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관 최성호입니다.
2018년도 연두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브리핑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문화 혁신’이라는 주제하에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3개 부처의 연두업무보고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서 현재 세종시에서 3개 부처 합동으로 사전브리핑이 실시되고 있는데 과천에 계시는 저희 방통위 출입기자 여러분들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세종과 동시간대에 브리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방통위는 지난해 말 제4기 방통위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18년 방통위 업무계획은 이러한 4기 비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담았으며, 오늘 행사에서는 이중에서 주요 과제를 선별하여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연두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 2페이지부터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의 신뢰성 제고와 방송통신 분야 공정경쟁 환경 조성,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정책의 조화,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업무혁신 등 총 4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국민이 미디어를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오보와 가짜뉴스, 인터넷 역기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운영하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공영방송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신료 제도개선을 논의하며, 편성규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오보·막말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신고 활성화 및 민간 팩트체크를 지원하여 정확하고 건전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유해 정보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국내외 사업자의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를 확대하고 법·제도,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미디어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강화하고, 시청자의 미디어 제작 및 평가 참여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방송통신 분야의 부당한 갑을관계를 집중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내 인터넷사업자 간 역차별을 개선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방송사, 외주사 간 제작비 산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외주제작 인력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선언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포털과 중소CP, 이통사와 알뜰폰사업자 등 통신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인터넷 분야의 상생을 위한 협의체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기업의 개인정보 침해, 음란물 유통 등 지속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제 집행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면서 데이터 신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조화롭게 추진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위치정보 활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집단소송제도 등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가상통화거래소 등 신유형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와 위치정보의 규제를 합리화하고 비식별조치 활용을 확대하며, APEC CBPR, EU 적정성 평가 등 안전한 개인정보 유통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영향력이 큰 정책을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국민숙의제와 국민정책참여단을 운영하여 정책의 수립과 집행 전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여기 보니까 단말기 분리공시 관련한 이야기가 조금 빠져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게 있으면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 '역차별 해소'라고 적혀 있는 게 구체적으로 망사용료 관련 세부적 계획이 있으신 건지 두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일단 단말기 분리공시가 빠진 건 아니고, 저희가 주요 업무계획하고 교육·문화 혁신이라는 주제하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오늘 보고 내용에는 빠지지만 저희 업무 계획에는 중요하게 들어간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단말기 관련해서는 이용자정책국장님하고 역차별 관련해서는 같이 답변을 이용자정책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이번 2018년 업무보고가 교육부, 문체부, 방통위 교육·문화 혁신이라는 주제로 되어서 저희 방통위 2018년 업무보고 중에 단말기 분리공시제는 보고는 빠져 있지만, 금년 저희가 상반기까지 분리공시제 도입을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6개 의원입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고, 여야, 통신사, 제조사 간 이견이 없는 상태여서 국회가 열리고 법안심사 논의가 되면 상반기 중에 통과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차별 해소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2월 중에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해외사업자 규제집행력 강화라든지 부가통신사 규제 관련 내용 등에 대해서 저희가 학계, 통신사, 인터넷업계 그다음에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논의해서 합의를 이끄는 형태로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인터넷 방송 결제한도가 하향된다, 100만 원 이하로 자율규제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아프리카TV의 별풍선 결제한도 논란 때문에 일어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관련된 집단소송제 도입도 언급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손해배상 공제의무화 내용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작년 국감에서 제기됐던 아프리카TV의 별풍선 결제 또는 선물 한도와 관련해서 의원님들 많이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개인방송 하는 사업자들하고 협의를 해 왔고, 저희가 3월 전까지는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방안을 도출해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좀 합의가 빨리 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집단소송제 문제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 하나는 소비자 관련법으로 별도 집단소송법을 신설하느냐, 제정하느냐 하는 안하고, 아니면 저희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집단소송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는 두 가지 방안으로 관계부처에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취지는 어느 법이든 간에 개인정보보호 위반과 관련해서 집단소송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
<답변>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지금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또 인터넷사업자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스타트업 등 소규모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손해배상을 다 해줄 수 없는 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관련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일정 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 또는 해당 회사의 준비금 적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사실은 작년에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과방위에서 법사위에 넘어가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금년 중에 세부 사업자들 보험회사와 협의해서 배상, 책임보험과 관련된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질문> 그 법이 정보통신망법에 들어 있나요?
