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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리전산세무회계
 
 
 
 
 
카페 게시글
전산세무2급(실기+필기) 만기보유증권이랑 퇴직금문제요
지똥 추천 0 조회 102 12.03.27 10:37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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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3.27 11:11

    첫댓글 [만기보유증권]
    현재가치가 있을 경우, 문제에서 전부 제시를 해줍니다..
    현재가치 흐름은 직접 계산하기 너무 복잡해서 전산세무 1급에서도 직접 계산해서 넣는 문제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네요..

    [퇴직보험예치금]
    회사가 퇴직보험에 가입하면 퇴직보험예치금 계정과목을 사용하면 됩니다..

    [퇴직연금운용자산]
    확정기여형이냐, 급여형이냐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확정기여형은 매년 퇴직금이 발생하면 직원 스스로 본인이 받을 퇴직금을 운용하는걸 말합니다..
    직원이 직접 운용을 하니까 그 수익도 직원 몫이 되겠죠..
    회사가 실질적으로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직원이 직접 운용을 하고 있으므로, 퇴직급여로 처리합니다..

  • 12.03.27 11:13

    확정급여형은 매년 퇴직금이 발생하면 회사가 이 퇴직금을 가지고 연금상품에 가입을 합니다..
    연금상품에 가입해서 생기는 이자만큼 회사에 수익이 돌아가므로 직원들에게 줄 퇴직금이 이자만큼 더 적어지겠죠..
    문제에서는 확정급여형 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퇴직연금운용자산 계정과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12.03.27 11:20

    전부 회사에서 가입하는 거 같은데 퇴직보험과 연금은 다른의미인가요?
    확정기여형은 근로자에게 주어서 스스로 운용하는 것으로 말씀해주셨는데 지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직원이 운용을 하지요~~?

    또 확정급여형은 이자가 나면 회사에 수익이 되는데 그것을 퇴직금에서 왜 줄어들지요~~?;;;;;;

  • 12.03.27 12:25

    퇴직보험이랑 퇴직연금은 어찌보면 같은 말입니다..
    예전에는 퇴직보험에 가입을 하면 법인세 감면 효과가 있었는데, 작년부터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 대신 확정급여형이나 기여형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여형이나 급여형 모두 보통은 연금상품에 가입합니다..
    하지만, 기여형은 직원이 퇴직금에 대한 금융상품을 직접 고르는 것이고, 급여형은 회사가 알아서 굴린다는 점이 다르지요..
    직원이 직접 고르는 기여형은 그 이자까지 받을 수 있어서 좋고, 급여형은 회사가 굴리니까 그 이자는 회사 몫이 됩니다..

  • 12.03.27 12:30

    대신.. 기여형은 손실이 나면 직원이 직접 굴렸기 때문에 손실난 금액만큼 퇴직금을 덜 받게 되구요..
    급여형은 손실이 나더라도 회사 책임이기 때문에 퇴직금 원금은 보장 받을 수 있다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 작성자 12.03.27 12:42

    굴린다는게 .. 상품만 고르는건가요??;; 아직도 이해가안되네용.........
    주식같다는말인가여?;;;; 손실이나고 그러는게.. 음..;;

  • 12.03.27 12:51

    그렇죠.. 내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금을 굴리려면 금융상품을 직접 골라야죠..
    손실이 난다는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극단적으로 얘기한 거구요..
    보통은 연금상품에 가입하니까 손실은 나지 않을 겁니다..
    포인트를 하나 더 짚어 드리자면.. 기여형은 퇴직금과 이자를 전부 직원이 수령할 수 있으니까 직원에게 좋은 것이겠구요..
    급여형은 회사가 이자를 갖고, 퇴직금 원금만 직원에게 주게 되어 있어 회사 입장에서 더 좋겠죠..
    실제로 회사는 급여형을 더 선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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