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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EWS
■선거관리규정상 동대표 결격사유로 피선거권박탈한 선관위 ‘위법’
의정부지법,
☛ 구 주택법 위반 선관위에 500만원 과태료 처분 ‘정당’
경기도 남양주시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4년 11월경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입후보한 입주자 B씨가 회장을 모욕한 혐의로 15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확정받자 B씨에 대해 동대표 피선거권을 박탈했다.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상 ‘유언비어 유포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는 등 동대표로서 심히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자 B씨는 남양주시에 피선거권 박탈이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그 결과 남양주시는 피선거권을 박탈한 처분이 구 주택법령을 위반했다며 선관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구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동대표 결격사유 외에 추가로 선거관리규정에 정할 수 없으며, 시행령상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대표가 될 수 없지만 이때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벌금’이란 구 주택법에 따른 벌금 및 관리비 등의 횡령, 업무방해, 배임죄에 따른 벌금이 해당하고 명예훼손, 폭력행위 등 개인 사이에 발생한 분쟁으로 인한 벌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이 같은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남양주시는 2015년 1월경 선관위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이른다.
이후 선관위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그대로 유지했고, 2심 법원 역시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의정부지방법원 민사3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는 최근 A아파트 선관위의 항고를 기각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 2 제4항은 ‘선출에 관해 주택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관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주택법 제43조 제9항,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은 피선거권자의 결격사유를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관위는 상위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의 범위를 초과해 결격사유를 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서는 구 주택법령이 정하지 않은 동대표 결격사유를 규정했으므로 해당 규정은 무효이며 입주자 B씨가 주택법령이 정한 피선거권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만 해당한다는 이유로는 B씨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없다”며 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자체장이 구 주택법 제59조 제1항에 의해 아파트 선관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며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13년 12월 24일 개정된 구 주택법 제59조 제1항에서는 입대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 등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구 주택법 제101조 제2항 제7호에는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선관위는 구 주택법이 정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했다가 스스로 철회 입주자대표회의
대법원 확정 판결
☛ 관리용역비 지급 책임 있어
아파트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했다가 스스로 철회한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관리업무를 수행한 한 달간의 관리용역비 지급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1부는 12일 대구 북구 A아파트 전(前) 관리업체 B사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용역비 청구소송에서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피고 대표회의의 손해배상금 1302만7400원 지급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사에 441만7339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인정, B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관리업체 B사는 이 아파트 대표회의와 2012년 6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던 중 2014년 8월 18일 입주자대표회의는 C씨를 임시 대표자로 선출했고 C씨는 같은 달 20일 B사가 ‘변압기 관리소홀, 장기수선충당금 및 예비비 부적절 사용, 하자보수협상 해태, 동대표 선거관리 소홀, 관리비징수 해태’ 등을 이유로 들어 B사에 계약해지 통지를 한 후 2014년 8월 21일까지 발생한 인건비를 포함한 관리용역비를 지급했다.
이후 대표회의는 관리업체 D사를 관리업체로 선정했는데, 2014년 12월 5일 돌연 대표회의를 개최해 D사를 철수시키고 다시 B사를 관리업체로 회복시키기로 하는 결의를 했다가 2015년 1월 14일 E사를 새로운 관리업체로 선정했다.
B사는 “2014년 8월 20일 관리계약 해지는 대표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며 “관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해 계약해지는 위법하므로 이후 근무한 직원들의 인건비와 2014년 9월 1일부터 2015년 1월 31일까지의 위탁관리수수료, 위법한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015년 2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의 위탁관리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제12민사단독은 2017년 5월 19일 “이 사건 계약은 피고 대표회의가 계약해지를 통지한 2014년 8월 20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2014년 10월 21일 종료됐다”며 “피고 대표회의는 관리소장 F씨(2014. 8. 22.~2014. 10. 20.)의 인건비 567만원, 전기과장 G씨(2014. 9. 1.~2014. 9. 26.)의 인건비 240만1400원,경리주임 H씨(2014. 8. 22.~2014. 10. 20.)의 인건비 375만5700원과 2014년 9월 1일부터 2014년 10월 20일까지의 위탁관리수수료 120만300원 등 모두 1302만7400원을 원고 B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1심 판결에 대해 B사와 대표회의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재판부(대구지법 제2민사부)는 대표회의가 주장하는 변압기 관리소홀 등 계약상 의무불이행에 대해 “원고 B사가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해지통지는 계약 해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아파트 위·수탁 관리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이므로 해지통보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해지의 효력을 가져 이 사건 계약은 2014년 8월 20일에 해지됐고, 원고 B사는 해지통지 이후에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위탁관리수수료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차기 관리주체가 선정될 때까지 기간으로 정해 B사에 관리업무 수행을 맡기기로 한 2014년 12월 5일 결의로 인해 원고 B사는 차기 관리주체가 선정된 2015년 1월 14일까지 이 아파트의 관리주체 지위를 취득했으므로 원고 B사는 피고 대표회의에 이 기간 동안 근무한 인건비 및 위탁관리수수료의 지급을구할 수 있다”며 “피고 대표회의는 관리소장 F씨(2014. 12. 5.~2015.1.11.)의 인건비 354만72원과 2014년 12월 5일부터 2015년 1월 14일까지의 위탁관리수수료 87만7267원 등 모두 441만7339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B사는 이 같은 2심 판결에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도 B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 관리비 집행 공개회계감사로 대규모점포 관리 투명화
산업부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다음달 1일부터 시행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업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2017년 10월 31일 공포, 2018년 5월 1일시행)’에서 위임한사항을 규정하기위해 개정됐다.
