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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올바른 인간사법, moralhumanlaw 원문보기 글쓴이: 최형석만능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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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억울함은 자신스스로 헤치고 풀어 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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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인간적인 면에서 선용지향의 선도로서,
존경받으시는 행복하신 지도자분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는 일념 하에!
2010. 구정에 즈음하여,
공동대표 김진호(여명), 최형석(만능선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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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69] 준비서면{손해배상(기), 원고}
준 비 서 면
사 건 20○○가단○○○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주식회사◇◇은행 외 1
귀원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피고 주식회사◇◇은행(다음부터 피고은행이라고 함)은 피고은행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피고 ◈◈◈가 그의 처 소외 김◈◈와 공모하여 소외 이◈◈와 19○○년경부터 계속적인 사채거래관계에 있던 원고가 채무자 소외 박◈◈로부터 금 1억 원의 채무를 변제 받는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19○○. ○. ○.경 피고 은행 ○○지점에서 원고 모르게 원고 명의의 예금통장을 새로 개설하고 원고가 소외 박◈◈로부터 대여금 1억 원을 변제 받는 자리에 함께 간 소외 이◈◈는 원고에게 위 돈을 소지하고 귀가하는 것은 위험하니 원고가 피고은행과 거래하는 통장에 무통장 입금시키자고 하여 부근의 피고은행 ○○○지점에 들러 원고가 소파에 앉은 사이 소외 이◈◈는 금 1억 원을 위 ○○지점 통장에 입금시킨 후, 같은 달 ○○. 피고은행 ○○지점에서 피고 ◈◈◈는 입금시킨 위 금 1억 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예금청구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금 1억 원을 편취한 것이므로 이는 피고 ◈◈◈의 피고은행의 피용자로서의 사무집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2. 그러나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라고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 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 ○. ○. 선고 98다39930 판결 참조), 피고 ◈◈◈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은행 지점장으로서의 예금을 관리하는 업무범위내의 행위라고 볼 것이므로 따라서 피고은행은 불법행위자인 피고 ◈◈◈의 사용자로서 피고 ◈◈◈가 위와 같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입힌 위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은행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배척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또한, 피고은행은 원고가 19○○. ○. ○. 피고 ◈◈◈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알았고 이 사건 소제기일은 20○○. ○. ○.이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합니다.
4. 그러나 소외 이◈◈는 원고에게 19○○. ○. ○. 원고의 금 1억 원을 피고 ◈◈◈의 구좌에 일시 입금하였다가 이를 찾았다고 말하였을 뿐이고 원고는 소외 이◈◈ 및 피고 ◈◈◈에 대한 형사고소 및 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20○○. ○.경 피고 ◈◈◈가 위와 같이 원고명의의 통장을 임의로 몰래 만들어 원고의 돈을 편취한 내용의 위법행위를 알고 이에 대한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시점에서야 손해 및 그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은행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5.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 ○.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서식예 70] 준비서면{손해배상(기), 원고}
준 비 서 면
사 건 20○○가단○○○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주식회사◇◇은행 외 1
귀원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피고 주식회사◇◇은행(다음부터 피고은행이라고 함)은 피고은행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피고 ◈◈◈가 그의 처 소외 김◈◈와 공모하여 소외 이◈◈와 19○○년경부터 계속적인 사채거래관계에 있던 원고가 채무자 소외 박◈◈로부터 금 1억 원의 채무를 변제 받는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19○○. ○. ○.경 피고 은행 ○○지점에서 원고 모르게 원고 명의의 예금통장을 새로 개설하고 원고가 소외 박◈◈로부터 대여금 1억 원을 변제 받는 자리에 함께 간 소외 이◈◈는 원고에게 위 돈을 소지하고 귀가하는 것은 위험하니 원고가 피고은행과 거래하는 통장에 무통장 입금시키자고 하여 부근의 피고은행 ○○○지점에 들러 원고가 소파에 앉은 사이 소외 이◈◈는 금 1억 원을 위 ○○지점 통장에 입금시킨 후, 같은 달 ○○. 피고은행 ○○지점에서 피고 ◈◈◈는 입금시킨 위 금 1억 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예금청구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금 1억 원을 편취한 것이므로 이는 피고 ◈◈◈의 피고은행의 피용자로서의 사무집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2. 그러나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라고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 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 ○. ○. 선고 98다39930 판결 참조), 피고 ◈◈◈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은행 지점장으로서의 예금을 관리하는 업무범위내의 행위라고 볼 것이므로 따라서 피고은행은 불법행위자인 피고 ◈◈◈의 사용자로서 피고 ◈◈◈가 위와 같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입힌 위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은행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배척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또한, 피고은행은 원고가 19○○. ○. ○. 피고 ◈◈◈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알았고 이 사건 소제기일은 20○○. ○. ○.이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합니다.