<답변>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예, 정보통신망법에 들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사실 작년에도 저희가 두 달 정도 사이를 두고 인터넷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실태를 점검하고 조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개인정보보호와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오토사업자나 쇼핑몰이라든지 게임업체라든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기획점검을 하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는 작년에 총 11개 사이트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올해 좀 거래량이 많은 2개 정도는 추가적으로 O2O 사업자 조사할 때 포함시켜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공영방송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궁극적으로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는 것인지, 인하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방향성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보면, 가짜뉴스에 대한 민간 팩트체크 기능 지원 및 신고활성화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측면은 의미가 있겠지만, 또 일부 적극적인 이용자들의 의견들로만 이런 팩트체크가 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우려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이 팩트체크 기능 지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가상통화거래소 그리고 O2O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수신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가상통화거래소에 대해 실태점검을 한 후에 과태료, 과징금 처분을 했는데 그게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이런 얘기들이 위원회 내에서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개인정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약간 예방 차원에서 실효성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정보 사고가, 보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도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좀 강화하는 그런 법안도 준비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세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이용자정책국장님께서 답변주실 것이고, 첫 번째 질문 수신료위원회와 관련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절대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수신료를 산정하고 배분하고 수신료를 실제로 사용하는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제도를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것을 통해서 빠른 시일 안에 무슨 ‘수신료를 인상하겠다.’ 그런 취지로 지금 이 계획을 만든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말씀...
일단 수신료위원회를 만들려면 저희가 생각할 때 방송법을 개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는 방송미래발전위원회에서 수신료... 위원회 설치를 포함해서 수신료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답변>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가짜뉴스와 관련되어서는 현재 정보통신망법 의원입법안이 다수 지금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짜뉴스를 불법정보로 판단한다든지, 또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다든지 그런 법안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법적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어서 좀 신중하게 검토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대신에 그러면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 기능을 좀 활성화하는 데 정부가 좀 지원을 하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센터처럼 학계 또는 언론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팩트체크 기능을 활성화하고 그 결과를 포털사업자들이 공유하고 하는 그런 내용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자들의 어떤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저희가 회의체 운영 등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도 일부 외국계 회사들이 하고 있는 논란 표시, 주의 표시 이런 어떤 기술적 조치,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가짜뉴스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경우는 disputed라는 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글은 팩트체크, 이런 사실확인 이런 등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술적 조치방안 등을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 디지털시민으로서의 가짜뉴스를 판별하고 해독하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넷 윤리교육을 할 때 가짜뉴스 등에 대한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함께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과태료, 3,000만 원의 과태료지만 1회 위반이어서 1,000만 원, 1,500만 원 정도 과태료 부과돼서 기자님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많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현재는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그대로이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에는 과징금을 상향하는 형태의 제도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3개년 매출액의 평균으로 해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타트업들은 최근 3년간 매출액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서 과태료보다 더 과징금이 더 적게 산정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년 매출 평균한 과징금과, 또는 최근 10억 원 등 정액과징금 중에서 더 높은 금액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제도 개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오늘 신문에도 많이 나왔지만 일본 '코인체크(CoinCheck)'라는 가상통화 거래사이트가 해킹 당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 하드월렛하고 콜드월렛을 분리 보관하지 않고 다 인터넷으로 접속시켰다는 그게 가장 큰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망과 거래사이트망을 일부 분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한다든지 기본적인 어떤 기술 쪽 관련 보완조치를 하게 되면 훨씬 안전하게 보호가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질문> 국민숙의제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다루는 정책의 대상이 어디까지인지가 좀...
