宣祖 140卷, 34年(1601 辛丑 / 명 만력(萬曆) 29年) 8月 25日(庚寅) 2번째기사
상이 《주역》 복괘를 강하고, 성진선·심희수·윤승훈 등과 시국을 논하다
○卯正, 上御別殿, 講《周易》、侍讀官成晋善, 進講《復卦》自初九不遠復, 止復善之義, 則無咎也。 講訖, 仍論頻復之義。 上曰: “所謂頻復者, 善端出, 而不能擴充, 而復失耶? 謂屢失雖危, 然屢復, 故無咎乎?” 晋善曰: “此爻, 先儒以曾子日省其身, 謂曾子不如顔子之形顯無過, 故未免三省也。” 上曰: “聖人如天, 不思而能, 顔子則未至此地, 思而後爲者, 是未能神而化之。” 同知事沈喜壽曰: “此過康節謂, 有言過、心過, 纔有差失之意也。 朱子謂, 顔子有過, 未嘗不知, 知之未嘗復行。 知之未嘗復行, 固難矣, 有過未嘗不知, 爲尤難。 顔子, 天質粹美如此, 故其過, 以洪爐一點雪爲喩。 六十四卦, 何卦不善乎? 然不遠復, 無祗咎之義, 通于上下。 未有如此之至言也, 故朱子, 以不遠復爲三字符, 是入德之門也。 顔子, 次於聖人者也。 其餘豈有無過之人乎? 宜卽改可也。 言之於口, 莫若行之於身, 行之於身, 莫若盡之於心。 言則人知之, 行則人見之, 此康節之言也, 有間。” 領事尹承勳進曰: “小臣。 頃因 昌陵、裕陸莎草修改往來時, 遍見東西郊, 今年極凶, 早稻被風災, 不實三分之二, 晩稻亦不好。 至於下三道, 尤甚不稔云, 明年賑救, 極可慮。 兵火之餘, 年穀豐稔, 民有生道, 而年凶如此, 必須預爲救荒之擧可也。” 上曰: “兩南全數失農乎? 蘇光震, 新自南來, 當知之矣。” 記事官蘇光震曰: “小臣見湖南, 則或稔、或不稔矣, 湖西則專不稔, 極凶荒矣。” 上曰: “然則令該司, 各別措置。” 承勳曰: “江華乃京畿保障之地, 前朝避蒙兵, 亦於此地, 壬辰之亂, 亦以爲依賴之地, 畿甸之民, 得以生活。 非徒此也, 當大駕西遷之日, 若無江華, 則何以能通下三道乎? 自前廷議, 多欲措置, 以爲根本之計, 今聞其處凋殘, 不可支云云。 今府使宋諄, 才器可合, 亦能優爲, 但我國習俗, 曾經淸貫者補外任, 例不爲事。 宋諄亦爲副提學吏曹參議矣。 今貶授本府, 豈肯爲國事哉? 當此遞易之時, 必得人以遣可也。 今八道無一可倚之地, 此處不可不措置。” 上曰: “然則江華府使, 更爲擇遣。” 承勳曰: “ 祖宗朝, 最重北方, 近來漸不如前, 亂後則置之相忘之域, 故北方日益凋弊。 親民莫如守令, 不可不擇遺。 今鏡城判官, 以柳永謹爲之。 永謹以蔭官, 僥倖登第, 必爲人所輕, 豈能彈壓北方乎? 必以臺諫侍從之人, 別爲擇遣, 然後庶有忌憚之理。 近來廉恥掃如, 其地多有輕貸, 故居官者, 率多貪黷。 若非憚壓之人, 難以禁戢其心也。” 司諫金堯立曰: “永謹, 新登第, 別無履歷, 臣等亦知其不必合, 而今若論遞, 則恐不無厭避圖遞之言, 故不爲矣。” 承勳曰: “若可遞, 則豈顧人言乎? 近來臺諫, 多循私, 劾以病重者, 皆謀免也。 守令之貪汚虐民者, 臺諫論之可, 若病重, 則監司自當處之, 臺諫不必論也。” 特進官李忠元曰: “古人云: ‘學《易》須識時。’ 《易》者, 聖人有聖人之用, 賢人有賢人之用, 學者有學者之用, 君有君用, 臣有臣用, 今日所講, 在於《復卦》復者, 陽氣幾息而復萠, 如我國丁亂而復興。 今自上當愛民敬天, 如古人君閉關息商旅之義, 九重隱微, 一念或差, 則痛加刮去, 以保善端, 如顔子之不貳過, 則合於君上之學《易》矣。” 上曰: “卿言甚好。”
