게 돌리는 듯이 한 것은, 재변을 숨기려는 뜻은 없었다 해도, 너무 지나친 잘못은 면하기 어렵습니다. 모두 체차를 명하소서.”하니,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이어 정원에 하교하기를,
“선왕의 능에 벼락이 떨어졌다면 이것이 바로 망극한 일이다. 신하된 자로서는 변고의 소식을 듣고 나서는 경황없이 울부짖어야 하고,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나서는 의당 서로 기뻐하며 다행으로 여겨야 한다. 그럼에도 나만갑은 혼자만이 언짢아하며 대신의 봉심하고 와서 보고한 말을 놓고 대신들이 서로 덮어주며 재변을 숨기고 있다고 하니, 이것이 참으로 무슨 마음인가. 그리고 본능 참봉의 첩보가 자세하지 않은데도 그 참혹한 재변의 가설을 선왕의 능침에다 함부로 끌어다 붙인 것은 그 죄가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옥당은 그것은 하찮은 실수라고 말하는가 하면, 양사(兩司)가 참봉을 논핵한 것은 재변을 참봉의 잘못으로 돌리려는 뜻이 조금도 없었음에도 잘못을 전부 참봉에게 돌리려 한다고 말하니, 그 뜻은 만갑의 말을 믿고 대신의 견해를 의심하는데 있는 것이다. 옥당의 처지는 너무도 어이없으니, 부제학 이식(李植) 이하를 모두 추고하여 한편으로는 부화뇌동하는 작태를 끊고 한편으로는 대신을 동요시키는 버릇을 막으라.”하였는데,
양사가 관직에 나온 뒤, 이미 옥당으로부터 양사를 체직시키라는 계청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출사하라는 명을 받았다 해도 관직에는 있을 수 없다며, 모두 인피하여 체직되었고, 옥당 역시 처치를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글발을 올려 체직을 청하니, 허락하였다.
○甲戌/大司諫金德諴、獻納金慶餘、正言沈之漢、執義兪省曾、掌令宋時吉、持平金元立ㆍ宋希進等, 以羅萬甲疏中, 有論罷齋郞、忌諱災異等語, 竝引避。 玉堂處置曰: “兩陵之變, 雖云雨水所致, 一夜頹圮, 至於此極, 此亦無前之災也。 齋郞所報, 雖似未瑩, 不過文簿間小失。 兩司俱發, 至於論罷, 有若全然歸咎者, 雖無諱災之意, 難免過當之失, 請竝命遞差。” 【玉堂, 副提學李植、應敎沈之源、校理趙錫胤、修撰姜大遂。】答曰: “不允。” 仍下敎于政院曰: “雷震先陵, 乃是罔極之事。 爲人臣子者, 聞變則驚遑號泣, 知其不實, 則所當相與喜幸, 而羅萬甲獨不悅, 以大臣奉審之言, 爲相蒙諱災, 是誠何心哉? 且本陵參奉, 牒報不詳, 使慘酷之災, 橫加於先王陵寢, 厥罪甚重, 而玉堂稱以小失, 兩司之論劾齋郞, 少無以災歸咎之意, 而今以全然歸咎爲言, 其意在於信萬甲之言, 而疑大臣之見。 玉堂處置, 殊極無謂, 副提學李植以下竝推考, 一以絶雄唱雌和之態, 一以杜動搖大臣之習。” 兩司就職後, 以旣被玉堂請遞, 雖蒙出仕之命, 不可在職, 竝引避而遞, 玉堂亦以處置失宜, 皆上章請遞, 許之。
인조 31권, 13년(1635 을해/명숭정(崇禎) 8년) 4월10일 기축 1번째기사
조익, 김수현,박서, 심지원, 강대수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익(趙翼)을 대사헌으로, 김수현(金壽賢)을 동지경연으로, 박서(朴遾)를 정언으로, 심지원(沈之源)을 응교로, 강대수(姜大遂)를 교리로 삼았다.
○己丑/以趙翼爲大司憲, 金壽賢爲同知經筵, 朴遾爲正言, 沈之源爲應敎, 姜大遂爲校理。
인조 31권, 13년(1635 을해/명숭정(崇禎) 8년) 5월3일 임자 2번째기사
강대수, 김종일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대수(姜大遂)를 집의로, 변시익(卞時益)을 지평으로, 박서(朴遾), 김종일(金宗一)을 정언으로, 김경여(金慶餘)를 이조정랑으로, 김령(金坽)을 사간으로, 김덕함(金德諴)을 대사성으로 삼았다.
