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 관련 조항(초중등교육법 60조 3)의 시행령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정책연구팀을 공모하는 절차가 있어
이종태선생님을 비롯한 대안교육현장 사람들이 팀을 만들어
신청을 했고, 지금 현재 이 팀 중심으로 시행령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령정책연구팀에서 논의한
사항들을 1차로 정리한 내용을 올려봅니다.
아직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 완성도는 떨어집니다.
좋은 의견들 있으시면 위에 적은 전화나 메일로 연락주시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전하겠습니다.
단순히 대안교육진영만을 염두에 둔 시행령이 아니라
전체 공교육의 성장과 아이들의 성장을 중심에 둔 시행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의 지혜를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어서 이렇게 올리니 읽기가 만만치 않을 듯 합니다.
파일첨부가 안 돼서 그래도 이렇게라도 올립니다.
한글로 옮겨서 읽으시면 좀 더 수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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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학교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법령 제정
- 추진 배경과 쟁점 -
법령 제정을 위한 연구팀
1. 법령 제정의 추진 배경
가. 우리 사회의 대안학교 등장 배경
8․15 광복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근대교육은 전쟁의 참화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급속한 양적 팽창을 거듭하여 80년대에 들어서서는 초등은 물론 중등 수준에서도 거의 완전 취학 수준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냉전 체제하의 분단 비용 지출과 경제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극심한 교육재정 부족은 열악한 교육여건과 낙후된 시설을 한국교육의 대명사로 만들었다. 이에 더하여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제와 강고한 관료체제는 시대 변화에 아랑곳하지 않는 획일성을 체질화시켰다. 한편, 그러한 가운데서도 개발연대를 거치면서 극대화된 한국사회의 역동성을 바탕으로 학력과 학벌이야말로 계층상승이나 출세를 위한 유일한 통로로 인식되면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경쟁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였다.
우리 교육의 이러한 특성에 대해서는 중등교육이 대중화되기 이전인 60년대부터 이미 많은 사람에 의해 지적되어 왔지만, 교육문제를 한국사회 전체의 문제와 결부지어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개발독재의 모순이 심화되기 시작한 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이다. 이후 이러한 인식은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을 거치면서 더 구체화되었는데, 그 핵심은 한국교육의 여러 현상적인 문제는 외세와 결탁한 한국사회내 지배집단이 부당한 분배 구조와 (이를 정당화 또는 은폐시킬 수 있는 명분으로 삼은) 분단구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내용과 형식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교육문제의 해결은 교육체제 안에서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한국사회 지배구조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인식되었다. 이 점에서 ‘교육민주화 운동’으로 표상되는 80년대의 교육운동은 교육내용보다는 교육체제의 구조 변화를 지향한 것이었으며, 교육 내부의 변화보다는 한국사회의 변혁과 연동된 변화를 추구한 것이었다.
그러나 전교조의 결성으로 최고조에 이른 이러한 구조변화 지향의 노력은 정부의 가혹한 탄압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고 이후 교육현장은 깊은 좌절과 무기력에 빠지게 되었다. 열악한 여건에서나마 학생들과 일체감을 이루면서 ‘참교육’을 실천하고자 했던 많은 현장 교사들은 강제로 해직되었으며 현장에 남았더라도 실천의 동력을 상당 부분 상실하였다.
이 무렵 학생들 편에서 보는 교육현장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80년대의 경제적 풍요, 그리고 정치적 무마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자율화 바람(교복과 두발 자율화)과 스타 중심의 대중문화를 맛본 신세대 학생들은 자유분방한 학교문화를 갈구하였으나 현실은 강력한 군사문화적 통제 속에서 스파르타식 입시 위주 교육이 강요되고 있었다. 이러한 불일치와 갈등 속에서 많은 청소년들은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정신적 방황을 넘어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선택하였으며, 이것이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반에 한국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기도 하였다.
