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열네번째 문화나눔마당
이찬수 - 시대의 눈으로 바라 본 기독교
[ 접수하기 ]
일 시 5월17일(목) 오후 7시30분
장 소 인권연대 교육장 (4호선 한성대입구 7번 출구)
접 수 3,000원(사전접수), 4,000원(현장접수)
* 문화를생각하는사람들 후원회원 무료
접수처 디스크포유(www.disc4u.co.kr) [접수하기]
주 관 문화를 생각하는 사람들(www.artizen.or.kr)
후 원 당당뉴스(www.dangdangnews.com)
문 의 이종수 (017-224-9818)
문화를 생각하는 사람들 열네번째 나눔마당의 이야기 손님은 이찬수 전 종교문화연구원 원장입니다.
이찬수 교수는 강남대 재직중 강의 내용이 ‘창학 이념’(기독교 정신과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민족과 인류를 위하여 진리, 자유, 평등, 평화, 복지를 추구하며 경천애인을 실천하는 인재를 양성한다)에 적합하지 않다며 재임용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단체와 학자들은 창학 이념을 무시하고 배타적인 종교재판을 강행하고 있는 곳은 바로 강남대라고 규정하고 이찬수 교수의 복직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으며 부당해직에 대한 항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찬수 교수를 통해 우리시대의 기독교의 역할, 큰틀에서 바라보는 현대시대 교회의 이단과 정통 논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해직사태 이후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강 사 : 이찬수(전 강남대교수, 종교문화연구원 원장)
서강대학교 화학과를 거쳐 같은 대학원 종교학과에서 불교학과 신학으로 각각 석사학위를 받은 뒤 같은 곳 신학분야에서 불교와 그리스도교를 비교하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종교 신학의 이해", "인간은 신의 암호", "한국 종교문화 연구 100년"(공저), "불교와 그리스도교, 깊이에서 만나다", "생각나야 생각하지-사유, 주체 관계 그리고 종교", "종교로 세계 읽기" 외 다수가 있다. 7년 동안 재직한 강남대에서 부당하게 해직었다.
1989년 창립돼 학술 연구와 대중 행사를 주로 열었으나 94년 이후 활동을 중단했다가 올 초 기독교, 불교, 유교, 천도교 등의 전문가 20여명의 의기투합으로 재조직된 종교문화연구원의 원장으로 취임했다
강남대 이찬수 교수 사건 일지(출처 : 인권연대홈페이지)
1999년
9월 1일 강남대 ‘강의전담교원’으로 임용(‘기독교와 현대사회’ 등 강의)되며, 계약 기간 2년의 ‘신규강의전담교원임용계약서’ 체결.
2001년
9월 1일 교육부에서 강의전담교원을 전임교원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자 ‘강의전담전임강사’로 재임용.
10월 1일 ‘강의전담조교수’로 승진 발령되면서 사실상 전임교원으로 재직. 학교측에서는 대학교육협의회와 교육인적자원부에 조교수로 보고함.
2003년
10월 21일 단군상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대립적인 견해를 소개하고 조화와 관용을 강조하기 위한 EBS ‘똘레랑스’에서 이 교수가 불상 앞에 절하는 장면 방영. 이에 대해 한기총이 ‘우상숭배’ 및 ‘단군숭배’를 이유로 강남대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하고, 강남대 교목실이 이를 받아들여 교무처에 이 교수의 강의 제한 요청. 이 교수는 기독교가 배타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불자 피디에게 보여주려는 사적인 의도의 표현이자 상대 종교에 대한 예의의 표현이었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하여 교목실에 제출. 이 사안에 대하여 공식적인 징계 등을 받지는 않음.
2005년
4월 초 강남대학교회 담임목사인 윤갑수 교목이 (편법으로) 교양학부 부교수로 발령.
4월 11일 교목실이 교내 업무연락을 통해 이 교수의 강의가 종교다원주의적이라고 판단하는 학생들 두 세 명의 면담결과 및 2년 전 한기총의 이의제기를 증거 자료로 삼아 이 교수가 창학 이념에 위배되니 ‘기독교와 현대사회’ 강의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교무처에 강력 요청. 당시 이 교수는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음.
11월 30일 재임용 및 강의전담부교수로의 승진 심사를 받기 위해 각종 증빙 자료 제출.
2006년
1월 6일 창학 이념에 부적합한 사례로 인한 재임용계약 부적격 의결 통지서 받음.
1월 11일 교내 재심요청서 제출.
1월 20일 제1차 재심의회의 개최. 강의내용을 이유로 한 재임용탈락 논의의 전례가 없어서 상황을 지켜보자는 결론으로 재심회의 종료.
1월 27일 제2차 재심의회의 개최(재심위원 8명 참석). 교목실 목사 2인이 재심위원으로 참석. 인사위원회 원심 확정.
1월 31일 재심요청 수용 불가라는 최종 통지서 받음.
2월 6-8일 한국종교교육학회, 한국조직신학회, 한국문화신학회에서 재임용탈락 철회 탄원서 제출.
2월 15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청구서 제출.
2월 15일 계약기간 만료 당연퇴직자로 교내 공지.
2월 강남대생 일백여명 이상이 교목실을 비판하고 이교수를 옹호하는 인터넷 게시판 메시지 작성.
2월 20일 강남대 500여명의 학생이 이 교수의 재임용 탈락에 항의하고 복직을 요구하는 서명서 작성, 교목실과 총장실에 제출.
3월 15일 연구실 폐쇄
4월 4일 강남대 교수협의회 2006년 정기총회에서 “강의전담교수의 법적 지위는 일반교수와 차이가 없다”고 확정 결의.
4월 10일 ‘대책위’ 1차 회의.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 교수 출석 심사 실시.
4월 12일 한국종교간대화학회 성명서.
5월 1일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 결과 발표 예정.
6월 11일 강남대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제기.
6월 12일 용인 강남대 정문에서 ‘대책위’와 ‘이찬수교수님복직을위한강남인모임’ 주최로 강남대 규탄 기자회견 개최.
강의장 : 인권연대 교육관 02)3672-9443
지하철 : 4호선 한성대입구역 7번 출구
버스 : 한성대입구역에서 하차 동소문 우체국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