4. 그러나 소외 이◈◈는 원고에게 19○○. ○. ○. 원고의 금 1억 원을 피고 ◈◈◈의 구좌에 일시 입금하였다가 이를 찾았다고 말하였을 뿐이고 원고는 소외 이◈◈ 및 피고 ◈◈◈에 대한 형사고소 및 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20○○. ○.경 피고 ◈◈◈가 위와 같이 원고명의의 통장을 임의로 몰래 만들어 원고의 돈을 편취한 내용의 위법행위를 알고 이에 대한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시점에서야 손해 및 그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은행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5.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 ○.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서식예 71] 준비서면(계약금 등 반환, 원고)
준 비 서 면
사 건 20○○가단○○○○ 계약금 등 반환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중도금수령거절
피고는 원고가 중도금을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계약해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원고와 피고는 20○○. ○. ○. 피고 소유의 ○○시 ○○동 ○○ 대 166㎡ 및 지상 주택을 대금 1억 2,000만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해 ○. ○○. 약속대로 피고의 집을 방문하여 중도금 5,000만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집이 비어있는 관계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의 처 소외 ◈◈◈가 운영하는 같은 동 소재 ○○갈비집으로 찾아가 중도금의 지급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의 처 소외 ◈◈◈는 피고가 중도금을 수령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수령을 거부하였습니다.
2. 계약금의 반환
피고는 20○○. ○○. ○. 원고에게 전화로 부동산가격이 올랐으므로 매매가격을 조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원고가 중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 ○○. ○○. 계약금 중 금 500만원을 반환하며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3. 위약금의 지급책임
이 사건 매매계약해제의 원인이 원고가 중도금을 약정된 시기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기 때문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부인합니다. 피고는 원고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이유로 중도금의 수령을 거부하고 계약해제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위약의 책임범위는 피고가 지급 받은 계약금 1,000만원 중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금 500만원 이외에도 계약서상 명시된 대로 매도인이 계약해제한 경우에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 1,000만원을 위약금으로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서식예 72] 준비서면(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원고)
준 비 서 면
사 건 20○○가합○○○○호 근저당설정등기말소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근저당권등기 설정의 경위
피고는 답변서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월 4%의 약정이자를 변제 받지 못하였으므로 약정이자가 변제될 때까지는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에 협력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준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즉,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20○○. ○. ○. 금 6,000만원을 변제기 20○○. ○. ○○.로 하고 이자는 월 2%로 하여 차용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차 피고의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 ○. ○. ○○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호로서 채권자는 피고, 채무자는 원고, 채권최고액은 금 6,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해 ○. ○.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준바 있습니다(갑 제1호증 차용증 참조).
2. 피담보채권의 소멸
그 뒤 위 차용금의 변제기에 이르러 원고는 차용한 원금과 약정이자를 피고에게 변제하고자 현실제공 하였으나 피고는 이자를 월 4%로 주장하며 변제의 수령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 ○. ○○. 귀원소속 공탁공무원에게 20○○년 금 제○○○○호로 공탁자 원고, 피공탁자 피고로 하여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공탁 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습니다(갑 제2호증 공탁서 참조).
3. 따라서 월 4%의 이자약정 사실을 주장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말소되어야 합니다.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서식예 73] 준비서면(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준 비 서 면
사 건 20○○가단○○○○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적용범위(명의신탁약정의 개념)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함)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정의됩니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 여기서 ‘물권을 보유한 자’는 소유권 기타 물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물론, 건물의 신축자와 같은 원시취득자와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물권을 취득하였으나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합니다.
