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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무한자유호 원문보기 글쓴이: 窮卽通
자동차보다 바다가 더 복잡하다.
우리나라에 개항(28개) 및 지정항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하여 개항질서법에 따라야한다.
개항에 출입시 항만청에 입출항 신고를 해야하지만 요트는 개항질서법에 적용을 받지않는 선박(잡종선??)이란다.
다만 개항은 항계를 법으로 지정하여 입출항선박은 물론 항해하는 선박도 개항질서법에 따라야한다.
개항질서법에 요트 대한 법조문을 찾아보면
질서법
제11조(항로 등) ① 개항의 항계 안에 출입하거나 개항을 통과하는 잡종선 외의 선박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속력 등의 제한)
② 범선(帆船)이 개항의 항계 안에서 항행할 때에는 돛을 줄이거나 예인선(曳引船)이 범선을 끌고 가게 하여야 한다.
제17조(잡종선 등의 대피) ① 개항의 항계 안에 있는 잡종선은 동력선과 범선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항질서법시행령
제13조(범선의 항행제한) 범선은 항계안에서 항로를 지그자그로 항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있다.
다음은 해상교통안전법에서의 요트(범선)에 대한 조문을 찾아보면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정의) 5. “범선(帆船)”이란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기관을 설치한 선박이라도 주로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범선으로 본다.
제3장 해상교통관리
제1절 모든 시계(視界) 상태에서의 선박의 항법
제29조(좁은 수로 등)
②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이나 범선은 좁은 수로등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다른 선박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통항분리방식) ①이 조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수역(이하 “통항분리수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08.2.29>
1.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하여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
2. 해상교통량이 아주 많아 충돌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어 통항분리방식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수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역
②선박이 통항분리수역을 항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통항로 안에서는 정해진 진행방향으로 항행할 것
2. 분리선이나 분리대에서 될 수 있으면 떨어져서 항행할 것
3. 통항로의 출입구를 통하여 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항로의 옆쪽으로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 통항로에 대하여 정하여진 선박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될 수 있으면 작은 각도로 출입할 것
③선박은 통항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통항로를 횡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통항로와 선수방향(船首方向)이 직각에 가까운 각도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선박은 연안통항대(沿岸通航帶)에 인접한 통항분리수역의 통항로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연안통항대를 따라 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선박의 경우에는 연안통항대를 따라 항행할 수 있다.
1.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
2. 범선
3.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4. 인접한 항구로 입항·출항하는 선박
5. 연안통항대 안에 있는 해양시설 또는 도선사(導船士)의 승하선(승하선) 장소에 출입하는 선박
6.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선박
⑤통항로를 횡단하거나 통항로에 출입하는 선박 외의 선박은 급박한 위험을 피하거나 분리대 안에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분리대에 들어가거나 분리선을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통항분리수역에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모든 선박은 통항분리수역의 출입구 부근에서는 특히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⑧선박은 통항분리수역과 그 출입구 부근에 정박(정박하고 있는 선박에 매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이나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통항분리수역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될 수 있으면 통항분리수역에서 멀리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
⑩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이나 범선은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고 있는 다른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통항분리수역 안에서 해저전선을 부설·보수 및 인양하는 작업을 하거나 항행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중이어서 조종능력이 제한되고 있는 선박은 그 작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각 범선이 다른 쪽 현에 바람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좌현에 바람을 받고 있는 범선이 다른 범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2. 두 범선이 서로 같은 현에 바람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의 범선이 바람이 불어가는 쪽의 범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3. 좌현에 바람을 받고 있는 범선은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있는 다른 범선을 본 경우로서 그 범선이 바람을 좌우 어느 쪽에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범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에 바람이 불어오는 쪽이란 종범선(縱帆船)에서는 주범(주범)을 펴고 있는 쪽의 반대쪽을 말하고, 횡범선(횡범선)에서는 최대의 종범(종범)을 펴고 있는 쪽의 반대쪽을 말하며, 바람이 불어가는 쪽이란 바람이 불어오는 쪽의 반대쪽을 말한다.
제33조(추월) ①추월선(追越船)은 이 장 제1절과 제2절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월당하고 있는 선박을 완전히 추월하거나 그 선박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②다른 선박의 양쪽 현의 정횡으로부터 22. 5도를 넘는 뒤쪽(밤에는 다른 선박의 선미등만을 볼 수 있고 어느 쪽의 현등도 볼 수 없는 위치를 말한다)에서 그 선박을 앞지르는 선박은 추월선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선박은 스스로 다른 선박을 추월하고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월선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추월하는 경우 2척의 선박 사이의 방위가 어떻게 변경되더라도 추월하는 선박은 추월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추월당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제35조(횡단하는 상태) 2척의 동력선이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로서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선박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그 다른 선박의 선수방향을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선박 사이의 책무) ①항행중인 선박은 제29조, 제30조 및 제3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이 조에서 정하는 항법에 따라야 한다.
②항행중인 동력선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1. 조종불능선
2. 조종제한선
3.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4. 범선
③항행중인 범선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1. 조종불능선
2. 조종제한선
3.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제44조(항행중인 범선 등) ①항행중인 범선은 다음 각 호의 등화를 표시하여야 한다.
1. 현등 1쌍
2. 선미등 1개
②항행중인 길이 20미터 미만의 범선은 제1항에 따른 등화를 대신하여 마스트의 꼭대기나 그 부근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삼색등 1개를 표시할 수 있다.
③항행중인 범선은 제1항에 따른 등화에 덧붙여 마스트의 꼭대기나 그 부근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전주등 2개를 수직선의 위아래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쪽의 등화는 붉은색, 아래쪽의 등화는 녹색이어야 하며, 이 등화들은 제2항에 따른 삼색등과 함께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길이 7미터 미만의 범선은 될 수 있으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등화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흰색 휴대용 전등이나 점화된 등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 동안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⑤노도선(櫓櫂船)은 이 조에 따른 범선의 등화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이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항 단서에 따라야 한다.
