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후열처리 대상
1) 유독성 물질을 취금하는 탄소강 또는 저합금강으로 제작된 압력용기
유독성 물질은 가스 또는 Liquid의 Vapor나 가스를 소량이라도
사람이 흡입 할 경우 생명이 위독한 경우를 말함
2) Carbon Steel의 경우 두께가 1 1/2" 이상인 압력용기
3) 고장력강의 경우 탄소 당량이 0.3 이상인 압력용기
CA당량 = CARBON + Mo/4 + Cr/5 + Mn/6 + Ba/14 + Si/24
CA당량 = CARBON + CR.MO.BA/5 + Mn/6 + Co.Ni/15
4) 직접화염 방식의 Heater의 경우 P No.1 재질의 두께가 5/8" 이상 P No.1이외 재질의 압력용기 전부
5) 기타 재질의 압력용기는 ASME Sec.Ⅷ DIV I Sub Sec.C, UCS 56~UHA 32 Table에 따라 실시
2. 후열처리 대상 제외
1) Austenlite 계 Stainless Steel
2) P No.1, 2, 3 GR. No.4
3. 후열처리 온도 및 유지시간
ASME Sec.Ⅷ DIV I Sub Sec.C, UCS 56~UHA 32 Table을 참고함
4. 후열처리 방법
ASME Sec.Ⅷ DIV I Sub Sec.C의 요구사항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실시함
1) 밀폐된 노내에서 압력용기를 가열함
2) 노에서 한번이상 가열할 경우 적어도 5ft는 Overlap이 되도록하고,
온도변화가 없도록 노외부는 반드시 Shielding 해야 함
3) 용기가 복잡하여 부분적으로 후열 처리를 할 경우 (용기를 완전히 Assembling하기 전에 주로 실시)
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가열하되 균일하게 실시함
가열부위는 가장 넓은 용접부위의 양쪽 가열부위가 Shell 두께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하고, 온도 변화가
없어야 함. 용기 Repair 후 열처리도 이의 방법을 따른다.
4) 용기 내부를 가열할 경우 용기는 보온자재를 사용하여 완전히 감싸든지, 보온을 하는 용기는 보온재가
열처리 온도에 적합하면 그대로 사용하여 Shielding 함 이 경우 용기 내부압력은 가능한 낮게 유지하고
후열처리 동안 예상되는 최고 Steel 온도에서 MAWP의 50%보다 낮아야 함
5) Nozzle이나 다른 부착물을 후열처리 할 경우 적정 온도, 적정 시간동안 균일하게 실시함
Nozzle이나 부착물을 포함하여 Shell 전부분으로 확대하고, 적어도 용기 두께의 6배 정도 폭은 가열해야
하고 온도변화가 없도록 용기외부를 보호해야 함
6) Pipe나 Tube를 후열처리 할 경우 용접부 양쪽으로 가장 넓은 용접폭의 3배 이상은 가열되어야 하고
가열된 부위는 온도 변화가 없도록 보호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