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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358호
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구매연계형)
하반기 시행계획 수정공고
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구매연계형' 하반기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는 '시장확대형(구매연계)' 과제 공고로
수요처의 '구매계약서'또는'구매동의서' 를 받은 중소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IRIS 신청 및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 평가대상에서 제외처리되므로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형도전 과제는 구매계약서(동의서) 제출을 면제함
※ IRIS 전산입력단계에서 수요처(기관정보,책임자정보 등)를 지원기관탭에 필수 입력을 해야합니다. 미입력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책임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있습니다.
※ 과제 접수(시스템 입력) 관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1877-2041)
※ 사업 관련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 콜센터 운영시간 : 09:00 ~ 18:00
※ 수정사항 : 해외수요처 기관부담금 비율 오타 수정(기존 25% → 변경 0%)
2025년 6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붙임2-1 | 시장확대형(구매연계형-국내수요처) 세부 지원내용 |
- 참고사항-
◇ 수요처 구매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과제의 경우 아래와 같이 모집할 예정이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과제 | 지원규모 | 지원내용 | 지원일정 |
| 구매연계형 (국내수요처) | 18개 과제 내외 | 국내수요처의 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 지원 | 공고(5월) → 접수(6월) → 선정평가(7월~8월) → 협약(9월) |
※ 지원기간 최대 2년, 지원한도 6억원 이내(연간 3억원 이내)
※ 공공 수요처(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는 구매연계-조달혁신 공고에 지원 권장
| 1. 세부 지원내용 |
□ 지원목적
◦ 국내수요처의 구매수요가 있는 구매연계 R&D를 지원하여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 마련
□ 지원규모 : 18개 과제 내외, 17억 원 내외
* 지원규모는 신청 과제 수 및 기업신청 금액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국내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 지원
*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최대 2년, 6억원 이내 지원(연간 최대 3억원)
□ 지원조건 : 자유공모
◦ 중소기업이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아 해당하는 지원분야에 과제를 신청
| 구 분 | 지원규모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개발비 비중 | 수요처 | |||
| 정부 | 주관 | 수요처 | ||||
| 구매연계형 (국내수요처) | 구매동의서 | 최대 2년, 6억원 | 75% 이내 | 12.5% 이상 | 12.5% 이상 | 대·중견기업, 중소기업,기타 |
| 구매계약서 | 75% 이내 | 25% 이상 | - | 대·중견기업, 중소기업,기타 | ||
* 수요처(대ㆍ중견, 중소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 구매의무 발생
□ 지원범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 국내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 매출액 기준(20억 원 이상) 미적용
| ※ 구매의사(구매동의서, 구매계약서)에 따라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등이 상이하니 주의하여 신청 요망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수요처는 과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협약종료일까지 계열사 및 출자지분 관계가 없어야 하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구매연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수요처의 구매 동의 또는 구매계약 등 체결 필수 |
1) 구매동의서
-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구매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증빙서류 | 세부내용 | ||
| 구매동의서 | ◦ 국내수요처 ⦁ 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동의서작성일자, 수요처의 장 날인 등 ※ 구매예정일은 개발기간 이후이어야 함(단, 시제품 및 샘플은 개발기간 이전에도 가능) ※ 작성일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이어야 하며, 제출마감일까지 작성한 동의서는 인정함(‘24.11.23.~’25.6.23.) | ||
2) 구매계약서
-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 증빙서류 | 세부내용 |
| 구매계약서 | ◦ 국내수요처 ⦁ 개발품목명, 개발품목의 사양, 납기일자 또는 구매예정일자, 구매예상수량 및 구매예정금액 등이 포함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수요처의 개발요청 증빙서류 ⦁ 과제명, 개발기간, 수요처 담당자, 구매예정 품목·규격·수량·금액·사양 등이 포함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수요처간 계약서(직인 포함, 서명 불가) ※ 구매예정일은 개발기간 이후이어야 함(단, 시제품 및 샘플은 개발기간 이전에도 가능) ※ 작성일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이어야 하며, 제출마감일까지 작성한 계약서는 인정함(‘24.11.23.~’25.6.23.) |
◦ (국내수요처)
㉠ 대·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창업 후 5년 초과 기업, 직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 한국기업데이터 신용등급 BB(bb-) 이상인 기업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업 종 | 제한없음 | 중소기업확인서(접수마감일이 유효기간 내에 포함) 등 *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
| 업 력 | 창업 5년 초과 | 과제별 접수마감일 기준 |
| 매 출 액 | 300억원 이상 | 직전년도 확정 재무제표 기준 |
| 신용등급 | BB(bb-) 이상 | 한국기업데이터(크레탑) 등급 기준 등 |
㉢ 기타부문 : 법인 등록을 완료한 기관으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각종 조합, 단체, 병원 등
◦ (공동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 (위탁연구개발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지원기간 및 한도 : 최대 2년 , 6억원 이내(연 최대 3억원 이내)
□ 연구개발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 예산과 개발기간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아래의 연구개발 기간 및 연구개발비를 반영하여 신청
* 동 사업은 일괄협약에 따라 반드시 총 연구기간에 대한 기술개발 목표, 개발방법, 내용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작성
** 1차년도는 과제 개발 시작일(’25.9.1)로부터 ‘25.12.31까지로 설정
<연구개발 기간 예시>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25.9.1~`25.12.31(4개월) | `26.1.1~`26.12.31(12개월) | `27.1.1~`27.8.31(8개월) |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 기간 조정 가능
* 연구개발비 및 개발기간의 조정은 협약 시 주관연구개발기관 별도 안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최대 2년, 6억원 이내 / 연 최대 3억원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연차별 납부)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
예시1) 구매동의서인 경우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정부지원 연구 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 | 개발기간 | ||||
| 현금 | 현물 | 합계 | 현금 | 현물 | 합계 | ||||
| 1차년도 | 100 | 1.665 | 15 | 16.665 | 1.665 | 15 | 16.665 | 133.33 | 4개월 |
| 2차년도 | 300 | 5 | 45 | 50 | 5 | 45 | 50 | 400 | 12개월 |
| 3차년도 | 200 | 3.335 | 30 | 33.335 | 3.335 | 30 | 33.335 | 266.67 | 9개월 |
| 합계 | 600 | 10 | 90 | 100 | 10 | 90 | 100 | 800 | 24개월 |
| 총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 75 | 1.25 | 11.25 | 12.5 | 1.25 | 11.25 | 12.5 | 100 | - |
* 연구개발기간 2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6억원(3억원/년) 지원한 경우임
예시2) 구매계약서인 경우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 | 개발기간 | ||
| 현금 | 현물 | 합계 | ||||
| 1차년도 | 100 | 3.33 | 30 | 33.33 | 133.33 | 4개월 |
| 2차년도 | 300 | 10 | 90 | 100 | 400 | 12개월 |
| 3차년도 | 200 | 6.67 | 60 | 66.67 | 266.67 | 9개월 |
| 합계 | 600 | 20 | 180 | 200 | 800 | 24개월 |
| 총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 75 | 2.5 | 22.5 | 25 | 100 | - |
* 연구개발기간 2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6억원(3억원/년) 지원한 경우임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 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및 개발 기간의 조정은 주관연구개발기관별 별도 안내
◦ 연차별 일괄협약에 따라 과제 신청 시 반드시 총 연구기간으로 신청
□ 주요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 (기존 인력 인건비)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며 참여연구자별 총 인건비 계상률은 월 100% 초과 불가
* 단,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9.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및 조정.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한 과제에 해당할 경우에만 기존 인력 현금 인건비 계상 가능
◦ (신규채용 인건비)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채용일부터 연구개발 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 채용된 연구자
◦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 직접비(현물포함)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 이내에서 계상 가능
◦ (연구수당)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 방지를 위해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 불가
* 연구수당 계상 한도 : 연구개발기관 수정인건비 합(현금·현물 인건비, 학생인건비, 미지급 인건비 포함(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의 20% 이내 계상 가능
**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 증액 불가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은 직접비(현물 포함)의 40% 범위에서 계상 가능
◦ (간접비)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0% 이내로 계상 가능
* 간접비 고시 비율, 관리 사항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 2.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 평가절차
|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과제 제안 | → | 구매동의서 등 발급 | → | 과제 신청·접수 | → | 선정평가 |
| 중소기업→ 수요처(투자기업) | 수요처 | 중소기업→전문기관 | 전문기관 | |||
| ↓ | ||||||
| 사후관리 | ← | 과제관리 | ← | 협약 | ← | 이의신청 및 재평가 |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①수요처↔중소기업 | 주관기관→전문기관 | |||
| ②중소기업↔전문기관 |
* (주관연구개발기관)과제신청기업,(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선정평가 방법
◦ 수요처 적합성검토
※ 제출서류 허위작성 등 결격 사항 확인 시 지원제외
- ‘구매동의서’, ‘구매계약서’ 작성 진위 여부 및 수요처에 대한 자격요건 등을 검토
* 수요처 관리기관에서 추가 서류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수요처 자격요건 부적합, 과제별 조건에 따른 구매예상액 미달 등 결격 사항이 확인 될 시 지원제외
* 수요처가 다수인 경우 모든 기관의 자격요건을 검토하며, 과제 구매예상액은 적합 수요처의 구매예상액을 합산하여 판단함
◦ 서면평가
- 신청된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수행계획의 충실성, 연구개발 역량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표에 따라 검토하며 종합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되, 가점을 포함하지 않음
* 과제선정평가 절차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서면평가를 생략할 수 있음
| 서면평가 종합평점 =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 평가위원 수 - 2 |
- 평점이 60점 이상 과제 중 우선순위에 따라 전체 지원목표 과제수의 2~3배수 내외에서 대면평가 추천대상 선정하며 부적격 요건에 해당하는 과제는 대면평가 추천 제외로 처리함
- 서면평가 평가 기준
| 서면평가 | ||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기술성 항목 (40) | ·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차별성 | 15 |
| · 기술개발 목표 및 개발방법, 개발기간의 적정성 | 15 | |
| · 지식재산권 확보·회피 및 기술유출 방지대책의 적정성 | 10 | |
| 사업성 항목 (20) | · 사업화 계획의 실현가능성 | 20 |
| 기술개발역량 (20) | · 기업의 과제수행 역량(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의 R&D수행 경험 및 수행역량 등) | 10 |
| · 연구윤리(연구개발비 부정사용 이력, 연구부정에 따른 참여제한 이력 등) | 10 | |
| 파급효과 (15) | · R&D의 경제적 파급효과 | 10 |
| · R&D의 기술적 파급효과 | 5 | |
| 자금집행계획 (5) | ·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 5 |
| 합계 | 100 | |
◦ 대면평가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술성, 사업성, 연구역량, 자금집행계획, 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후,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과제로 선정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과제 여부를 검토를 대면평가시 진행하며 검토 결과 보안과제인 경우 ‘보안과제’로 지정하고, 보안과제가 아닌 경우 ‘일반과제’로 해제함