종일은 경주 사람이다. 일찍이 이명준(李命俊)이 영덕(盈德)에 귀양가 있을 적에 그를 찾아가 글을 배우며 아버지처럼 섬긴 일이 있고, 발신함에 있어서도 명준이 힘껏 천거하여 청반(淸班)에 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곧바로 배신하고 돌아서서 동료들에게 “내가 일찍이 아무개에게 글을 배웠지만 그의 행위를 볼 때 취할 만한 것이 없었다.” 하니, 듣는 이들이 모두들 놀라워했다
○以姜大遂爲執義, 卞時益爲持平, 朴遾、金宗一爲正言, 金慶餘爲吏曹正郞, 金坽爲司諫, 金德諴爲大司成。 宗一, 慶州人。 李命俊之謫盈德也, 嘗往學焉, 事之如父。 及其發身也, 賴命俊力薦, 得通淸班, 而旋卽叛去, 言於厥儕流曰: “吾嘗問字於某, 觀其所爲, 無足取也。” 聞者莫不駭焉。
인조 31권, 13년(1635 을해/명숭정(崇禎) 8년) 5월6일 을묘 1번째기사
반대자들을 물리치고, 이길 등을 구호하자는 강대수를 체직시키다
집의 강대수가 아뢰기를,
“이길(李佶) 등을 석방하라는 하교는 살리기를 좋아하는 성덕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두 신하가 인화(仁化)에 젖어 전하의 뜻을 따르려하는 것은 단연코 임금을 사랑하는 순수한 심정에서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구호하려 든다고 죄를 주려하니, 이것이 어찌 실정에 맞는 죄목이겠습니까. 신의 어리석은 견해는 이와 같으므로 감히 구차스럽게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체직하여 주소서.”하고,
장령 윤전(尹烇), 지평 송희진(宋希進), 헌납 김수익(金壽翼), 정언 박서(朴遾)가 다 같이 지척을 받았다는 이유로 인피하였다. 부교리 윤구(尹坵), 수탄 이시매(李時楳) 등이 처치하여, 양사 모두 출사시키되 강대수만은 체직시킬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그 뒤에 간원이, 대수는 왕법의 지엄함은 생각지 않고 감히 부추키는 꾀를 내었으니 파직시키라고 논계하고, 헌부 역시 이렇게 논계하니, 상이 답하기를,
“강대수가 인피한 사연은 언론이 매우 마땅하니 죄줄 만한 일이 없다.”하였다. 누차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乙卯/執義姜大遂啓曰: “佶等放釋之敎, 出於好生之德。 一二臣僚, 濡染仁化之中, 欲體殿下之意, 斷斷一心, 愛君無他。 律以營護, 豈是原情之目? 臣之愚見如此, 不敢苟同, 請賜遞斥。” 掌令尹烇、持平宋希進、獻納金壽翼、正言朴遾, 皆以被斥引避。 副校理尹坵、修撰李時楳等, 處置兩司, 竝請出仕, 而遞大遂, 上從之。 諫院其後論大遂, 不念王法之至嚴, 敢生扶植之計, 請罷其職。 憲府亦以此論啓, 答曰: “大遂避辭, 言論甚當, 無可罪之事矣。” 累啓, 不從。
인조 31권, 13년(1635 을해/명숭정(崇禎) 8년) 6월3일(신사) 1번째기사
역적의 아들을 석방하는 문제로 한흥일등이 의견을 아뢰다
집의 한흥일(韓興一)이 아뢰기를,
“역적 이공(李珙)1278)의 세 아들을 석방하라는 명령이 아무리 살리기를 좋아하는 성덕에서 나왔다하더라도, 집법관의 우려하는 도리로서는 미리 조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온(鄭蘊)·조수익(趙壽益)·강대수(姜大遂)등이 그들의 소견을 진달한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한창 활발할 때에는 법을 고집하면서 논열하는 것이 혹 옳습니다. 그러나 논한 지가 달이 넘어서 공론이 이미 행해졌으면 참작하여 정론(停論)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동료들의 의논은 매우 준엄하여 신의 소견과 전혀 다릅니다. 아, 수익과 대수는 청직과 현직을 두루 거친 사람인데, 다시 무슨 바람이 있어서 역적붙이를 두둔하고 나서서 스스로 죄에 빠져들겠습니까. 이번에 대간이 그들을 횡의(橫議)를 편자로 지목하여 관작을 삭탈하여 사람의 입에 재갈을 채우려 하니, 너무도 두려운 일입니다. 신이 아무리 나약하여도 구차스럽게 행동을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신의 직을 파직하소서.”하니,
