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업무무관 대여금에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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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규제
1.익금 산입 관련
업무와 관련없어도 인정이자 등 이자수익은 법인의 익금으로 함 법인세법 시행령 11조(수익의 범위) 제9의2 또는 10호에 의해 익금으로 함
2. 손금불산입 관련 규정 내용들
가.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차입금 이자는 모두 비용인정을 받지 못한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하여 대손상각비 계상하지 못한다
다. 가지급금을 회수불능이라도 그 대손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라. 가지급금의 채권처분손실도 대손금 등으로 손금산입하지 못한다
3.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업무무관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9의 2 또는 10호에 따라 업무무관 수익은 익금에 산입하나 위 손금불산입 관련 제규정에 따라 업무무관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가지급금(대여금)관련 외환차손도 업무무관비용으로서 가지급금의 채권처분손실이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등 위 손금불산입관련 4가지 항목이 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① 위 손금부인 4가지(가에서 라) 항목 ②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 규정과 ③국세청 고객만족센타 상담원의 견해로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의 대손금 손금불산입항목에 준하여 외환차손도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한 점 등
종합하면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업무무관 대여금관련 외환차손은 업무무관비용, 업무무관 채권의 처분손실, 업무무관 대손금 등의 성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대상으로 판단됨 대여금 회수시 장부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회수하였으므로 장부가액 미달금액은 채권의 처분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에 해당.
법인세법
제19조 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에 해당하는 것 :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假支給金) 등으로서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
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한다.
대통령령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⑦
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참고사항 :
귀 질의의 경우
질의에서 가공으로 재무제표상에 계상된 미수금이 실제는 회수하여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인지 아니면 대표이사가지급금을 가공으로 미수금으로 계상한 것인지, 전 대표이사가 미수금을 회수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야 할지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는 것이나 기재한 사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임원에게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아래의 집행기준 19-0-2-1과 같이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고 또한 채무자의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법인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그 처분손실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법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대표이사 포함)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장부상 회수할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한 모든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당해 임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의 사유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법령 및 유권해석 사례 >
법인세법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 법인세법 집행기준 19의 2-0-1 【대손처리 할 수 없는 채권】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음의 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고 채무자의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그 처분손실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6. 23. 제정)
1.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010. 6. 23. 제정)
2.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 (서이46012-10477, 2002.03.13.)
법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장부상 회수할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한 모든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당해 임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횡령과 관련된 정황 및 자금회수와 관련하여 법인이 취한 제반조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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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비용의 사전적 의미 : 출처 -- 네이버의 (주)영화조세통람
업무무관비용[ expense irrelevant to business , 業務無關費用 ]
업무무관비용이란 기업이 지출한 비용 중 기업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기타 부수적인 경영활동과는 관계없는 비용을 말한다. 세법에서는 법인기업이나 개인기업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취득·관리비용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 또는 가사의 경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과세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예컨대, 업무무관자산의 취득·유지와 관련된 수선유지비,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산의 유지관리비 등의 지출금을 들 수 있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소득세법 제33조,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