-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계획을 작성·제출한 과제의 경우 대면평가에서 시설·장비의 구입가액별 심의기준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진행함
- 대면평가 평가 기준
| 대면평가 | |||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기술성 (40) | 기술개발 방향의 적정성(15) | · 기술개발 목표, 내용의 수준, 구체성 및 정부지원필요성 | 15 |
| 기술개발 접근 방법의 적정성(20) | · 기술개발 목표 및 개발방법, 개발기간, 결과의 검증 방법 및 계획의 적정성 | 20 | |
| 기술개발 결과의 기술적 활용 가능성(5) | · R&D의 기술적 파급효과 | 5 | |
| 사업성 (20) | 사업화 계획의 가능성(10) | · 구체적인 사업화 목표와 전략, 방법, 일정, 변수 대응의 적정성과 기대 효과의 실현 가능성 | 10 |
| 기술개발 결과의 사업적 활용 가능성(10) | · R&D의 경제적 파급효과 | 10 | |
| 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 (10) | · 선행연구개발 이력(기관 자체 R&D, 국가지원R&D) · 본 과제의 선행연구개발 결과 활용, 이전 국가지원R&D과제와의 차별성 | 10 | |
| 기술개발 보유 역량 수준 (25) | 연구개발역량 (15) | · 기업의 과제수행 역량(연구팀 구성 계획,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의 역량 및 수행 역할 등) · 본 과제 수행 관련 특허, 논문 등 기술적 기반 | 15 |
| 연구윤리 (10) | · 연구윤리(연구개발비 부정사용, 표절 등 연구부정에 따른 참여제한 이력 등) | 10 | |
| 자금집행계획 (5) | ·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 5 | |
| 합계 | 100 | ||
◦ 이의신청
-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모든 평가절차가 완료된 후 이의신청을 1회만 진행(재평가)
□ 지원과제 확정
◦ 선정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과제 중 대면평가 종합평점에 따라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종합평점 = | 대면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 가점 - 감점 |
| 평가위원 수 - 2 |
*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 등 세부내용은 [참고 1] 참조
◦ 동점자 처리 기준
- 과제 선정 시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전문기관 대면평가 기술성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기술성 점수가 동일한 경우 : 기술개발 보유 역량 수준 점수가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기술개발 보유 역량 수준 점수가 동일한 경우 : 사업성 점수가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사업성 점수가 동일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가점이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지급 받아 과제를 수행
| 3. 신청 및 접수방법 |
|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IRIS를 통해 회원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인증 및 소속기관 등록 완료 필요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 과제접수가 마감되며,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만 가능 * 18시 이후, 신청 및 제출, 수정이 일체 불가하므로 18시 이전 반드시 제출 완료 필요 |
□ 공고기간 : 2025년 5월 23일(금) ~ 2025년 6월 23일(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2025년 6월 9일(월) ~ 6월 23일(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IRIS시스템)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필수 제출서류
|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 연번 | 서 식 명 | 제출서류 | ||
| 필수 | 해당시 | |||
| 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5. 9.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20페이지 내외 작성 [붙임] 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2.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3.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시 의무 확인서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 본문1 | O | |
| 본문2 | O | |||
| ② |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 O | ||
| ③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O | ||
| ④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O | ||
| ⑤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서 확정된 전년도(‘24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확정된 전전년도(‘23년도)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 O | ||
| ⑥ | 구매동의서(해당시 필수제출) * [붙임3] 구매연계형 기술개발 구매동의서 작성 | O | ||
| ⑦ | 구매계약서(해당시 필수제출) * [붙임3] 구매계약서 개요 + (자체양식)계약증빙서류 병합 | O | ||
| ⑧ | 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3책5공) 기준 준수 확인서 | O | ||
| ⑨ | 중소기업확인서 | O | ||
| ⑩ |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 | O | ||
| ⑪ | 가감점 적용 증명서 | O | ||
| ⑫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O | ||
| ⑬ | 수요처 체크리스트 및 자격요건 증빙자료 - (국내수요처) 수요처 체크리스트 및 자격요건 증빙자료 | O | ||
| 구비서류별 참고사항 |
| ⑥ 구매동의서 ◦ 국내수요처 ⦁ 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동의서작성일자, 수요처의 장 날인 등 ※ 구매예정일은 개발기간 이후이어야 함(단, 시제품 및 샘플은 개발기간 이전에도 가능) ※ 작성일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이어야 함 |
| ⑦ 구매계약서 ◦ 국내수요처 ⦁ 개발품목명, 개발품목의 사양, 납기일자 또는 구매예정일자, 구매예상수량 및 구매예정금액 등이 포함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수요처의 개발요청 증빙서류 ⦁ 과제명, 개발기간, 수요처 담당자, 구매예정 품목·규격·수량·금액·사양 등이 포함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수요처간 계약서(직인 포함, 서명 불가) ※ 구매예정일은 개발기간 이후이어야 함(단, 시제품 및 샘플은 개발기간 이전에도 가능) ※ 작성일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이어야 함 |
| 4.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 추진근거 및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구매연계, 상생협력, 네트워크)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 추진체계
| < 사업추진 체계도 > | ||
| 5. 유의사항 |
① 본 사업은 R&D 졸업제를 적용받음
② 가점 및 감점은 본 공고문과「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함
③ 신규 채용 인력은 채용일로부터 연구개발 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하여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에 채용된 연구자를 말함
④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등록하여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하거나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를 미제출 한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을 삭감하며, 장비도입을 승인 받은 경우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는 협약시 제출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과학기술기본법」제28조 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함
|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⑤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이사,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⑥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수 있음(단, 3개 이내 경쟁업체만 제시 가능)
⑦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기술개발 표준계약서 제7조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해당 기술개발사업 중 발생된 연구결과물(지식재산권, 시제품 등)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투자기업과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상호 협의(별도 계약 등에 의해 정함)에 의해 별도로 정할 수 있음(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해당 부분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소유)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가능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및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름
| 6. 문의처 |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략협력사업실)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
| IRIS시스템 | IRIS시스템 통합관리 | 시스템 오류 등 | 1877-2041 |
| 수요처 관리기관 | 한국산학연협회 | 수요처 관리 등 | 044-410-3331 |
| ☞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www.iri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
| 붙임2-2 | 시장확대형(구매연계형-국내수요처(OI연계지원)) 세부 지원내용 |
- 참고사항-
◇ 수요처 구매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과제의 경우 아래와 같이 모집할 예정이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과제 | 지원규모 | 지원내용 | 지원일정 |
| 구매연계형 (OI연계) | 2개 과제 내외 | 민관협력 OI 플랫폼을 통해 발굴된 중소기업 대상 국내수요처의 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 지원 | 공고(5월) → 접수(6월) → 선정평가(7월~8월) → 협약(9월) |
※ 지원기간 최대 2년, 지원한도 6억원 이내(연간 3억원 이내)
| 1. 세부 지원내용 |
□ 지원목적
◦ 국내수요처의 구매수요가 있는 구매연계 R&D를 지원하여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 마련
□ 지원규모 : 2개 과제 내외, 2억 원 내외
* 지원규모는 신청 과제 수 및 기업신청 금액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국내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 지원
*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최대 2년, 6억원 이내 지원(연간 최대 3억원)
□ 지원조건 : 자유공모
◦ 중소기업이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아 해당하는 지원분야에 과제를 신청
| 구 분 | 지원규모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개발비 비중 | 수요처 | |||
| 정부 | 주관 | 수요처 | ||||
| 구매연계 (국내수요처) | 구매동의서 | 최대 2년, 6억원 | 75% 이내 | 12.5% 이상 | 12.5% 이상 | 대·중견기업, 중소기업,기타 |
| 구매계약서 | 75% 이내 | 25% 이상 | - | 대·중견기업, 중소기업,기타 | ||
* 수요처(대ㆍ중견, 중소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 구매의무 발생
□ 지원범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 국내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 민관협력 OI 플랫폼을 통해 발굴된 기업 중 우수기업으로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추천된 기업만 지원 가능
| ※ 구매의사(구매동의서, 구매계약서)에 따라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등이 상이하니 주의하여 신청 요망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수요처는 과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협약종료일까지 계열사 및 출자지분 관계가 없어야 하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구매연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수요처의 구매 동의 또는 구매계약 등 체결 필수 |
1) 구매동의서
-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구매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증빙서류 | 세부내용 | ||
| 구매동의서 | ◦ 국내수요처 ⦁ 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동의서작성일자, 수요처의 장 날인 등 ※ 구매예정일은 개발기간 이후이어야 함(단, 시제품 및 샘플은 개발기간 이전에도 가능) ※ 작성일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이어야 하며, 제출마감일까지 작성한 동의서는 인정함(‘24.11.23.~’25.6.23.) | ||
2) 구매계약서
-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 증빙서류 | 세부내용 |
| 구매계약서 | ◦ 국내수요처 ⦁ 개발품목명, 개발품목의 사양, 납기일자 또는 구매예정일자, 구매예상수량 및 구매예정금액 등이 포함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수요처의 개발요청 증빙서류 ⦁ 과제명, 개발기간, 수요처 담당자, 구매예정 품목·규격·수량·금액·사양 등이 포함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수요처간 계약서(직인 포함, 서명 불가) ※ 구매예정일은 개발기간 이후이어야 함(단, 시제품 및 샘플은 개발기간 이전에도 가능) ※ 작성일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이어야 하며, 제출마감일까지 작성한 계약서는 인정함(‘24.11.23.~’25.6.23.) |
◦ (국내수요처)
㉠ 대·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창업 후 5년 초과 기업, 직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 한국기업데이터 신용등급 BB(bb-) 이상인 기업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업 종 | 제한없음 | 중소기업확인서(접수마감일이 유효기간 내에 포함) 등 *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
| 업 력 | 창업 5년 초과 | 과제별 접수마감일 기준 |
| 매 출 액 | 300억원 이상 | 직전년도 확정 재무제표 기준 |
| 신용등급 | BB(bb-) 이상 | 한국기업데이터(크레탑) 등급 기준 등 |
㉢ 기타부문 : 법인 등록을 완료한 기관으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각종 조합, 단체, 병원 등
◦ (공동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 (위탁연구개발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지원기간 및 한도 : 최대 2년 , 6억원 이내(연 최대 3억원 이내)