⑥범선이 기관을 동시에 사용하여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앞쪽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원뿔꼴로 된 형상물 1개를 그 꼭대기가 아래로 향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해상교통안전법보다는 개항질서법이 우선이며
항로 횡단시 항로를 지나는 배가 멈추거나 양보한다고 절대 생각하면 큰일이다.
요트의 정박장소가 대부분 개항에 위치하고 선박의 출입이 잦은곳으로.
세일링을 하다보면 항로를 통과해야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자신의 위치가 항로상에 있는지는 해도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지정항의 항계로 그림으로 표현하면 좋을것을 알아보기가 힘들다...
주위 지정항이 있으며 숙지하면 좋지 않을가 해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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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09.4.6> 지정항만의 명칭·위치 및 구역(제2조 관련) 1. 무역항 ┏━━━━━┯━━━━━━┯━━━━━━━━━━━━━━━━━━━━━━━━┯━━━━━━┓ ┃항명 │위치 │해상구역 │육상구역 ┃ ┠─────┼──────┼────────────────────────┼──────┨ ┃부산항 │부산광역시 │진해시 명동 신명 남단을 기점으로 하여 우도 │국토해양 ┃ ┃ │및 │남동단, 연도 서남단, 가덕도 천수말 서단, 가 │부장관이 ┃ ┃ │경상남도 │덕도 남단, 생도 남단, 오륙도 남단, 동백섬 │관할 시· ┃ ┃ │진해시 │57미터 산정 및 광안리 해수욕장 남측 끝단 │도지사와 ┃ ┃ │ │(북위 35도 08분 45.11초, 동경 129도 07분 │협의한 후 ┃ ┃ │ │04.84초)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중 다음 │중앙항만 ┃ ┃ │ │을 제외한 해면 │정책심의 ┃ ┃ │ │가. 북위 35도 05분 47.13초, 동경 129도 02분 │회의 심의 ┃ ┃ │ │10.87초 지점에서 진북 164도 방향으로 그 │를 거쳐 ┃ ┃ │ │은 선(영도대교) 및 부민동 남단과 절영도 │지정·고시 ┃ ┃ │ │대봉포를 연결한 선 안의 해면 │한 구역 ┃ ┃ │ │나. 선가대(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1동 375-16 │ ┃ ┃ │ │번지 해양경찰청 함정수리창 내) 기부로부 │ ┃ ┃ │ │터 정서쪽으로 136미터 떨어진 해상점을 │ ┃ ┃ │ │중심으로 하여 건너편 산(부산광역시 사하 │ ┃ ┃ │ │구 다대동 368번지) 정점을 연결하는 일직 │ ┃ ┃ │ │선상에 있는 육지부와 만나는 지점 안의 │ ┃ ┃ │ │해면 │ ┃ ┠─────┼──────┼────────────────────────┤ ┃ ┃ │ │ │ ┃ ┃ │ │ │ ┃ ┃인천항 │인천광역시 │북위 37도 32분 49.84초, 동경 126도 35분 │ ┃ ┃ │ │58.13초 지점과 북위 37도 33분 34.44초, 동경 │ ┃ ┃ │ │126도 35분 32.37초(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 ┃ ┃ │ │거첨도 남단) 지점을 연결한 선과 북위 37도 │ ┃ ┃ │ │35분 36.05초, 동경 126도 34분 08.57초(김포시 │ ┃ ┃ │ │양촌면) 지점과 북위 37도 34분 44.05초, 동경 │ ┃ ┃ │ │126도 33분 20.58초(세어도 북단) 지점과 북위 │ ┃ ┃ │ │37도 32분 04.07초, 동경126도 30분 52.59초(영 │ ┃ ┃ │ │종도 북단) 지점을 연결한 선과 북위 37도 26 │ ┃ ┃ │ │분 47.11초, 동경 126도 29분 10.60초(영종도 │ ┃ ┃ │ │남단) 지점과 북위 37도 21분 41.14초, 동경 │ ┃ ┃ │ │126도 26분 26.62초(해녀도)와 북위 37도 18분 │ ┃ ┃ │ │56.16초, 동경 126도 28분 49.61초(남장자서), │ ┃ ┃ │ │북위 37도 17분 19.17초, 동경 126도 31분 │ ┃ ┃ │ │58.59초(대부도 서북단 타구봉 끝단) 지점을 │ ┃ ┃ │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 ┃ │ │ │ ┃ ┃ │ │ │ ┃ ┠─────┼──────┼────────────────────────┤ ┃ ┃경인항 │인천광역 │북위 37도 33분 34.44초, 동경 126도 35분 32.37 │ ┃ ┃ │시 서구 │초(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거첨도 남단)와 │ ┃ ┃ │및 경기도 │북위 37도 32분 49.84초, 동경 126도 35분 │ ┃ ┃ │김포시 │58.13초 지점을 연결한 선과 북위 37도 33분 │ ┃ ┃ │ │43.47초, 동경 126도 37분 17.90초의 지점과 북위 │ ┃ ┃ │ │37도 33분 46.61초, 동경 126도 37분 16.52초의 │ ┃ ┃ │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 ┠─────┼──────┼────────────────────────┤ ┃ ┃평택· │경기도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고온리(북위 37도 02분 │ ┃ ┃당진항 │평택시, │05.28초, 동경 126도 44분 50.53초 지점)와 충 │ ┃ ┃ │충청남도 │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성구미리 동단(북위 36 │ ┃ ┃ │아산시 및 │도 59분 54.30초, 동경 126도 42분 04.55초)을 │ ┃ ┃ │당진군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다만, 남양호, 아산호, │ ┃ ┃ │ │삽교호는 제외한다. │ ┃ ┠─────┼──────┼────────────────────────┤ ┃ ┃마산항 │경상남도 │마산시 덕동동 상대말(북위 35도 08분 36.10 │ ┃ ┃ │마산시 │초, 동경 128도 35분 51.01초)과 진해시 동도 │ ┃ ┃ │ │(북위 35도 08분 54.09초, 동경 128도 36분 │ ┃ ┃ │ │36.00초)를 연결한 선 이북의 해면 │ ┃ ┠─────┼──────┼────────────────────────┤ ┃ ┃통영항 │경상남도 │당산리 돌단과 당동리 남단(북위 34도 49분 │ ┃ ┃ │통영시 │58.30초, 동경 128도 24분 19.07초)을 연결한 │ ┃ ┃ │ │선 안의 해면 및 전송말(북위 34도 49분 34.22 │ ┃ ┃ │ │초, 동경 128도 26분 29.07초)에서 매일봉(북 │ ┃ ┃ │ │위 34도 50분 42.21초, 동경 128도 26분 53.06 │ ┃ ┃ │ │초) 동남으로 그은 선 안의 해면 │ ┃ ┠─────┼──────┼────────────────────────┤ ┃ ┃ │ │ │ ┃ ┃ │ │ │ ┃ ┃삼천포항 │경상남도 │사천시 대방동 남방 지점(북위 34도 55분 │ ┃ ┃ │사천시 │45.17초, 동경 128도 03분 19.18초)에서 장구도 │ ┃ ┃ │ │북단, 신수도 북단, 추도 북단, 신수도 최동단 │ ┃ ┃ │ │돌출부(북위 34도 53분 51.18초, 동경 128도 │ ┃ ┃ │ │05분 03.17초), 삼천포외항 방파제 서단(북위 │ ┃ ┃ │ │34도 54분 00.18초, 동경 128도 06분 09.17초) │ ┃ ┃ │ │과 외항 방파제 동단(북위 34도 54분 10.18초, │ ┃ ┃ │ │동경 128도 06분 55.16초) 및 고성군 하이면 │ ┃ ┃ │ │덕호리(북위 34도 54분 16.18초, 동경 128도 │ ┃ ┃ │ │07분 04.16초)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 ┃ ┃ │ │해면 │ ┃ ┃ │ │ │ ┃ ┃ │ │ │ ┃ ┠─────┼──────┼────────────────────────┤ ┃ ┃장승포항 │경상남도 │호엄산 202미터 산정과 동북 방향 북위 34도 │ ┃ ┃ │거제시 │51분 48.21초, 동경 128도 44분 07.97초 지점 │ ┃ ┃ │ │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 ┠─────┼──────┼────────────────────────┼──────┨ ┃진해항 │경상남도 │고출산 산정(북위 35도 07분 39.10초, 동경 │ ┃ ┃ │진해시 │128도 40분 16.98초)에서 마당서(북위 35도 06 │ ┃ ┃ │ │분 22.11초, 동경 128도 40분 48.98초) 및 대일 │ ┃ ┃ │ │산 서단(북위 35도 06분 12.11초, 동경 128도 │ ┃ ┃ │ │41분 16.98초)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 ┃ ┃ │ │해면 │ ┃ ┠─────┼──────┼────────────────────────┤ ┃ ┃옥포항 │경상남도 │능포리 북위 34도 53분 29.20초, 동경 128도 │ ┃ ┃ │거제시 │43분 57.97초 지점과 팔량포 북위 34도 54분 │ ┃ ┃ │ │08.19초, 동경 128도 43분 01.97초 지점을 연 │ ┃ ┃ │ │결한 선 안의 해면 │ ┃ ┠─────┼──────┼────────────────────────┤ ┃ ┃고현항 │경상남도 │중촌돌단(북위 34도 55분 09.19초, 동경 128도 │ ┃ ┃ │거제시 │36분 32.01초 지점)에서 열녀봉 삼각점(△)(북 │ ┃ ┃ │ │위 34도 56분 37.17초, 동경 128도 35분 17.01 │ ┃ ┃ │ │초 지점)과 사두도 북단(북위 34도 54분 54.18 │ ┃ ┃ │ │초, 동경 128도 33분 50.02초) 지점 및 사곡곶 │ ┃ ┃ │ │(북위 34도 54분 25.19초, 동경 128도 34분 │ ┃ ┃ │ │14.02초) 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 ┠─────┼──────┼────────────────────────┤ ┃ ┃동해항 │강원도 │동해시 냉천 동단에서 북위 37도 31분 10.14 │ ┃ ┃ │동해시 │초, 동경 129도 10분 21.73초와 북위 37도 28 │ ┃ ┃ │ │분 54.16초, 동경 129도 10분 21.73초 및 동해 │ ┃ ┃ │ │항 남쪽 호안 끝단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 ┃ ┃ │ │안의 해면 │ ┃ ┠─────┼──────┼────────────────────────┤ ┃ ┃묵호항 │강원도 │어달동 오도 동방 북위 37도 33분 22.13초, 동 │ ┃ ┃ │동해시 │경 129도 07분 16.75초에서 진방위 90도로 │ ┃ ┃ │ │1,350미터 지점과, 북위 37도 32분 10.13초, 동 │ ┃ ┃ │ │경 129도 06분 53.75초에서 진방위 90도로 │ ┃ ┃ │ │1,900미터 지점을 각각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 ┠─────┼──────┼────────────────────────┤ ┃ ┃속초항 │강원도 │속초시 동북방 삼각점(△) 36지점(북위 38도 │ ┃ ┃ │속초시 │12분 47.84초, 동경 128도 36분 