그간 관리자의 과다한 관리비 징수, 불투명한 관리비 운용으로 인해 관리자와 입점상인 간 분쟁 발생이 빈번했다.
일례로 입점상인이 관리비 집행 내역에 대한 공개를 요청했으나 관리자가 일방적으로 거부, 동의 받지 않은 관리규약을 근거로 일부상가만 단전하는 사례 등의 입점상인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비의 내용(항목)·청구 방법 및 집행내역 공개 방법, 그리고 회계감사 방법 등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했다.
관리자 선임방법은 해당 점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입점상인이 동의권을 행사해 관리자를 선임하고 전자적 방법이나 서면으로 동의권을 행사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관리자는 관리비를 세분화해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하고 관리비 집행내역을 관리비를 청구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규모점포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에 공개).
대규모점포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공사·용역 등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해야 한다.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관리자는 관리자 신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표준관리규정을참고해 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대규모점포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표준관리규정을 마련하고 보급해야 한다.
산업부는 “법령 시행으로 인해 관리자가 관리비 징수·집행내역을 입점상인에게 공개하고 입점상인은 관리자의 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 대규모점포가 보다 투명하게 관리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입점상인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아파트 관리비 가구당 2만3450원 더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 공인회계사회 분석결과 = 전년 4286원 대비 급증
지난해 아파트 회계감사 결과 가구당 2만3000원 가량의 관리비를 더 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17년 발행된 총9387개 감사보고서 가운데 9000개를 분석한 결과 497개의 보고서에서 모두 929건의 ‘비적정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유는 자산ㆍ부채의 과대ㆍ과소 계상이 278건(3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장기수선충당금 과대ㆍ과소 계상 등(187건ㆍ20%), 수익ㆍ비용의 과대ㆍ과소 계상(139건ㆍ15%) 등이었다.
개선권고는 총 4만1226건에 달했다. 감사보고서당 평균 5건 꼴이다. 관리비 과잉부과 같은 관리비 절감과 관련된 개선권고는 8480건(5080개 보고서)이었다. 전년대비 2017건, 7.2%나 늘어난 수치다.
관리비 절감과 관련된 개선권고는 금액으로 표시된 ‘양적 개선권고’와 그렇지 않은 ‘질적 개선권고’로 나뉜다.
양적 개선권고 4849건에 명시된 금액은 1518억8000만원이다. 관리비가 과다하게 부과됐거나 알뜰장터 운영, 재활용품 매각 등으로 얻은 잡수익금 등을 제대로 썼다면 입주민들이 처음부터 관리비로 내지 않았어도 될 금액이다.
이를 양적 개선권고가 언급된 3317개 단지 평균 가구수(722가구)로 따져보면 가구당 6만3386원을 아낄 수 있었단 결론이 나온다.
또 9000개 단지의 평균 가구수(720가구)로 나누면 가구별로 2만3450원이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나타난 가구당 관리비 절감 가능 금액 4286원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관리비 절감 개선권고에는 단순 업무 착오 등도 있었지만 미수관리비 횡령, 무단 예금인출 등 고의적인 부정행위도 발견됐다”며 “형식적 감사, 불충실 감사 등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의무 감사제도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회계사를 선임해 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2015년 주택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출처 : ⓒ 헤럴드경제 &heraldbiz.com, 김우영 기자 kwy@heraldcorp.com
2. 공동주택 관리운영 선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