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닉스파크에서는 삼성화재와의 업무제휴로 회원님들을 대상으로 한 스키[스노우보드] 보험을 준비 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시즌 스키[보드]보험 단체가입을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험기간 : 2005년 11월(스키장 최초 오픈일) ~ 2006년 04월(마지막 폐장일)
■ 보 험 사 : 삼성화재해상보험(주)
■ 가입대상 : 스노우보드 및 스키를 즐기는 일반인[선수, 강사, 패트롤 제외]
■ 해당지역 : 전국 스키장
■ 보 험 료 : 20,130원 (1인1회 납부 / 소멸성)
■ 보장내역(요약)
구분 보장금액(한도) 보장내용
보상하는 손해 대한민국 안에서 스키[스노우 보드]를 목적으로 거주지를 출발한 때로부터 거주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과정 중에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상해 사망 1억 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지급
상해후유장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을 영구히 상실된 경우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보험약관 : 장해분류표 및 지급률 참조
상해 의료비 200만원 한도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당 의료비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사고 일로부터 180일 한도)
* 아래 상해의료비 지급기준 추가안내 참조
배상책임손해 300만원 한도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보장내역에 없는 내용은 삼성화재 스키보험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상해의료비 지급기준 추가안내(비례보상기준)
o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 등)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1사고당 의료비 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o 치료비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치료비용을 초과하였을 때, 회사는 이 특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o 단, 이미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입금계좌
- 계좌번호 : 외환은행 630-004877-991
- 예 금 주 : (주)보광
■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 대한민국 안에서 스키(보드포함)를 목적으로 거주지를 출발한 때로부터 도착할 때까지의 과정 중에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함.
(1) 상해손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말하며, 이런 경우 에는 상해사망 · 후유장해 보험금, 의료비보험금이 지급됨.
(2) 배상책임손해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함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피보험자의 뇌질환, 질병, 심신상실
- 핵연료물질,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의 사고
- 피보험자의 질병,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 피보험자의 임신 · 출산 ·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 처치 (단,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됨)
(2) 스키용품손해는 보상하지 않음(미 가입 담보)
(3) 배상책임손해 중 아래의 경우는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피보험자와 제3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에 의해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구매 필독사항 ]
■ 보험증권의 발행
이 상품은 단체계약이므로 개별적으로 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휘닉스파크 홈페이지에 가입자 명단 게시 예정).
■ 무통장 입금 시
신청인과 동일한 성명으로 입금해 주셔야 착오가 생기지 않습니다(성명이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연락 · 확인바랍니다).
■ 의료비 비례보상
의료비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본인이 부담해야 할 치료비용을 초과하였을 때,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003.10.1시행).
첫댓글 음...... 보험도...... (질러라!)...... 좀더 생각해봐야겠네요......ㅡㅡa......
ㅋ 하나 들어놓는게 좋다.. ㅎ
참고 사항은 만일 본인이 상해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삼성보험이 좋을것이고 상해보험이 없다면 현대해상이 좋을것입니다~~ ^^;; 본인 다쳤을때 보상금과 다른사람 다쳤을때 배상금을 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