(묘정, 상어별전, 강《주역》、시독관성진선, 진강《부괘》자초구불원부, 지부선지의, 칙무구야。 강흘, 잉론빈부지의。 상왈: “소위빈복자, 선단출, 이불능확충, 이부실야? 위루실수위, 연루부, 고무구호?” 진선왈: “차효, 선유이증자일성기신, 위증자불여안자지형현무과, 고미면삼성야。” 상왈: “성인여천, 불사이능, 안자칙미지차지, 사이후위자, 시미능신이화지。” 동지사심희수왈: “차과강절위, 유언과、심과, 재유차실지의야。 주자위, 안자유과, 미상부지, 지지미상복행。 지지미상복행, 고난의, 유과미상부지, 위우난。 안자, 천질수미여차, 고기과, 이홍로일점설위유。 륙십사괘, 하괘불선호? 연불원부, 무지구지의, 통우상하。 미유여차지지언야, 고주자, 이불원부위삼자부, 시입덕지문야。 안자, 차어성인자야。 기여기유무과지인호? 의즉개가야。 언지어구, 막약행지어신, 행지어신, 막약진지어심。 언칙인지지, 행칙인견지, 차강절지언야, 유간。” 령사윤승훈진왈: “소신。 경인 창릉、유륙사초수개왕래시, 편견동서교, 금년극흉, 조도피풍재, 부실삼분지이, 만도역불호。 지어하삼도, 우심불임운, 명년진구, 극가려。 병화지여, 년곡풍임, 민유생도, 이년흉여차, 필수예위구황지거가야。” 상왈: “량남전수실농호? 소광진, 신자남래, 당지지의。” 기사관소광진왈: “소신견호남, 칙혹임、혹불임의, 호서칙전불임, 극흉황의。” 상왈: “연칙령해사, 각별조치。” 승훈왈: “강화내경기보장지지, 전조피몽병, 역어차지, 임진지란, 역이위의뢰지지, 기전지민, 득이생활。 비도차야, 당대가서천지일, 약무강화, 칙하이능통하삼도호? 자전정의, 다욕조치, 이위근본지계, 금문기처조잔, 불가지운운。 금부사송순, 재기가합, 역능우위, 단아국습속, 증경청관자보외임, 례불위사。 송순역위부제학리조참의의。 금폄수본부, 기긍위국사재? 당차체역지시, 필득인이견가야。 금팔도무일가의지지, 차처불가부조치。” 상왈: “연칙강화부사, 경위택견。” 승훈왈: “ 조종조, 최중북방, 근래점불여전, 란후칙치지상망지역, 고북방일익조폐。 친민막여수령, 불가불택유。 금경성판관, 이류영근위지。 영근이음관, 요행등제, 필위인소경, 기능탄압북방호? 필이대간시종지인, 별위택견, 연후서유기탄지리。 근래렴치소여, 기지다유경대, 고거관자, 솔다탐독。 약비탄압지인, 난이금집기심야。” 사간김요립왈: “영근, 신등제, 별무리력, 신등역지기불필합, 이금약론체, 칙공불무염피도체지언, 고불위의。” 승훈왈: “약가체, 칙기고인언호? 근래대간, 다순사, 핵이병중자, 개모면야。 수령지탐오학민자, 대간론지가, 약병중, 칙감사자당처지, 대간불필론야。” 특진관리충원왈: “고인운: ‘학《역》수식시。’ 《역》자, 성인유성인지용, 현인유현인지용, 학자유학자지용, 군유군용, 신유신용, 금일소강, 재어《부괘》복자, 양기기식이복萠, 여아국정란이부흥。 금자상당애민경천, 여고인군폐관식상려지의, 구중은미, 일념혹차, 칙통가괄거, 이보선단, 여안자지불이과, 칙합어군상지학《역》의。” 상왈: “경언심호。”)
묘시 정각에 상이 별전에 나아가 《주역》을 강하였다. 시독관 성진선(成晉善)이 복괘(復卦) 초구효(初九爻)의 ‘불원복(不遠復)’에서부터 육삼효의 ‘복선지의즉무구야(復善之義則無咎也)’까지 진강하였다. 강을 마치고 이어 ‘빈복(頻復)’의 뜻을 논했는데, 상이 이르기를,
“이른바 ‘빈복’이란 것은, 선심이 발하는 데도 확충하지 못하여 다시 잃은 것인가, 선심을 여러 번 잃어 위태롭지만 여러 번 회복하기 때문에 허물이 없는 것인가?”
