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령의 사무실 면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부실 건설업체에 대해 일제 단속이 이뤄진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5월 7일 개정된 건산법 시행령의 사무실 면적기준이 이달 8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지난 7일까지 규정면적을 확보하지 않은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를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령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은 33㎡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고 토목·건축공사업과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50㎡ 이상을 갖추도록 했다.
실내건축공사업이나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포장 및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및 강구조물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은 20㎡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했다.
또 가스시설시공업 제2·3종, 난방시공업 제1·2·3종 등은 12㎡ 이상의 사무실을 갖춰야 한다.
건교부는 법령 시행일이 지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건설업체의 사무실 확보여부에 대해 일제 실태조사를 벌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행일까지 각 업종별 사무실 면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건산법은 등록기준에 미달될 경우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최대 9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2003년 8월 개정된 건산법에 따라 기술자와 자본금 보유기준이 강화된 데 이어 사무실 보유기준도 강화됨으로써 페이퍼컴퍼니를 대폭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적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조사를 통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뒤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