장령 박수홍(朴守弘), 지평 서상리(徐祥履)가 소견이 같지 않다는 이유로 인피하였다. 사간 이경증(李景曾)이 아뢰기를,
“의논을 달리하는 사람과는 한번쯤 서로 바로잡아 주어서 시비를 밝히는 일은 그만둘 수 없는 일입니다. 논열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아직 윤허를 받지 못한 채 서로 버티기만 하고 있는 것은 서로 공경하고 협조하는 도리에 수치스러운 일이기에 그만 정론하려고 하였으나, 아직 여론을 자세히 몰라서 이처럼 연이어 논계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한흥일이 인피한 사연을 보건대, 사람의 입에 재갈을 채우려 한다고 하였으니, 어찌 감히 처치하겠습니까.”하고, 헌납 김휼(金霱), 정언 유황(兪榥) 역시 이를 이유로 인피하였다. 교리 정뇌경(鄭雷卿), 수찬 조석윤(趙錫胤) 등이 처치하여 아뢰기를,
“탄핵의 논란이 이미 오래되어 공론이 시행되었으니, 정론을 강구해 보는 것도 안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주견만 고집하고 동료들의 논의를 완강히 뿌리쳐서 온 나라의 공론을 두고 사람의 입에 재갈을 채우려는 의도라고 한 것은, 흥일의 잘못입니다. 박수홍과 서상리가 한 사람의 말에 견제되어 막중한 논의를 서둘러 정지하려 들겠습니까. 경증 등이 분란이 우려되어 차라리 정론하고자 하다가 여론을 자세히 몰라서 우선 연이어 논계한 것은, 좋은 뜻입니다. 양사는 모두 출사하도록 명하고 한흥일은 체차하소서.”하니, 따랐다. 뒤에 대간이 흥일을 파직시키기를 청하였는데, 여러 차례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註1278]이공(李珙): 인성군.
○辛巳/執義韓興一啓曰: “逆珙三子放釋之命, 雖出於好生之至德, 而執法之臣, 慮患之道, 不可不預爲之所, 而鄭蘊、趙壽益、姜大遂, 陳其所見於論議方張之日, 則執法論列, 庶或可也。 論之逾月, 公議已行, 則斟酌停論, 謂是當然, 而僚議甚峻, 異於臣見。 噫! 壽益、大遂, 歷敭淸顯, 更有何望, 而營護逆屬, 自蹈危穽乎? 今者臺諫, 目以橫議, 律以削罷, 欲箝人之口, 甚可懼也。 臣雖疲軟, 不可苟同, 請罷臣職。” 掌令朴守弘、持平徐祥履以所見不同, 引避。 司諫李景曾以爲: “異論之人, 一番相規, 以明是非, 在所不已, 而論列逾月, 未蒙允許, 左掎右角, 有愧寅協, 故欲停其論, 而未詳物議, 姑且連啓矣。 卽見韓興一避辭, 斥以箝人之口, 何敢處置乎?” 獻納金廵、正言兪榥, 亦以此引避。 校理鄭雷卿、修撰趙錫胤等處置曰: “彈論旣久, 公議已行, 則熟講停論, 亦無不可, 而但牢執己見, 强拂僚議, 以擧國公共之論, 謂之箝人之口, 此乃興一之失。 守弘、祥履, 其肯牽制於一人之言, 遽停莫重之論乎? 景曾等之深憂鬧端, 寧欲停論, 而未詳物議, 姑且連啓者, 自是好意, 請兩司竝命出仕, 韓興一遞差。” 從之。 後, 臺諫請罷興一, 累啓而不從。
인조 31권, 13년(1635 을해/명숭정(崇禎) 8년) 8월25일 임인 3번째기사
김반, 강대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반(金槃)을 대사간으로, 강대수(姜大遂)를 사간으로, 정온(鄭蘊)을 부제학으로 삼았다.
○以金槃爲大司諫, 姜大遂爲司諫, 鄭蘊爲副提學
인조 31권, 13년(1635 을해/명숭정(崇禎) 8년) 10월8일 을유 3번째기사
조경, 강대수 등을 각 도의 암행어사로 파견하다
암행어사로, 조경(趙絅)을 전라도에, 강대수(姜大遂)를 공청도에, 윤계(尹棨)를 경상도에, 조수익(趙壽益)을 평안도에 나누어 보냈다.