□ 연구개발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 예산과 개발기간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아래의 연구개발 기간 및 연구개발비를 반영하여 신청
* 동 사업은 일괄협약에 따라 반드시 총 연구기간에 대한 기술개발 목표, 개발방법, 내용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작성
** 1차년도는 과제 개발 시작일(’25.9.1)로부터 ‘25.12.31까지로 설정
<연구개발 기간 예시>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25.9.1~`25.12.31(4개월) | `26.1.1~`26.12.31(12개월) | `27.1.1~`27.8.31(8개월) |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 기간 조정 가능
* 연구개발비 및 개발기간의 조정은 협약 시 주관연구개발기관 별도 안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최대 2년, 6억원 이내 / 연 최대 3억원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연차별 납부)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
예시1) 구매동의서인 경우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정부지원 연구 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 | 개발기간 | ||||
| 현금 | 현물 | 합계 | 현금 | 현물 | 합계 | ||||
| 1차년도 | 100 | 1.665 | 15 | 16.665 | 1.665 | 15 | 16.665 | 133.33 | 4개월 |
| 2차년도 | 300 | 5 | 45 | 50 | 5 | 45 | 50 | 400 | 12개월 |
| 3차년도 | 200 | 3.335 | 30 | 33.335 | 3.335 | 30 | 33.335 | 266.67 | 9개월 |
| 합계 | 600 | 10 | 90 | 100 | 10 | 90 | 100 | 800 | 24개월 |
| 총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 75 | 1.25 | 11.25 | 12.5 | 1.25 | 11.25 | 12.5 | 100 | - |
* 연구개발기간 2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6억원(3억원/년) 지원한 경우임
예시2) 구매계약서인 경우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 | 개발기간 | ||
| 현금 | 현물 | 합계 | ||||
| 1차년도 | 100 | 3.33 | 30 | 33.33 | 133.33 | 4개월 |
| 2차년도 | 300 | 10 | 90 | 100 | 400 | 12개월 |
| 3차년도 | 200 | 6.67 | 60 | 66.67 | 266.67 | 9개월 |
| 합계 | 600 | 20 | 180 | 200 | 800 | 24개월 |
| 총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 75 | 2.5 | 22.5 | 25 | 100 | - |
* 연구개발기간 2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6억원(3억원/년) 지원한 경우임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 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및 개발 기간의 조정은 주관연구개발기관별 별도 안내
◦ 연차별 일괄협약에 따라 과제 신청 시 반드시 총 연구기간으로 신청
□ 주요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 (기존 인력 인건비)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며 참여연구자별 총 인건비 계상률은 월 100% 초과 불가
* 단,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9.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및 조정.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한 과제에 해당할 경우에만 기존 인력 현금 인건비 계상 가능
◦ (신규채용 인건비)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채용일부터 연구개발 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 채용된 연구자
◦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 직접비(현물포함)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 이내에서 계상 가능
◦ (연구수당)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 방지를 위해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 불가
* 연구수당 계상 한도 : 연구개발기관 수정인건비 합(현금·현물 인건비, 학생인건비, 미지급 인건비 포함(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의 20% 이내 계상 가능
**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 증액 불가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은 직접비(현물 포함)의 40% 범위에서 계상 가능
◦ (간접비)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0% 이내로 계상 가능
* 간접비 고시 비율, 관리 사항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 2.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 평가절차
|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과제 제안 | → | 구매동의서 등 발급 | → | 과제 신청·접수 | → | 선정평가 |
| 중소기업→ 수요처(투자기업) | 수요처 | 중소기업→전문기관 | 전문기관 | |||
| ↓ | ||||||
| 사후관리 | ← | 과제관리 | ← | 협약 | ← | 이의신청 및 재평가 |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①수요처↔중소기업 | 주관기관→전문기관 | |||
| ②중소기업↔전문기관 |
* (주관연구개발기관)과제신청기업,(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선정평가 방법
◦ 수요처 적합성검토
※ 제출서류 허위작성 등 결격 사항 확인 시 지원제외
- ‘구매동의서’, ‘구매계약서’ 작성 진위 여부 및 수요처에 대한 자격요건 등을 검토
* 수요처 관리기관에서 추가 서류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수요처 자격요건 부적합, 과제별 조건에 따른 구매예상액 미달 등 결격 사항이 확인 될 시 지원제외
* 수요처가 다수인 경우 모든 기관의 자격요건을 검토하며, 과제 구매예상액은 적합 수요처의 구매예상액을 합산하여 판단함
◦ 서면평가
- 신청된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수행계획의 충실성, 연구개발 역량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표에 따라 검토하며 종합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되, 가점을 포함하지 않음
* 과제선정평가 절차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서면평가를 생략할 수 있음
| 서면평가 종합평점 =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 평가위원 수 - 2 |
- 평점이 60점 이상 과제 중 우선순위에 따라 전체 지원목표 과제수의 2~3배수 내외에서 대면평가 추천대상 선정하며 부적격 요건에 해당하는 과제는 대면평가 추천 제외로 처리함
- 서면평가 평가 기준
| 서면평가 | ||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기술성 항목 (40) | ·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차별성 | 15 |
| · 기술개발 목표 및 개발방법, 개발기간의 적정성 | 15 | |
| · 지식재산권 확보·회피 및 기술유출 방지대책의 적정성 | 10 | |
| 사업성 항목 (20) | · 사업화 계획의 실현가능성 | 20 |
| 기술개발역량 (20) | · 기업의 과제수행 역량(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의 R&D수행 경험 및 수행역량 등) | 10 |
| · 연구윤리(연구개발비 부정사용 이력, 연구부정에 따른 참여제한 이력 등) | 10 | |
| 파급효과 (15) | · R&D의 경제적 파급효과 | 10 |
| · R&D의 기술적 파급효과 | 5 | |
| 자금집행계획 (5) | ·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 5 |
| 합계 | 100 | |
◦ 대면평가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술성, 사업성, 연구역량, 자금집행계획, 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후,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과제로 선정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과제 여부를 검토를 대면평가시 진행하며 검토 결과 보안과제인 경우 ‘보안과제’로 지정하고, 보안과제가 아닌 경우 ‘일반과제’로 해제함
-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계획을 작성·제출한 과제의 경우 대면평가시 시설·장비의 구입가액별 심의기준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진행함
- 대면평가 평가 기준
| 대면평가 | |||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기술성 (40) | 기술개발 방향의 적정성(15) | · 기술개발 목표, 내용의 수준, 구체성 및 정부지원필요성 | 15 |
| 기술개발 접근 방법의 적정성(20) | · 기술개발 목표 및 개발방법, 개발기간, 결과의 검증 방법 및 계획의 적정성 | 20 | |
| 기술개발 결과의 기술적 활용 가능성(5) | · R&D의 기술적 파급효과 | 5 | |
| 사업성 (20) | 사업화 계획의 가능성(10) | · 구체적인 사업화 목표와 전략, 방법, 일정, 변수 대응의 적정성과 기대 효과의 실현 가능성 | 10 |
| 기술개발 결과의 사업적 활용 가능성(10) | · R&D의 경제적 파급효과 | 10 | |
| 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 (10) | · 선행연구개발 이력(기관 자체 R&D, 국가지원R&D) · 본 과제의 선행연구개발 결과 활용, 이전 국가지원R&D과제와의 차별성 | 10 | |
| 기술개발 보유 역량 수준 (25) | 연구개발역량 (15) | · 기업의 과제수행 역량(연구팀 구성 계획,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의 역량 및 수행 역할 등) · 본 과제 수행 관련 특허, 논문 등 기술적 기반 | 15 |
| 연구윤리 (10) | · 연구윤리(연구개발비 부정사용, 표절 등 연구부정에 따른 참여제한 이력 등) | 10 | |
| 자금집행계획 (5) | ·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 5 | |
| 합계 | 100 | ||
◦ 이의신청
-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모든 평가절차가 완료된 후 이의신청을 1회만 진행(재평가)
□ 지원과제 확정
◦ 선정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과제 중 대면평가 종합평점에 따라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종합평점 = | 대면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 가점 - 감점 |
| 평가위원 수 - 2 |
*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 등 세부내용은 [참고 1] 참조
◦ 동점자 처리 기준
- 과제 선정 시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전문기관 대면평가 기술성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기술성 점수가 동일한 경우 : 기술개발 보유 역량 수준 점수가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기술개발 보유 역량 수준 점수가 동일한 경우 : 사업성 점수가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사업성 점수가 동일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가점이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지급 받아 과제를 수행
| 3. 신청 및 접수방법 |
|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IRIS를 통해 회원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인증 및 소속기관 등록 완료 필요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 과제접수가 마감되며,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만 가능 * 18시 이후, 신청 및 제출, 수정이 일체 불가하므로 18시 이전 반드시 제출 완료 필요 |
□ 공고기간 : 2025년 5월 23일(금) ~ 2025년 6월 23일(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2025년 6월 9일(월) ~ 6월 23일(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IRIS시스템)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 신청방법 : www.iris.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통합업무 포털서비스(R&D업무포털)→ 사업공고→ 신청공고 목록→ 정부부처(중소벤처기업부) 및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검색 → 해당 공고 접수 클릭·신청하기 → 온라인 내용 입력 및 제출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iris.go.kr → 로그인 → 통합업무 포털서비스(R&D업무포털)→ 사업공고→ 신청공고 목록→ 정부부처(중소벤처기업부) 및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검색 → 해당 공고 선택 → 첨부파일 확인 |
□ 필수 제출서류
|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 연번 | 서 식 명 | 제출서류 | ||
| 필수 | 해당시 | |||
| 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5. 9.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20페이지 내외 작성 [붙임] 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2.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3.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시 의무 확인서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 본문1 | O | |
| 본문2 | O | |||
| ② |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 O | ||
| ③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O | ||
| ④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O | ||
| ⑤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서 확정된 전년도(‘24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확정된 전전년도(‘23년도)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 O | ||
| ⑥ | 구매동의서(해당시 필수제출) * [붙임3] 구매연계형 기술개발 구매동의서 작성 | O | ||
| ⑦ | 구매계약서(해당시 필수제출) * [붙임3] 구매계약서 개요 + (자체양식)계약증빙서류 병합 | O | ||
| ⑧ | 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3책5공) 기준 준수 확인서 | O | ||
| ⑨ | 중소기업확인서 | O | ||
| ⑩ |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 | O | ||
| ⑪ | 가감점 적용 증명서 | O | ||
| ⑫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O | ||
| ⑬ | 수요처 체크리스트 및 자격요건 증빙자료 - (국내수요처) 수요처 체크리스트 및 자격요건 증빙자료 | O | ||
| 구비서류별 참고사항 |
| ⑥ 구매동의서 ◦ 국내수요처 ⦁ 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동의서작성일자, 수요처의 장 날인 등 ※ 구매예정일은 개발기간 이후이어야 함(단, 시제품 및 샘플은 개발기간 이전에도 가능) ※ 작성일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이어야 함 |
