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통고서 수술금지 인터넷용수정.hwp
최 고 통 고 서
귀하는 우측어깨에 이상이 있었던 것을 기화로
2007.3.24. ○○병원에서 멀쩡한 왼쪽 어깨를
<좌측쇄골분쇄골절>등으로 8주 진단서를 발급받아 행사하여 통고인에게 피해를 준 자입니다.
............그러므로 민, 형사 소송 등에 귀하의 멀쩡한 왼쪽 어깨 즉, 좌측쇄골에 대해 증거보전신청을 하고, 검증신청을 하게 될 것이오니,
000는 자신의 멀쩡한 왼쪽 어깨에 대해 2009.11.17 이후
수술, 기타 방법으로 왼쪽 어깨의 증거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귀하가 이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
고의적으로 귀하의 멀쩡한 좌측쇄골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든 증거를 훼손을 해선 안 되고,
특히 멀쩡한 왼쪽어깨를 고의적으로 수술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기고 멀쩡한 왼쪽 어깨를 수술할 시에는
2007.3.24.일자 ○○병원 <좌측쇄골 분쇄골절> 8주 진단서는
허위진단서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의제 자백한 것으로 보고
민, 형사상책임을 물을 것을 최고 통고합니다.
2009.11.17.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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