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혼자서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
□ (지원대상)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수급자격(42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11년) 1급 → (’13년) 1~2급 → (’15.6월) 1~3급 → (’19.7월) 장애등급 무관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제도도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11.1월) 및 시행령(’11.7월), 시행규칙(‘11.8월) 공포, ‘11.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 (급여량) 활동지원 급여(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정) 971천 원 ~ 7,754천 원 + 특별지원 급여(요건 충족 시 중복지원 최대 6개월)
□ (급여종류) 활동보조(신체·가사활동·이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 (급여사용) 수급자는 활동지원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 서비스 시작·종료시 바우처 카드로 급여비용 결제
○ (활동지원기관) 지자체의 장이 기관의 지역적 분포, 수급자 수, 적정 공급규모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종류별로 지정
○ (활동지원인력) 활동보조는 교육(50시간)을 이수한 활동지원사에 의해 제공되며,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제공
□ (가산급여) 중증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24년 기준 3천 원)하여 활동지원사 연계 강화(‘16~)
○ (법적 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 제32조 및 관련 고시
○ (지원 대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 영역 합산점수 성인 426점 이상, 아동 327점 이상인 자(1순위 대상자) 등
□ 운영 현황(’17~‘23)
구 분 | ’18 | ’19 | ’20 | ’21 | ’22 | ’23 |
서비스단가(원) | 10,760 | 12,960 | 13,500 | 14,020 | 14,800 | 15,570 |
서비스 수급자(명) | 94,496 | 105,569 | 115,017 | 127,363 | 139,509 | 151,259 |
활동지원사(명) | 68,673 | 78,054 | 84,854 | 95,046 | 103,378 | 112,570 |
활동지원기관(개소) | 908 | 919 | 952 | 1,002 | 1,089 | 1,076 |
예산(국비, 억원) | 6,907 | 10,035 | 13,056 | 15,069 | 17,405 | 19,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