구조개혁을 위한 노력의 좌절과 이로 인한 현장의 무기력감, 학생들의 자살 현상이 한편에 있었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80년대 말에 가시화된 동서 냉전의 종식을 계기로 하여 새롭게 형성된 국제 환경(세계화)과 정보화나 문명사적 변화로 지칭되는 시대적 변화가 기존의 교육을 압박하고 있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한국교육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감을 가졌으며 따라서 ‘한국교육의 총체적 위기’라는 말이 넓은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다. 때마침 치러진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교육문제는 중요한 쟁점이 되었고 후보들이 앞 다투어 내건 ‘교육 대통령’ 구호는 1994년 김영삼 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와 ‘5․31 교육개혁’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무렵 교육의 구조개혁을 위한 노력이나 정치권에서의 거대담론을 통한 접근이 입시 중압감에 시달리는 아이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감한 이들은 전혀 다른 길을 택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이 비록 목마른 자에게 주는 일시적인 청량음료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아이들에게 자유로운 상상력과 해방감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마련해 주고자 하였다. 비온 뒤에 돋아나는 대나무순처럼, 90년대 초가 되면서 이러한 지향을 지닌 소규모 교육현장들이 방과후나 주말학교 또는 계절학교 형태로 전국의 여기저기에 등장하였다.
2, 3년의 경험을 지닌 이러한 현장들은 알음알음으로 서로의 소식을 접하다가 1995년 초 대전에서 역사적인 만남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들은 각자가 추구한 교육이념이 많은 공통점이 있음을 확인하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새로운 학교를 꿈꾸는 사람들’로 규정하였다. 다소 막연하기는 하지만, 이제 종래의 학교로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하기 어려우며 내용과 형식에서 전적으로 새로운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를 모색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이 해를 기점으로 하여 이러한 생각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확산되었으며, 결국 정부의 교육개혁과는 무관하게 민간 차원에서 새로운 교육이념과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려는 사람들의 횡적인 연계로 이어졌고, 언론의 가세 속에서 ‘대안교육’이라는 말도 점차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다. 1996년 고려대에서 있었던 ‘대안교육 한마당’ 행사는 당시 다양한 대안교육 현장들의 초보적인 박람회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나. 대안교육과 제도교육의 만남 : 제1차 법제화(특성화학교 법령의 제정)
이러한 자연발생적, 비형식적 대안교육 운동은 1997년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당시까지는 종래의 학교교육을 한편으로 수용하면서 방과후나 주말, 방학 등을 이용하여 대안적인 이념을 추구하는 ‘보완적’ 성격을 지닌 대안교육이었지만, 기존의 학교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전일제 대안교육 현장이 새롭게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이 해 3월 9일 양희규 박사가 주도하여 경남 산청에 개교한 간디청소년학교가 바로 그 시작이었다. 이것은 비록 26명으로 이루어진 작은 학교였지만, 강고한 학력주의를 바탕으로 학교를 떠남은 곧 사회적 낙오라는 인식이 고착된 사회에서 적지 않은 ‘정상적인’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교를 떠나 오지의 비인가 학교에 입학하였다는 사실은 중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건은 우연치 않게 정부의 교육개혁과 조우하면서 예기치 않은 결과로 급전되었다. 1996년에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한 안병영 장관은 당시 급증하고 있었던 중도탈락자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던 중 이 분야에서 성공적 사례로 회자되던 전남 영광의 성지학교를 전격 방문하고 이를 모델로 한 대안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듬해 당국은 이를 정책적으로 가다듬어 ‘특성화학교’라는 새로운 유형의 학교 설립계획을 구체화하고 이를 1998년 초 새롭게 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특성화중학교,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에 반영하였다. 이는 대안적인 새로운 교육 수요와 학력인정이라는 기존 교육제도의 수요를 결합시킨 것이었다.
특성화학교 제도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교육적 요구를 담아내고 있다. 하나는 주지교과에는 흥미가 없지만 특정 전문분야에는 소질과 흥미를 지닌 학생들에게 일찍부터 그 분야의 공부와 기능 연마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었으며(“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다른 하나는 보통의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이나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었다(“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흔히 전자를 직업교육 특성화학교, 후자를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로 부른다.