| ⑦ 구매계약서 ◦ 국내수요처 ⦁ 개발품목명, 개발품목의 사양, 납기일자 또는 구매예정일자, 구매예상수량 및 구매예정금액 등이 포함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수요처의 개발요청 증빙서류 ⦁ 과제명, 개발기간, 수요처 담당자, 구매예정 품목·규격·수량·금액·사양 등이 포함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수요처간 계약서(직인 포함, 서명 불가) ※ 구매예정일은 개발기간 이후이어야 함(단, 시제품 및 샘플은 개발기간 이전에도 가능) ※ 작성일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이어야 함 |
| 4.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 추진근거 및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구매연계, 상생협력)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 추진체계
| < 사업추진 체계도 > | ||
| 5. 유의사항 |
① 본 사업은 R&D 졸업제를 적용받음
② 가점 및 감점은 본 공고문과「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함
③ 신규 채용 인력은 채용일로부터 연구개발 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하여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에 채용된 연구자를 말함
④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등록하여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하거나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를 미제출 한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을 삭감하며, 장비도입을 승인 받은 경우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는 협약시 제출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과학기술기본법」제28조 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함
|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⑤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이사,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⑥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수 있음(단, 3개 이내 경쟁업체만 제시 가능)
⑦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기술개발 표준계약서 제7조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해당 기술개발사업 중 발생된 연구결과물(지식재산권, 시제품 등)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투자기업과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상호 협의(별도 계약 등에 의해 정함)에 의해 별도로 정할 수 있음(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해당 부분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소유)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가능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및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름
| 6. 문의처 |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략협력사업실)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
| IRIS시스템 | IRIS시스템 통합관리 | 시스템 오류 등 | 1877-2041 |
| 수요처 관리기관 | 한국산학연협회 | 수요처 관리 등 | 044-410-3331 |
| 민관협력 OI연계기관 | 창업진흥원 |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 044-410-1767 |
| ☞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www.iri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
| 붙임2-3 | 시장확대형(구매연계형-해외수요처) 세부 지원내용 |
- 참고사항 -
◇ 수요처 구매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과제의 경우 아래와 같이 모집할 예정이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과제 | 지원규모 | 지원내용 | 지원일정 |
| 구매연계형 (해외수요처) | 13개 과제 내외 | 해외수요처의 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 지원 | 공고(5월) → 접수(6월) → 선정평가(7월~8월) → 협약(9월) |
※ 지원기간 최대 2년, 지원한도 6억원 이내(연간 3억원 이내)
| 1. 세부 지원내용 |
□ 지원목적
◦ 해외수요처의 구매수요가 있는 구매연계 R&D를 지원하여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 마련
□ 지원규모 : 13개 과제 내외, 12억 원 내외
* 지원규모는 신청 과제 수 및 기업신청 금액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해외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 지원
*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최대 2년, 6억원 이내 지원(연간 최대 3억원)
□ 지원조건 : 자유공모
◦ 중소기업이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아 해당하는 지원분야에 과제를 신청
| 구 분 | 지원규모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개발비 비중 | 수요처 | |||
| 정부 | 주관 | 수요처 | ||||
| 구매연계형 (해외수요처) | 구매동의서 | 최대 2년, 6억원 | 75% 이내 | 25% 이상 | - | 외국정부, 국제기구 |
| 구매계약서 | 75% 이내 | 25% 이상 | - | 외국정부, 국제기구, 외국기업 | ||
* 해외수요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 구매의무 발생
□ 지원범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 국내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 매출액 기준(20억 원 이상) 미적용
| ※ 구매의사(구매동의서, 구매계약서)에 따라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등이 상이하니 주의하여 신청 요망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수요처는 과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협약종료일까지 계열사 및 출자지분 관계가 없어야 하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구매연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수요처의 구매 동의 또는 구매계약 등 체결 필수 |
1) 구매동의서
-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구매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증빙서류 | 세부내용 | ||
| 구매동의서 | ◦ 해외수요처(외국정부, 국제기구에 한함) ⦁ 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동의서작성일자, 수요처의 장 날인 등이 포함된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증빙서류 * 증빙서류가 영문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영문 또는 국문 번역문 필수 첨부 * 외화의 원화 환산은 차수별 공고일 기준 서울외국환중개고시 매매기준율로 환산 ※ 구매예정일은 개발기간 이후이어야 함(단, 시제품 및 샘플은 개발기간 이전에도 가능) ※ 작성일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이어야 하며, 제출마감일까지 작성한 동의서는 인정함(‘24.11.23.~’25.6.23.) | ||
2) 구매계약서
-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 증빙서류 | 세부내용 |
| 구매계약서 | ◦ 해외수요처(외국기업인 경우 구매계약서로만 신청 가능) ⦁ 개발품목명, 개발품목의 사양, 납기일자 또는 구매예정일자, 구매예상수량 및 구매예정금액 등이 포함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수요처의 개발요청 증빙서류 * 개발요청증빙서류가 영문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영문 또는 국문 번역문 필수 첨부 * 외화의 원화 환산은 차수별 공고일 기준 서울외국환중개고시 매매기준율로 환산 - 개발요청 증빙서류 예시 : 매매계약서(sales contract), 주문서(P/O;Purchase Order), 개발계약서(Development contract, 판매계약서(Sales note), 각서송장(Memorandum), 양해각서(MOU) 등 ⦁ 과제명, 개발기간, 수요처 담당자, 구매예정 품목·규격·수량·금액·사양 등이 포함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수요처간 계약서(직인 포함, 서명 가능) ※ 구매예정일은 개발기간 이후이어야 함(단, 시제품 및 샘플은 개발기간 이전에도 가능) ※ 작성일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이어야 하며, 제출마감일까지 작성한 계약서는 인정함(‘24.11.23.~’25.6.23.) |
◦ (해외수요처)
- 외국정부, 국제기구
- 외국기업(해외 도·소매 유통체인 등 해외 현지법인 포함)
: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결과 E등급 이상
* 차수별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국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 서류발급은 4주 내외 소요되므로 사전 신청 필수
◦ (공동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 (위탁연구개발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지원기간 및 한도 : 최대 2년 , 6억원 이내(연 최대 3억원 이내)
□ 연구개발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 예산과 개발기간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아래의 연구개발 기간 및 연구개발비를 반영하여 신청
* 동 사업은 일괄협약에 따라 반드시 총 연구기간에 대한 기술개발 목표, 개발방법, 내용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작성
** 1차년도는 과제 개발 시작일(’25.9.1)로부터 ‘25.12.31까지로 설정
<연구개발 기간 예시>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25.9.1~`25.12.31(4개월) | `26.1.1~`26.12.31(12개월) | `27.1.1~`27.8.31(8개월) |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 기간 조정 가능
* 연구개발비 및 개발기간의 조정은 협약 시 주관연구개발기관 별도 안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최대 2년, 6억원 이내 / 연 최대 3억원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연차별 납부)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 | 개발기간 | ||
| 현금 | 현물 | 합계 | ||||
| 1차년도 | 100 | 3.33 | 30 | 33.33 | 133.33 | 4개월 |
| 2차년도 | 300 | 10 | 90 | 100 | 400 | 12개월 |
| 3차년도 | 200 | 6.67 | 60 | 66.67 | 266.67 | 9개월 |
| 합계 | 600 | 20 | 180 | 200 | 800 | 24개월 |
| 총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 75 | 2.5 | 22.5 | 25 | 100 | - |
* 연구개발기간 2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6억원(3억원/년) 지원한 경우임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 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및 개발 기간의 조정은 주관연구개발기관별 별도 안내
◦ 연차별 일괄협약에 따라 과제 신청 시 반드시 총 연구기간으로 신청
□ 주요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 (기존 인력 인건비)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며 참여연구자별 총 인건비 계상률은 월 100% 초과 불가
* 단,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9.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및 조정.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한 과제에 해당할 경우에만 기존 인력 현금 인건비 계상 가능
◦ (신규채용 인건비)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채용일부터 연구개발 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 채용된 연구자
◦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 직접비(현물포함)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 이내에서 계상 가능
◦ (연구수당)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 방지를 위해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 불가
* 연구수당 계상 한도 : 연구개발기관 수정인건비 합(현금·현물 인건비, 학생인건비, 미지급 인건비 포함(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의 20% 이내 계상 가능
**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 증액 불가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은 직접비(현물 포함)의 40% 범위에서 계상 가능
◦ (간접비)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0% 이내로 계상 가능
* 간접비 고시 비율, 관리 사항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 2.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 평가절차
|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과제 제안 | → | 구매동의서 등 발급 | → | 과제 신청·접수 | → | 선정평가 |
| 중소기업→ 수요처(투자기업) | 수요처 | 중소기업→전문기관 | 전문기관 | |||
| ↓ | ||||||
| 사후관리 | ← | 과제관리 | ← | 협약 | ← | 이의신청 및 재평가 |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①수요처↔중소기업 | 주관기관→전문기관 | |||
| ②중소기업↔전문기관 |
* (주관연구개발기관)과제신청기업,(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선정평가 방법
◦ 해외수요처 적합성검토
※ 제출서류 허위작성 등 결격 사항 확인 시 지원제외
- 해외수요처(외국정부, 국제기구, 외국기업)로 신청한 과제는 KOTRA 해외 무역관을 통해 증빙서류 및 해외수요처 자격을 검증
* 수요처 관리기관에서 추가 서류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수요처 자격요건 부적합, 과제별 조건에 따른 구매예상액 미달 등 결격 사항이 확인 될 시 지원제외
* 수요처가 다수인 경우 모든 기관의 자격요건을 검토하며, 과제 구매예상액은 적합 수요처의 구매예상액을 합산하여 판단함
◦ 서면평가
- 신청된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수행계획의 충실성, 연구개발 역량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표에 따라 검토하며 종합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되, 가점을 포함하지 않음
* 과제선정평가 절차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서면평가를 생략할 수 있음
| 서면평가 종합평점 =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 평가위원 수 - 2 |