00.88초)으로부 │ ┃ ┃ │ │터 조도 동단을 거쳐 그은 선 안의 해면과 조 │ ┃ ┃ │ │도 남단에서 북위 38도 11분 35.35초, 동경 │ ┃ ┃ │ │128도 36분 07.39초를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 ┠─────┼──────┼────────────────────────┤ ┃ ┃ │ │ │ ┃ ┃ │ │ │ ┃ ┃삼척항 │강원도 │북위 37도 26분 02.18초, 동경 129도 11분 │ ┃ ┃ │삼척시 │25.73초 지점에서 삼척시 오분동 고성산 산정 │ ┃ ┃ │ │97미터, 북위 37도 25분 50.18초, 동경 129도 │ ┃ ┃ │ │12분 06.73초 지점, 북위 37도 26분 15.18초, 동 │ ┃ ┃ │ │경 129도 12분 06.72초 지점 및 북위 37도 26 │ ┃ ┃ │ │분 29.18초, 동경 129도 11분 33.73초 지점을 │ ┃ ┃ │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 ┃ │ │ │ ┃ ┃ │ │ │ ┃ ┠─────┼──────┼────────────────────────┤ ┃ ┃호산항 │강원도 │비화진 돌출부(북위 37도 12분 41.87초, 동경 │ ┃ ┃ │삼척시 │129도 20분 51.36초)로부터 정동으로 2,600m │ ┃ ┃ │ │지점(북위 37도 12분 41.87초, 동경 129도 22분 │ ┃ ┃ │ │36.00초)과 고포측 돌출부(북위 37도 08분 │ ┃ ┃ │ │42.00초, 동경 129도 21분 52.20초)로부터 정동 │ ┃ ┃ │ │으로 3,000m 지점(북위 37도 08분 42.00초, 동 │ ┃ ┃ │ │경 129도 23분 55.20초)을 연결한 선 안의 해 │ ┃ ┃ │ │면 │ ┃ ┠─────┼──────┼────────────────────────┤ ┃ ┃옥계항 │강원도 │주수천 하구의 북방파제 서단에서 진방위 65도 │ ┃ ┃ │강릉시 │연장선상 2,550미터 지점, 진방위 90도로 북위 │ ┃ ┃ │ │37도 38분 10.09초, 동경 129도 05분 21.75초 │ ┃ ┃ │ │지점, 용바위 남단으로부터 진방위 90도로 북 │ ┃ ┃ │ │위 37도 36분 58.10초, 동경 129도 05분 21.75 │ ┃ ┃ │ │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 ┠─────┼──────┼────────────────────────┤ ┃ ┃울산항 │울산광역시 │동대산 삼각점(△) 116지점에서 남방 173도 │ ┃ ┃ │ │1,730미터 지점(북위 35도 28분 39.98초, 동경 │ ┃ ┃ │ │129도 24분 52.74초)과 북위 35도 25분 44.00초, │ ┃ ┃ │ │동경 129도 27분 51.72초 지점, 북위 35도 24분 │ ┃ ┃ │ │11.01초, 동경 129도 27분 51.73초 지점, 북위 │ ┃ ┃ │ │35도 24분 11.01초, 동경 129도 21분 13.76초 │ ┃ ┃ │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해안선까지 선 안의 │ ┃ ┃ │ │수면과 돌안산 최동단 북위 35도 30분 58.97초, │ ┃ ┃ │ │동경 129도 26분 46.73초 지점을 중심으로 한 │ ┃ ┃ │ │반경 2,000미터 원 내의 해면 │ ┃ ┠─────┼──────┼────────────────────────┤ ┃ ┃ │ │ │ ┃ ┃ │ │ │ ┃ ┃군산항 │전라북도 │전라북도 군산시 구포산정 30미터 지점에서 소 │ ┃ ┃ │군산시 │치곶을 연결한 선과 장항항 항계선을 거쳐 전 │ ┃ ┃ │ │망산 산정 180미터, 북위 36도 00분 06.70초, │ ┃ ┃ │ │동경 126도 25분 52.66초 지점, 북위 35도 52분 │ ┃ ┃ │ │57.75초, 동경 126도 25분 52.67초 지점, 북위 │ ┃ ┃ │ │35도 52분 57.75초, 동경 126도 30분 37.64초 │ ┃ ┃ │ │지점(새만금제방)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 │ ┃ ┃ │ │의 해면 │ ┃ ┃ │ │ │ ┃ ┃ │ │ │ ┃ ┠─────┼──────┼────────────────────────┤ ┃ ┃장항항 │충청남도 │소치곶과 전망산정을 연결한 선 이북의 해면 │ ┃ ┃ │서천군 │ │ ┃ ┠─────┼──────┼────────────────────────┤ ┃ ┃보령항 │충청남도 │면화박골 서단(북위 36도 27분 14.52초, 동경 │ ┃ ┃ │보령시 │126도 29분 12.63초)에서 월도 동단(북위 36도 │ ┃ ┃ │ │24분 36.54초, 동경 126도 28분 10.64초), 원산 │ ┃ ┃ │ │도 도투머리 산정을 거쳐 북위 36도 19분 │ ┃ ┃ │ │08.57초, 동경 126도 26분 51.65초의 지점과 보 │ ┃ ┃ │ │령시 신흑동 서단(북위 36도 19분 28.57초, 동 │ ┃ ┃ │ │경 126도 30분 03.63초) 및 송도 서단(북위 36 │ ┃ ┃ │ │도 23분 07.55초, 동경 126도 28분 45.64초)을 │ ┃ ┃ │ │거쳐 오천국교 서단(북위 36도 26분 17.53초, │ ┃ ┃ │ │동경 126도 31분 00.62초)까지 해안선과 혜독동 │ ┃ ┃ │ │동단(북위 36도 26분 24.53초, 동경 126도 30분 │ ┃ ┃ │ │44.63초)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 ┠─────┼──────┼────────────────────────┤ ┃ ┃ │ │ │ ┃ ┃ │ │ │ ┃ ┃대산항 │충청남도 │대죽리 삼길산 북측 북위 37도 00분 24.29초, │ ┃ ┃ │서산시 │동경 126도 26분 56.63초 지점에서 다음 지점 │ ┃ ┃ │ │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 ┃ │ │ 가. 