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307171125541
윤석열 '날벼락 석방' 어떻게 가능했나?…법원 기존 관례 뒤집고 새 해석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날(일.日)'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새로운 형사소송법 해석을 내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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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을 이유로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이에 대해 법령에 정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인 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만약 이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언급한 것이나,
이를 "파기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부분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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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디로 내란죄 재판 절차 하나 하나에도
법적 절차상의 흠결이 하나도 없도록 해야 한다는 당부 판결인 셈입니다.
앞으로 있을 모든 재판과정에 경종을 울리는 명판결입니다.
왜냐하면 국헌문란 내란죄를 범한 친위쿠데타 체제전복 세력들의 단죄에 있어
어떠한 바늘구멍만한 틈이라도 줘서는 안된다는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첫댓글 매우 적절한 지적인것 같습니다. 검찰총장이 시간끌지 않고 바로 구속영장 청구 헸으면 이런일 없었을텐데 윤통 임명총장이라 망설이다 결과적으로 윤통을 도와준 모양새가 되었네요. 검찰도 이번계엄사태와 관련하여 문제는 없었는지 반드시 조사와 검증이 이뤄져야 할것 같습니다.
첫댓글 매우 적절한 지적인것 같습니다.
검찰총장이 시간끌지 않고 바로 구속영장 청구 헸으면 이런일 없었을텐데 윤통 임명총장이라 망설이다 결과적으로 윤통을 도와준 모양새가 되었네요.
검찰도 이번계엄사태와 관련하여 문제는 없었는지 반드시 조사와 검증이 이뤄져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