특성화학교의 법제화는 제도교육 안에서는 학교교육의 다양화라는 정책적 취지로 이해되지만, 대안교육의 측면에서 보면 제도권 밖에서 모색되던 대안교육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이해된다. 비록 그것이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의 전체를 고려하기보다는 중등 단계의 중도탈락 문제 해결이라는 취지에서 출발했다는 한계를 지니기는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 전일제 대안학교의 운영이 어떤 시행착오나 경험을 쌓기도 전에 제도에 편입됨으로써 그 다양한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제약되었다는 문제도 안고 있지만, 기존의 제도적 틀 안에서나마 교육 이념이나 방법,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서 파격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부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육적 기회를 제공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가능하다. 학교간 교육의 내용이나 형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2005년 현재 이 제도로 운영되는 학교는 고등학교 18교, 중학교 6교이다. 앞으로 더 많은 학교들이 설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대안교육 수요의 확산과 새로운 법제화의 필요성
특성화학교 제도의 도입은 우리 사회에서 분출되는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한동안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그것은 우리 사회가 지닌 대안적인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 제한적임이 드러났다. 무엇보다도 1994년에 시작된 유아 단계의 대안교육이라 할 수 있는 공동육아 어린이집 운동이 해를 거듭하면서 대안교육 수요의 저변을 넓혀갔으며, 이들의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면서 초등대안학교의 설립이 대안교육 운동의 현안으로 등장하였다. 물론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졸업한 아이들이 일반 초등학교에서 대체로 잘 적응하기는 하지만, 대안적인 가치와 방법을 경험한 아이들과 그 부모들이 보기에 일반 학교의 관행은 감내하기 힘든 ‘비교육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01년 봄에는 부천 산어린이학교가 최초로 문을 열었고, 그해 가을에는 광명 YMCA가 볍씨학교를 개교하였다. 초기에는 의무교육 단계에서 대안학교를 운영하거나 여기에 아이를 보내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논란도 있었지만, 당국의 묵인하에 초등대안학교는 급격하게 늘어 현재는 대략 20여개를 헤아리게 되었다.
이와 함께 중등 단계의 미인가 대안학교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비록 특성화학교 제도가 있어 중등 단계의 경우 정규학교로 개교하는 길이 있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정규 학교로 인가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영세한 재원으로 시작하는 학교들이 넘기에는 너무나 높은 장벽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가를 받는 반대급부로 당국의 많은 규제를 수용하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다. 이들 미인가 중등 대안학교 중에는 의무교육 단계의 중학교도 많이 있어 이들 역시 초등대안학교와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2005년 현재 초등대안학교들을 포함한 이들 현장이 약 7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은 당국과 대안학교 양편에 모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당국의 편에서 볼 때 명백히 실정법상 불법인 학교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점은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에 틀림없다. 법규에 따라 처벌하자니 국민감정에 어긋나고 내버려두자니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안교육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대안학교 입장에서도 현 상태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대개의 미인가 대안학교들은 힘들여 교육을 하더라도 학생들이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검정고시 준비를 따로 해야 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아울러 당국의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학교 운영에 드는 모든 비용을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것도 커다란 어려움이다.
이러한 상황은 기존의 특성화학교 제도와는 다른, 다양한 미인가 대안교육 현장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법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그것은 소극적으로는 불법 상태에 있는 많은 교육현장들을 양성화한다는 의미를 지니며, 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교육제도를 다양화, 유연화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대안학교 입장에서는 학력인정과 재정지원의 가능성을 연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순기능적인 의미만 지닌 것은 아니다. 당국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교육제도 운영 원칙에 관하여 상당한 변화를 수용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기존 학교의 운영 원칙과 충돌하는 혼란을 감내해야 한다. 대안학교 입장에서는 제도적 안정과 재정 지원을 대가로 적지 않은 규제를 감내해야 할지도 모른다. 조건과 여건이 매우 다른 현장간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다는 점도 새로운 법제화에 수반되는 어려움이다.