대조도 남단 북위 37도 00분 52.29초, 동 │ ┃ ┃ │ │경 126도 27분 09.63초 │ ┃ ┃ │ │ 나. 대조도 북단 북위 37도 01분 08.28초, 동 │ ┃ ┃ │ │경 126도 27분 09.63초 │ ┃ ┃ │ │ 다. 비경도 동남측 북위 37도 01분 16.28초, │ ┃ ┃ │ │동경 126도 25분 54.63초 │ ┃ ┃ │ │ 라. 비경도 서단 북위 37도 01분 28.28초, 동 │ ┃ ┃ │ │경 126도 25분 19.64초 │ ┃ ┃ │ │ 마. 철도 남단 북위 37도 03분 05.27초, 동경 │ ┃ ┃ │ │126도 24분 40.64초 │ ┃ ┃ │ │ 바. 북위 37도 03분 12.27초, 동경 126도 22분 │ ┃ ┃ │ │45.65초 │ ┃ ┃ │ │ 사. 북위 37도 01분 52.28초, 동경 126도 18분 │ ┃ ┃ │ │34.67초 │ ┃ ┃ │ │ 아. 장안퇴 암초 북위 37도 00분 37.28초, 동 │ ┃ ┃ │ │경 126도 15분 56.69초 │ ┃ ┃ │ │ 자. 만대 북단 북위 36도 58분 43.30초, 동경 │ ┃ ┃ │ │126도 18분 16.68초 │ ┃ ┃ │ │ 차. 자각산 서단 북위 36도 58분 25.30초, 동 │ ┃ ┃ │ │경 126도 20분 06.67초 │ ┃ ┃ │ │ │ ┃ ┃ │ │ │ ┃ ┠─────┼──────┼────────────────────────┤ ┃ ┃태안항 │충청남도 │방갈리 북측 북위 36도 54분 19.33초, 동경 126 │ ┃ ┃ │태안군 │도 13분 21.71초의 지점에서 다음 지점을 순차 │ ┃ ┃ │ │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 ┃ │ │ 가. 북위 36도 54분 26.33초, 동경 126도 11분 │ ┃ ┃ │ │44.71초 │ ┃ ┃ │ │ 나. 북위 36도 53분 50.33초, 동경 126도 10분 │ ┃ ┃ │ │48.72초 │ ┃ ┃ │ │ 다. 북위 36도 55분 34.32초, 동경 126도 12분 │ ┃ ┃ │ │41.71초 │ ┃ ┃ │ │ 라. 북위 36도 55분 26.32초, 동경 126도 14분 │ ┃ ┃ │ │33.70초 │ ┃ ┃ │ │ 마. 북위 36도 54분 48.32초, 동경 126도 15분 │ ┃ ┃ │ │04.70초 │ ┃ ┠─────┼──────┼────────────────────────┤ ┃ ┃목포항 │전라남도 │영암방조제 및 영산강하구둑과 목포시 산정동 │ ┃ ┃ │목포시 │목도 돌출부 남서단 북위 34도 48분 51.19초, │ ┃ ┃ │ │동경 126도 22분 11.72초 지점에서 다음 지점 │ ┃ ┃ │ │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 ┃ │ │ 가. 정주도 남단 북위 34도 48분 48.19초, 동 │ ┃ ┃ │ │경 126도 21분 33.72초 │ ┃ ┃ │ │ 나. 구례도 남단 북위 34도 48분 25.19초, 동 │ ┃ ┃ │ │경 126도 21분 02.72초 │ ┃ ┃ │ │ 다. 장좌도 동북단 북위 34도 47분 41.19초, │ ┃ ┃ │ │동경 126도 20분 25.72초 │ ┃ ┃ │ │ 라. 장좌도 동남단 북위 34도46분55.20초, 동 │ ┃ ┃ │ │경 126도20분19.73초 │ ┃ ┃ │ │ 마. 달리도 동남단 북위 34도 45분 34.21초, │ ┃ ┃ │ │동경 126도 19분 05.73초 │ ┃ ┃ │ │ 바. 해남군 화원면 양화리 돌출부 북단 북위 │ ┃ ┃ │ │34도 45분 01.21초, 동경 126도 19분 01.73 │ ┃ ┃ │ │초 │ ┃ ┃ │ │ 사. 해남군 산이면 달도 북단 북위 34도 42분 │ ┃ ┃ │ │52.23초, 동경 126도 22분 42.71초 │ ┃ ┠─────┼──────┼────────────────────────┤ ┃ ┃ │ │ │ ┃ ┃ │ │ │ ┃ ┃완도항 │전라남도 │산지도 상산산정과 동망봉 산정을 연결한 선 │ ┃ ┃ │완도군 │및 신지도 장항곶 서산에서 가미구미 동측 돌 │ ┃ ┃ │ │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 ┃ │ │ │ ┃ ┃ │ │ │ ┃ ┠─────┼──────┼────────────────────────┤ ┃ ┃여수항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동 북위 34도 43분 49.24초, 동경 │ ┃ ┃ │여수시 │127도 43분 57.29초 지점에서 우두리 조선봉, │ ┃ ┃ │ │오동도 동단을 거쳐 북북동 30도 방향으로 │ ┃ ┃ │ │1,500미터까지 이은 지점 및 마래산정을 연결 │ ┃ ┃ │ │한 선 안의 해면 │ ┃ ┠─────┼──────┼────────────────────────┤ ┃ ┃광양항 │전라남도 │전라남도 여수시 한구미 동단(북위 34도 50분 │ ┃ ┃ │광양시, │13.20초, 동경 127도 46분 24.27초)에서 북위 34 │ ┃ ┃ │여수시 및 │도 50분 53.20초, 동경 127도 48분 22.26초 지 │ ┃ ┃ │순천시 │점, 북위 34도 51분 29.19초, 동경 127도 48분 │ ┃ ┃ │ │18.26초 지점, 북위 34도 52분 11.19초, 동경 │ ┃ ┃ │ │127도 48분 36.26초 지점 및 북위 34도 54분 │ ┃ ┃ │ │56.17초, 동경 127도 48분 49.26초 및 태인도 │ ┃ ┃ │ │동남단(북위 34도 56분 42.16초, 동경 127도 45 │ ┃ ┃ │ │분 57.27초)을 연결하는 선, 태인 연륙교(북위 │ ┃ ┃ │ │34도 56분 01.16초, 동경 127도 44분 49.28초 │ ┃ ┃ │ │및 북위 34도 55분 54.16초, 동경 127도 44분 │ ┃ ┃ │ │49.28초), 광양만철교(북위 34도 55분 41.16초, │ ┃ ┃ │ │동경 127도 42분 15.29초 및 북위 34도 55분 │ ┃ ┃ │ │53.16초, 동경 127도 41분 57.29초), 광양시 초 │ ┃ ┃ │ │남(북위 34도 55분 21.16초, 동경 127도 36분 │ ┃ ┃ │ │37.32초)에서 광양시 세풍리 남단(북위 34도 55 │ ┃ ┃ │ │분 35.16초, 동경 127도 35분 55.33초)을 순차적 │ ┃ ┃ │ │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 ┠─────┼──────┼────────────────────────┤ ┃ ┃포항항 │경상북도 │용한리 동단(북위 36도 07분 15.72초, 동경 129 │ ┃ ┃ │포항시 │도 24분 58.71초)에서 북위 36도 07분 15.72초, │ ┃ ┃ │ │동경 129도 29분 44.69초 지점을 거쳐 술미 북 │ ┃ ┃ │ │위 36도 01분 23.76초, 동경 129도 29분 44.69초 │ ┃ ┃ │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 ┠─────┼──────┼────────────────────────┤ ┃ ┃ │ │ │ ┃ ┃ │ │ │ ┃ ┃제주항 │제주특별 │서방파제 기점에서 북위 33도 31분 21.70초, │ ┃ ┃ │자치도 │동경 126도 31분 39.69초 지점, 북위 33도 31 │ ┃ ┃ │제주시 │분 58.70초, 동경 126도 32분 20.69초 지점, 북 │ ┃ ┃ │ │위 33도 31분 59.70초, 동경 126도 33분 43.68 │ ┃ ┃ │ │초 지점과 곤을동 북단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 ┃ ┃ │ │선 안의 해면 │ ┃ ┃ │ │ │ ┃ ┃ │ │ │ ┃ ┠─────┼──────┼────────────────────────┤ ┃ ┃서귀포항 │제주특별 │삼해봉 남동단 해안선(북위 33도 14분 19.82 │ ┃ ┃ │자치도 │초, 동경 126도 33분 19.69초)에서 북위 33도 │ ┃ ┃ │서귀포시 │14분 10.82초, 동경 126도 33분 17.69초 지점, │ ┃ ┃ │ │북위 33도 13분 51.82초, 동경 126도 33분 │ ┃ ┃ │ │39.69초 지점, 북위 33도 13분 51.82초, 동경 │ ┃ ┃ │ │126도 34분 00.69초 지점, 북위 33도 14분 │ ┃ ┃ │ │07.82초, 동경 126도 34분 21.69초 지점, 북위 │ ┃ ┃ │ │33도 14분 26.82초, 동경 126도 33분 58.69초 │ ┃ ┃ │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과 북 │ ┃ ┃ │ │위 33도 14분 38.81초, 동경 126도 24분 58.73 │ ┃ ┃ │ │초 지점, 북위 33도 14분 30.81초, 동경 126도 │ ┃ ┃ │ │24분 51.74초 지점, 북위 33도 14분 30.81초, │ ┃ ┃ │ │동경 126도 24분 58.73초 지점, 북위 33도 14 │ ┃ ┃ │ │분 30.81초, 동경 126도 25분 01.73초 지점, 북 │ ┃ ┃ │ │위 33도 14분 34.81초, 동경 126도 25분 06.73 │ ┃ ┃ │ │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 ┗━━━━━┷━━━━━━┷━━━━━━━━━━━━━━━━━━━━━━━━┷━━━━━━┛ 2. 연안항 ┏━━━━━┯━━━━━━┯━━━━━━━━━━━━━━━━━━━━━━━━┯━━━━━━┓ ┃항명 │위치 │해상구역 │육상구역 ┃ ┠─────┼──────┼────────────────────────┼──────┨ ┃부산남항 │부산광역시 │북위 35도 05분 47.13초, 동경 129도 02분 │국토해양부 ┃ ┃ │ │10.87초 지점에서 진북 164도 방향으로 그은 │장관이 관 ┃ ┃ │ │선(영도대교) 및 부민동 남단과 절영도 대봉 │할 시·도지 ┃ ┃ │ │포를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사와 협의 ┃ ┠─────┼──────┼────────────────────────┤한 후 중앙 ┃ ┃연평도항 │인천광역시 │남방파제 기점에서 북위 37도 39분 20.01초, │항만정책심 ┃ ┃ │옹진군 │동경 127도 42분 54.97초 지점을 연결한 선과 │의회의 심 ┃ ┃ │백령면 │그 점에서 동방파제 기점에 그은 선 안의 해 │의를 거쳐 ┃ ┃ │ │면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지정·고시 ┃ ┠─────┼──────┼────────────────────────┤한 구역 ┃ ┃용기포항 │인천광역시 │북위 37도 57분 26.86초, 동경 124도 44분 │ ┃ ┃ │옹진군 │46.16초(용기원산 동단) 지점에서 북위 37도 │ ┃ ┃ │백령면 │56분 45.87초, 동경 124도 44분 06.16초 지점 │ ┃ ┃ │ │과 북위 37도 57분 10.86초, 동경 124도 43분 │ ┃ ┃ │ │20.17초(사곶해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 ┃ ┃ │ │선 안의 해면 │ ┃ ┠─────┼──────┼────────────────────────┤ ┃ ┃주문진항 │강원도 │주문진리 동단에서 정남으로 그은 선 안의 해면 │ ┃ ┃ │강릉시 │ │ ┃ ┃ │주문진읍 │ │ ┃ ┠─────┼──────┼────────────────────────┤ ┃ ┃ │ │ │ ┃ ┃ │ │ │ ┃ ┃대천항 │충청남도 │송도 서단(북위 36도 23분 07.55초, 동경 126 │ ┃ ┃ │보령시 │도 28분 45.64초)과 신흑동 서단(북위 36도 19 │ ┃ ┃ │ │분 28.57초, 동경 126도 