○分遣暗行御史。 趙絅於全羅道, 姜大遂於公淸道, 尹棨於慶尙道, 趙壽益於平安道。
인조 31권, 13년(1635 을해/명숭정(崇禎) 8년) 10월 28일(을사) 2번째기사
암행 중에 적발된 의성현령 최무등에게 벌을 주다
경상도 암행어사 윤계(尹棨)가 치계하기를,
“의성현령(義城縣令) 최무(崔茂)가 그 고을 창고의 모곡(耗穀) 1천여석을 사사로이 썼습니다.”하니,
상이 잡아다 국문하라고 명하였다. 드디어 중도에 정배(定配)하였다. 공청도 암행 어사 강대수(姜大遂)가 치계하기를,
“수사 유지경(柳持敬)이 사사로운 영리를 도모하여 군졸들을 침탈했습니다.”
하니, 상이 먼저 파직하고 뒤에 추고하도록 명하였다.
○慶尙道暗行御史尹棨馳啓曰: “義城縣令崔茂, 私用縣倉耗穀千餘石。” 上命拿問, 遂中道定配。 公淸道暗行御史姜大遂馳啓曰: “水使柳持敬營私規利, 侵虐軍卒。” 上命先罷後推。
인조 33권, 14년(1636 병자/명숭정(崇禎) 9년) 7월 9일(신해) 1번째기사
고관 정두경을 축출하고, 파방을 명하다
감시(監試) 이소(二所)의 거자(擧子)가 고관(考官) 정두경(鄭斗卿)을 축출하였다. 사관(四館)에 명하여 유학(幼學) 강인(姜戭)【강대수(姜大遂)의 아들이다.】·심창(沈敞)【 심동귀(沈東龜)의 아들이다.】·김하영(金廈楹)·조정항(曺挺恒)·조시망(曺時望)·박빈(朴賓)·박수행(朴粹行) 등 수창자 7명을 적발하여 모두 장형으로 다스리고 충군하였다.
이에 앞서 두경이 망발로 인하여 탄핵을 입었는데, 일대(一隊)의 의논은 엄하게 따져 세상에 용납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었다. 고관이 되자 강인 등이 창언(倡言)하기를,
“선성(先聖)을 모욕한 자가 어떻게 감히 많은 선비의 시험을 주관할 수 있는가?”하고,
서로 인솔하여 축출하였다. 상이 대신에게 명하여 파장(罷場)을 의논토록 명하였는데, 결국 이조판서 김상헌의 말을 따라서 일소(一所)의 양시(兩試)에서 성편(成篇)한 자 중에서 각각 1백 명씩을 더 취하여 이소에서 취해야 할 수를 충족시키고, 그 난동자의 우두머리를 모두 처단하였다. 대간 중에는 혹 일소·이소를 모두 파하고 다시 시험을 보아야 한다고 주청하고, 혹은 이소만 파하고 다시 시험보아야 한다고 주청하였으며, 또 제도(諸道)의 방(榜)을 모두 파하고자 한 자도 있었으나, 상이 모두 따르지 않았다.