아무튼 교육부가 1년 이상 준비하고 노력한 끝에 지난 3월 국회에서 미인가 대안학교를 양성화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그 조항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60조의3 (대안학교) ①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및 제30조의4 내지 제30조의7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대안학교의 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24] [시행일:2006.3.25] 제60조의3
위 조문에 따르면 새롭게 설립될 대안학교는 각종학교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각종학교와는 달리 교장과 교감의 자격에 관한 규정(제21조 제1항), 국가교육과정의 적용에 관한 규정(제23조 제2, 3항), 학년도 개시일이나 수업일수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규정(제25조), 학년제 운영에 관한 규정(제26조), 교과용 도서 사용에 관한 규정(제29조),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련된 규정들(제30조의4에서 제30조의7까지)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는 특별한 지위를 지닌다. 대안교육의 특수성이나 기존 미인가 대안학교들의 실태 등을 고려하여 일반 학교와는 매우 다른 형식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폭넓은 여지를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립될 대안학교들이 교육과정이나 수업일수, 교과용 도서 등과 관련하여 무한정 자유로울 수는 없다. 특히 학력인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기존의 일반 학교나 유사 교육기관들(예컨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나 종래의 각종학교)과의 형평성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법 제3항은 대안학교의 설립기준과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등장할 각종학교 대안학교의 구체적인 모습은 앞으로 제정될 대통령령의 내용이 어떠한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논란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교육부는 이 시행령안을 마련하는 과제를 올해 정책연구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공개 모집 방식에 의하여 연구팀을 선정하였다. 현재 연구팀은 기존 유사 법제의 내용 분석과 대안학교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시행령에 포함될 항목과 그 구체적인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가칭 ‘대안학교 설립․운영 규정’(안) 관련 주요 쟁점
대안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는 기존 학교제도와 새로운 대안학교를 보는 시각에 따라, 그리고 대안학교 현장들 사이의 관점과 처한 조건상의 차이에 따라 매우 다르게 요구될 수 있다. 연구팀은 상이한 관점과 이해를 지닌 대안학교 관계자들은 물론 당국과 대안교육 관계자들간의 시각 차이를 좁히고 최대한의 공통분모를 찾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7, 8월의 본격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초에는 어느 정도 성안된 내용을 가지고 공개적인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다음에 제시될 내용은 시행령 제정과 관련하여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주요 항목들과 그 각각의 항목에서 짚어져야 할 요소들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자유로운 토론이나 의견 개진을 위하여 연구팀의 주관이 개입된 방향이나 대안 제시를 가급적 억제하고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자 한다.
1) ‘대안학교’라는 명칭의 적합성
- 이미 ‘대안학교법’이라 부를 만큼 이번의 법개정에 포함된 대안학교라는 말이 널리 통용되고는 있지만 과연 그것이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음.
-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표현이 대안교육의 성격(진정한 공공성)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중도탈락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개인적 취향에 따른 교육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음.
- 기존의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나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의 위탁교육기관도 세칭 대안학교로 알려져 있는 바, 이 조항에 의한 법적 용어와 세칭간의 혼동이 불가피함.
- 이 법이 발효될 때 실제 내용적으로는 대안교육과 거리가 먼 학교들도 ‘대안학교’라는 이름으로 인가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될 경우 대안학교 개념이 더욱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있음.
▶ 국회에 법개정(명칭 변경) 청원 검토/ 어떤 명칭으로 바꾸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된 바 없지만, ‘자유학교’가 어떤가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는 상태임. 법개정 청원은 9월 정기국회 후반부나 내년 초 법의 발효 직전 국회가 적합할 것으로 보임.
2) 대안학교 설립 기준
- 새로운 법령에 의해 설립되는 학교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즉, 기존의 각종학교처럼 학력인정이 되는 학교로 일원화할 것인가, 아니면 학력인정은 안되지만 ‘불법’의 딱지를 떼고 교육청이 인정하는 학교시설로 등록되는 학교와 학력인정이 되는 학교로 이원화할 것인가? 이 경우 학력 미인정 대안학교와 학력 인정 대안학교간 인원이나 시설의 기준 차등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 이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대안학교 관계자들 사이에 양론이 있음. 기존의 학교와는 상당한 정도로 다른 융통성을 부여받은 각종학교 대안학교라는 새로운 법제의 제정 취지는 기본적으로 학력인정을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그럴 경우 적어도 학력인정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학교들이 상당수 있을 것임을 감안해야 하며, 따라서 합법적 지위를 획득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학력 미인정 대안학교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후자의 경우 학력 미인정이라기보다는 의미상 ‘학력 부분 인정’(검정고시 과목 일부 면제 등)이 되어야 함.
▶ 모든 대안학교들이 원칙적으로 학력인정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할 경우 고려해야 할 문제는 인가의 기준을 최대한 낮추고 동시에 경과기간을 두어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동시에 새롭게 법령이 제정되더라도 처음부터 전면 시행하기보다는 일부 여건이 마련된 대안학교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일정 기간 시범운영을 해보고 이후 그것을 보완하여 일반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음. 이러한 의견들은 추후 더 깊이 검토하여 결론을 내릴 것임.
- 학교 설립의 최소 인원 기준을 몇 명으로 할 것인가?(일반학교의 경우 한 학급 20명이 최소 단위임 - 20명 이하라도 20명을 기준으로 하여 시설․설비 마련)
▶ 학력 미인정 대안학교를 둘 경우 인원 규정을 따로 두지 않거나 최소 인원을 전체 15명 이상(일반 학교의 1/4)으로 하고, 학력 인정의 경우 최소 인원 규정을 일반 학교의 절반(10명) 이상으로 함.
