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방지법"관련하여 한나라당 공성진의원 비서와 통화했습니다.
외국인 117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수맣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사업하러, 공부하러 또는 일하러 외국인들이 들어와 았습니
다. 최근의 보도에서도 알수있듯이 조만간 아프가니스탄에 국가재건팀을 파견하려 하고 있고, 또한 파키스탄 탈레바 요원
들이끊임없이 대한민국을 드나들면서 탈레반에 마약워료라든지, 무기로 사용될수 있는 무기부품을 수출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에서 무슬림들이 테러를 일으키고 외국인 노동자로 가장해서 들어아 일산에 있는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적
발된적도 있습니다.
실지로 탈레반이나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리스트들을 적발하여도 처벌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처벌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슬람에 의하여 테러가 발생하면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테러는 실지로 발생했을때에보다
사전에 적발하여 처발받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성진 의원 비서께서 왜 "대테러방지법"이 다시 제정되어 이 법이 통과되어 실시되어야 하는지 사유를 메일로 보내
달라고 합니다.
- 공성진 의원 비서(박준모 비서관) 메일 주소 : overpark18@hotmail.com
이것을 연결점으로 해서 우리의 정책을 하나씩 하나씩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합니다.
첫댓글 우와 대단하십니다.
언제나 수고하세요.
대테러방지법 시행되면 파키스탄인등 무슬림 사람들 한국에 입국 못하게 하고 노동 송출 국가에서 제외시킬수 있나요
적극적이군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님이 애국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실사랑님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며 님의 혁신적 활동에 필히 참여할 것을 서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