- 평점이 60점 이상 과제 중 우선순위에 따라 전체 지원목표 과제수의 2~3배수 내외에서 대면평가 추천대상 선정하며 부적격 요건에 해당하는 과제는 대면평가 추천 제외로 처리함
- 서면평가 평가 기준
| 서면평가 | |||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기술성 항목 (40) | ·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차별성 | 15 | |
| · 기술개발 목표 및 개발방법, 개발기간의 적정성 | 15 | ||
| · 지식재산권 확보·회피 및 기술유출 방지대책의 적정성 | 10 | ||
| 사업성 항목 (20) | · 사업화 계획의 실현가능성 | 20 | |
| 기술개발역량 (20) | · 기업의 과제수행 역량(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의 R&D수행 경험 및 수행역량 등) | 10 | |
| · 연구윤리(연구개발비 부정사용 이력, 연구부정에 따른 참여제한 이력 등) | 10 | ||
| 파급효과 (15) | · R&D의 경제적 파급효과 | 10 | |
| · R&D의 기술적 파급효과 | 5 | ||
| 자금집행계획 (5) | ·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 5 | |
| 합계 | 100 | ||
◦ 대면평가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술성, 사업성, 연구역량, 자금집행계획, 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후,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과제로 선정
| 대면평가 종합평점 =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 평가위원 수 - 2 |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과제 여부를 검토를 대면평가시 진행하며 검토 결과 보안과제인 경우 ‘보안과제’로 지정하고, 보안과제가 아닌 경우 ‘일반과제’로 해제함
-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계획을 작성·제출한 과제의 경우 대면평가시 시설·장비의 구입가액별 심의기준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진행함
- 대면평가 평가 기준
| 대면평가 | |||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기술성 (40) | 기술개발 방향의 적정성(15) | · 기술개발 목표, 내용의 수준, 구체성 및 정부지원필요성 | 15 |
| 기술개발 접근 방법의 적정성(20) | · 기술개발 목표 및 개발방법, 개발기간, 결과의 검증 방법 및 계획의 적정성 | 20 | |
| 기술개발 결과의 기술적 활용 가능성(5) | · R&D의 기술적 파급효과 | 5 | |
| 사업성 (20) | 사업화 계획의 가능성(10) | · 구체적인 사업화 목표와 전략, 방법, 일정, 변수 대응의 적정성과 기대 효과의 실현 가능성 | 10 |
| 기술개발 결과의 사업적 활용 가능성(10) | · R&D의 경제적 파급효과 | 10 | |
| 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 (10) | · 선행연구개발 이력(기관 자체 R&D, 국가지원R&D) · 본 과제의 선행연구개발 결과 활용, 이전 국가지원R&D과제와의 차별성 | 10 | |
| 기술개발 보유 역량 수준 (25) | 연구개발역량 (15) | · 기업의 과제수행 역량(연구팀 구성 계획,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의 역량 및 수행 역할 등) · 본 과제 수행 관련 특허, 논문 등 기술적 기반 | 15 |
| 연구윤리 (10) | · 연구윤리(연구개발비 부정사용, 표절 등 연구부정에 따른 참여제한 이력 등) | 10 | |
| 자금집행계획 (5) | ·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 5 | |
| 합계 | 100 | ||
◦ 이의신청
-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모든 평가절차가 완료된 후 이의신청을 1회만 진행(재평가)
□ 지원과제 확정
◦ 선정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과제 중 대면평가 종합평점에 따라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종합평점 = | 대면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 가점 - 감점 |
| 평가위원 수 - 2 |
*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 등 세부내용은 [참고 1] 참조
◦ 동점자 처리 기준
- 과제 선정 시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전문기관 대면평가 기술성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기술성 점수가 동일한 경우 : 기술개발 보유 역량 수준 점수가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기술개발 보유 역량 수준 점수가 동일한 경우 : 사업성 점수가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사업성 점수가 동일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가점이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지급 받아 과제를 수행
| 3. 신청 및 접수방법 |
|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IRIS를 통해 회원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인증 및 소속기관 등록 완료 필요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 과제접수가 마감되며,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만 가능 * 18시 이후, 신청 및 제출, 수정이 일체 불가하므로 18시 이전 반드시 제출 완료 필요 |
□ 공고기간 : 2025년 5월 23일(금) ~ 2025년 6월 23일(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2025년 6월 9일(월) ~ 6월 23일(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IRIS시스템)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필수 제출서류
|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 연번 | 서 식 명 | 제출서류 | ||
| 필수 | 해당시 | |||
| 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5. 9.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20페이지 내외 작성 [붙임] 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2.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3.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시 의무 확인서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 본문1 | O | |
| 본문2 | O | |||
| ② |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 O | ||
| ③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O | ||
| ④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O | ||
| ⑤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서 확정된 전년도(‘24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확정된 전전년도(‘23년도)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 O | ||
| ⑥ | 구매동의서(해당시 필수제출) * [붙임3] 구매연계형 기술개발 구매동의서 작성 | O | ||
| ⑦ | 구매계약서(해당시 필수제출) * [붙임3] 구매계약서 개요 + (자체양식)계약증빙서류 + 무역보험공사 신용조사보고서 | O | ||
| ⑧ | 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3책5공) 기준 준수 확인서 | O | ||
| ⑨ | 중소기업확인서 | O | ||
| ⑩ |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 | O | ||
| ⑪ | 가감점 적용 증명서 | O | ||
| ⑫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O | ||
| ⑬ | 수요처 체크리스트 및 자격요건 증빙자료 - (해외수요처) 수요처 체크리스트 및 자격요건 증빙자료 | O | ||
| 구비서류별 참고사항 |
| ⑥ 구매동의서 ◦ 해외수요처(외국정부, 국제기구에 한함) ⦁ 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동의서작성일자, 수요처의 장 날인 등이 포함된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증빙서류 * 증빙서류가 영문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영문 또는 국문 번역문 필수 첨부 * 외화의 원화 환산은 차수별 공고일 기준 서울외국환중개고시 매매기준율로 환산 ※ 구매예정일은 개발기간 이후이어야 함(단, 시제품 및 샘플은 개발기간 이전에도 가능) ※ 작성일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이어야 함 |
| ⑦ 구매계약서 ◦ 해외수요처(외국기업인 경우 구매계약서로만 신청 가능) ⦁ 개발품목명, 개발품목의 사양, 납기일자 또는 구매예정일자, 구매예상수량 및 구매예정금액 등이 포함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수요처의 개발요청 증빙서류 * 개발요청증빙서류가 영문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영문 또는 국문 번역문 필수 첨부 * 외화의 원화 환산은 차수별 공고일 기준 서울외국환중개고시 매매기준율로 환산 - 개발요청 증빙서류 예시 : 매매계약서(sales contract), 주문서(P/O;Purchase Order), 개발계약서(Development contract, 판매계약서(Sales note), 각서송장(Memorandum), 양해각서(MOU) 등 ⦁ 과제명, 개발기간, 수요처 담당자, 구매예정 품목·규격·수량·금액·사양 등이 포함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수요처간 계약서(직인 포함, 서명 가능) ※ 구매예정일은 개발기간 이후이어야 함(단, 시제품 및 샘플은 개발기간 이전에도 가능) ※ 작성일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이어야 함 |
| ⑬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 - 차수별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발급비용이 다소 저렴한 요약본으로 제출 가능 - 발급까지 4주 내외 소요되므로 사전 신청 필수 - 발급관련 문의처는 한국무역보험공사 1588-3884 |
| 4.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 추진근거 및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구매연계, 상생협력)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 추진체계
| < 사업추진 체계도 > | ||
| 5. 유의사항 |
① 본 사업은 R&D 졸업제를 적용받음
② 가점 및 감점은 본 공고문과「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함
③ 신규 채용 인력은 채용일로부터 연구개발 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하여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에 채용된 연구자를 말함
④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등록하여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하거나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를 미제출 한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을 삭감하며, 장비도입을 승인 받은 경우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는 협약시 제출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과학기술기본법」제28조 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함
|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⑤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이사,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⑥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수 있음(단, 3개 이내 경쟁업체만 제시 가능)
⑦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기술개발 표준계약서 제7조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해당 기술개발사업 중 발생된 연구결과물(지식재산권, 시제품 등)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투자기업과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상호 협의(별도 계약 등에 의해 정함)에 의해 별도로 정할 수 있음(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해당 부분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소유)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가능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및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름
| 6. 문의처 |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략협력사업실)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
| IRIS시스템 | IRIS시스템 통합관리 | 시스템 오류 등 | 1877-2041 |
| 수요처 관리기관 | 한국산학연협회 | 수요처 관리 등 | 044-410-3331 |
| KOTRA | 해외수요처 발굴 및 진위확인 | 02-3460-7664 | |
| 보고서 발급 | 한국무역보험공사 | 국외기업신용조사보고서 발급 | 1588-3884 |
| ☞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www.iri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
| 붙임2-4 | 시장확대형(구매연계형-소재부품장비) 세부 지원내용 |
- 참고사항-
◇ 수요처 구매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과제의 경우 아래와 같이 모집할 예정이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과제 | 지원규모 | 지원내용 | 지원일정 |
| 구매연계형 (소재부품장비) | 10개 과제 내외 | 국내수요처의 수요가 있는 소재, 부품, 장비분야의 기술개발 지원 | 공고(5월) → 접수(6월) → 선정평가(7월~8월) → 협약(9월) |
※ 지원기간 최대 2년, 지원한도 6억원 이내(연간 3억원 이내)
※ 공공 수요처(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는 구매연계-조달혁신 공고에 지원 권장
| 1. 세부 지원내용 |
□ 지원목적
◦ 국내수요처의 구매수요가 있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구매연계 R&D를 지원하여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 마련
□ 지원규모 : 10개 과제 내외, 10억 원 내외
* 지원규모는 신청 과제 수 및 기업신청 금액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국내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소재부품장비 분야과제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 지원
*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최대 2년, 6억원 이내 지원(연간 최대 3억원)
□ 지원조건 : 소재부품장비 품목 내 자유공모
◦ 중소기업이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아 해당하는 지원분야에 과제를 신청
| 구 분 | 지원규모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개발비 비중 | 수요처 | |||
| 정부 | 주관 | 수요처 | ||||
| 구매연계형 (소재부품장비) | 구매동의서 | 최대 2년, 6억원 | 75% 이내 | 12.5% 이상 | 12.5% 이상 | 대·중견기업, 중소기업,기타 |
| 구매계약서 | 75% 이내 | 25% 이상 | - | 대·중견기업, 중소기업,기타 | ||
* 수요처(대ㆍ중견, 중소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 구매의무 발생
