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H투자/안재민] Spot/게임산업
- 웹젠의 ‘전민기적2’ 판호 발급에 따른 게임주 영향
■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 7월 1일 발표된 판호 리스트에 국내 게임 업체 웹젠의 ‘전민기적2(全民奇迹2)’가 판호를 받음. 마찬가지로 7월 1일 한국관광공사와 중국의 씨트립(Ctrip) 여행사가 공동으로 주관한 ‘슈퍼보스 라이브 쇼’를 통한 한국 관광 상품 판촉 행사가 시작되며 한중 관계 개선 가능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한국 게임의 판호 발급이 나타나며 게임주 주가 상승을 견인
■ 한국 게임 콘텐츠의 판호 발급이 시작되고 중국 내 유통이 가능해지면 국내 게임주에게는 상당히 긍정적. 중국 모바일 게임 시장은 한국에 비해 3배 이상 큰 약 27~28조원 규모로 형성되어 있고, 중국 내 앱스토어 매출 순위 Top 3를 기록할 경우 일평균 매출 50억원 이상으로 한국 시장 대비 3~5배 이상 큰 매출 확보가 가능함. 또한, 중국 게임 유저들은 한국 개발사들이 잘 만드는 MMORPG 장르를 선호하며 국내 업체들의 개발 경쟁력은 여전히 중국 로컬 업체에 비해 높은 편. 국내 게임은 사드 이슈가 발발된 2017년 1분기 이후 판호를 발급 받은 게임은 없는 상황
■ 이번에 판호를 발급받은 ‘웹젠’을 비롯하여 최근 소송 승소로 인하여 중국 내 IP라이센스 비즈니스 확장이 기대되는 ‘위메이드’, 블레스 IP를 활용하고 판호를 받은 여신풍폭의 출시를 앞두고 있는 ‘네오위즈’, 2017년 초부터 중국 시장에서 게임 출시를 준비 중인 ‘넷마블’과 ‘펄어비스’, 중국 향으로 개발했던 블레이드&소울(PC)의 모바일 버전 출시를 앞두고 있는 국내 MMORPG 장르 개발의 1인자인 ‘엔씨소프트’의 수혜가 예상됨
■ 다만, 최근 텐센트의 ‘던전앤파이터모바일’과 ‘전민기적2’ 출시가 중국 내 전면적인 판호 규제 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게임사별 옥석가리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텐센트의 ‘던전앤파이터모바일’은 2017년 이전 판호를 받은 게임이고, ‘전민기적2’는 웹젠이 IP 라이센스만 빌려주고 중국 개발 업체인 천마시공이 개발한 게임이라는 점에서 완전히 한국 게임의 판호가 풀어졌다고 보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