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생활체육대회 보조금 신청시 유의사항 시달
1. 사업계획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30일 전에 제출할 것.
2. 각 종목별연합회는 사업계획서 제출시 연합회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전체 사업 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 20% 이상 본회 통장으로 선 입금 하여야하며 당초 보 조금 집행 계획대로 집행하여야 함.(사업계획 변경시 사전 협의 및 승인 후 집 행, 보조금 결정 전 사전결재 불가)
3. 대회 개최시 참가자 전원에 대하여 스포츠안전공제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야 하며, 공제보험 영수증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대회요강에 안전장치 적시)
4. 사업계획서 제출시 대회명, 참여인원 및 주최, 주관 등 정확하게 기재할 것.
5. 창원시장님 및 생활체육회장님 축사 등 협조사항은 사업계획서 제출시 요청 할 것.(책자 제작시 첨부)
6. 시보조금으로 대회책자, 현수막, 리플렛 등을 제작할 경우 “창원시 지방보조금 으로 제작” 되었음을 명시 할 것.(자부담은 제외)
7. 대회책자, 현수막, 리플렛 등은 제작시안 확인하여 담당자의 허락을 득한 후 제작할 것.(대회명, 인사말씀, 주최, 주관, 후원 등 확인)
8. 시나리오는 대회전 미리 작성하여 대회사, 격려사, 축사 등 참석내빈의 인사말 씀이 격에 맞는지 확인 할 것.
9. 심판수당 지원시 심판명단 및 자격증 사본, 인적사항, 통장사본 등 제출 할 것.
10. 대회 및 행사시 대회사진 및 경기사진, 현수막, 물품 및 용품(트로피, 시상품) 등 소요예산안에 명시된 목록 자료를 사진으로 제출 할 것.
11. 집행처는 사업자등록증 및 업태, 업종 등을 파악하여 취급 할 수 있는 물품인 지 확인 후 제출 할 것.(상호, 주소, 연락처는 확인 후 정확하게 기재)
12. 자부담 외 참가비와 협찬비는 필히 정산하여 제출하여야 함.
13. 대회 완료시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는 기일을 엄수하여 7일 이내에 본회 제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