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환경과-20240(2021.07.01.)호와 관련입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개정(2020.4.3. 시행)에 따라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도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실시해야 하는바, 아직 2021 하반기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장께서는 2021.12.31.까지 자가측정을 실시하시어 관련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3. 아울러 자가측정 면제 제도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해당되는 사업장에서는 붙임 내용 및 서식을 참고하시어 면제 신청서를 안성시 환경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 중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한 사업장(자가측정 기준 가이드라인 참고)
나. 제출기한: 2021.10.15.까지(방문·우편 제출), 2021.10.17.까지(전자우편 제출)
다. 제출서식: 자가측정 면제신청서 및 증빙 자료(사진 등, 붙임 참조)
※ FAX 제출 불가하며, 기한 내 자가측정 면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은 자가측정 이행 예정으로 간주
4.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자가측정 면제신청서는 안성시환경기술인협의회(http://cafe.daum.net/aseef) 다음 카페 환경법규 정보란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안성시 환경과 최명기 주무관(031-678-2633)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1. 자가측정 면제 여부 판단 가이드 1부.
2. 자가측정 면제신청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