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 방지 예방교육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법상 의무교육은 아니나 중요한 예방조치로 전 직원 대상 직장내 예방교육 실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직장인들은 존중 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넘어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근로기준법에 개정된 법률안으로 2019년 7월 16일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안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와 사용자의 처벌 규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인정 범위도 이전보다 확대되었습니다.
괴롭힘의 범주 내에는 여성비하 행동, 고정 관념적 성역할 강요, 성 정체성 등에 근거한 성적 괴롭힘도 포함되죠 직장 내 성희롱은 성적 괴롭힘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개별법에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성적 언동이 문제된 사안이라면 남녀고용 평등법을 우선 적용함 다만, 여성비하 행동, 성역할 강요 등 ‘젠더(gender)’ 괴롭힘은 직장 내 성희롱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자, 피해자, 행위 장소, 행위 요건 등 주요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며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 및 재해 사례를 통해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 봅니다
중요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피해상태의 회복, 인격권이 보호되는 근무환경의 확립으로, 피해자가 피해사실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 다시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죠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조치,전반적인 조직문화 ‧ 제도의 개선 등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처리절차는 기존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처리 시스템을 활용 가능하며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과정에서 상담자, 조사자 등 조사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피해자는 물론 관련자의 신원에 대하여 철저한 비밀유지 필요합니다
사업주 역할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프로그램*수립 및 지침마련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사항 필수 기재되어야 하는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근로자 역할은 사업주 및 동료 근로자는 평소에 상호 존중의 태도를 지녀야 하는데요 본인도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직장 내에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 발생 시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여야 하는데요 피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호소를 인정하고, 피해자가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고 인식하도록 노력이 꼭 필요 합니다
개개인의 성향이나 특성이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에서 오는 서로 간의 갈등이나 차이를 중재하거나 조율하기 위해 다같이 노력하여야 합니다
우리모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 말이나 행동을 할 때 명확하게 의사소통한다. • 존중, 존엄, 동료애 및 친절로 서로 대한다. • 개인적인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한다. •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과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지 않는다. •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추측이 아닌 사실을 기반으로 한다. •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노력한다. • 권력의 남용은 절대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다. • 용건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직접 말한다. • 다른 사람의 관점, 견해, 경험 및 생각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갖는다.
어느순간 우리들은 꼰대라는 이름의 직장상사로 변하고 있지 않나요?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어른이나 선생님을 비하하는 학생들의 은어로 최근에는 꼰대질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어원에 대해서는 영남 사투리인 ‘꼰데기’와 프랑스어 ‘콩테(Comte)’에서 유래됐다는 주장이 있는 꼰대 요즘은 나이비례 젊은 꼰대분들도 있죠 혹시 나는 이런 꼰대인지 아닌지 확인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순간 내가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바뀔수 있으니깐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의거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 및 문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했거나 피해를 주장했음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는점 기억 해주세요
많은기관과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게 웃는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행복과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은 꿈을찾는사람들교육원과 함께 행복한 교육의 시작을 함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