하니, 진선이 아뢰기를,
“이 효(爻)는 선유들이 증자(曾子)가 날마다 자신을 반성한 점에 대해 ‘증자가 안자(顔子)의 현저하게 나타난 허물이 없는 것만 못하였기 때문에 세 번 반성하는 것을 면치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성인은 하늘과 같아 생각하지 않고도 능하지만 안자는 이런 경지에 이르지 못해서 생각한 후에야 할 수가 있었으니, 이는 신(神)하고 화(化)하지는 못한 것이다.”
하니, 동지사 심희수(沈喜壽)가 아뢰기를,
“이 허물[過]에 대해 소강절(邵康節)은 ‘언과(言過)와 심과(心過)에 조금의 차실(差失)이 있는 뜻이다.’ 하였고, 주자는 ‘안자는 허물이 있으면 알지 못한 적이 없었고, 알고는 다시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알고 다시 행하지 않는 것도 어렵지만 허물이 있을 때 그것을 아는 것이 더욱 어렵습니다. 안자는 천품이 이렇게 수미(粹美)했기 때문에 그 허물을 홍로(洪爐) 가운데의 한 점 눈[雪]에 비유했습니다. 64괘 중 어느 괘가 선(善)하지 않겠습니까마는, 머지 않아 회복하여 허물에 이르지 않는다는 뜻이 상하에 통하는 것으로, 이 말처럼 지극한 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자는 ‘불원복(不遠復)’ 세 글자로 부(符)를 만들었으니 이는 바로 덕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안자는 성인 다음가는 자이고, 그 나머지야 어찌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즉시 고쳐야 옳습니다. ‘말로 하는 것이 몸으로 행하는 것만 못하고, 몸으로 행하는 것이 마음으로 다하는 것만 못하니, 말은 사람들이 알고 행실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다.’ 하였으니, 이는 소강절의 말입니다.”
하였다. 조금 있다가 영사 윤승훈(尹承勳)이 나아가 아뢰기를,
“신이 지난 번에 창릉(昌陵)·유릉(裕陵)의 사초(莎草)를 개수(改修)하는 일로 왕래할 때에 동서의 교외(郊外)를 두루 보았는데, 금년은 아주 흉작으로 올벼는 풍재(風災)를 입어 3분의 2는 결실되지 않았고, 늦벼 역시 좋지 않았습니다. 하삼도(下三道)는 더욱 심하게 흉년이 들었다고 하니 내년의 진구(賑救)가 매우 염려됩니다. 병화(兵火)를 겪은 뒤여서 농사가 풍작이 되어야 백성들이 살아갈 길이 있을 것인데, 이처럼 흉년이 들었으니 반드시 미리 구황(救荒)하는 일을 거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양남 지방이 모두 실농(失農)하였는가? 소광진(蘇光震)은 새로 남쪽에서 왔으니 알 것이다.”
하자, 기사관 소광진이 아뢰기를,
“소신이 보니, 호남은 혹 여물기도 하고 혹 여물지 않기도 하였으며 호서는 전혀 여물지 않아 아주 흉작이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해사로 하여금 각별히 조치하게 해야 한다.”