한편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란 예컨대 매매계약을 맺고그 대금을 지급하는 등 소유권 기타 물권자로 등기할 지위에 있으나 아직 등기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할 것입니다{부동산실명법해설, 재정경제원(1995), 23면; 목영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 법률관계의 효력,사법연수원(1998), 4면(참고자료)}.
2. 이 사건 각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가. 별지목록 제1기재 부동산(○○도 임야)에 대한 명의신탁
(1) 원고는 (주)○○주택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19○○. ○. ○. (주)○○주택 소유의 ○○ ○○읍 ○○리 ○○ 소재 ○○빌라 3채(201호, 301호, 302호, 갑 제8호증의 1, 2, 3 각 부동산등기부등본)를 대표이사 자격으로 자신에게 증여를 함(증인 ◉◉◉의 증언, (주)○○주택은 소규모 회사로서 사실상 원고의 개인기업과 같았음)과 동시에 개인자격으로 소외 ◎◎◎와 그 소유의 별지목록 제1기재 부동산(○○도 임야)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갑 제6호증 부동산물물교환계약서, 갑 제3호증의 1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원인은 매매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교환), 19○○. ○. ○. 별지목록 제1기재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피고명의로 하였습니다(갑 제3호증의 1 부동산등기부등본).
즉, 신탁자(원고)가 별지목록 제1기재 부동산에 관해 수탁자(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소외 ◎◎◎와 교환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소외 ◎◎◎로부터 수탁자(피고)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명의신탁유형(3자간등기명의신탁)을 취하였던 것입니다(증인 ◉◉◉의 증언 참조).
(2) 위 제1항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신탁자의 자격은 반드시 ‘물권을 현실적으로 보유한 자’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도 포함하기 때문에 원고와 같이 ‘증여를 받은 이후 소유권자로 등기할 지위에 있으나 아직 등기하지 않은 자’도 신탁자의 자격을 갖추고 명의신탁약정을 맺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앞으로의 별지목록 제1기재 부동산에 대한 부부(夫婦)간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나. 별지목록 제2기재 부동산(●●도 임야)에 대한 명의신탁
(1) 한편, 원고는 19○○. ○. ○. (주)○○주택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소외 ▣▣▣에게 (주)○○주택을 양도하였는바, (주)○○주택 소유의 ○○시 ○○구 ○○동 ○○ 소재 ○○빌라 3채(지하층 102호, 1층 101호, 2층 201호, 갑 제8호증의 4, 5, 6 각 부동산등기부등본)는 양도재산에서 제외시키고(갑 제9호증 법인양도양수계약서, 갑 제10호증 법인등기부등본), 원고 개인에게 증여하였습니다(증인 ◉◉◉의 증언 참조).
(2) 원고는 위 ○○빌라 3채를 증여 받은 이후 19○○. ○. ○. 개인자격{(주)○○주택이 이미 양도되었기 때문}으로 소외 ◎◎◎와 그 소유의 별지목록 제2기재 부동산(●●도 임야)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갑 제7호증 부동산교환계약서, 갑 제3호증의 2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원인은 매매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교환), 19○○. ○. ○. 별지목록 제2기재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피고 명의로 하였습니다.
(3) 즉, 신탁자(원고)가 별지목록 제2기재 부동산에 관해 수탁자(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소외 ◎◎◎와 교환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소외 ◎◎◎로부터 수탁자(피고)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명의신탁유형(3자간등기명의신탁)을 취하였던 것입니다(증인 ◉◉◉의 증언 참조).
