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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보통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여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함을 뜻할 때
사용됩니다.
유래
"무소불위"라는 표현은 중국 고대 문헌에서 유래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기(史記)』**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마천(司馬遷)이 쓴 『사기』 **〈진시황본기(秦始皇本紀)〉**에서는 진시황(秦始皇)의 권력이 강대하여 무소불위의 상태였다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시황은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황제로,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를 펼치며 법가 사상을 기반으로 절대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또한, **당나라 한유(韓愈)의 『사설(師說)』**에서도 "무소불위"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현대적 의미
오늘날 "무소불위"라는 표현은 권력이 지나치게 커져 아무런 제약 없이 행사되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권력자나 기관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경우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원래 뜻은 "못하는 일이 없는 상태"였으나, 현대에는 절대적인 권력의 남용을 지적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자주 사용됩니다.
선거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소쿠리 투표지와 같은 업무태만이나 비리로 그리고 부정선거 조작의 온상이란 원성을 받고 있는
선관위에 대해 어제 감사원이 조직적 채용 비리 의혹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비슷한 시각 헌법재판소는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공개된 '선관위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 결과에 따르
면 중앙 선관위와 각 시.도 선관위가 지난 10년(2013~2023)간 실시한 291회 경력채용 전수조사에서 878건의 규정위반이 발견
됐다고 한다. 속을 들여다 보면 채용공고를 내지 않고 서류 면접심사위원을 내부 사람으로만 구성하거나 채용청탁과 증거 은폐
시도도 적발됐다고 한다. 채용특혜와 관련된 투서도 있었지만 중앙선관위는 "문제가 없다"며 자체감사를 종결했다고 한다.
그러자 직원들 사이에선 "선관위는 가족회사다" "친인척 채용이 전통이다"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하면서 '아빠 찬스'가 남발하는 선관위에 대해 헌재가 감사원의 감사를
만장일치로 '권한 침해'로 결정한 것은 도둑과 법관이 한 통속이라는 사실을 만 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의 눈과 귀가 되는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개나 돼지처럼 침묵할 수밖에 없지만 하늘이 무섭지 않은가.
우리의 헌법제1조 제2항을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돼 있다. 헌법도 모르는
넘들이 헌재에 앉아 있으니 당장 끌어내려야 한다. 또 알고도 버티면 가죽을 벗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