30분 03.63초)을 연결 │ ┃ ┃ │ │한 선 안의 해면 │ ┃ ┃ │ │ │ ┃ ┃ │ │ │ ┃ ┠─────┼──────┼────────────────────────┤ ┃ ┃거문도항 │전라남도 │안노루섬 방파제 끝단에서 정서 방향으로 그 │ ┃ ┃ │여수시 │은 선과 안노루섬 방파제 시점부에서 정북으 │ ┃ ┃ │삼산면 │로 그은 선, 고도 남방파제 끝단에서 정서로 │ ┃ ┃ │ │그은 선 안의 해면 │ ┃ ┠─────┼──────┼────────────────────────┤ ┃ ┃나로도항 │전라남도 │애도 최남단에서 북측파제제 북쪽 끝단, 동측 │ ┃ ┃ │고흥군 │파제제 시점부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과 애 │ ┃ ┃ │봉래면 │도 최북단과 본도 돌출부를 연결한 선 안의 │ ┃ ┃ │ │해면 │ ┃ ┠─────┼──────┼────────────────────────┤ ┃ ┃대흑산도항│전라남도 │남방파제 기점에서 외영산도 동단, 내영산도 │ ┃ ┃ │신안군 │최북단을 거쳐 읍동 북동단을 연결한 선 안의 │ ┃ ┃ │흑산면 │해면 │ ┃ ┠─────┼──────┼────────────────────────┤ ┃ ┃홍도항 │전라남도 │북위 34도 40분 29.22초, 동경 125도 11분 │ ┃ ┃ │신안군 │36.09초 지점과 북위 34도 40분 54.22초, 동경 │ ┃ ┃ │흑산면 │125도 12분 00.09초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 ┃ ┃ │홍도리 │해면 │ ┃ ┠─────┼──────┼────────────────────────┤ ┃ ┃팽목항 │전라남도 │북위 34도 22분 42.36초, 동경 126도 07분 │ ┃ ┃ │진도군 │32.80초 지점에서 북위 34도 21분 58.36초, 동 │ ┃ ┃ │임회면 │경 126도 07분 27.80초 지점, 북위 34도 21분 │ ┃ ┃ │ │56.36초, 동경 126도 07분 44.80초 지점, 북위 │ ┃ ┃ │ │34도 22분 09.86초, 동경 126도 07분 53.80초 │ ┃ ┃ │ │지점 및 북위 34도 22분 03.36초, 동경 126도 │ ┃ ┃ │ │08분 07.80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 ┃ ┃ │ │안의 해면 │ ┃ ┠─────┼──────┼────────────────────────┤ ┃ ┃신마항 │전라남도 │북위 34도 26분 56.34초, 동경 126도 49분 │ ┃ ┃ │강진군 │26.08초 지점에서 북위 34도 26분 41.34초, 동 │ ┃ ┃ │마량면 │경 126도 49분 26.08초 지점, 북위 34도 26분 │ ┃ ┃ │ │41.34초, 동경 126도 50분 22.58초 지점 및 북 │ ┃ ┃ │ │위 34도 26분 57.34초, 동경 126도 50분 22.58 │ ┃ ┃ │ │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 ┠─────┼──────┼────────────────────────┤ ┃ ┃ │ │ │ ┃ ┃ │ │ │ ┃ ┃화흥포항 │전라남도 │북위 34도 19분 01.39초, 동경 126도 40분 │ ┃ ┃ │완도군 │09.63초 지점에서 북위 34도 18분 44.39초, 동 │ ┃ ┃ │ │경 126도 39분 38.64초 지점, 북위 34도 18분 │ ┃ ┃ │ │00.40초, 동경 126도 40분 13.63초 지점 및 북 │ ┃ ┃ │ │위 34도 18분 15.40초, 동경 126도 40분 43.63 │ ┃ ┃ │ │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 ┃ │ │ │ ┃ ┃ │ │ │ ┃ ┠─────┼──────┼────────────────────────┤ ┃ ┃구룡포항 │경상북도 │사라말과 병포리 북돌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 ┃ │포항시 │ │ ┃ ┃ │구룡포읍 │ │ ┃ ┠─────┼──────┼────────────────────────┤ ┃ ┃후포항 │경상북도 │동방파제 기점으로부터 북위 36도 40분 10.76 │ ┃ ┃ │울진군 │초, 동경 129도 27분 25.48초 지점을 연결한 │ ┃ ┃ │후포면 │선과 그 점에서 73도로 북서쪽 육지를 향하여 │ ┃ ┃ │ │그은 선 안의 해면 │ ┃ ┠─────┼──────┼────────────────────────┤ ┃ ┃울릉항 │경상북도 │가두봉 남단에서 살구남 동단을 직선으로 이 │ ┃ ┃ │울릉군 │은 선 안의 해면 │ ┃ ┠─────┼──────┼────────────────────────┤ ┃ ┃한림항 │제주특별 │수원리 돌각 제1삼각점으로부터 남서로 그은 │ ┃ ┃ │자치도 │선과 옹포리 제4삼각점으로부터 북서로 그은 │ ┃ ┃ │제주시 │선 안의 해면(한림향교 이내의 해면은 제외한 │ ┃ ┃ │한림읍 │다) │ ┃ ┠─────┼──────┼────────────────────────┤ ┃ ┃화순항 │제주특별 │용머리 전면(북위 33도 13분 57.82초, 동경 │ ┃ ┃ │자치도 │126도 18분 55.77초)에서 북위 33도 13분 │ ┃ ┃ │서귀포시 │43.82초, 동경 126도 18분 55.77초 지점, 북위 │ ┃ ┃ │안덕면 │33도 13분 41.82초, 동경 126도 19분 34.76초 │ ┃ ┃ │ │지점, 북위 33도 13분 51.82초, 동경 126도 20 │ ┃ ┃ │ │분 07.76초 지점, 북위 33도 14분 06.82초, 동 │ ┃ ┃ │ │경 126도 20분 12.76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 │ ┃ ┃ │ │결한 선 안의 해면 │ ┃ ┠─────┼──────┼────────────────────────┤ ┃ ┃성산포항 │제주특별 │서방파제 기점에서 북위 33도 28분 53.73초, │ ┃ ┃ │자치도 │동경 126도 55분 42.57초 지점과 북위 33도 │ ┃ ┃ │서귀포시 │28분 51.73초, 동경 126도 56분 20.57초의 지 │ ┃ ┃ │성산읍 │점 및 동방파제 기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의 │ ┃ ┃ │ │해면(갑문교 이내의 해면은 제외한다) │ ┃ ┠─────┼──────┼────────────────────────┤ ┃ ┃애월항 │제주특별 │서방파제 기점으로부터 북위 33도 28분 12.72 │ ┃ ┃ │자치도 │초, 동경 126도 19분 39.76초의 지점과 북위 │ ┃ ┃ │제주시 │33도 28분 08.72초, 동경 126도 19분 42.76초 │ ┃ ┃ │애월읍 │의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 ┠─────┼──────┼────────────────────────┤ ┃ ┃ │ │ │ ┃ ┃ │ │ │ ┃ ┃추자항 │제주특별 │상추자도 대서리 북위 33도 57분 45.53초, 동 │ ┃ ┃ │자치도 │경 126도 17분 57.76초 지점에서 북위 33도 │ ┃ ┃ │제주시 │57분 45.53초, 동경 126도 18분 25.75초 지점, │ ┃ ┃ │추자면 │북위 33도 57분 35.53초, 동경 126도 18분 │ ┃ ┃ │ │32.75초 지점 및 북위 33도 57분 29.53초, 동 │ ┃ ┃ │ │경 126도 18분 06.76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 │ ┃ ┃ │ │결한 선 안과 하추자도 예초리 북위 33도 57 │ ┃ ┃ │ │분 21.53초, 동경 126도 19분 57.75초 지점에 │ ┃ ┃ │ │서 북위 33도 57분 33.53초, 동경 126도 19분 │ ┃ ┃ │ │43.75초 지점, 북위 33도 57분 31.53초, 동경 │ ┃ ┃ │ │126도 19분 33.75초 지점 및 북위 33도 57분 │ ┃ ┃ │ │06.53초, 동경 126도 19분 30.75초 지점을 순 │ ┃ ┃ │ │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 ┃ │ │ │ ┃ ┃ │ │ │ ┃ ┠─────┼──────┼────────────────────────┤ ┃ ┃녹동신항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 동측 돌출부로부터 정 │ ┃ ┃ │고흥군 │동으로 250미터 지점(해상)에서 정북으로 육 │ ┃ ┃ │도양읍 │지와 연결하고, 같은 지점에서 방파제 종점부, │ ┃ ┃ │ │방파제 시점부에서 정동으로 하송도, 상송도 │ ┃ ┃ │ │및 상송도에서 진북 10도 방향으로 고흥군 도 │ ┃ ┃ │ │양읍 봉암리 북측 육지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 ┃ ┃ │ │선 안의 해면 │ ┃ ┠─────┼──────┼────────────────────────┤ ┃ ┃비인항 │충청남도 │북위 36도 08분 10초, 동경 126도 30분 09초 │ ┃ ┃ │서천군 │지점에서 북위 36도 08분 10초, 동경 126도 │ ┃ ┃ │서면 │30분 50초 지점, 북위 36도 07분 10초, 동경 │ ┃ ┃ │ │126도 30분 50초 지점, 북위 36도 07분 10초, │ ┃ ┃ │ │동경 126도 30분 09초 지점, 북위 36도 07분 │ ┃ ┃ │ │44초, 동경 126도 30분 09초 지점을 순차적으 │ ┃ ┃ │ │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 ┠─────┼──────┼────────────────────────┤ ┃ ┃갈두항 │전라남도 │북위 34도 17분 46.10초, 동경 126도 31분 │ ┃ ┃ │해남군 │41.02초 지점에서 북위 34도 17분 46.19초, 동 │ ┃ ┃ │송지면 │경 126도 32분 04.19초 지점, 북위 34도 18분 │ ┃ ┃ │ │07.87초, 동경 126도 32분 04.07초 지점을 순 │ ┃ ┃ │ │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 ┠─────┼──────┼────────────────────────┤ ┃ ┃송공항 │전라남도 │북위 34도 50분 54.17초, 동경 126도 13분 │ ┃ ┃ │신안군 │40.76초 지점에서 북위 34도 50분 54.17초, 동 │ ┃ ┃ │압해면 │경 126도 13분 25.76초 지점, 북위 34도 51분 │ ┃ ┃ │ │01.17초, 동경 126도 12분 54.76초 지점, 북위 │ ┃ ┃ │ │34도 50분 21.17초, 동경 126도 12분 54.76초 │ ┃ ┃ │ │지점, 북위 34도 50분 21.17초, 동경 126도 14 │ ┃ ┃ │ │분 52.75초 지점, 북위 34도 50분 41.17초, 동 │ ┃ ┃ │ │경 126도 14분 52.75초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 ┃ ┃ │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 ┠─────┼──────┼────────────────────────┤ ┃ ┃ │ │ │ ┃ ┃ │ │ │ ┃ ┃중화항 │경상남도 │북위 34도 47분 33.69초, 동경 126도 22분 │ ┃ ┃ │통영시 │54.15초 지점에서 북위 34도 46분 47.48초, 동 │ ┃ ┃ │산양읍 │경 126도 22분 50.64초 지점 및 북위 34도 46 │ ┃ ┃ │ │분 47.57초, 동경 126도 33분 09.15초 지점을 │ ┃ ┃ │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