(4) 위 명의신탁도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부부간의 명의신탁으로서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3. 결론
위와 같이 신탁자의 자격은 반드시 ‘물권을 현실적으로 보유한 자’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도 포함하기 때문에 원고와 같이 ‘위 ○○빌라 6채를 증여 받은 이후 소유권자로 등기할 지위에 있으나 아직 등기하지 않은 자’도 신탁자의 자격을 갖추고 명의신탁약정을 맺을 적법한 자격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앞으로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부부(夫婦)간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위 명의신탁약정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을 때에는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당연히 신탁자인 원고(비록 물권을 현실적으로 보유한 등기명의자가 아니더라도)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참고자료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서식예 74] 준비서면(건물명도청구, 피고)
준 비 서 면
사 건 20○○가단○○○○ 건물명도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이 사건의 쟁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임대차목적물의 용도가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가 쟁점이라 할 것입니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임차한 목적
피고는 19○○. ○. ○.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던 소외 이◉◉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계약서상에 임차목적물이 ‘점포, 방’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은 준공검사 후 부엌을 해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습니다{을 제1호증의 1(부동산전세계약서) 참조}. 위와 같은 약정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문방구를 운영하고 있지만 위 문방구를 개업한 시기는 19○○. ○. ○.이고{을 제5호증(사업자등록증)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처음 임차한 시기는 19○○. ○. ○.입니다{을 제1호증의 1(부동산전세계약서) 참조}. 이는 피고가 문방구를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임차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였다가 부업으로 문방구를 운영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현재 문방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
이 사건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지층, 1층의 일부는 근린생활시설이고, 1층의 일부와 2층, 3층은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갑 제2호증(건축물대장등본) 참조}. 즉, 피고가 임차하고 있는 부분은 이 사건 건물의 1층 부분인바, 피고가 임차하고 있는 부분의 용도는 일부는 근린생활시설이고 일부는 다가구주택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부상의 용도만을 보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전체적인 용도는 주거용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은 단지 일반 상가로 사용되기 위하여 건축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구조 및 이용관계
원고가 준비서면에 첨부한 현황측량도를 보면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 점포와 방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방 뒷편으로는 주거생활에 필요한 부엌과 피고 가족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문방구로 사용하는 면적과 주거생활을 하는 방과 부엌을 합한 면적은 비슷합니다(증인 ◎◎◎의 증언 참조).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이외에는 다른 거처가 없어 그 곳에서 피고의 유일한 가족인 딸과 함께 주거생활을 영위한 지가 약 8년 정도 되었고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일부인 살림방에는 TV, 피고의 딸이 사용하는 학생용 책상, 장롱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구들이 비치되어 있으며 피고의 딸도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 위치하고 있는 곳과 가까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위 증인의 증언 참조).
라. 이 사건 건물의 주변상황
이 사건 건물의 주변상황은 노면을 따라 한산한 상권이 이루어져 있고 후면은 학교 및 주택지역이며{을 제7호증의 7(감정평가서) 참조},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용도는 일반주거지역{갑 제4호증(토지이용계획확인원) 참조}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 경매절차에서의 피고의 임대차관계에 대한 평가
이 사건 건물 및 대지는 귀원 20○○타경○○호 부동산경매사건으로 경매신청되어 감정가 금 278,195,000원으로 평가되었고 소외 ◈◈◈가 20○○. ○. ○. 금 195,55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주었습니다.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될 당시 경매지에서는 피고를 이 사건 건물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평가하고 있고{을 제6호증의 1, 2(경매지 표지 및 내용) 참조}, 귀원에서 작성한 이해관계인표에서도 피고가 주민등록전입신고는 19○○. ○. ○.에, 확정일자는 19○○. ○. ○○.에 받아 피고에게 배당을 할 수는 없으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을 제7호증의 9(이해관계인표) 참조}.