□ 지원범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 국내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 매출액 기준(20억 원 이상) 미적용
| ※ 구매의사(구매동의서, 구매계약서)에 따라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등이 상이하니 주의하여 신청 요망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수요처는 과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협약종료일까지 계열사 및 출자지분 관계가 없어야 하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구매연계형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수요처의 구매 동의 또는 구매계약 등 체결 필수 |
1) 구매동의서
-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구매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증빙서류 | 세부내용 | ||
| 구매동의서 | ◦ 국내수요처 ⦁ 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동의서작성일자, 수요처의 장 날인 등 ※ 구매예정일은 개발기간 이후이어야 함(단, 시제품 및 샘플은 개발기간 이전에도 가능) ※ 작성일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이어야 하며, 제출마감일까지 작성한 동의서는 인정함(‘24.11.23.~’25.6.23.) | ||
2) 구매계약서
-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 증빙서류 | 세부내용 |
| 구매계약서 | ◦ 국내수요처 ⦁ 개발품목명, 개발품목의 사양, 납기일자 또는 구매예정일자, 구매예상수량 및 구매예정금액 등이 포함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수요처의 개발요청 증빙서류 ⦁ 과제명, 개발기간, 수요처 담당자, 구매예정 품목·규격·수량·금액·사양 등이 포함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수요처간 계약서(직인 포함, 서명 불가) ※ 구매예정일은 개발기간 이후이어야 함(단, 시제품 및 샘플은 개발기간 이전에도 가능) ※ 작성일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이어야 하며, 제출마감일까지 작성한 계약서는 인정함(‘24.11.23.~’25.6.23.) |
◦ (국내수요처)
㉠ 대·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창업 후 5년 초과 기업, 직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 한국기업데이터 신용등급 BB(bb-) 이상인 기업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업 종 | 제한없음 | 중소기업확인서(접수마감일이 유효기간 내에 포함) 등 *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
| 업 력 | 창업 5년 초과 | 과제별 접수마감일 기준 |
| 매 출 액 | 300억원 이상 | 직전년도 확정 재무제표 기준 |
| 신용등급 | BB(bb-) 이상 | 한국기업데이터(크레탑) 등급 기준 등 |
㉢ 기타부문 : 법인 등록을 완료한 기관으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각종 조합, 단체, 병원 등
◦ (공동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 (위탁연구개발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지원기간 및 한도 : 최대 2년 , 6억원 이내(연 최대 3억원 이내)
□ 연구개발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 예산과 개발기간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아래의 연구개발 기간 및 연구개발비를 반영하여 신청
* 동 사업은 일괄협약에 따라 반드시 총 연구기간에 대한 기술개발 목표, 개발방법, 내용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작성
** 1차년도는 과제 개발 시작일(’25.9.1)로부터 ‘25.12.31까지로 설정
<연구개발 기간 예시>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25.9.1~`25.12.31(4개월) | `26.1.1~`26.12.31(12개월) | `27.1.1~`27.8.31(8개월) |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 기간 조정 가능
* 연구개발비 및 개발기간의 조정은 협약 시 주관연구개발기관 별도 안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최대 2년, 6억원 이내 / 연 최대 3억원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연차별 납부)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
예시1) 구매동의서인 경우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정부지원 연구 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 | 개발기간 | ||||
| 현금 | 현물 | 합계 | 현금 | 현물 | 합계 | ||||
| 1차년도 | 100 | 1.665 | 15 | 16.665 | 1.665 | 15 | 16.665 | 133.33 | 4개월 |
| 2차년도 | 300 | 5 | 45 | 50 | 5 | 45 | 50 | 400 | 12개월 |
| 3차년도 | 200 | 3.335 | 30 | 33.335 | 3.335 | 30 | 33.335 | 266.67 | 9개월 |
| 합계 | 600 | 10 | 90 | 100 | 10 | 90 | 100 | 800 | 24개월 |
| 총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 75 | 1.25 | 11.25 | 12.5 | 1.25 | 11.25 | 12.5 | 100 | - |
* 연구개발기간 2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6억원(3억원/년) 지원한 경우임
예시2) 구매계약서인 경우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 | 개발기간 | ||
| 현금 | 현물 | 합계 | ||||
| 1차년도 | 100 | 3.33 | 30 | 33.33 | 133.33 | 4개월 |
| 2차년도 | 300 | 10 | 90 | 100 | 400 | 12개월 |
| 3차년도 | 200 | 6.67 | 60 | 66.67 | 266.67 | 9개월 |
| 합계 | 600 | 20 | 180 | 200 | 800 | 24개월 |
| 총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 75 | 2.5 | 22.5 | 25 | 100 | - |
* 연구개발기간 2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6억원(3억원/년) 지원한 경우임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 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및 개발 기간의 조정은 주관연구개발기관별 별도 안내
◦ 연차별 일괄협약에 따라 과제 신청 시 반드시 총 연구기간으로 신청
□ 주요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 (기존 인력 인건비)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며 참여연구자별 총 인건비 계상률은 월 100% 초과 불가
* 단,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9.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및 조정.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한 과제에 해당할 경우에만 기존 인력 현금 인건비 계상 가능
◦ (신규채용 인건비)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채용일부터 연구개발 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 채용된 연구자
◦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 직접비(현물포함)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 이내에서 계상 가능
◦ (연구수당)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 방지를 위해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 불가
* 연구수당 계상 한도 : 연구개발기관 수정인건비 합(현금·현물 인건비, 학생인건비, 미지급 인건비 포함(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의 20% 이내 계상 가능
**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 증액 불가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은 직접비(현물 포함)의 40% 범위에서 계상 가능
◦ (간접비)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0% 이내로 계상 가능
* 간접비 고시 비율, 관리 사항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 2.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 평가절차
|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과제 제안 | → | 구매동의서 등 발급 | → | 과제 신청·접수 | → | 선정평가 |
| 중소기업→ 수요처(투자기업) | 수요처 | 중소기업→전문기관 | 전문기관 | |||
| ↓ | ||||||
| 사후관리 | ← | 과제관리 | ← | 협약 | ← | 이의신청 및 재평가 |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①수요처↔중소기업 | 주관기관→전문기관 | |||
| ②중소기업↔전문기관 |
* (주관연구개발기관)과제신청기업,(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선정평가 방법
◦ 수요처 적합성검토
※ 제출서류 허위작성 등 결격 사항 확인 시 지원제외
- ‘구매동의서’, ‘구매계약서’ 작성 진위 여부 및 수요처에 대한 자격요건 등을 검토
* 수요처 관리기관에서 추가 서류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수요처 자격요건 부적합, 과제별 조건에 따른 구매예상액 미달 등 결격 사항이 확인 될 시 지원제외
* 수요처가 다수인 경우 모든 기관의 자격요건을 검토하며, 과제 구매예상액은 적합 수요처의 구매예상액을 합산하여 판단함
◦ 서면평가
- 신청된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수행계획의 충실성, 연구개발 역량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표에 따라 검토하며 종합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되, 가점을 포함하지 않음
* 과제선정평가 절차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서면평가를 생략할 수 있음
| 서면평가 종합평점 =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 평가위원 수 - 2 |
- 평점이 60점 이상 과제 중 우선순위에 따라 전체 지원목표 과제수의 2~3배수 내외에서 대면평가 추천대상 선정하며 부적격 요건에 해당하는 과제는 대면평가 추천 제외로 처리함
- 서면평가 평가 기준
| 서면평가 | ||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기술성 항목 (40) | ·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차별성 | 15 |
| · 기술개발 목표 및 개발방법, 개발기간의 적정성 | 15 | |
| · 지식재산권 확보·회피 및 기술유출 방지대책의 적정성 | 10 | |
| 사업성 항목 (20) | · 사업화 계획의 실현가능성 | 20 |
| 기술개발역량 (20) | · 기업의 과제수행 역량(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의 R&D수행 경험 및 수행역량 등) | 10 |
| · 연구윤리(연구개발비 부정사용 이력, 연구부정에 따른 참여제한 이력 등) | 10 | |
| 파급효과 (15) | · R&D의 경제적 파급효과 | 10 |
| · R&D의 기술적 파급효과 | 5 | |
| 자금집행계획 (5) | ·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 5 |
| 합계 | 100 | |
◦ 대면평가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술성, 사업성, 연구역량, 자금집행계획, 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후,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과제로 선정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과제 여부를 검토를 대면평가시 진행하며 검토 결과 보안과제인 경우 ‘보안과제’로 지정하고, 보안과제가 아닌 경우 ‘일반과제’로 해제함
-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계획을 작성·제출한 과제의 경우 대면평가시 시설·장비의 구입가액별 심의기준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진행함
- 대면평가 평가 기준
| 대면평가 | |||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기술성 (40) | 기술개발 방향의 적정성(15) | · 기술개발 목표, 내용의 수준, 구체성 및 정부지원필요성 | 15 |
| 기술개발 접근 방법의 적정성(20) | · 기술개발 목표 및 개발방법, 개발기간, 결과의 검증 방법 및 계획의 적정성 | 20 | |
| 기술개발 결과의 기술적 활용 가능성(5) | · R&D의 기술적 파급효과 | 5 | |
| 사업성 (20) | 사업화 계획의 가능성(10) | · 구체적인 사업화 목표와 전략, 방법, 일정, 변수 대응의 적정성과 기대 효과의 실현 가능성 | 10 |
| 기술개발 결과의 사업적 활용 가능성(10) | · R&D의 경제적 파급효과 | 10 | |
| 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 (10) | · 선행연구개발 이력(기관 자체 R&D, 국가지원R&D) · 본 과제의 선행연구개발 결과 활용, 이전 국가지원R&D과제와의 차별성 | 10 | |
| 기술개발 보유 역량 수준 (25) | 연구개발역량 (15) | · 기업의 과제수행 역량(연구팀 구성 계획,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의 역량 및 수행 역할 등) · 본 과제 수행 관련 특허, 논문 등 기술적 기반 | 15 |
| 연구윤리 (10) | · 연구윤리(연구개발비 부정사용, 표절 등 연구부정에 따른 참여제한 이력 등) | 10 | |
| 자금집행계획 (5) | ·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 5 | |
| 합계 | 100 | ||
◦ 이의신청
-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모든 평가절차가 완료된 후 이의신청을 1회만 진행(재평가)
□ 지원과제 확정
◦ 선정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종합평점 = | 대면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 가점 - 감점 |
| 평가위원 수 - 2 |
*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 등 세부내용은 [참고 1] 참조
◦ 동점자 처리 기준
- 과제 선정 시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전문기관 대면평가 기술성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기술성 점수가 동일한 경우 : 기술개발 보유 역량 수준 점수가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기술개발 보유 역량 수준 점수가 동일한 경우 : 사업성 점수가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사업성 점수가 동일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가점이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지급 받아 과제를 수행
| 3. 신청 및 접수방법 |
|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IRIS를 통해 회원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인증 및 소속기관 등록 완료 필요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 과제접수가 마감되며,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만 가능 * 18시 이후, 신청 및 제출, 수정이 일체 불가하므로 18시 이전 반드시 제출 완료 필요 |
□ 공고기간 : 2025년 5월 23일(금) ~ 2025년 6월 23일(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2025년 6월 9일(월) ~ 6월 23일(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IRIS시스템)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필수 제출서류