하였다. 윤승훈이 아뢰기를,
“강화(江華)는 바로 경기의 보장지(保障地)여서 전조(前朝)에서 몽고병(蒙古兵)을 피한 곳도 이곳이며, 임진년 난리 때에도 이곳을 힘입어 경기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대가(大駕)가 서쪽으로 파천하던 날 만약 강화가 없었다면 어떻게 하삼도와 통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부터 조정에서 조치하여 근본의 땅을 삼고자 하는 의논이 많았는데, 지금 들으니 그곳이 조잔해져 지탱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의 부사 송순(宋諄)은 재기가 합당하니 충분히 해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나라의 습속은 일찍이 청직(淸職)을 지낸 자를 외직에 보임하면 으레 일을 하지 않습니다. 송순도 부제학과 이조 참의를 지냈는데 이제 낮추어 본부에 제수하였으니, 어찌 일을 보려 하겠습니까. 이번 체임해 바꿀 때에 반드시 적당한 사람을 얻어 보내야 합니다. 지금 팔도에 의지할 만한 곳이 없으니 이곳을 조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강화 부사를 다시 가려 보내라.”
하였다. 윤승훈이 아뢰기를,
“조종조에서는 북방을 가장 중시하였는데, 근래에는 점차 예전만 못하였으며, 난리 후에는 아예 잊어버린 채 내버려두어 북방이 날로 더욱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백성과 가깝기는 수령보다 더한 자가 없으니, 가려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유영근(柳永謹)을 경성 판관(鏡城判官)으로 삼았는데, 영근은 음관(蔭官)으로 요행히 등제(登第)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가볍게 여길 것인데 어찌 북방을 진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반드시 대간이나 시종 가운데서 특별히 가려 보낸 다음에야 두려워할 것입니다. 근래에는 염치가 쓸어버린 듯 없어지고 그곳에는 경화(輕貨)가 많기 때문에 관(官)에 있는 자가 대부분 탐독(貪黷)하니 이를 억누를 만한 자가 아니면 금단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사간 김요립(金堯立)은 아뢰기를,
“유영근이 새로 등제하여 별로 이력(履歷)이 없어서 꼭 합치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신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논하여 체직하면 염피(厭避)해 체직되기를 도모하였다는 말이 있을까 염려하여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고, 윤승훈은 아뢰기를,“체직시킬 만하면 어찌 사람들의 말을 꺼리겠습니까. 근래에 대간이 사정(私情)을 따라 중병(重病)인 자라고 핵론(劾論)한 것이 많은데, 이는 모두 체면되기를 꾀한 것입니다. 수령으로서 탐오하여 백성에게 가혹하게 한 자는 대간이 논해도 되지만 중병이 있는 자는 감사가 처리할 것이니, 대간이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였다. 특진관 이충원(李忠元)이 아뢰기를,
“옛사람이 말하기를 ‘《주역》을 배우는 데는 모름지기 때를 알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역(易)이란 성인(聖人)에게는 성인의 용(用)이 있고, 현인에게는 현인의 용이 있으며, 학자에게는 학자의 용이 있고, 임금에게는 임금의 용이 있으며, 신하에게는 신하의 용이 있습니다. 오늘 복괘를 강하였는데, 복이란 양의 기운이 거의 사그라졌다가 다시 싹이 트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나라가 난리를 만났다가 다시 흥하는 것과 같으니, 상께서는 마땅히 백성을 사랑하고 하늘을 공경하기를 옛날 임금이 동지날 관문을 닫아 장사꾼을 통행하지 못하게 한 뜻과 같이 하시고 구중 궁궐 은미한 곳에서 한 생각이 혹 잘못되더라도 통렬하게 제거하여 선단(善端)을 보전하기를 안자(顔子)가 거듭 허물을 짓지 않았던 것과 같이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임금으로서 역을 배우는 데 합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매우 좋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85책 140권 17장 B면
【영인본】 24책 289면
【분류】 *정론(政論) / *행정(行政)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농업-농작(農作) / *사상-유학(儒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