바. 원고가 제출한 참조판례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51953 판결을 참조판례로 제출하고 있는바, 위 판결의 사실관계는 임대차계약서상에 용도 다방, 유익비 청구 포기 등의 약정이 있고 위 사건의 임차인은 사건 건물에 항시 거주하였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인바, 이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현격히 다른 점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할 만한 판례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024 판결에 의하면, 임차목적물의 용도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용 4층 건물이고 주거 및 상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녀를 데리고 입주하였으며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의 뒷편에 가건물로 부엌을 설치하여 주었고 장독대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하고 있는 건물은 주거용 건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판례는 이 사건 사실관계와 아주 흡사한 경우로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결 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임차보증금 33,000,000원(피고가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금 36,000,000원이지만 금 3,000,000원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배당 받은 제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에 증액된 것이어서 금 33,000,000원만이 대항력을 가진 임차보증금이라 할 것입니다)을 반환 받지 않는 이상 피고가 임차하고 있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원고에게 명도 할 의무가 없다 할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참고판례(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024 판결)
20○○. ○. ○.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서식예 75] 준비서면(건물명도청구, 피고)
준 비 서 면
사 건 20○○가단○○○○ 건물명도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이 사건의 쟁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임대차목적물의 용도가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가 쟁점이라 할 것입니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임차한 목적
피고는 19○○. ○. ○.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던 소외 이◉◉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계약서상에 임차목적물이 ‘점포, 방’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은 준공검사 후 부엌을 해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습니다{을 제1호증의 1(부동산전세계약서) 참조}. 위와 같은 약정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문방구를 운영하고 있지만 위 문방구를 개업한 시기는 19○○. ○. ○.이고{을 제5호증(사업자등록증)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처음 임차한 시기는 19○○. ○. ○.입니다{을 제1호증의 1(부동산전세계약서) 참조}. 이는 피고가 문방구를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임차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였다가 부업으로 문방구를 운영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현재 문방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
이 사건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지층, 1층의 일부는 근린생활시설이고, 1층의 일부와 2층, 3층은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갑 제2호증(건축물대장등본) 참조}. 즉, 피고가 임차하고 있는 부분은 이 사건 건물의 1층 부분인바, 피고가 임차하고 있는 부분의 용도는 일부는 근린생활시설이고 일부는 다가구주택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부상의 용도만을 보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전체적인 용도는 주거용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은 단지 일반 상가로 사용되기 위하여 건축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구조 및 이용관계
원고가 준비서면에 첨부한 현황측량도를 보면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 점포와 방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방 뒷편으로는 주거생활에 필요한 부엌과 피고 가족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문방구로 사용하는 면적과 주거생활을 하는 방과 부엌을 합한 면적은 비슷합니다(증인 ◎◎◎의 증언 참조).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이외에는 다른 거처가 없어 그 곳에서 피고의 유일한 가족인 딸과 함께 주거생활을 영위한 지가 약 8년 정도 되었고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일부인 살림방에는 TV, 피고의 딸이 사용하는 학생용 책상, 장롱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구들이 비치되어 있으며 피고의 딸도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 위치하고 있는 곳과 가까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위 증인의 증언 참조).
라. 이 사건 건물의 주변상황
이 사건 건물의 주변상황은 노면을 따라 한산한 상권이 이루어져 있고 후면은 학교 및 주택지역이며{을 제7호증의 7(감정평가서) 참조},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용도는 일반주거지역{갑 제4호증(토지이용계획확인원) 참조}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 경매절차에서의 피고의 임대차관계에 대한 평가
이 사건 건물 및 대지는 귀원 20○○타경○○호 부동산경매사건으로 경매신청되어 감정가 금 278,195,000원으로 평가되었고 소외 ◈◈◈가 20○○. ○. ○. 금 195,55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주었습니다.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될 당시 경매지에서는 피고를 이 사건 건물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평가하고 있고{을 제6호증의 1, 2(경매지 표지 및 내용) 참조}, 귀원에서 작성한 이해관계인표에서도 피고가 주민등록전입신고는 19○○. ○. ○.에, 확정일자는 19○○. ○. ○○.에 받아 피고에게 배당을 할 수는 없으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을 제7호증의 9(이해관계인표) 참조}.