○辛亥/監試二所擧子, 逐考官鄭斗卿。 命四館, 摘發首倡者, 幼學姜戭、【大遂之子。】 沈敞、【東龜之子。】 金厦楹、曺挺恒、曺時望、朴賓、朴粹行等七人, 竝決杖充軍。 先是, 斗卿以妄發被劾, 一隊之議, 持以深文, 欲使不容於時。 及爲考官, 戭等倡言曰: “侮辱先聖者, 安敢主試多士乎?” 相率而逐之。 上命大臣, 議罷場, 竟從吏曹判書金尙憲之言, 就一所兩試成篇, 加取各一百人, 以足二所應取之數, 其首亂者竝科罪。 臺諫或請竝罷一二所, 而更試; 或請只罷二所, 而更試, 又有欲竝罷諸道之榜者, 上皆不聽。
인조 34권, 15년(1637 정축/명숭정(崇禎) 10년) 4월16일(을유) 1번째기사
김경징의 일로 인피한 김남중을 체차하고 강대수등을 출사하게 하다
대사간 김남중(金南重), 집의 강대수(姜大遂), 장령 서상리(徐祥履)·오달승(吳達升), 지평 최계훈(崔繼勳)이 김경징에 대한 논핵을 잡작스레 정계한 것을 이유로 서로 잇따라 인피하니, 대사헌 김영조(金榮祖)가 처치하기를,
“1개월이 넘도록 논열한 것이 당초에 사정을 따른 것이 아니었는데 갑작스레 정계하였으니 실책을 모면하기 어렵습니다. 일이 이미 지난 것이니 제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외부에 있던 관원과 뒤에 온 관원을 가벼이 체직할 수 없으니, 김남중은 체차하고 강대수 이하는 출사하게 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乙酉/大司諫金南重、執義姜大遂、掌令徐祥履ㆍ吳達升、持平崔繼勳, 以遽停金慶徵之論, 相繼引避。 大司憲金榮祖處置曰: “閱月論列, 初非循私, 而率爾停啓, 未免有失。 事在旣往, 提起亦難, 則在外之員, 追來之官, 不可輕遞, 請金南重遞差, 姜大遂以下出仕。” 上從之。
인조 36권, 16년(1638 무인/명 숭정(崇禎) 11년) 1월8일 임신 2번째기사
김수현, 전식, 유철, 강대수, 서상리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수현(金壽賢)을 이조참판으로, 전식(全湜)을 대사간으로, 유철(兪㯙)을 수찬으로, 강대수(姜大遂)를 사간으로, 서상리(徐祥履)를 장령으로 삼았다.
○以金壽賢爲吏曹參判, 全湜爲大司諫, 兪㯙爲修撰, 姜大遂爲司諫, 徐祥履爲掌令。
인조 39권, 17년(1639 기묘/명숭정(崇禎) 12년) 9월 9일 계해 2번째기사
남이웅, 강대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남이웅(南以雄)을 대사헌으로, 강대수(姜大遂)를 동래부사(東萊府使)로 삼고 통정(通政)을 가자(加資)했다.
○以南以雄爲大司憲, 姜大遂爲東萊府使, 加通政階。
인조 46권, 23년(1645 을유/청순치(順治) 2년) 5월 30일 신해 5번째기사
전부윤 강대수가 공제한 뒤의 신하의 복이 너무 간략하다고 상소하다
전부윤 강대수(姜大遂)가 상소하기를,
“삼가 해조의 통지문을 보건대, 12일로 공제(公除)한 뒤에는 경중과 외방의 관원들이 흑립(黑笠), 흑대(黑帶), 백의(白衣)를 착용하고 평상시의 직임을 수행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상고하여 근거로 삼은 것이 반드시 있겠습니다마는, 신의 얕은 소견에는 또한 너무 간략하지 않은가 여겨집니다.
신이 삼가 《의례경전통해(儀禮經傳通解)》의 천자제후정통방기복도(天子諸侯正統旁朞服圖)를 상고하건대, 장자에게는 참최를 입고 중자(衆子)에게는 복을 입지 않으며, 신하는 임금을 따라서 복을 입고, 소군(小君)과 세자(世子)에게는 재최부장기(齊衰不杖朞)를 입는다고 하였는데, 《오례의》에 세자의 상복에 관한 글이 없는 것은 그 일을 가볍게 여겨서 그 글을 없앤 것이 아닙니다. 《오례의》에 이미 내상(內喪)1972)의 의절이 있으니, 이것은 《의례》에서 말한 기년복과 같은 것으로서 유(類)를 미루어 넓혀나가는 것입니다. 장자에게 참최를 입는 예로써 내상에 비교하여 헤아려 보면, 장자의 복이 내상의 복보다 과중함은 있으나 못미친 것은 없으니, 신하가 따라서 복을 입는 것도 대략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오례의》내상조에는 오히려 ‘차츰차츰 변례(變禮)로 간다.[漸而之變]’는 글도 있는데, 지금 해조의 이 절문(節文)에서는 내상보다 낮추고 또 낮추었으니, 신은 어찌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역월(易月)1973) 공제(公除)한 이외에는 흑립(黑笠), 흑대(黑帶), 백의(白衣)를 착용한다하니, 이것이 평상시의 옷과 무슨 구별이 있습니까. 신하로서 복을 따라 입는 정리와 예문이 아마도 너무 간략한 듯합니다.
