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별로 특별실이나 기타 교실 앞에 비치되어 있는 최종퇴실자/최종퇴청자 사인지에 아직도 교사 사인을 요구하는 행정실이 있습니다.
해당 교실을 사용하는 사람이 직접 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일반 담임 교사는 단체 협약에 의거 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교과 교사에게는 여전히 마음의 짐처럼 남아있습니다.
교과 교실도 엄청나게 많은 수의 학생이 들락날락함은 물론 가끔씩 특별 교실로 타 방과후나 돌봄 교실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돌봄이나 방과후교사가 최종퇴실자에 사인했다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최종퇴실 사인에 시간을 기록하며 매일 본인의 근무시간을 바깥에 전시해두고 있는 셈인데, 해당 기록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써 인권 보호 측면에서도 문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직 순찰자는 출퇴근 기록이 아닌 본인 업무 시간 중에 사인입니다)
결국은 교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교사 무한책임의 연장선상의 전시행정일 뿐이지 않나 싶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근거 자료를 요청했더니 행정실에서
'대구광역시 교육청 당직근무 규칙 제11조 2항'
'각급 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비치하고 당직근무자는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는 근거를 내밀었는데요,
보안점검표 비치 기준이 보통교실(담임교사 있는 학급) 제외한 모든 교실이라는 데 이에 대한 명확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교육적인 목적도 아닌 당직근무 규칙을 위해 교사가 사용되는 게 일의 순서가 맞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나 타시도의 좋은 예가 있을까요?
우선 짧은 인맥 통해 알아본 선에서는 타시도에서는 해당 내용이 사라진 지 오래이고 보안점검부를 행정실과 숙직실에 비치하거나 보안업체 등에 위탁하여 현재는 교사의 업무 연장선이 아닌 것으로 이해가 되었는데, 유독 대구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 문의를 드려보는 바 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현재 이 내용 관련해서 규정 상으로는 하는 것이 맞는 상황이라 노조에서 관련 부서와 함께 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한 방향을 논의 할 계획 중에 있으니 조금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네ㅜ.ㅜ!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사 등이 상주하면서 근무하는 곳이 아닌 경우는 사무실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교육청에 확인하였고, 감사 대상도 아니라고 하니 잘 말씀드리면 됩니다.
결국 영어실은 교사가 상주하므로 사인해야하는 사무실(?)인 게 맞다고 하시네요.. 도대체 타시도랑 차이점이 뭔지 좀 더 알아보고 바꿀수 있는게 있어보이면 다시 제안드려보겠습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