바. 원고가 제출한 참조판례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51953 판결을 참조판례로 제출하고 있는바, 위 판결의 사실관계는 임대차계약서상에 용도 다방, 유익비 청구 포기 등의 약정이 있고 위 사건의 임차인은 사건 건물에 항시 거주하였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인바, 이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현격히 다른 점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할 만한 판례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024 판결에 의하면, 임차목적물의 용도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용 4층 건물이고 주거 및 상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녀를 데리고 입주하였으며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의 뒷편에 가건물로 부엌을 설치하여 주었고 장독대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하고 있는 건물은 주거용 건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판례는 이 사건 사실관계와 아주 흡사한 경우로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결 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임차보증금 33,000,000원(피고가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금 36,000,000원이지만 금 3,000,000원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배당 받은 제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에 증액된 것이어서 금 33,000,000원만이 대항력을 가진 임차보증금이라 할 것입니다)을 반환 받지 않는 이상 피고가 임차하고 있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원고에게 명도 할 의무가 없다 할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참고판례(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024 판결)
20○○. ○. ○.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서식예 76] 준비서면(건물명도청구, 피고)
준 비 서 면
사 건 20○○가단○○○○ 건물명도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이 사건의 쟁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임대차목적물의 용도가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가 쟁점이라 할 것입니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임차한 목적
피고는 19○○. ○. ○.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던 소외 이◉◉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계약서상에 임차목적물이 ‘점포, 방’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은 준공검사 후 부엌을 해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습니다{을 제1호증의 1(부동산전세계약서) 참조}. 위와 같은 약정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문방구를 운영하고 있지만 위 문방구를 개업한 시기는 19○○. ○. ○.이고{을 제5호증(사업자등록증)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처음 임차한 시기는 19○○. ○. ○.입니다{을 제1호증의 1(부동산전세계약서) 참조}. 이는 피고가 문방구를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임차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였다가 부업으로 문방구를 운영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현재 문방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
이 사건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지층, 1층의 일부는 근린생활시설이고, 1층의 일부와 2층, 3층은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갑 제2호증(건축물대장등본) 참조}. 즉, 피고가 임차하고 있는 부분은 이 사건 건물의 1층 부분인바, 피고가 임차하고 있는 부분의 용도는 일부는 근린생활시설이고 일부는 다가구주택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부상의 용도만을 보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전체적인 용도는 주거용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은 단지 일반 상가로 사용되기 위하여 건축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구조 및 이용관계
원고가 준비서면에 첨부한 현황측량도를 보면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 점포와 방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방 뒷편으로는 주거생활에 필요한 부엌과 피고 가족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문방구로 사용하는 면적과 주거생활을 하는 방과 부엌을 합한 면적은 비슷합니다(증인 ◎◎◎의 증언 참조).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이외에는 다른 거처가 없어 그 곳에서 피고의 유일한 가족인 딸과 함께 주거생활을 영위한 지가 약 8년 정도 되었고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일부인 살림방에는 TV, 피고의 딸이 사용하는 학생용 책상, 장롱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구들이 비치되어 있으며 피고의 딸도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 위치하고 있는 곳과 가까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위 증인의 증언 참조).
라. 이 사건 건물의 주변상황
이 사건 건물의 주변상황은 노면을 따라 한산한 상권이 이루어져 있고 후면은 학교 및 주택지역이며{을 제7호증의 7(감정평가서) 참조},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용도는 일반주거지역{갑 제4호증(토지이용계획확인원) 참조}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 경매절차에서의 피고의 임대차관계에 대한 평가
이 사건 건물 및 대지는 귀원 20○○타경○○호 부동산경매사건으로 경매신청되어 감정가 금 278,195,000원으로 평가되었고 소외 ◈◈◈가 20○○. ○. ○. 금 195,55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주었습니다.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될 당시 경매지에서는 피고를 이 사건 건물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평가하고 있고{을 제6호증의 1, 2(경매지 표지 및 내용) 참조}, 귀원에서 작성한 이해관계인표에서도 피고가 주민등록전입신고는 19○○. ○. ○.에, 확정일자는 19○○. ○. ○○.에 받아 피고에게 배당을 할 수는 없으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을 제7호증의 9(이해관계인표) 참조}.
바. 원고가 제출한 참조판례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51953 판결을 참조판례로 제출하고 있는바, 위 판결의 사실관계는 임대차계약서상에 용도 다방, 유익비 청구 포기 등의 약정이 있고 위 사건의 임차인은 사건 건물에 항시 거주하였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인바, 이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현격히 다른 점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할 만한 판례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024 판결에 의하면, 임차목적물의 용도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용 4층 건물이고 주거 및 상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녀를 데리고 입주하였으며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의 뒷편에 가건물로 부엌을 설치하여 주었고 장독대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하고 있는 건물은 주거용 건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판례는 이 사건 사실관계와 아주 흡사한 경우로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결 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임차보증금 33,000,000원(피고가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금 36,000,000원이지만 금 3,000,000원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배당 받은 제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에 증액된 것이어서 금 33,000,000원만이 대항력을 가진 임차보증금이라 할 것입니다)을 반환 받지 않는 이상 피고가 임차하고 있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원고에게 명도 할 의무가 없다 할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참고판례(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024 판결)
20○○. ○. ○.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