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이 되어.. 신랑될 사람 공인인증서로 국민주택기금의 보증 조회를 해보았습니다.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기혼으로 하여.. 배우자(저)로 넣어 조회를 했습니다.
4천만원을... 대출금액으로 하여.. 조회를 했죠.. 대출가능금액이 2800정도로 나오네요.
전.. 개인회생 중이라서..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배우자로 들어갔는데도... 신랑앞으로 나오는 대출금은 저렇게 되어있는데.
우리은행에서 혼인신고가 되어있으면... 세대주(대출받는사람) 신용도만 본다고 하더라구요.
그말이 틀린건가요??
주택기금의 보증조회와 은행에서 하는게 많이 틀린가요?? 궁금합니다..
제가 채무가 있는 은행에서는 대출을 안해주는지요?? 우리은행에서는 제가 채무가 있어도 혼인신고를 한 상태이니.
대출받는 사람만 본다고 하던데............ 자세하게 알려주십시요.
첫댓글 우선은 개인 신용만봅니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또한 어느정도 정부 보증을 끼고 하는것이기에 큰 변수는 없구요 부채문제또한 각 개인의것입니다 님의 부채로 인하여 신랑되실 분이 보증을 서지 안았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님이 배우자로등록되어 공동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이부분에서 님은 빠지시면 됩니다...
신랑이 혼자 대출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대출에 관여 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럼 괜찮은건가요?? 전 그냥 혼인신고하고 배우자로만 들어갑니다. 그럼 괜찮죠?
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