송(宋)나라 신하 주희(朱熹)가 영종(寧宗)에게 차자를 올려 이르기를 ‘한때의 급작스러움으로 인하여 미처 자세하게 논의하지 않아서, 위에서 예법과 형률을 어겼을 뿐 아니라, 천하에 모범을 보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변제(變除)의 절차가 있으니, 그때는 혹 논의할 여지가 있습니다.’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일이 주자가 겪은 일과는 경중이 비록 다르지만, 또한 뒤늦게 고쳐도 해로울 것이 없다는 증거가 충분히 될 만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예관에게 분명히 하교하시어, 고례를 바탕으로 삼고 나라의 제도를 참고하여, 세자의 상에 예를 극진히 하게 해서 인심에 유감이 없도록 하소서.”하였는데, 이를 예조에 계하(啓下)하였으나, 일을 머물려 두고 시행하지 않았다.
註1972]내상(內喪): 아내의 상사 註1973]역월(易月): 날짜로써 달수와 바꾸어 복을 입는 것.
○前府尹姜大遂上疏曰:伏見該曹知會, 十二日公除後, 京外官黑笠帶、白衣, 供常仕云。 此必有考據, 以臣淺見, 無亦太簡乎? 臣謹按, 《儀禮》天子諸侯正統旁朞服圖, 長子斬衰, 衆子無服, 臣從君服, 小君與世子, 皆齊衰不杖朞, 而《五禮儀》無世子喪服之文, 非輕其事, 沒其文也。 旣有內喪之儀, 則儀禮期服之所同, 而觸類以長之也。 以長子服衰之禮, 揆之內喪, 有過之無不及焉, 臣之從服, 槪可徵矣。 《五禮儀》內喪, 猶有漸而之變之文。 今玆該曹節文, 比內喪, 殺之又殺, 臣未知何如也。 公除易月之外, 黑笠帶、白衣, 平居燕服有何別乎? 臣子從服, 情文竊恐其太草草也。 宋臣朱熹上寧宗箚曰: “一時倉卒, 不及詳議, 不惟上違禮律, 無以風示天下。 惟有將來變除之節, 容有可議。” 今日之事, 與朱子所遭者, 輕重雖不同, 而亦足爲追改無傷之證也。 伏望明敎禮官, 質諸古禮, 參以邦制, 使儲副之喪, 得盡其禮, 而無憾於輿情。啓下禮曹, 事寢不行。
효종 5권, 1년(1650 경인/청순치(順治) 7년) 10월 19일 기해 3번째기사
부호군 강대수가 국가 기강을 엄정히 할 것을 아뢰다
부호군 강대수(姜大遂)가 소를 올렸다. 그 대략에,
“요즈음 안으로는 조정으로부터 밖으로는 주현에 이르기까지 흠이나 얽어매고 구습을 그대로 따르며 전고(典故)를 무너뜨리지 않음이 없습니다. 이는 다른 까닭이 아니라, 공정한 마음이 없어지고 사사로운 생각이 멋대로 넘쳐 흘러 달면 삼키고 쓰면 뱉기 때문입니다. 궁궐에 관한 일이면 감히 그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척리에 관한 일이면 감히 그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며, 호강한 세도가에 관한 일이면 감히 그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사당(私黨)에 관한 일이면 감히 그 잘못을 바로잡지 못합니다. 옳고 그름과 좋아하고 미워함도 그러하며, 내치고 올려주는 것과 취하고 버리는 데에도 그러하니, 기강이 어떻게 펴지고 어떻게 다스려지겠습니까.”하고,
이어 인재를 교육하고 민력을 아껴 기르기를 청하였는데, 상이 너그러이 답하였다.
○副護軍姜大遂上疏, 其略曰:
方今內自朝廷, 外至州縣, 莫不架漏因循, 墜廢典故。 此無他, 公是滅絶, 私意橫流, 茹柔吐剛故也。 事在宮禁, 則莫敢矯其非, 事在戚里, 則莫敢矯其非, 事在豪右, 則莫敢矯其非, 事在私黨, 則莫敢矯其非。 是非好惡也亦然, 黜陟取舍也亦然, 綱安得而張, 紀安得而理哉?
仍請敎育人才, 愛養民力, 上優答之。
효종 5권, 1년(1650 경인/청순치(順治) 7년) 11월 12일 임술 2번째기사
임담, 이후원, 조석윤, 강대수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임담(林墰)을 지경연사로, 이후원(李厚源)을 동지경연사로, 조석윤(趙錫胤)을 예조참판으로, 강대수(姜大遂)를 승지로 삼았다.
○以林墰爲知經筵事, 李厚源爲同知經筵事, 趙錫胤爲禮曹參判, 姜大遂爲承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