|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 연번 | 서 식 명 | 제출서류 | ||
| 필수 | 해당시 | |||
| 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5. 9.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20페이지 내외 작성 [붙임] 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2.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3.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시 의무 확인서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 본문1 | O | |
| 본문2 | O | |||
| ② |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 O | ||
| ③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O | ||
| ④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O | ||
| ⑤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서 확정된 전년도(‘24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확정된 전전년도(‘23년도)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 O | ||
| ⑥ | 구매동의서(해당시 필수제출) * [붙임3] 구매연계형 기술개발 구매동의서 작성 | O | ||
| ⑦ | 구매계약서(해당시 필수제출) * [붙임3] 구매계약서 개요 + (자체양식)계약증빙서류 병합 | O | ||
| ⑧ | 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3책5공) 기준 준수 확인서 | O | ||
| ⑨ | 중소기업확인서 | O | ||
| ⑩ |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 | O | ||
| ⑪ | 가감점 적용 증명서 | O | ||
| ⑫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O | ||
| ⑬ | 수요처 체크리스트 및 자격요건 증빙자료 - (국내수요처) 수요처 체크리스트 및 자격요건 증빙자료 | O | ||
| 구비서류별 참고사항 |
| ⑥ 구매동의서 ◦ 국내수요처 ⦁ 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동의서작성일자, 수요처의 장 날인 등 ※ 구매예정일은 개발기간 이후이어야 함(단, 시제품 및 샘플은 개발기간 이전에도 가능) ※ 작성일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이어야 함 |
| ⑦ 구매계약서 ◦ 국내수요처 ⦁ 개발품목명, 개발품목의 사양, 납기일자 또는 구매예정일자, 구매예상수량 및 구매예정금액 등이 포함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수요처의 개발요청 증빙서류 ⦁ 과제명, 개발기간, 수요처 담당자, 구매예정 품목·규격·수량·금액·사양 등이 포함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수요처간 계약서(직인 포함, 서명 불가) ※ 구매예정일은 개발기간 이후이어야 함(단, 시제품 및 샘플은 개발기간 이전에도 가능) ※ 작성일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이어야 함 |
| 4.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 추진근거 및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구매연계, 상생협력)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 추진체계
| < 사업추진 체계도 > | ||
| 5. 유의사항 |
① 본 사업은 R&D 졸업제를 적용받음
② 가점 및 감점은 본 공고문과「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함
③ 신규 채용 인력은 채용일로부터 연구개발 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하여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에 채용된 연구자를 말함
④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등록하여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하거나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를 미제출 한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을 삭감하며, 장비도입을 승인 받은 경우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는 협약시 제출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과학기술기본법」제28조 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함
|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⑤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이사,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⑥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수 있음(단, 3개 이내 경쟁업체만 제시 가능)
⑦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기술개발 표준계약서 제7조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해당 기술개발사업 중 발생된 연구결과물(지식재산권, 시제품 등)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투자기업과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상호 협의(별도 계약 등에 의해 정함)에 의해 별도로 정할 수 있음(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해당 부분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소유)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가능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및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름
| 6. 문의처 |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략협력사업실)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
| IRIS시스템 | IRIS시스템 통합관리 | 시스템 오류 등 | 1877-2041 |
| 수요처 관리기관 | 한국산학연협회 | 수요처 관리 등 | 044-410-3331 |
| ☞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www.iri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
| 붙임2-5 | 시장확대형(구매연계형-조달혁신) 세부 지원내용 |
- 참고사항-
◇ 수요처 구매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과제의 경우 아래와 같이 모집할 예정이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과제 | 지원규모 | 지원내용 | 지원일정 |
| 구매연계형(조달혁신) | 10개 과제 내외 | 수요처가 국내수요처 중 공공수요처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인 기술개발 지원 | 공고(5월) → 접수(6월) → 선정평가(7월~8월) → 협약(9월) |
※ 지원기간 최대 2년, 지원한도 6억원 이내(연간 3억원 이내)
※ 신청자격 : 수요처가 공공(정부, 지자체, 공공기관)만 가능
| 1. 세부 지원내용 |
□ 지원목적
◦ 국내수요처의 구매수요가 있는 구매연계 R&D를 지원하여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 마련
□ 지원규모 : 10개 과제 내외, 10억 원 내외
* 지원규모는 신청 과제 수 및 기업신청 금액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국내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 지원
*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최대 2년, 6억원 이내 지원(연간 최대 3억원)
□ 지원조건 : 자유공모
◦ 중소기업이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아 해당하는 지원분야에 과제를 신청
| 구 분 | 지원규모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개발비 비중 | 수요처 | |||
| 정부 | 주관 | 수요처 | ||||
| 구매연계형 (조달혁신) | 구매동의서 | 최대 2년, 6억원 | 75% 이내 | 12.5% 이상 | 12.5% 이상 | 공공수요처(공공기관 등) *정부,지자체는 부담금 없음 |
| 구매계약서 | 75% 이내 | 25% 이상 | - | 공공수요처(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 ||
* 공공수요처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배 이상 구매의무 발생
□ 지원범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 국내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 매출액 기준(20억 원 이상) 미적용
| ※ 구매의사(구매동의서, 구매계약서)에 따라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등이 상이하니 주의하여 신청 요망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수요처는 과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협약종료일까지 계열사 및 출자지분 관계가 없어야 하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구매연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단, 국내수요처 중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인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배 이상) 수요처의 구매 동의 또는 구매계약 등 체결 필수 |
1) 구매동의서
- 공공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구매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증빙서류 | 세부내용 | ||
| 구매동의서 | ◦ 공공수요처 ⦁ 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동의서작성일자, 수요처의 장 날인 등 ※ 구매예정일은 개발기간 이후이어야 함(단, 시제품 및 샘플은 개발기간 이전에도 가능) ※ 작성일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이어야 하며, 제출마감일까지 작성한 동의서는 인정함(‘24.11.23.~’25.6.23.) | ||
2) 구매계약서
-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 증빙서류 | 세부내용 |
| 구매계약서 | ◦ 공공수요처 ⦁ 개발품목명, 개발품목의 사양, 납기일자 또는 구매예정일자, 구매예상수량 및 구매예정금액 등이 포함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수요처의 개발요청 증빙서류 ⦁ 과제명, 개발기간, 수요처 담당자, 구매예정 품목·규격·수량·금액·사양 등이 포함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수요처간 계약서(직인 포함, 서명 불가) ※ 구매예정일은 개발기간 이후이어야 함(단, 시제품 및 샘플은 개발기간 이전에도 가능) ※ 작성일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이어야 하며, 제출마감일까지 작성한 계약서는 인정함(‘24.11.23.~’25.6.23.) |
◦ (공공수요처)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 현황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참조(www.alio.go.kr)
** 지방공기업 현황은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시스템 참조(www.cleaneye.go.kr)
◦ (공동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 (위탁연구개발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지원기간 및 한도 : 최대 2년 , 6억원 이내(연 최대 3억원 이내)
□ 연구개발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 예산과 개발기간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아래의 연구개발 기간 및 연구개발비를 반영하여 신청
* 동 사업은 일괄협약에 따라 반드시 총 연구기간에 대한 기술개발 목표, 개발방법, 내용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작성
** 1차년도는 과제 개발 시작일(’25.9.1)로부터 ‘25.12.31까지로 설정
<연구개발 기간 예시>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25.9.1~`25.12.31(4개월) | `26.1.1~`26.12.31(12개월) | `27.1.1~`27.8.31(8개월) |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 기간 조정 가능
* 연구개발비 및 개발기간의 조정은 협약 시 주관연구개발기관 별도 안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최대 2년, 6억원 이내 / 연 최대 3억원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연차별 납부)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신규채용 인건비)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채용일부터 연구개발 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 채용된 연구자
◦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 직접비(현물포함)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 이내에서 계상 가능
◦ (연구수당)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 방지를 위해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 불가
* 연구수당 계상 한도 : 연구개발기관 수정인건비 합(현금·현물 인건비, 학생인건비, 미지급 인건비 포함(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의 20% 이내 계상 가능
**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 증액 불가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은 직접비(현물 포함)의 40% 범위에서 계상 가능
◦ (간접비)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0% 이내로 계상 가능
* 간접비 고시 비율, 관리 사항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 2.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 평가절차
|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과제 제안 | → | 구매동의서 등 발급 | → | 과제 신청·접수 | → | 선정평가 |
| 중소기업→ 수요처(투자기업) | 수요처 | 중소기업→전문기관 | 전문기관 | |||
| ↓ | ||||||
| 사후관리 | ← | 과제관리 | ← | 협약 | ← | 이의신청 및 재평가 |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①수요처↔중소기업 | 주관기관→전문기관 | |||
| ②중소기업↔전문기관 |
* (주관연구개발기관)과제신청기업,(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선정평가 방법
◦ 수요처 적합성검토
※ 제출서류 허위작성 등 결격 사항 확인 시 지원제외
- ‘구매동의서’, ‘구매계약서’ 작성 진위 여부 및 수요처에 대한 자격요건 등을 검토
* 수요처 관리기관에서 추가 서류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수요처 자격요건 부적합, 과제별 조건에 따른 구매예상액 미달 등 결격 사항이 확인 될 시 지원제외
* 수요처가 다수인 경우 모든 기관의 자격요건을 검토하며, 과제 구매예상액은 적합 수요처의 구매예상액을 합산하여 판단함
◦ 서면평가
- 신청된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수행계획의 충실성, 연구개발 역량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표에 따라 검토하며 종합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되, 가점을 포함하지 않음
