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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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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년월일 : 2008년 5월 13일 |
발 의 자 : 진화자의원외 5인 |
1. 제안이유
○ 평생교육법에 의거 구리시의 열악한 평생학습 시설 공간을 극복하고 삶의 질이 높은 명품 평생학습도시를 조성코자 ‘찾아가는 맞춤식 평생학습교실(평생학습관)’을 지정․운영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문자해득교육 및 학습파트너 산업형 평생학습도시로서의 기반을 조성하여,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함
2. 주요 골자
가. 평생학습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찾아가는 맞춤식 평생학습 교실의 지정 및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당위성을 규정(안 제1조)
나. 평생학습교실에서 우선적으로 운영해야 할 분야는 소외계층 사회통합, 문자해득교육, 학습파트너 산업형 네트워크 등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규정함(안 제3조)
다. 평생학습교실의 지정․운영 대상 및 유효기간, 지정시기 등을 규정함(안 제4조)
라. 평생학습교실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학습파트너 산업형 프로그램을 위한 네트워크사업 추진(안 제5조)
구리시 찾아가는 맞춤식 평생학습교실 지정․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의 열악한 평생학습시설 부족을 극복하면서 찾아가는 맞춤식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마을 및 지역단위의 평생학습 교실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맞춤식 평생학습교실”이란 시민이 필요로 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그 지역의 학습공간을 활용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2. “문자해득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성인을 대상으로 문자해득(問字 解得)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3. “학습파트너산업형 평생학습”이란 실용 평생학습으로, 지역주민의 인적 자원개발, 직업능력향상, 자격증 취득과정 등의 평생학습교실을 운영한 결과 지속성을 갖는, 자원봉사자 활동 및 고용창출 네트워크, 지역재생․발전 등을 위한 21C 신 평생학습사회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구리시장(이하 “시장” 이라한다)은 구리시 전역에 균등한 평생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맞춤식 평생학습교실(이하 “평생학습교 실”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평생학습교실을 지정․운영하면서 소외계층의 사회통합 사업 및 문자 해득교육, 학습파트너 산업형 평생학습을 우선적으로 지원 또는 운영 할 수 있다.
③시장은 평생학습교실 지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매 회계연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평생학습교실 지정․운영) ①「평생교육법」제21조에 따른 평생학습시설과 교실 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공공시설 및 비영리시설 등을 평생학습교실로 지정․운영 할 수 있다.
②시장은 평생학습교실을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평생학습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생학습교실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③시장은 지역실정에 따라 평생학습교실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역실정에 적합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④시장은 매년 평생학습의 날 또는 구리시 평생학습축제를 맞이하여 평생학습 교실에 평생학습교실 현판을 수여 할 수 있으며, 평생학습교실 현판의 규격 및 모양은 별표와 같다.
제5조(평생학습 네트워크) ①시장은 평생학습교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평생학습 관련 기관의 네트워크 및 도시간(都市間)・산학관(産學官) 네트워크 사업 추진에 노력한다.
②시장은 학습파트너 산업형 평생학습으로 양성된 강사 등을 평생학습 관련 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적자원 개발 및 고용창출에 노력한다.
③시장은 시민의 평생학습 생활화를 위해 평생학습교실 간의 정보공유와 소규모 평생학습축제․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등의 활성화에 노력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운영되고 있는 평생학습교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찾아가는 맞춤식 평생학습교실 규격 및 모양(제4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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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찾아가는 맞춤식 평생학습 교실 • 규격 : 가로 40㎝, 세로 30㎝ |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6조 (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 (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①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8조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진흥·육성하여야 한다.
제39조 (문자해득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