- 최소 시설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교사 기준 : 소규모 일반 학교의 경우 학생 1인당 7제곱미터 이상/ 체육장 1천평 이상 등)
▶ 학력 미인정의 경우에는 일반 학교의 60% 기준, 학력 인정의 경우에는 대체로 비슷한 기준을 유지하되 대체시설 활용(학교 건물 외에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나 지역사회 교육시설, 체육시설) 가능성 등 융통성을 부여하도록 함. 즉, 학교 전용 건물의 면적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주변의 공공시설을 활용한 교육 여건이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 인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현재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학력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설이 자기 소유여야 함. 대안학교의 경우에도 이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일정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한 것일 경우 임대시설도 허용할 것인가?
▶ 기본적으로 임대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단, 이 경우 잦은 이사나 건물주와의 분쟁 등으로 안정성이 위협받아서는 곤란하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인정되어야 할 것임. 공공시설 임대나 장기 임대 등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한편, 학교 개교시에 모든 학년이 다 찼을 때의 시설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기보다는 실제의 입학학년에 맞춘 순차적 확보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이와 관련한 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로 학교보건법 관련 규제 사항이 있음. 현행법으로 보면 학교 주변 절대 및 상대 정화구역이 있는데, 일단 학교시설이 인가되면 주변에 청소년 유해시설은 새로 설치할 수 없고 기존의 시설도 3년 이내에 옮겨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 도시 대안학교의 경우 대개는 상가건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기존 법령을 곧이곧대로 적용할 경우 주변 상인들이나 지주와 심각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음.
3) 대안학교 설립 인가 및 주체
- 대안학교는 신고에 의한 ‘지정’인가 아니면 허가 신청에 대한 ‘인가’인가?
▶ 기존 학교들과 전입학 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가제가 되어야 하지만 학교의 자유로운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신고에 의한 지정이 유리함. 학력 미인정 학교를 둘 경우 ‘지정’으로 하고 학력 인정의 경우 ‘인가’로 하는 방안 검토
▶ 그러나 이 방안에 대하여 각종학교도 엄연한 학교인 이상 ‘인가’가 되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됨. 이 경우 원칙적으로 학력 미인정 대안학교라는 개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제가 그 바탕에 깔려 있음.
- 대안학교 설립 주체를 법인에 한정할 것인가 개인에게도 허용할 것인가?
▶ 개인이 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고 반면에 최소한의 사회적 공신력을 갖추었음을 보여주는 비영리법인 정도의 자격은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후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일부 대안학교들이 문광부 등이 소관하는 사단법인 자격을 획득하였으나, 가능하다면 교육부(또는 각 시도교육청) 소관의 비영리법인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중론이었음.
4) 교육과정
- 대안학교에 부과되어야 할 교육과정의 형식이나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 학력 미인정의 경우 국가교육과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최소한의 추상적 규정이면 될 것으로 판단.
- 학력 인정의 경우 최소한의 교육과정 기준을 둘 필요가 있다(전혀 아무런 기준도 없을 경우 교육적으로 온당하지 못한 내용을 가지고 대안학교 행세를 할 가능성이 있음).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 생각해 볼 수 있는 선택지 : 국가교육과정의 준용하되 기준을 완화하는 방법(예 :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현재 각종학교에 대하여 국민공통과목 60% 이수를 요구하고 있음)/ 대안학교 나름의 별도 교육과정을 만드는 방법(예: 주지교과, 감성교과, 영성교과 등으로 나누고 각 영역별 필수와 선택과목 부과)
▶ 검토된 방안 : 초등, 중학교의 경우 국민공통기본교과목의 경우 50~60% 정도를 이수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종래 특성화고등학교처럼 대안적 교과목을 개설하도록 함.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특성화고등학교처럼 56단위를 그대로 두어도 무방하다고 판단. 단, 편성은 전 학년에 자유롭게 배치 가능함. 전체 이수단위(또는 시수)는 현행 방송통신고교가 일반 학교의 80%를 이수하도록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80%로 감할 수 있도록 함.
5) 교사
- 교장과 교감 외에는 교사 자격증 제도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인가받을 수 있는 대안학교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임. 대안학교들이 이러한 교사 관련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특히 학력 미인정의 경우에도 유자격 교사를 필수로 해야 하는가?
