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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정부가 지정한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4496㎢ 가운데 2154㎢(국토면적의 2.1%)를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운대·금정구, 기장군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85.67㎢와 경남 창원·양산시 일대 그린벨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46.09㎢가 각각 해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토지 거래를 할 수 있으며,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대상 지역은 대부분 군사보호시설·상수원보호구역·공원지역 등 이중 규제를 받아오거나 토지 거래가 적어 지가 상승 등 투기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들이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대적으로 해제한 것은 2009년 1월이 처음이었으며, 이번이 네 번째다.
부산에는 정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180.15㎢ 중 이번에 85.67㎢가 해제되면서 강서구 일대 94.48㎢만 남게 됐다. 경남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창원(236.32㎢) 김해(114.0㎢) 양산(97.7㎢) 일대 448.22㎢였으나, 이번에 모두 146.09㎢가 해제되면서 302.13㎢가 허가구역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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