* 과제선정평가 절차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서면평가를 생략할 수 있음
| 서면평가 종합평점 =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 평가위원 수 - 2 |
- 평점이 60점 이상 과제 중 우선순위에 따라 전체 지원목표 과제수의 2~3배수 내외에서 대면평가 추천대상 선정하며 부적격 요건에 해당하는 과제는 대면평가 추천 제외로 처리함
- 서면평가 평가 기준
| 서면평가 | ||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기술성 항목 (40) | ·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차별성 | 15 |
| · 기술개발 목표 및 개발방법, 개발기간의 적정성 | 15 | |
| · 지식재산권 확보·회피 및 기술유출 방지대책의 적정성 | 10 | |
| 사업성 항목 (20) | · 사업화 계획의 실현가능성 | 20 |
| 기술개발역량 (20) | · 기업의 과제수행 역량(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의 R&D수행 경험 및 수행역량 등) | 10 |
| · 연구윤리(연구개발비 부정사용 이력, 연구부정에 따른 참여제한 이력 등) | 10 | |
| 파급효과 (15) | · R&D의 경제적 파급효과 | 10 |
| · R&D의 기술적 파급효과 | 5 | |
| 자금집행계획 (5) | ·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 5 |
| 합계 | 100 | |
◦ 대면평가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술성, 사업성, 연구역량, 자금집행계획, 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후,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과제로 선정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과제 여부를 검토를 대면평가시 진행하며 검토 결과 보안과제인 경우 ‘보안과제’로 지정하고, 보안과제가 아닌 경우 ‘일반과제’로 해제함
-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계획을 작성·제출한 과제의 경우 대면평가시 시설·장비의 구입가액별 심의기준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진행함
- 대면평가 평가 기준
| 대면평가 | |||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기술성 (40) | 기술개발 방향의 적정성(15) | · 기술개발 목표, 내용의 수준, 구체성 및 정부지원필요성 | 15 |
| 기술개발 접근 방법의 적정성(20) | · 기술개발 목표 및 개발방법, 개발기간, 결과의 검증 방법 및 계획의 적정성 | 20 | |
| 기술개발 결과의 기술적 활용 가능성(5) | · R&D의 기술적 파급효과 | 5 | |
| 사업성 (20) | 사업화 계획의 가능성(10) | · 구체적인 사업화 목표와 전략, 방법, 일정, 변수 대응의 적정성과 기대 효과의 실현 가능성 | 10 |
| 기술개발 결과의 사업적 활용 가능성(10) | · R&D의 경제적 파급효과 | 10 | |
| 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 (10) | · 선행연구개발 이력(기관 자체 R&D, 국가지원R&D) · 본 과제의 선행연구개발 결과 활용, 이전 국가지원R&D과제와의 차별성 | 10 | |
| 기술개발 보유 역량 수준 (25) | 연구개발역량 (15) | · 기업의 과제수행 역량(연구팀 구성 계획,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의 역량 및 수행 역할 등) · 본 과제 수행 관련 특허, 논문 등 기술적 기반 | 15 |
| 연구윤리 (10) | · 연구윤리(연구개발비 부정사용, 표절 등 연구부정에 따른 참여제한 이력 등) | 10 | |
| 자금집행계획 (5) | ·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 5 | |
| 합계 | 100 | ||
◦ 이의신청
-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모든 평가절차가 완료된 후 이의신청을 1회만 진행(재평가)
□ 지원과제 확정
◦ 선정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과제 중 대면평가 종합평점에 따라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종합평점 = | 대면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 가점 - 감점 |
| 평가위원 수 - 2 |
*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 등 세부내용은 [참고 1] 참조
◦ 동점자 처리 기준
- 과제 선정 시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전문기관 대면평가 기술성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기술성 점수가 동일한 경우 : 기술개발 보유 역량 수준 점수가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기술개발 보유 역량 수준 점수가 동일한 경우 : 사업성 점수가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사업성 점수가 동일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가점이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지급 받아 과제를 수행
| 3. 신청 및 접수방법 |
|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IRIS를 통해 회원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인증 및 소속기관 등록 완료 필요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 과제접수가 마감되며,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만 가능 * 18시 이후, 신청 및 제출, 수정이 일체 불가하므로 18시 이전 반드시 제출 완료 필요 |
□ 공고기간 : 2025년 5월 23일(금) ~ 2025년 6월 23일(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2025년 6월 9일(월) ~ 6월 23일(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IRIS시스템)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필수 제출서류
|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 연번 | 서 식 명 | 제출서류 | ||
| 필수 | 해당시 | |||
| 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5. 9.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20페이지 내외 작성 [붙임] 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2.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3.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시 의무 확인서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 본문1 | O | |
| 본문2 | O | |||
| ② |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 O | ||
| ③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O | ||
| ④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O | ||
| ⑤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서 확정된 전년도(‘24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확정된 전전년도(‘23년도)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 O | ||
| ⑥ | 구매동의서(해당시 필수제출) * [붙임3] 구매연계형 기술개발 구매동의서 작성 | O | ||
| ⑦ | 구매계약서(해당시 필수제출) * [붙임3] 구매계약서 개요 + (자체양식)계약증빙서류 병합 | O | ||
| ⑧ | 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3책5공) 기준 준수 확인서 | O | ||
| ⑨ | 중소기업확인서 | O | ||
| ⑩ |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 | O | ||
| ⑪ | 가감점 적용 증명서 | O | ||
| ⑫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O | ||
| ⑬ | 수요처 체크리스트 및 자격요건 증빙자료 - 수요처 체크리스트 및 자격요건 증빙자료 | O | ||
| 구비서류별 참고사항 |
| ⑥ 구매동의서 ◦ 국내수요처 ⦁ 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동의서작성일자, 수요처의 장 날인 등 ※ 구매예정일은 개발기간 이후이어야 함(단, 시제품 및 샘플은 개발기간 이전에도 가능) ※ 작성일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이어야 함 |
| ⑦ 구매계약서 ◦ 국내수요처 ⦁ 개발품목명, 개발품목의 사양, 납기일자 또는 구매예정일자, 구매예상수량 및 구매예정금액 등이 포함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수요처의 개발요청 증빙서류 ⦁ 과제명, 개발기간, 수요처 담당자, 구매예정 품목·규격·수량·금액·사양 등이 포함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수요처간 계약서(직인 포함, 서명 불가) ※ 구매예정일은 개발기간 이후이어야 함(단, 시제품 및 샘플은 개발기간 이전에도 가능) ※ 작성일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이어야 함 |
| 4.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 추진근거 및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구매연계, 상생협력)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 추진체계
| < 사업추진 체계도 > | ||
| 5. 유의사항 |
① 본 사업은 R&D 졸업제를 적용받음
② 가점 및 감점은 본 공고문과「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함
③ 신규 채용 인력은 채용일로부터 연구개발 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하여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에 채용된 연구자를 말함
④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등록하여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하거나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를 미제출 한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을 삭감하며, 장비도입을 승인 받은 경우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는 협약시 제출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과학기술기본법」제28조 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함
|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⑤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이사,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⑥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수 있음(단, 3개 이내 경쟁업체만 제시 가능)
⑦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기술개발 표준계약서 제7조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해당 기술개발사업 중 발생된 연구결과물(지식재산권, 시제품 등)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투자기업과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상호 협의(별도 계약 등에 의해 정함)에 의해 별도로 정할 수 있음(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해당 부분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소유)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가능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및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름
| 6. 문의처 |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략협력사업실)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
| IRIS시스템 | IRIS시스템 통합관리 | 시스템 오류 등 | 1877-2041 |
| 수요처 관리기관 | 한국산학연협회 | 수요처 관리 등 | 044-410-3331 |
| ☞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www.iri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
| 붙임2-6 | 시장확대형(구매연계형-혁신형도전) 세부 지원내용 |
- 참고사항-
◇ 수요처 구매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과제의 경우 아래와 같이 모집할 예정이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과제 | 지원규모 | 지원내용 | 지원일정 |
| 구매연계형(혁신형도전) | 16개 과제 내외 | 대ㆍ중견기업 수요처가 제안한 과제제안서 기반 기술개발 지원 | 공고(5월) → 접수(6월) → 선정평가(7월~8월) → 협약(9월) |
※ 지원기간 최대 2년, 지원한도 6억원 이내(연간 3억원 이내)
※ 본 공고는 붙임 과제제안서(RFP) 기반“지정공모”공고이므로, 별첨 과제제안서(RFP) 외 기술개발 관련 내용은 자유공모(국내수요처 등) 공고에 신청
| 1. 세부 지원내용 |
□ 지원목적
◦ 대·중견기업 등 수요처가 제안한 기술개발 수요가 있는 구매연계 R&D를 지원하여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 마련
* 혁신과제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대‧중견기업 수요처의 RFP를 발굴하고, 수요처 민간부담금 현금비중 확대(10%→30%), 의무구매 면제 과제로 지원
□ 지원규모 : 16개 과제 내외, 15억 원 내외
* 지원규모는 신청 과제 수 및 기업신청 금액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국내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 지원
*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최대 2년, 6억원 이내 지원(연간 최대 3억원)
*** 공공 수요처(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는 본 공고에 지원할 수 없음
□ 지원조건 : 지정공모
◦ 수요처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기술을 제안*하고, 중소기업이 과제제안서를 지정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작성하여 신청
* 과제제안서(RFP : Request For Proposal) 별첨
| 구 분 | 지원규모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개발비 비중 (현금부담비율*) | 수요처 | ||
| 정부 | 주관 | 수요처 | |||
| 구매연계형 (혁신형도전) | 최대 2년, 6억원 이내 | 75% 이내 | 12.5% 이상 (1.25% 이상) | 12.5% 이상 (3.75%이상) | 각 과제제안서(RFP)에 명시된 수요처 |
* 수요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 자발적 구매이행 권장
□ 지원범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매출액 기준(20억 원 이상) 미적용
|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수요처는 과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협약종료일까지 계열사 및 출자지분 관계가 없어야 하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 (수요처) 대·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 (위탁연구개발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지원기간 및 한도 : 최대 2년 , 6억원 이내(연 최대 3억원 이내)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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