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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손상차손 | | 답변일자 : 2010-03-19 | ||
● 질문 | |||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입니다 회계감사시 건설중인 자산을 유형자산손상 차손으로 영업외 비용에 대체하였습니다 법인세 세무 조정시 손금산입인가요 불산입인가요 ?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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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귀속분 개발비손상차손을 당기에 결산서에 반영시 세무조정방법 | | 답변일자 : 2010-03-16 | ||
● 질문 | |||
안녕하세요?^^ 개발비손상차손이 2008년도 발생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결산서에 반영하지 아니했으며 2009년도에 회계감사시에 알게 되었을 경우 세무조정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상황] 갑법인은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회계감사 대상 법인입니다. 2008년말 법인세 신고시 2008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개발비 중 자산화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개발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2008년 결산서상 무형자산손상차손을 계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회계감사인은 2008년 재무제표 감사시 개발비손상차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분개를 발생하였습니다. (개발비 감가상각 한도액은 0원으로 가정) [차변]무형자산손상차손 10억 [대변]개발비 10억 [질문] 2008년 개발비무형자산손상차손 감사인이 감사한 수정분개 내용에 대해 2008년 귀속분을 아래 갑설과 같이 법인세 수정신고하여야 하는지요? 2009년 귀속 세무조정시에 아래 을설과 같이 반영하면 되는지요? 갑설, 을설이외에 다른 올바른 답이 따로 있는지요? [갑설] 세법상 2008년 귀속분 재무제표에 대해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2008년에 발생한 무형자산손상차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 한다. <2008년 세무조정> [손금산입] 무형자산손상차손 10억 [유보]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한도시부인 10억 [유보] 위의 손금불산입 유보는 추후 개발비 감가상각내용연수 완료후 손금추인한다. <회사는내용연수 5년 적용하고 있음> [을설] 개발비감액손실은 결산조정사항으로 회사가 2008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아니했으므로 2009년에만 세무조정을 한다. 즉,회사가 2008년 결산서상 아래와 같은 수정사항을 회계감사인이 발생시켰으므로, [차변]무형자산손상차손 10억 [대변]개발비 10억 2009년 기초 재무재표는 [차변]이월이익잉여금 10억 [대변]개발비 10억 으로 재무제표가 흘러갈것이므로 2008년에는 세무조정 하지 아니하고 2009년에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 한다. <2009년 세무조정> [손금산입] 이월이익잉여금 10억 [기타]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한도시부인 10억 [유보] 위의 손금불산입 유보는 추후 개발비 감가상각내용연수 완료후 손금산입, 유보로 손금추인한다. <회사는내용연수 5년 적용하고 있음> [병설] 개발비무형자산손상차손은 법인세법 42조에 의거 임의평가차손이므로 세무상 인정하지 아니므로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즉,회사가 2008년 결산서상 아래와 같은 수정사항을 회계감사인이 발생시켰으므로, [차변]무형자산손상차손 10억 [대변]개발비 10억 2009년 기초 재무재표는 [차변]이월이익잉여금 10억 [대변]개발비 10억 으로 재무제표가 흘러갔을 것임. <2009년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한도시부인 10억 [유보] 위의 손금불산입 유보는 추후 개발비 감가상각내용연수 완료후 손금산입, 유보로 손금추인한다. <회사는내용연수 5년 적용하고 있음>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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