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하철 요금 무료승차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같은 자신이 65세가 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지하철 요금을 무료로 승차할 수 있답니다.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택시 등 지하철을 제외한 나머지 교통편에 대해서는 전혀 할인이 되지 않으며, 그냥 일반요금을 부과합니다. 지하철을 제외한 버스, 택시 등 모든 교통편은 혜택이 없습니다.
2. 기차 요금 할인혜택
무궁화호의 경우 요금의 70%만 내시면 됩니다.
3. 능원. 고궁. 국/공립박물관 무료입장
국내의 모든 능원. 고궁. 박물관(국. 공립에 한함)의 경우 무료입장이 가능하답니다.
물론 특별전시관 같은 별도의 요금을 내야 입장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4. 항공 요금 할인혜택 및 타 업종 혜택
국내 항공기 : 운임의 10% 할인('96.6.1일부터)
국내 여객선 : 운임의 20% 할인('96.7.1일부터)
타 경로우대업종(목욕, 이발 등)은 자율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5. 경로승차요금 혜택
아까 제가 1번에서 시내버스는 할인혜택이 없다고 했지만 사실 주변 동네 돌아다니려면 전철보단 버스를 이용하는 빈도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금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비를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참고하시구요^^
신청방법 :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해당서류를 작성하고 인증을 받는다.
구비서류 : 통장, 신분증을 준비한다.
지급내용 :-지하철과 버스교통비로써 지하철은 승차권으로 지급되고, 버스교통비만 금전으로 지급된다.
-버스교통비 금액은 한번에 3개월치가 지급된다.
-지급금액 : 12,000원(1개월)을 3개월간의 교통비인 36,000원이 지급된다.
-지급금액 인상은 버스요금이 인상될 때마다 적용하여 지급된다.
지급 시기는 1월, 4월, 7월, 10월 등의 주기기로 통장에 입금이 된다.
그 외에도 경로연금 지급 및 노령수당, 조기노령연금,
노인 생계비 특별지원, 거동불편 저소득노인층에 지급되는 급식배달혜택 등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시행근거
• 노인복지법 제정이전
• 경로우대증발급 및 관리규정(보사부훈령 제404호, '83. 12. 28폐지)
• 노인복지법 제정('81. 6. 5 법률 제3453호)
•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동법시행령 제19조(경로시설의 종류)
공영 경로우대제도
• 철도 •통근열차 : 운임의 50% 할인
• 무궁화호 : 운임의 30% 할인
• 새마을호 및 KTX 30% 할인(단 공휴일 제외)
• 수도권전철, 도시철도,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및 국·공립미술관 : 운임 또는 입장료 100% 할인
• 국·공립 국악원 : 입장료 50%이상 할인
민영 경로우대제도
• 국내 항공기 : 운임의 10% 할인
• 국내 여객선 : 운임의 20% 할인
• 타 경로우대업종(목욕, 이발 등)은 자율적으로 실시
• 경로우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기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을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각종 세제혜택
• 상속세 공제 •상속세 인적공제(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 : 60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1인당 3천만원씩 공제
• 소득세 공제
• 부양가족공제(소득세법 제50조)
대상 : 60세(여55세)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부양자
내용 : 년간 1인 100만원
• 경로우대공제(소득세법 제51조) •대상 : 부양가족 중
65세 이상인 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
내용 : 년간 1인 100만원(70세 이상은 150만원)
• 경로 우대자 의료비 전액 추가공제(소득세법 제52조)
• 양도소득세 면제(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4항)
•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 대상 : 아들·딸이 부모를, 며느리가 시부모를, 사위가
장인·장모를 모시고자 세대를 합친 경우로써 다음 조건이 충족될 때
면제조건 : 아버지가 60세 이상이거나 어머니가 55세 이상으로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서 먼저 매매하는 집에
3년 이상 보유하였고, 세대를 합친 후 2년 이내에 집을 매매하는 경우
• 생계형저축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 60세 이상 노인 1인당 3천만원이하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비과세
• 65세 이상노인의 6천만원 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
10% 분리과세 및 주민세 면제 (조세제한특례법 89조)
• 부모 봉양자에 대한 주택분양 우선권 및 임대주택 우선 공급
• 공공기관건설주택의 우선공급 제도(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19조의2)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 이하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량의10% 범위 내에서 우선 공급
• 주택신청 자격을 가진 무주택세대주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
• 임대 주택 우선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 제4항)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 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공급량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 공급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은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04년 기준 1인당 417,497원) 이하인 자
• 전용면적 50㎡ 이상은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04년 기준 1인당 584,496원) 이하인 자
[사회복지]
노인복지정책에 이런 혜택 아시나요?
노인복지정책에 이런 혜택이 있네요~
1. 치매검진(60세 이상 저소득층 우선)
치매 무료 정밀 검사 문의 : 각 보건소
2. 노인 돌보미 서비스(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생활지도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안전 등 확인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3. 기초노령연금(65세 이상)
독거노인은 금융 · 부동산 · 재산 연간 1억 6.320만 원이하(소득 없는 가정)일 때 최대 8만 4.000원
부부의 경우 = 금융 부동산 재산 연간 2억 6.112만 원이하(소득 없는 가정)일 때 최대 13만 4.160원
문의 :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4. 장기노인 요양보험 혜택(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미만 (치매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 벽면 손잡이 잡고 힘겹게 실내 이동하는 정도의 3급일 때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받고 15% 본인부담
거동이 어려운 1급일 땐 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 22만 여원 본인부담금과 식재료 20여만 원 부담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문의 : 건강보험공단 1577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