<답변> 저희가 지금 정부가 국민소통 정부혁신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 소통하는 게 좋을 것인가를 물론 고민하고 있었는데, 국민숙의제는 사실 저희 정책 중에서 사회적으로나 국민들한테 영향력이 큰 정책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그런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공론화위원회라든지 국민이 전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거쳐서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그 뒤에 있는 국민정책참여단은 저희가 어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 아예 계획단계부터 전체 국민은 아니지만 관련된 전문가나 이해관계자들 입안 단계부터 참여시켜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정책 대상이요? 현재 정책 대상 자체를 지금 특정하기는 어렵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수신료 같은 경우도 공영방송 수신료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이 일단 공론화 기구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가 할 겁니다.
<질문> 주신 자료에 6페이지에 보면 '가짜뉴스 확산방지 정책 방안 마련'에 보면 '가짜뉴스에 대한 광고수익 배분제한 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현재 포털과 각 언론사의 관계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오늘 아직 얘기가 안 나왔는데, 편성규약 가이드라인이나 방송사 외주사 간 제작비 산정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과 함께 마지막에 또 보면, 자료에 보면 마지막 페이지에 '가이드라인 일몰제·실명제를 시행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연결돼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가짜뉴스가 생성되는 목적이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가짜뉴스를 많이 소비시켜서 광고 클릭을 유도시켜서 경제적 목적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제적 목적으로 하는 가짜뉴스를 생산해서 유통시키는 사례는 많이 적다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저희 포털사업자 등과 협의를 해서 광고수익을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포털사업자는 뉴스수익 같은 것 배분해줘야 되잖아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그 사업자를 위해서 가짜뉴스는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약관에 반영시켜서 경제적 목적을 노리는 가짜뉴스는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지금 방송법 제4조에 보면 방송사가 편성규약을 제정하고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편성규약과 관련된 제도들이 보다 더 잘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지상파방송 재허가 그리고 종편 재승인하는 과정에서 지상파방송사들과 종편들이 어떻게 편성규약을 제정하고 그 내용은 무엇이고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좀 파악을 했었고요.
올해는 그걸 좀 추가적으로 더 파악을 하고 외국의 사례도 좀 확인을 해서 편성규약의 어떤 공표방식이라든지 편성규약을 정하는 절차 그리고 편성규약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 방송사들과 협의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질문> *** 편성권 침해 논란 내용 좀...
<답변> (관계자)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외주는 *** 국장님 하시죠.
<답변> (관계자) 저희 외주제작 가이드라인은 작년 12월에 외주종합대책 발표하면서 거기에 포함됐던 내용이고요. 기본적으로 외주제작비가 내부에서 제작할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 너무 저가로 이렇게 발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와서 대책에 포함됐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목적은 방송사들하고 외주제작사들하고 저희가 T/F를 같이 구성해서 외주제작비가 내부적으로 산정하는 이런 것들하고 너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서 방송사들이 외주사들하고 계약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답변> 그리고 가이드라인 일몰제, 실명제는 질문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최근에 방송통신정책에 대해서 국민공모를 실시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좋은 의견, 당선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 방통위에 가이드라인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그냥 관리가 안 되고 지금 가이드라인이 효력이 있는 건지, 그런 가이드라인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관리자가 누군지 그런 부분이 확실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가이드라인이 지금 있는 것도 가이드라인이 언제까지 효력이 있는 거라는 걸 미리 정해 놓고 나중에 그때가 되면 다시 연장한다거나 하고, 또 가이드라인의 담당자도 명확하게 저희가 밝혀서 가이드라인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의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하겠다는 의미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민제안 했을 때 또 좋은 의견 중에 하나가 홈페이지에 제안하는 코너가 있는데 국민들이 제안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안하는 방법이라든지 제안하는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담아달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제안의 효과로서 저희가 이렇게 정책에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참고로 이제 저희가 2018년도 업무계획은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릴 거고요. 전반적인 2018년 업무계획은 저희가 내일 별도로 상세한 내용을, 내일은 브리핑은 하지 않고 서면으로 배포해 드릴 생각이고.
어쨌든 오늘 내용, 내일 내용을 포함해서 자세한 내용들은 언제든지 저희 쪽이나 아니면 담당 실국에 연락주시면 최대한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