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금민월드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무한한 상상 자유 게시판 서울행정법원 오석준 부장 판사
레이 추천 0 조회 542 11.09.26 18:0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11.09.26 18:13

    첫댓글 2011년 오석준 판사의 또 다른 판결 내용입니다.

  • 작성자 11.09.26 18:13

    지난 1995년부터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해온 근로자에게 종전과 다르게 근로계약기간을 정해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만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오석준 판사)는 최근 전북 전주시 소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사건을 기각했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원으로 근무한 참가인 B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지난해 전북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으며 초심 전북지노위는 근로자의 손을 들어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이후 원고 입대의 회장은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신청했으나 기각됐다.

  • 작성자 11.09.26 18:13

    원고는 “참가인에게 작업수행능력 부족, 상급자 지시불응 등 문제가 있어 직권면직하려 했으나 곧바로 조치하지 않고 장기근속한 사람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6개월간 해고예고기간을 뒀다가 계약기간이 도래해 근로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이라며 이는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참가인은 1995년 이 사건 아파트에 관리원으로 입사해 입주가구 설비보수 등 유지관리업무를 해왔고 1년 단위로 연봉제 근로계약을 작성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월 1일 6개월로 근로계약기간을 한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 작성자 11.09.26 18:14

    법원은 우선 이 사건 근로계약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지에 대해 “매년 별다른 절차 없이 종전 근로계약을 갱신했고 참가인과 같은 동종의 관리원 또한 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한 사실이 없다”며 “비록 종전과 달리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로 한정했으나 이 사실로 인해 당장에 참가인의 근로계약에 존속기간의 종기가 정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작성자 11.09.26 18:14

    이어 “참가인으로서는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당연히 고용관계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와 참가인 사이 체결된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해 참가인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원은 갱신거절의 정당성 여부와 관련해 “참가인의 상급자 지시불응 근거자료로 제시한 시말서는 작성시기가 2007년도로 그 이후에도 이와 무관하게 계속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며 “시말서의 내용 또한 동료직원과의 말다툼에 대한 사과와 시정약속에 불과해 이들 두고 해고할만한 사유라 하기 어렵다”고 봤다.

  • 작성자 11.09.26 18:15

    아울러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인사조치 필요성에 관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참가인의 업무능력 및 성실성을 인정하는 진술 및 확인서들이 존재한다”며 “참가인이 업무와 관련해 별다른 민원을 받은 사실 없이 15년 이상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참가인에 대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종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성이 결여돼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