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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련 스크랩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 기준 개정(서울특별시고시제2012-163호)
카페지기(호랭) 추천 0 조회 63 12.07.07 10:1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제목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 기준 개정

서울시_120628_서울특별시고시제2012-163호_고시문_공공관리시공자선정기준.hwp

 

서울시_120628_개정전문_공공관리시공자선정기준.hwp

 

등록일 2012-07-05 조회수 105
내용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16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8조제4항에 따라 공공관리 적용대상인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일부 개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장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 기준 개정(안)

1. 개정이유

시민감사 결과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해석상 논란이나 사업추진에 혼란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필요한 규제로 오해 소지가 있는 “공사대금 지급방법”을 삭제

○ 공사대금 지급방법은 조합과 시공자간 계약조건으로 정함.

나. 시공자 선정을 무효로 하는 총회의 직접참석률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혼선 방지

○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가 직접 참석하여 의결해야 함.


3. 제?개정문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7항 중 “제4항에”를 “제6항에”로 한다.

제16조 중 “건설업자등이”를 “시공자가”로 하고,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중 Ⅰ. 일반사항 제3호 마목을 삭제한다.


부 칙(2012.6.28.)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선정계획 결정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후 제8조에 따라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첨부파일 120628_고시문.hwp 120628_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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