▶ 현행 산학겸임교사 관련 조항(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 최대 활용 : 현행 30% 이내로 되어 있는 상한선을 최대 50%까지 늘릴 필요가 있음. 아울러 산학겸임교사의 개념(별표 내용)을 확대하여 꼭 산업체 근무 경력이 없더라도 가르치고자 하는 분야나 과목 관련 전문성을 배양할 수 있는 경험이 있을 경우도 포함되도록 함. 이 경우에도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위원회(예 : 센터)의 심의를 받도록 함.
▶ 교원 배치기준 완화 : 보통교과의 비중을 낮춤으로써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정규 교원 수를 최소화함(산학겸임 또는 강사의 비중 확대).
▶ 초등학교의 경우 일반학교 교사가 원할 경우 일정 기간을 대안학교에 근무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대안학교 교사 부족을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초중고 통합운영을 할 경우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교과담임의 자격으로 초등학생을 담당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가능하므로 초등교사 자격증 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함.
▶ 학력 미인정의 경우에는 유자격 교사 1명 이상으로 하여 교육의 사회적 공신력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만 요구하도록 함.
-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대안학교 유자격 교사를 어떻게 충원할 것인가?
▶ 경과 조치 : ① 이미 설립된 지 여러 해 되는 대안학교의 경우 교사들의 기존 경력을 어느 정도 인정하여 일정 기간 연수 등의 과정을 거쳐 ‘준교사’(또는 대안학교 교사자격증 : 일반학교는 아니라도 대안학교에서는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함.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학교의 존재가 인정받지 못한 기간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는 지적이 있었고 따라서 일단 학력 미인정의 대안학교로 인정받은 후의 경과기간 중 경력에 대해 자격 획득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② 기존 대안학교의 경우 유자격 교사 수가 다소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일단 인가를 한 후 어느 정도의 경과기간을 두어 그 동안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배려
▶ 대안학교 교사 양성 방안 : 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경우 일정기간 대안학교 교사 연수를 통하여 대안학교 교사 자격증(준교사)을 부여하는 간이 양성체제 도입 방안 검토. 이 경우 양성 주체는 가칭 ‘대안교육 지원센터’로 함.
6) 수업 연한
- 최소한의 수업 연한을 설정할 것인가 아니면 전적으로 학교 재량으로 할 것인가?
▶ 후자만으로 할 경우 초단기 입시기관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초등 4년 이상, 중등 2년 이상의 최소 수업연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이에 대하여 타학교로 전학하거나 대학입시를 위한 내신자료를 산출하려고 할 때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일반 학교와 같은 연한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시됨.
7) 재정 지원
- 대안학교에 대한 국가(교육청)의 재정 지원 책임을 어느 정도 부과할 것인가?
▶ 학력 인정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하여 입법 기술상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이 무리일 뿐 아니라 대안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이 의무사항일 경우 시도교육청이 대안학교 인가를 거의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음. 이에 따라 다소 미흡하게 보이더라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 가능’ 정도의 표현이 좋다는 의견이 다수임. 이러한 의견은 일단 인가를 받은 학교에 대해서는 유무형의 다양한 지원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시간이 갈수록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을 바탕으로 함. 한편, 학력 미인정의 경우에는 상징적 수준의 지원을 하도록 권고하는 정도가 좋을 것임.
▶ 재정지원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우쳐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이번의 시행령 제정과는 별도의 정책 수단을 강구하도록 운동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8) 기타
- 대안교육지원센터 설립 운영 : 교사 양성 및 연수, 교육과정 연구 개발, 대안학교 설립 인가(지정) 심의 등을 담당할 공식 기구로서 가칭 ‘대안교육 지원센터’ 또는 ‘대안학교 협의회’(현행 대학교육 협의회와 같은 성격)를 두도록 함. 이 기구는 원칙적으로 대안학교 관계자들이 구성하는 민간기구이지만 어느 정도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반관반민의 성격을 갖도록 하고, 자체 안에 설립인가나 교육과정 적절성, 대안학교 교원 자격 심사 등을 담당하는 비상설 심의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향후 일정 : 8월 중으로 대통령령 조문 성안 작업을 완료하고 9월 중순경 다양한 교육 및 법령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공청회를 개최한 후 보완을 거쳐 10월 초에 ‘대안학교 설립 운영 규정’(가칭) 제정안을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