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월 진천읍내 주요 간선도로 구간
진천군과 진천경찰서는 11월과 12월 진천읍 내 주요 간선도로상에서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현재 진천읍 소재지 주요간선도로 중 진천읍내 주ㆍ정차금지구역(진천읍내 井자도로, 벽암시가지 및 4구 간선도로) 및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승강장 등의 통행구간은 주ㆍ야간에도 불법 주ㆍ정차 차량 및 교차로 내 주ㆍ정차 차량으로 인해 교통정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군은 최근 퇴근 시간대(18:00~21:00)와 맞물릴 경우 극심한 교통 혼잡이 초래되고 있어 소형차량조차도 통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보고 있다.
또 이러한 불법 주ㆍ정차 차량은 진천읍 주요간선도로의 심각한 차량정체와 긴급차량 출동의 어려움 등 교통통행 불편을 발생시키며, 이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따라 진천군과 진천경찰서는 지난달 24~31일까지 불법 주ㆍ정차차량 단속에 대한 사전 계도성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집중 단속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 하도록 했으며, 올해 1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대상은 주ㆍ정차금지구역(진천읍내 井자도로, 벽암시가지 및 4구 간선도로) 및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승강장 등의 통행구간 내 불법 주ㆍ정차 차량이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4t이상 5만원, 4t 미만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진천군 및 진천경찰서 관계자는 “올바른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ㆍ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앞으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강화 및 선진화된 주민의 준법질서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전개 등 교통질서 확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끝)
▷진천군 지역경제과 교통담당(043-539-3371)
첫댓글 진천 중심가를 이전하라.... 덕무니로 새로 신도시를 건설하라.....^^ 사실, 시내 길 너무나 좁아서 진천이 발전하는데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ㅜㅜ
어쩐지... 요즘 단속을 많이 하더라구요.. 거기다 음주단속까지..
정말 일곱시쯤에 앞에서 버스라도 한대 오면.... 한숨 나옵니다...
11월 뿐만아니라 10월달도 엄청 심하던데요 저 군에 엄청 충성했답니다.
주차 할 장소를 마련해두고 단속을 하던지 해야지~,,,,,,,
백곡천 하상주차장요...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